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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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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寧任家刻本新安汪氏克寬序
或問春秋凡例한대 子朱子曰 春秋之有例固矣
奈何非夫子之所爲也오하니라
夫子作春秋 筆則筆하고 削則削하야 游夏尙不能措一辭어늘
而三傳各立凡例하고 後之言春秋者 又各立例하야 殆將數十百家言하야 人人殊하니 學者將安取衷哉
子朱子筆削資治通鑑爲綱目하고 褒貶去取 一準春秋書法하고
別統系以明大一統之義하고 表歲年以倣首時之體하고 辨名號以正名하고 紀卽位改元以正始하며
書尊立崩葬以敍始終하고 書簒弑廢徙以討亂賊하고
書祭祀以著吉禮之得失하고 書行幸田狩以著巡遊之荒怠하고 書恩澤制詔以著命令之美惡하고 書朝會聘問以著賓禮之是非하고
書封拜黜罷以見賞罰之當否하고 書征伐戰攻以著用兵之正僞하고 書人事以寓予奪하고 書災祥以垂勸戒하야 片言隻字如持權衡以較輕重하야 銖積黍分하고 芒忽靡忒이라
故手筆凡例一卷하야 備列所以筆削之法하야
學者據此以求綱目之旨하면 不須更設注脚而史外傳心之要典 瞭然在目하고 如視諸掌이라 與傳者之自立例以言春秋 蓋不霄壤翅矣
然魯齋王公 刊之金華하고 敬所文君 刊之宣城이나 而傳之未廣也
至元丁丑 友人倪仲弘 偶得於其友朱平仲하야 遂以示余할새
余喜其有益於後學하야 欲鋟棗하야 俾遠其傳이라
海寧任用和以其子從余遊러니 聞而樂之하야 迺刻諸家塾이라
余因考其同異하야 以附於後하야其所從來之顚末於卷首云이라
至正三年癸未良月旣望 後學新安汪克寬 謹書하다
朱子綱目之作 權度精切而筆削謹嚴 先輩論之詳矣 贊不待贅
惟凡例 世尙罕傳하야 學者於書法 有未窺其要者
至元後戊寅冬 友人朱平仲晏 歸自泗濱하야 明年春 出其所錄之本하고 謂得於趙公繼清篔翁之子嘉績礙라하야 始獲披閱이라
遂卽錄之하야 暇日詳觀하야 因轉相傳錄而不能無小誤일새 惜未有他本可以參校
乃隨所可知하야 正其錯簡三條注+歲年門二條‧卽位門一條. 漏誤衍文 共三十餘字 以寄建安劉叔簡錦文하야 刊之坊中하야 與四方學者共之
又記昔受學于先師定宇陳先生時氏綱目論一篇하야 實能發朱子此書之大旨而見者亦少일새 今倂錄以附于後
蓋凡例 當與綱目竝行而(方)[李]氏綱目論 當與尹氏綱目發明竝行이라
若綱目及尹氏之書皆盛行矣 故願以是二書備傳之하야 苟能相與講習이면 則朱子繼春秋之筆 煥然以明하리니 其於世敎 豈曰小補리오
至正二年壬午夏五月辛未朔 新安倪士毅 謹書하다


해령임가각본海寧任家刻本에 실린 신안新安
어떤 사람이 《춘추春秋》의 凡例에 대하여 물으니, 子朱子가 말하기를, “《춘추》에 범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삼전三傳에서 각각 범례를 만들고 후세에 《춘추》를 말하는 자들도 각각 범례를 만들어 거의 수십 백의 학설이 되었고 사람마다 달랐으니 학자學者들이 장차 어떻게 절충을 하겠는가.
자주자子朱子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대하여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만들어 포폄褒貶거취去取를 한결같이 《춘추》의 서법書法을 따랐다.
통계統系를 따로 하여 의 뜻을 밝히고, 세년歲年을 표시하여 를 본떴으며, 명호名號를 분별하여 그 명분名分을 바로하고, 즉위卽位개원改元을 기록하여 그 처음을 바로하였다.
존립尊立붕장崩葬을 기록하여 시종始終을 서술하고, 폐사廢徙를 기록하여 난적亂賊토죄討罪하였다.
제사祭祀를 기록하여 길례吉禮득실得失을 드러내고, 행행行幸전수田狩를 기록하여 각처로 놀러 다니며 다스림에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은택恩澤제조制詔를 기록하여 명령命令의 좋고 나쁨을 드러내고, 조회朝會빙문聘問을 기록하여 빈례賓禮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었다.
봉배封拜폐출廢黜파면罷免을 기록하여 상벌賞罰의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보이고, 정벌征伐전공戰功을 기록하여 용병用兵의 올바르고 거짓됨을 드러내었으며, 인사人事를 기록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빼앗음을 표시하고, 재상災祥을 기록하여 권면하고 고계告戒한 것을 보였으므로 편언척자片言隻字도 마치 저울을 가지고 경중輕重을 비교해서 를 쌓고 를 나누는데 도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하였다.
그러므로 직접 쓰신 범례 1권에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한 법을 갖추어 나열하였다.
배우는 자가 이것에 근거하여 《자치통감강목》의 뜻을 구한다면 다시 주석을 붙이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역사 기록 외에 마음을 전하는 요전要典을 눈에 환하게 보이고 손바닥을 보듯이 쉬울 것이니, 을 지은 사람들이 각자 범례를 만들어 《춘추》를 말한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노재魯齋 왕공王公(王栢)이 금화金華에서 간행한 것과 경소敬所 문군文君(文天祐)이 선성宣城에서 간행한 것은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다.
(1337)에 우인友人이 우연히 그의 친구 주평중朱平仲(朱晏)에게서 이 책을 얻었는데 마침내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이 책이 후학後學에게 도움이 됨을 기뻐하여 목판木板에 새겨 간행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려고 하였다.
해령海寧임용화任用和는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쫓아 종유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가숙家塾에서 목판을 새겼다.
내가 이어서 그 동이同異를 고찰하여 그 뒤에 붙이고 아울러 그 소종래所從來전말顚末권수卷首에 기록하였다.
(1343) 양월良月(10월) 기망旣望후학後學 신안新安 왕극관汪克寬은 삼가 쓰다.
주자朱子가 지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정절精切하고, 필삭筆削근엄謹嚴한 것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논평한 것이 상세하니 《자치통감강목》을 칭송하는 군더더기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오직 범례凡例만은 세상에 오히려 드물게 전하여 학자學者들이 서법書法에 대하여 그 요점을 알 수 없었다.
(1338) 겨울에 우인友人 주평중朱平仲 사빈泗濱에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 봄에 그가 베껴온 책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조공趙公 계청繼淸 운옹篔翁의 아들 가적嘉績 에게서 얻었다.”라고 하여 비로소 책을 얻어 읽어보았다.
이에 그 책을 베끼고 한가한 때에 자세히 보았으며, 인하여 서로 베껴 적었는데 작은 오류誤謬가 없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다른 판본이 없어서 참조하여 교감할 수 없었다.
이에 알 수 있는 바에 따라 착간錯簡된 3조항注+세년문歲年門 2즉위문卽位門 1이다.과 빠지고 잘못되고 군더더기 글자 모두 30여 자를 바로잡고, 건안建安 유숙간劉叔簡 금문錦文에게 주어 방중坊中에서 간행하여 사방의 배우는 자들과 공유하게 하였다.
또 기억하건대 옛날 선사先師에게 학문을 배울 때, 이씨李氏(李方子) 〈강목론綱目論〉 1을 얻었는데 참으로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의 대지大旨를 잘 설명하였으나 본 사람이 또한 드물었으므로 이제 아울러 기록하여 뒤에 붙였다.
대개 범례는 마땅히 《자치통감강목》과 함께 아울러 세상에 통행되어야 하고, 이씨李氏강목론綱目論〉도 마땅히 윤씨尹氏과 함께 아울러 통행되어야 한다.
《자치통감강목》 및 윤씨의 글과 같은 것은 모두 성행하였으므로 이 두 책을 갖추어 전하기를 바라고 진실로 능히 서로 더불어 강습講習하면, 주자朱子가 《춘추》의 필법筆法을 이은 것이 환연하게 밝을 것이니 그 세교世敎에 어찌 작은 보탬이 된다고 말하겠는가.
지정至正 2년 임오년壬午年(1342) 여름 5월 신미삭辛未朔신안新安 예사의倪士毅는 삼가 쓰다.


역주
역주1 汪氏 克寬 : 汪克寬(1304~1372)은 元나라 新安 祁門縣 사람으로 字는 德辅 또는 仲裕이고 號는 環谷이다. 왕극관의 祖父 汪華는 朱子의 再傳弟子 饒魯의 門人이고, 왕극관은 饒魯의 문인 吳迂에게 배웠다. 저술에는 《周易程朱傳義音考》, 《春秋胡傳附錄纂疏》, 《詩集傳音義會通》, 《經禮補逸》, 《四書音證》, 《通鑒綱目考異》 등이 있다. 《明史》 권282에 汪克寬의 傳이 실려 있다.
역주2 어떤……아니겠는가 : 《朱子語類》 권83 〈春秋綱領〉에 나오는 말로, 어떤 사람이 《춘추》의 범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답변의 일부분이다.
역주3 夫子가……못하였다 : 《史記》 권47 〈孔子世家〉에, “공자께서 《春秋》를 지으실 때, 쓸 것은 쓰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니, 子夏의 무리가 감히 한 글자도 관여하지 못하였다.[至於爲春秋 筆則筆 削則削 子夏之徒不能贊一辭]”라고 하였다.
역주4 大一統 : 천하의 제후국이 모두 천자에게 복속되어 그 문물과 제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春秋》 隱公 元年에 “元年春王正月”이라 하였는데, 《春秋公羊傳》에서 “어째서 王正月이라고 하였는가. 크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이다.[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라고 하여, 제후들이 周나라 王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역주5 首時의 체제 : 首時는 사계절의 첫 번째 달인 正月, 4월, 7월, 10월을 말한다. 《春秋公羊傳》 隱公 6년 “秋七月” 주석에 “이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秋七月이라 기록하였는가. 《春秋》에는 비록 일이 없더라도 首時가 지나가면 기록한다. 首時가 지나가면 왜 기록하는가. 《春秋》는 編年體이므로 四時가 갖추어진 다음에 年이 이루어진다.[此無事 何以書 春秋雖無事 首時過則書 首時過則何以書 春秋編年 四時具然後爲年]”라고 하였다.
역주6 簒弑 : 범례에는 簒賊으로 되어 있다.
역주7 芒과 忽 : 아주 작은 단위를 뜻한다.
역주8 至元 丁丑 : 至元은 元나라 마지막 皇帝 順帝(재위 1333~1368)의 연호로 1335년부터 1340년까지 6년간 사용되었으며, 丁丑年은 至元 3년이다.
역주9 倪仲弘 : 元나라 徽州 休寧人 倪士毅(1303~1348)로 仲弘는 字이다. 호는 道川, 私諡는 文靜이다. 생졸년은 기록에 따라 미상으로 된 곳도 있다. 陳櫟에게 수학하였으며, 저서에 《重訂四書輯釋》 등이 있다.
역주10 至正……癸未年 : 至正은 元나라 順帝(재위 1333~1367)의 연호로 1341년부터 1367년까지 27년간 사용되었다.
역주11 : 지
역주12 權度 : 權은 輕重을 재는 저울이며, 度는 長短을 재는 자이다.
역주13 至元 後 戊寅年 : 元나라 順帝 至元 4년이다.
역주14 定宇 陳先生 : 陳櫟(1252~1334)은 자는 壽翁이고, 定宇는 호이다. 宋나라가 망하자 은거하여 학문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저서에는 《尙書集傳纂疏》, 《四書發明》, 《歷朝通略》, 《勤有堂隨錄》, 《定宇集》 등이 있다.
역주15 資治通鑑綱目發明 : 尹起莘이 저술한 것이다. 윤기신은 南宋의 寧宗(재위 1194~1224)과 理宗(재위 1224~1264) 시기의 학자로 생졸년은 미상이며, 字는 耕道이다. 일생을 隱居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역사 연구에 전념하여, 《資治通鑑綱目發明》 59권을 저술하였다.
역주16 (方)[李] : 저본에는 ‘方’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四庫全書》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李’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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