夫子作春秋에 筆則筆하고 削則削하야 游夏尙不能措一辭어늘
而三傳各立凡例하고 後之言春秋者도 又各立例하야 殆將數十百家言하야 人人殊하니 學者將安取衷哉아
子朱子筆削資治通鑑爲綱目하고 褒貶去取를 一準春秋書法하고
別統系以明大一統之義하고 表歲年以倣首時之體하고 辨名號以正名하고 紀卽位改元以正始하며
書祭祀以著吉禮之得失하고 書行幸田狩以著巡遊之荒怠하고 書恩澤制詔以著命令之美惡하고 書朝會聘問以著賓禮之是非하고
書封拜黜罷以見賞罰之當否하고 書征伐戰攻以著用兵之正僞하고 書人事以寓予奪하고 書災祥以垂勸戒하야 片言隻字如持權衡以較輕重하야 銖積黍分하고 芒忽靡忒이라
學者據此以求綱目之旨하면 不須更設注脚而史外傳心之要典이 瞭然在目하고 如視諸掌이라 與傳者之自立例以言春秋로 蓋不霄壤翅矣라
然魯齋王公이 刊之金華하고 敬所文君이 刊之宣城이나 而傳之未廣也라
至元丁丑에 友人倪仲弘이 偶得於其友朱平仲하야 遂以示余할새
海寧任用和以其子從余遊러니 聞而樂之하야 迺刻諸家塾이라
余因考其同異
하야 以附於後
하야 幷
其所從來之顚末於卷首云
이라
至正三年癸未良月旣望에 後學新安汪克寬은 謹書하다
朱子綱目之作이 權度精切而筆削謹嚴은 先輩論之詳矣니 贊不待贅라
惟凡例는 世尙罕傳하야 學者於書法에 有未窺其要者라
至元後戊寅冬에 友人朱平仲晏이 歸自泗濱하야 明年春에 出其所錄之本하고 謂得於趙公繼清篔翁之子嘉績礙라하야 始獲披閱이라
遂卽錄之하야 暇日詳觀하야 因轉相傳錄而不能無小誤일새 惜未有他本可以參校라
乃隨所可知
하야 正其錯簡三條
注+歲年門二條‧卽位門一條.와 漏誤衍文
이 共三十餘字
라 以寄建安劉叔簡錦文
하야 刊之坊中
하야 與四方學者共之
라
又記昔受學于先師定宇陳先生時
에 得
氏綱目論一篇
하야 實能發朱子此書之大旨而見者亦少
일새 今倂錄以附于後
라
蓋凡例는 當與綱目竝行而(方)[李]氏綱目論은 當與尹氏綱目發明竝行이라
若綱目及尹氏之書皆盛行矣라 故願以是二書備傳之하야 苟能相與講習이면 則朱子繼春秋之筆이 煥然以明하리니 其於世敎에 豈曰小補리오
至正二年壬午夏五月辛未朔에 新安倪士毅는 謹書하다
해령임가각본海寧任家刻本에 실린
신안新安의
서序
어떤 사람이 《춘추春秋》의 凡例에 대하여 물으니, 子朱子가 말하기를, “《춘추》에 범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삼전三傳에서 각각 범례를 만들고 후세에 《춘추》를 말하는 자들도 각각 범례를 만들어 거의 수십 백의 학설이 되었고 사람마다 달랐으니 학자學者들이 장차 어떻게 절충을 하겠는가.
자주자子朱子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대하여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만들어 포폄褒貶과 거취去取를 한결같이 《춘추》의 서법書法을 따랐다.
통계統系를 따로 하여
의 뜻을 밝히고,
세년歲年을 표시하여
를 본떴으며,
명호名號를 분별하여 그
명분名分을 바로하고,
즉위卽位와
개원改元을 기록하여 그 처음을 바로하였다.
존립尊立과
붕장崩葬을 기록하여
시종始終을 서술하고,
와
폐사廢徙를 기록하여
난적亂賊을
토죄討罪하였다.
제사祭祀를 기록하여 길례吉禮의 득실得失을 드러내고, 행행行幸과 전수田狩를 기록하여 각처로 놀러 다니며 다스림에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은택恩澤과 제조制詔를 기록하여 명령命令의 좋고 나쁨을 드러내고, 조회朝會와 빙문聘問을 기록하여 빈례賓禮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었다.
봉배封拜와
폐출廢黜과
파면罷免을 기록하여
상벌賞罰의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보이고,
정벌征伐과
전공戰功을 기록하여
용병用兵의 올바르고 거짓됨을 드러내었으며,
인사人事를 기록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빼앗음을 표시하고,
재상災祥을 기록하여 권면하고
고계告戒한 것을 보였으므로
편언척자片言隻字도 마치 저울을 가지고
경중輕重을 비교해서
수銖를 쌓고
서黍를 나누는데
도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하였다.
그러므로 직접 쓰신 범례 1권에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법을 갖추어 나열하였다.
배우는 자가 이것에 근거하여 《자치통감강목》의 뜻을 구한다면 다시 주석을 붙이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역사 기록 외에 마음을 전하는 요전要典을 눈에 환하게 보이고 손바닥을 보듯이 쉬울 것이니, 전傳을 지은 사람들이 각자 범례를 만들어 《춘추》를 말한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노재魯齋 왕공王公(王栢)이 금화金華에서 간행한 것과 경소敬所 문군文君(文天祐)이 선성宣城에서 간행한 것은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다.
(1337)에
우인友人이 우연히 그의 친구
주평중朱平仲(朱晏)에게서 이 책을 얻었는데 마침내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이 책이 후학後學에게 도움이 됨을 기뻐하여 목판木板에 새겨 간행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려고 하였다.
해령海寧의 임용화任用和는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쫓아 종유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가숙家塾에서 목판을 새겼다.
내가 이어서 그 동이同異를 고찰하여 그 뒤에 붙이고 아울러 그 소종래所從來의 전말顚末을 권수卷首에 기록하였다.
(1343)
양월良月(10월)
기망旣望에
후학後學 신안新安 왕극관汪克寬은 삼가 쓰다.
주자朱子가 지은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가
정절精切하고,
필삭筆削이
근엄謹嚴한 것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논평한 것이 상세하니 《자치통감강목》을 칭송하는 군더더기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오직 범례凡例만은 세상에 오히려 드물게 전하여 학자學者들이 서법書法에 대하여 그 요점을 알 수 없었다.
(1338) 겨울에
우인友人 주평중朱平仲 안晏이
사빈泗濱에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 봄에 그가 베껴온 책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
조공趙公 계청繼淸 운옹篔翁의 아들
가적嘉績 애礙에게서 얻었다.”라고 하여 비로소 책을 얻어 읽어보았다.
이에 그 책을 베끼고 한가한 때에 자세히 보았으며, 인하여 서로 베껴 적었는데 작은 오류誤謬가 없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다른 판본이 없어서 참조하여 교감할 수 없었다.
이에 알 수 있는 바에 따라
착간錯簡된 3조항
注+① 세년문歲年門 2조條와 즉위문卽位門 1조條이다.과 빠지고 잘못되고 군더더기 글자 모두 30여 자를 바로잡고,
건안建安 유숙간劉叔簡 금문錦文에게 주어
방중坊中에서 간행하여 사방의 배우는 자들과 공유하게 하였다.
또 기억하건대 옛날
선사先師에게 학문을 배울 때,
이씨李氏(李方子) 〈
강목론綱目論〉 1
편篇을 얻었는데 참으로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의
대지大旨를 잘 설명하였으나 본 사람이 또한 드물었으므로 이제 아울러 기록하여 뒤에 붙였다.
대개 범례는 마땅히 《자치통감강목》과 함께 아울러 세상에 통행되어야 하고,
이씨李氏 〈
강목론綱目論〉도 마땅히
윤씨尹氏의
과 함께 아울러 통행되어야 한다.
《자치통감강목》 및 윤씨의 글과 같은 것은 모두 성행하였으므로 이 두 책을 갖추어 전하기를 바라고 진실로 능히 서로 더불어 강습講習하면, 주자朱子가 《춘추》의 필법筆法을 이은 것이 환연하게 밝을 것이니 그 세교世敎에 어찌 작은 보탬이 된다고 말하겠는가.
지정至正 2년 임오년壬午年(1342) 여름 5월 신미삭辛未朔에 신안新安 예사의倪士毅는 삼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