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目] 조충국趙充國이 상주上奏하기를, “강족羌族은 본래 5만 명쯤 되는데, 참수된 자와 항복한 자, 물에 빠져 죽은 자와 굶어 죽은 자를 제외하면, 정수定數로 계산할 적에 살아남은 자가 4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족인 미망靡忘 등이 스스로 책임지고 반드시 이들 4천 명을 잡아 한漢나라로 데려오겠다고 하였으니, 둔전병屯田兵을 파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상주한 것을 허락하니,
注+정계定計는 일정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다. 궤詭는 책임지는 것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니, 이 4천 명을 반드시 잡아서 한漢나라로 데려오겠다고 말한 것이다. 조충국이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왔다.
目
[目] 이때
조충국趙充國과 친하던
호성사浩星賜가 조충국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注+호성浩星은 복성複姓이고, 사賜는 이름이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파강장군破羌將軍(신무현辛武賢)과 강노장군彊弩將軍(허연수許延壽)이 출격하여 오랑캐들이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식견이 있는 자들은 ‘오랑캐의 형세가 곤궁하니, 두 장군의 군대를 비록 출동시키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오랑캐들이 스스로 복종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황제를 뵙거든 마땅히 두 장군에게 공功을 돌리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계책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注+“즉견卽見”은 조회朝會하여 황제를 뵐 때를 이른다.
“나는 나이가 늙었고
관작官爵과 지위가 이미 지극하니, 어찌 한때의 일을 자랑함을 혐의해서 현명한 군주를 속이겠는가.
注+〈“기혐벌일시사豈嫌伐一時事 이기명주재以欺明主哉”는〉 한때 용병用兵하는 일은 마땅히 실제대로 아뢰어야 하니, 어찌 자기 공로를 자랑함을 혐의하겠는가라는 말이다.
군대의 형세는 국가의 큰일이니, 마땅히 후일의 법法이 되어야 한다.
노신老臣이 남은 목숨을 가지고 폐하를 위해 군대의
이해利害를 일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注+“불이여명不以餘命”은 남은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일壹은 일체이다.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갑자기 죽는다면, 누가 마땅히 다시 말하겠는가.”
注+졸卒(갑자기)은 졸猝로 읽는다. 하고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하였다.
상上은 그의 계책을 옳다고 여겨 신무현辛武賢을 파하여 주천酒泉으로 돌아가게 하고, 조충국을 다시 후장군後將軍으로 삼았다.
가을에 강족羌族과 선령先零 등이 함께 양옥楊玉을 참수하고 4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자, 처음으로 금성속국金城屬國을 설치하여 항복한 강족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目
[目]
간대부諫大夫 정창鄭昌이 상소하여
합관요蓋寬饒의 억울함을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다.
注+송訟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
신臣이 듣건대 산에 맹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맹수를 두려워하여 명아주와 콩잎도 함부로 채취하지 못하고, 나라에 충성스런 신하의 직언이 있으면 간사한 자들이 이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注+여藜(명아주)와 곽藿(콩잎)은 풀이름이다.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합관요는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적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았으며, 조정에 나아가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물러나면 충절에 죽으려는 의리가 있습니다.
위로는
허씨許氏와
사씨史氏와 같은 외척이 없고 아래로는
김씨金氏와
장씨張氏처럼
근신近臣으로 가탁하는 바가
注+속屬(가속)은 본음本音대로 읽는다. 허씨許氏는 황제의 후비后妃의 집안이고, 사씨史氏는 황제의 외가外家이며, 김씨金氏는 김일제金日磾의 집안이고, 장張은 장안세張安世의 집안이니, 허씨許氏와 사씨史氏는 외척의 은혜가 있고 김씨金氏와 장씨張氏는 스스로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로 스스로 가탁하였다.정도正道를 행하여, 원수는 많고 친한 무리가 적었습니다.
注+여與는 당여黨與이다.
글을 올려 일을 아룀에 유사有司들이 그를 대벽大辟(사형)으로 탄핵하니, 신臣은 다행히 대부大夫의 말석을 따라 관직이 간관諫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上이 끝내 합관요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자, 합관요가 차고 있던 패도佩刀를 끌어다가 북쪽 대궐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目
[目] 처음에
옹귀미翁歸靡가
한漢나라의
외손外孫인
원귀미元貴靡를
후사後嗣로 삼고 다시
상부공주相夫公主에게 장가들 것을 원하므로,
注+옹귀미翁歸靡는 해우공주解憂公主에게 장가들어 세 아들을 낳으니, 장자長子가 원귀미元貴靡이다. 명하여 이것을 의논하게 하니,
소망지蕭望之가 아뢰기를 “
오손烏孫은 멀리 떨어져 있어 변고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천자天子는 전에 이미 허락한 일을 끊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그의 청원을 허락하고는,
상혜常惠로 하여금 공주를 전송하게 하였다.
注+중重은 어렵게 여김이다. “고업故業”은 전에 오손烏孫과 인척姻戚이 된 일을 이른다. 공주公主는 해우공주解憂公主의 여동생인 상부공주相夫公主이다.
상혜가 변방을 나가기 전에 옹귀미翁歸靡가 죽으니, 그 형兄의 아들 이미泥靡가 스스로 즉위하였다.
상혜常惠가 글을 올려 ‘어린
공주公主(
상부공주相夫公主)를
돈황燉煌에 머물게 하고,
注+소주少主(어린 공주)는 바로 상부공주相夫公主이다. 자신이 직접
오손국烏孫國에 가서
원귀미元貴靡를 세우지 않은 일을 꾸짖고 어린 공주를 맞이해 돌아올 것’을 원하였다.
이 일을 공경公卿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소망지蕭望之가 다시 아뢰기를 “오손烏孫이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어 견고한 약속이 없습니다.
지금 원귀미元貴靡를 세우지 않았다 하여 어린 공주를 그대로 맞이해 돌아오더라도, 사방 오랑캐들에게 신의를 저버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공주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장차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니, 천자天子가 그의 말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