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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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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年(B.C. 145)
五年이라
立子舜爲常山王注+高帝置常山郡, 屬趙國, 呂后分爲王國, 文帝倂爲趙國, 今復以王舜.하다
◑ 六月하다
◑ 大水하다
◑ 秋八月 하다
◑ 九月 詔獄疑者讞之하다
詔曰
獄者 人之大命이라 死者不可復生일새 朕甚憫之하노니
諸獄疑者 雖文致於法이나 而於人心 不厭者 輒讞之注+文致於法, 以文法致人於罪. 厭, 一涉‧於涉二切, 服也. 讞, 魚蹇‧魚列二切, 平議也.하라
地震하다


병신년(B.C. 145)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5년이다.
여름에 아들 유순劉舜을 세워 상산왕常山王으로 삼았다.注+고제高帝상산군常山郡을 설치하여 나라에 소속시켰는데, 여후呂后상산군常山郡을 나누어 상산왕常山王의 나라를 만들고, 문제文帝가 합병하여 나라를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곳에 유순劉舜을 봉한 것이다.
[綱] 6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큰 홍수가 있었다.
[綱] 가을 8월에 미앙궁未央宮 동궐東闕에 화재가 있었다.
[綱]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의심스러운 옥사를 평의平議(공평公平하게 논단論斷함)하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형옥刑獄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일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여러 의심스러운 옥사는, 비록 법조문에 따라 사람을 죄에 몰아넣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곧바로 평의平議하라.”注+문치어법文致於法”은 법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죄에 몰아넣는 것이다. 일섭一涉어섭於涉의 두 가지 이니 복종하는 것이다. 어건魚蹇어렬魚列의 두 가지 이니 공평하게 의논하는 것이다.
[綱] 지진이 있었다.


역주
역주1 未央宮東闕災 : “文帝의 세대에 未央宮 東闕에 화재가 난 것을 썼는데, 이때 다시 쓴 것이다.[文帝之世 未央東闕書災矣 於是再書]”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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