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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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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B.C. 346)
二十三年이라
衛貶號曰侯라하고 服屬三晉注+衛, 前僭稱公, 至此, 寖以弱小, 自貶曰侯.하다
初子思言苟變於衛侯曰 其材可將五百乘注+苟, 姓也.이니이다 公曰 吾知其可將이나
然變 嘗爲吏하야 賦於民而食人二雞子하니 故弗用也하노라
子思曰 夫聖人之官人 猶匠之用木也하야 取其所長하고 棄其所短이라
故杞梓連抱而有數尺之朽라도 良工 不棄注+杞梓, 皆木名. 連抱, 言兩人方合圍.하나니
今君 處戰國之世하야 選爪牙之士而以二卵으로 棄干城之將하니 此不可使聞於隣國也注+處, 昌呂切. 爪牙, 鳥獸所用以爲威者也. 干城, 皆所以禦亂也.로소이다
衛侯言計非是而群臣和者如出一口注+和, 去聲, 下同.이어늘
子思曰 以吾觀衛컨대 所謂君不君臣不臣者也로다 公丘懿子曰 何乃若是注+公丘, 複姓. 懿, 諡.
子思曰 人主自臧則衆謀不進注+藏, 善也.하나니
事是而臧之라도 猶却衆謀어든 況和非以長惡乎注+長, 知文切.
夫不察事之是非而悅人讚己闇莫甚焉注+闇, 與暗同.이요理之所在而阿諛求容 諂莫甚焉注+度, 大各切. 諛, 音兪.이라
君闇臣諂하야 以居百姓之上이면 民不與也 若此不已 國無類矣리라
子思言於衛侯曰 君之國事將日非矣로소이다 公曰 何故
子思曰 有由然焉하니
君出言自以爲是어든 而卿大夫莫敢矯其非하고 卿大夫出言亦自以爲是어든 而士庶人莫敢矯其非하야
君臣 旣自賢矣어든 而群下同聲賢之하니 賢之則順而有福하고 矯之則逆而有禍하나니
如此則善安從生이리오
詩曰 具曰予聖이라하니 誰知烏之雌雄고하니 抑亦似君之君臣乎인저


을해년(B.C. 346)
[綱]나라 현왕顯王 23년이다.
나라가 호칭을 낮추어 라 하고 삼진三晉에 복속하였다.注+나라가 전에 참칭僭稱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점점 약소국이 되어 스스로 낮추어 라고 하였다.
[目] 처음에 자사子思위후衛侯에게 구변苟變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재주가 병거兵車 500을 거느릴 만합니다.”注+이다.라고 하니, 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럴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변이 일찍이 관리가 되었을 때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며 남의 계란 두 개를 먹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자사가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장인匠人이 나무를 쓰는 것과 같아서 그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몇 아름이 되는 나무와 나무는 몇 자 정도의 썩은 부분이 있더라도 훌륭한 장인은 버리지 않습니다.注+는 모두 나무 이름이다. 연포連抱는 두 사람이 팔로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지금 임금께서는 나라가 서로 싸우는 세상에 처하여 조아爪牙와 같은 무인武人을 선발하여야 되는데 계란 두 개 때문에 간성干城과 같은 장수를 버리시니, 이는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注+(처하다)는 창려昌呂이다. 조아爪牙(손톱과 어금니)는 조수鳥獸가 사용하여 위협하는 것이다. 간성干城(방패와 )은 모두 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후衛侯가 옳지 않은 계책을 말하는데도, 여러 신하들은 마치 한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응하였다.注+(화답하다)는 거성去聲이고 아래도 같다.
자사가 “내가 나라를 보건대 이른바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한 경우입니다.”라고 하니, 공구의자公丘懿子가 “어찌하여 이처럼 되었습니까?”注+공구公丘복성複姓이고 이다.라고 하였다.
자사가 이르기를 “임금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들의 계책은 나오지 않습니다.注+이다.
일이 옳아서 옳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계책을 막는데, 하물며 잘못된 일에 호응하여 을 키우는 것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注+(장점)은 지문知文이다.
일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아니하고 남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기뻐함이 가장 심한 어리석음이고注+(어리석다)은 과 같다., 이치가 있는 곳을 헤아리지 않고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함이 가장 심한 아첨이다.注+(헤아리다)은 대각大各이다. (아첨하다)는 음이 이다.
임금은 어리석고 신하는 아첨하면서 백성의 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라에 남는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자사가 위후衛侯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나랏일이 장차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오.”라고 하였다.
자사가 대답하기를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말을 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卿大夫가 말을 하고 또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이미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면 아랫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현명하다고 하니, 현명하다고 하면 윗사람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있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거역하여 가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 어디로부터 생겨나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또한 임금님의 군신君臣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詩經에……구별하겠는가 : 《詩經》 〈小雅 正月〉에 보인다.
역주2 : 탁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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