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순황제 영건孝順皇帝 永建 4년이다. 봄 정월正月에 황제가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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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5월에 계양桂陽에서 큰 진주를 바치자, 황제가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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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해내海內에 자못 재이災異가 있어서 정사를 닦고 반찬의 수를 줄이고 진기한 보물을 올리지 않는데注+어御는 올림이다., 계양태수 문롱桂陽太守 文礱(문롱)이 멀리서 큰 진주를 바쳐 총애와 사랑을 구하니, 지금 돌려주라.”注+롱礱은 력공力公의 절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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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큰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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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서 안정安定과 북지北地와 상군上郡을 회복하게 하였다.注+안제 영초安帝 永初 5년(111)에 세 군郡에 있는 백성들을 내지內地로 옮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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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우후虞詡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안정安定과 북지北地와 상군上郡은 산천山川이 험하고 비옥한 들이 천 리나 됩니다. 토질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물은 관개灌漑하고 조운漕運할 수가 있는데注+〈“수가개조水可漑漕”는〉 농지에 물을 댈 수 있고, 또 조운漕運을 통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지난번 강족羌族의 난리를 만나서 군현郡縣이 병화兵禍로 황폐된 지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비옥한 토양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자연自然의 재물을 버리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산하山河의 험준함을 잃고 험지險地가 없는 곳을 지키는 것은 견고함이 되기 어렵습니다.注+이離(잃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금 세 군郡이 회복되지 못하여 원릉園陵이 외롭게 밖에 있는데, 공경公卿들이 나약하여 비용을 계산하느라 그 편안함을 도모하지 못하니, 마땅히 성상聖上의 귀를 열어서 좋은 말을 상고하여 행해야 합니다.”注+나懦(유약하다)는 이연而掾의 절切이니, “선나選懦”는 유약하고 겁내는 것이다. “계비計費”는 〈변방의 요새를 유지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라서 알자謁者로 하여금 내지內地로 옮겼던 자들을 감독하여 각기 본현本縣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곽城郭을 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