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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이보다 앞서
부양절후扶陽節侯 위현韋賢이 죽었을 적에
注+《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부양후扶陽侯는 패군沛郡 소현蕭縣을 식읍으로 하였다.” 하였다.장자長子 위홍韋弘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注+위홍韋弘이 태상太常의 지위로 종묘의 일에 연관되어 옥에 갇혀 있었다. 집안사람들이 위현의
유명遺命이라고 거짓말하여
차자次子인
위현성韋玄成을 후계자로 삼으니, 위현성은 이것이 부친의 평소 뜻이 아님을 깊이 알고는 즉시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대홍려大鴻臚가 이 사실을 아뢰어 글을 승상丞相과 어사御史에 내려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데,
위현성의 친구인
시랑侍郞 장章 또한 상소하여 말하기를
注+장章은 이름이니, 사서史書에 그 성姓이 전하지 않는다. “
성왕聖王은
예禮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마땅히 위현성을 우대하여 그의 뜻을 굽히지 말아서
형문衡門(오막살이)의 아래에서 스스로 편안히 살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승상丞相과
어사御史는 마침내 위현성이 실제는 미치지 않았다고 탄핵해서 아뢰었다.
注+왕枉은 굽힘이다. 형문衡門은 나무를 가로대어 문을 만든 것이니, 가난한 자가 사는 곳이다.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려 “위현성을 탄핵하지 말라.” 하고, 위현성을 데려다가 관직을 제수하니, 위현성은 부득이하여 작위를 받았다.
황제는 그의 절개를 높이 여겨 하남태수河南太守로 삼았다.
目
[目] 얼마 후
선령先零은
강족羌族들과 원한을 풀고 서로 인질을 교환하였다.
注+강족羌族들은 큰 군장君長이 없고 여러 종족의 호수豪帥가 번갈아 서로 죽이고 정벌하였으므로 매번 원한이 있어서 왕래하며 서로 보복하였는데, 지금 원한을 풀고 서로 인질을 교환한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화친을 맺어서 한漢나라로 쳐들어와 침략하고자 한 것이다.
상上이 조충국趙充國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동안 강족들을 제재하기 쉬웠던 까닭은 그들의 종족이 본래 각자 토호가 있어서 자주 서로 공격하여 형세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서강西羌이 배반했을 적에도 저희들끼리 먼저 원한을 풀고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강족들은 형편상 이러한 계책을 홀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注+합약合約은 함께 맹약한 것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조造’자 아래에 ‘차계此計’ 두 글자가 있다.
근래 듣자오니, 흉노가 자주 강족들을 유인해서 그들과 함께 장액張掖과 주천酒泉 지역을 공격하고자 한다고 하니, 흉노가 강족이 사는 지역에 사자를 보내어 서로 화친을 맺어, 강족이 마침내 흉노와 원한을 풀고 맹약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가을에 말이 살찌게 되면 변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땅히 사자를 보내어 변방에 있는 군대를 순행해서 미리 대비하게 하고, 강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여 원한을 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은밀한 계책을 탄로시켜야 합니다.”
注+시視는 시示로 읽으니,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승상부丞相府와
어사부御史府에서는 다시 아뢰어
의거안국義渠安國을 보내었다.
注+두 부府는 승상부丞相府와 어사부御史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