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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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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年(80)
五年이라 春二月朔 日食하니 擧直言極諫하다
詔所擧 以巖穴爲先하고 勿取浮華注+巖穴, 猶言林泉也, 謂士之隱於巖穴之間者.하다
夏五月 하다
詔曰 朕 思遲直士하여 側席異聞注+遲, 去聲, 猶希望也. 側席, 爲敬不敢正坐也. 異聞, 前所罕聞者. 所以體貌賢良, 欲來規諫也.하노니 其先至者 各已發憤吐懣하여 略聞子大夫之志矣注+子者, 人之稱也. 大夫, 掌顧問應對, 故擧其官而稱子焉.로라
皆欲置於左右하여 顧問省納注+省, 悉景切.이로되 建武詔書 又曰 堯試臣以職이요 不直以言語筆札이라하니 今外官多曠하니 竝可以補任하라
太傅憙卒하다
◑遣弛刑, 義從하여 就班超하여 平西域하다
班超欲遂平西域하여 上疏請兵曰 西域諸國 莫不向化로되 唯焉耆, 龜玆獨未服從하니
今宜拜龜玆侍子白霸하여 爲其國王하고 以歩騎數百送之하여 與諸國連兵이면 歲月之間 龜玆 可禽이니 以夷狄攻夷狄 計之善者也니이다
莎車, 疏勒 田地肥廣하고 草木饒衍하여 不比敦煌, 鄯善間하니 兵可不費中國而糧食自足이라
臣超區區 特蒙神靈하여 竊冀未便僵仆 目見西域平定하고 陛下擧萬年之觴하사 薦勳祖廟하시고 布大喜於天下注+未便僵仆, 言未必便死也. 擧萬年之觴, 言西域平定, 廷臣畢賀, 天子爲之擧觴也. 薦, 進也. 勳, 功也. 超蓋言平西域, 告成功於祖廟也.하노이다
書奏 帝知其功可成하고 議欲給兵이러니 平陵徐幹 上疏하여 願奮身佐超한대
帝以幹爲假司馬하여 將弛刑及義從千人하여 就超注+從, 才用切. 義從, 自奮, 願從行者, 或曰 “義從胡也.”하다
先是 莎車以爲漢兵不出이라하여 遂降於龜玆하고 而疏勒都尉番辰 亦反注+番, 音潘, 姓也.이라
超遂與幹으로 擊番辰하여 大破之하고 欲進攻龜玆러니 以烏孫兵彊하니 宜因其力이라하여
乃上言호되 烏孫 大國이라 控弦十萬이니 可遣使招慰하여 與共合力이니이다 帝納之하다


경진년庚辰年(80)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5년이다. 봄 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으니, 직언하고 극간하는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인재를 천거할 적에 암혈巖穴(산림山林)에 있는 선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화浮華한 자를 취하지 말게 하였다.注+암혈巖穴임천林泉이란 말과 같으니, 암혈巖穴 사이에 은둔하는 선비를 이른다.
】 여름 5월에 직언하는 선비를 외관外官에 보임하였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이 정직한 선비를 생각하고 사모하여 공경히 예우하여 특이한 소견을 들으려 하노니注+거성去聲이니 희망함과 같다. “측석側席”은 공경해서 감히 자리에 똑바로 앉지 못하는 것이다. “이문異聞”은 예전에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측석이문側席異聞”은〉 현량賢良을 예우하여 규간規諫을 하러 오게 한 것이다., 먼저 도착한 자가 각각 이미 분발하여 불만을 토로해서 들의 뜻을 대략 들었노라.注+는 사람의 미칭美稱이다. 대부大夫고문顧問응대應對를 관장하므로 그 관직을 들어 라 칭한 것이다.
이들을 모두 나의 좌우에 두어서 의견을 묻고 살펴 받아들이고자 하나注+(살피다)은 실경悉景이다., 건무建武 연간의 조서詔書에 또 이르기를 ‘임금은 신하를 직책으로 시험하였고, 언어와 필찰筆札로만 하지는 않았다.’ 하였으니, 지금 외관外官 중에 비어 있는 자리가 많으니, 모두 보임補任하도록 하라.”
태부 조희太傅 趙憙하였다.
을 보내어 반초班超에게 나아가서 서역西域을 평정하게 하였다.
반초班超가 마침내 서역西域을 평정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여 군대를 청하였다.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가 우리 나라에 귀순歸順하여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유독 언기焉耆구자龜玆가 복종하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구자에서 보낸 시자 백패侍子 白霸를 제수하여 국왕國王으로 삼고서 수백 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호송하여 여러 나라와 군대를 연합하게 하면, 1년이나 수개월 이내에 구자의 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이적夷狄으로 이적夷狄을 공격하는 것이 계책 중에 좋은 것입니다.
사차莎車소륵疏勒은 토지가 비옥하고 넓고 목초牧草가 풍부하여 돈황敦煌선선鄯善 사이에 비할 바가 아니니, 군대는 중국中國(중원中原)의 물자를 쓰지 않더라도 양식을 스스로 마련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구구區區신 반초臣 班超는 특별히 황제의 신령神靈을 입어서 곧 쓰러져 죽기 전에 눈으로 직접 서역西域이 평정되는 것을 보고, 폐하께서 만년萬年의 축수하는 술잔을 들고서 선조의 사당에 공훈을 올리시며, 큰 기쁨을 천하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注+미편강부未便僵仆”는 반드시 곧바로 쓰러져 죽지는 않음을 말한 것이다. “거만년지상擧萬年之觴”은 서역西域이 평정되어서 조정의 신하가 모두 축하하면 천자가 이를 위하여 술잔을 듦을 말한 것이다. 은 나아감이고 이니, 〈“천훈조묘薦勳祖廟”는〉 반초班超서역西域을 평정하면 선조의 사당에 성공成功을 고함을 말한 것이다.
이 글을 아뢰자, 황제는 을 이룩할 수 있음을 알고는 의논하여 군대를 공급해주고자 하였는데, 평릉平陵 사람 서간徐幹상소上疏하여 몸을 떨쳐 반초를 돕기를 원하였다.
이에 황제는 서간을 가사마假司馬로 삼아서 이형弛刑의종義從 등 일천 명을 거느리고 반초에게 나아가게 하였다.注+재용才用이니, 의종義從은 스스로 떨쳐 일어나 따르기를 원하는 자이다. 혹자는 “의종義從한 오랑캐이다.” 하였다.
】 이보다 앞서 사차莎車나라 군대가 출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구자龜玆에게 항복하였고, 소륵도위 반신疏勒都尉 番辰(반신)이 또한 배반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이다.
반초班超는 마침내 서간徐幹과 함께 반신을 공격하여 대파하고 나아가 구자를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오손烏孫의 군대가 강하니 마땅히 그 힘을 이용해야 한다 하여,
마침내 상언上言하기를 “오손은 대국大國이라서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병사가 10만 명이니, 사자使者를 보내 오손을 불러 위로해서 그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역주
역주1 以直言士補外官 : “직언하는 선비는 진실로 마땅히 궁중에 출입하면서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고 군주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를 외직에 보임하는 것은 그 말단을 걱정하여 그 근본을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곧바로 쓴 것은 이것을 비판한 것이다.[直言之士 固當出入禁闥 補過拾遺可也 以補外官 毋乃憂其末而失其本乎 直書于此 蓋譏之爾]” ≪發明≫
역주2 子大夫 : 고대에 國君이 大夫나 士, 혹은 자신의 臣下를 부를 때에 사용한 일종의 美稱이다.
역주3 (喜)[嘉] : 저본에는 ‘喜’로 되어 있으나, ≪漢書≫ 註와 ≪資治通鑑集覽≫에 의거하여 ‘嘉’로 바로잡았다.
역주4 弛刑과 義從 : ‘弛刑’은 弛刑徒로 枷鎖(가쇄)를 풀고서 勞役하는 刑徒를 가리킨다. ‘義從’의 해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漢나라와 魏나라 때에 胡人이나 羌人 등 북쪽과 서쪽의 이민족으로서 中原에 歸附한 자들, 또는 그들로 구성된 군대를 일컫던 말로, 이는 ‘正義에 歸附하여 命을 따른다.[歸義從命]’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胡三省은 ‘自願하여 從軍하는 자’라고 해석하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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