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鄧騭
이 以前議
로 惡虞詡
하여 欲以法中之
注+中, 去聲.러니 會
에 朝歌賊數千人
이 攻殺長吏
하고 屯聚連年
이로되 州郡
이 不能禁
注+朝歌縣, 屬河內郡.이라
乃以詡爲朝歌長
하니 故舊皆弔之
注+謂其將得罪也.어늘 詡笑曰 事不避難
은 臣之職也
라 不遇盤根錯節
이면 無以别利器
니 此乃吾立功之秋也
注+樹根之盤互, 木節之交錯, 非堅利之器, 不能治之.라하다
始到하여 謁河内太守馬稜한대 稜曰 君은 儒者라 當謀謨廟堂이어늘 乃在朝歌하니 甚爲君憂之하노라
詡曰 此賊은 犬羊相聚하여 以求温飽耳니 願明府는 不以爲憂하소서
稜曰 何以言之오 詡曰 朝歌는 背太行, 臨黃河하고 去敖倉이 不過百里요 而青, 冀之民流亡이 萬數어늘
賊이 不知開倉招衆하여 劫庫兵하고 守成皐하여 斷天下右臂하니 此는 不足憂也라
今其衆新盛
하니 難與争鋒
이라 兵不猒權
이니 願寛假轡策
하여 勿令有所拘閡而已
注+猒, 與厭通. 兵不猒權, 謂當知權變, 不宜拘泥. 閡, 與礙同. 詡欲用度外之人, 以制群盜, 恐郡家循常襲故, 以文法繩之, 故先以此言於稜.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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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낭중 우후郎中 虞詡(우후)가 태위 장우太尉 張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장군大將軍의 계책은 불가함이 세 가지이니, 선제先帝께서 강토疆土[토우土宇]를 개척하시어 수고로운 뒤에 안정되었는데,
지금 약간의
군비軍費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서 이곳을 모두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양주涼州가 버려지면 바로
삼보三輔 지역이 변경이 되어,
원릉園陵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注+① 농서隴西와 안정安定, 북지北地가 모두 양주涼州의 관할이니, 양주涼州를 이미 포기하면 삼보三輔 지역이 변방의 끝이 된다. “원릉園陵”은 장안長安에 있는 여러 능원陵園이다. “단외單外”는 가리고 막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
관서關西에서는 장수가 나오고
관동關東에서는 재상이 나온다.’
注+진秦, 한漢 이래로 산서山西 지역에서는 장군이 나오고 산동山東 지역에서는 재상이 나왔으니, 진秦나라 때에 미현郿縣 사람 백기白起와 빈양頻陽 사람 왕전王翦, 그리고 한漢나라가 일어난 뒤에 의거義渠 사람 공손하公孫賀와 부개자傅介子, 성기成紀 사람 이광李廣과 이채李蔡, 상규上邽 사람 조충국趙充國과 적도狄道 사람 신무현辛武賢이 모두 명장이다. 승상丞相은 소하蕭何와 조참曹參, 위상魏相과 병길邴吉, 위현韋賢과 위현성韋玄成 부자, 평당平當과 평안平晏 부자, 공광孔光과 적방진翟方進이 모두 산동山東 출신이다. 하니,
열사烈士와
무신武臣이 대부분
양주涼州에서 나오며 이 지역 풍속이 건장하고 용맹하여
병사兵事에 익숙하니,
지금 강족羌族과 호족胡族이 감히 삼보三輔 지역에 쳐들어와 점거해서 심복心腹의 폐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양주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주의 선비와 백성들이 적의 칼날을 꺾고 예리한 병기를 잡아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또 싸우는데도 되돌아보며 주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
한漢나라에 신하가 되어 복속하기 때문입니다.
注+〈“위신속어한고야爲臣屬於漢故也”의〉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떼어버리면 백성들이 살던 곳을 편안히 여기고 이주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반드시 목을 길게 빼고 원망하기를 ‘중국中國이 우리들을 이적夷狄에게 버린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반란의 모의가 일어나고 천하에 기근이 들어 피폐한 틈을 타
저족氐族과
강족羌族을 몰아 선봉을 삼아서
석권席卷하여 동쪽으로 진출한다면
함곡관函谷關 서쪽에 있는
원릉園陵과 옛 서울(
장안長安)이 다시는
한漢나라의 소유가 아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注+석권席卷은 그 형세가 편리하고 쉬움을 말한 것이다.
의논하는 자가 ‘〈해어진 두 벌의〉 옷을 꿰매면 오히려 완전한 옷이 있게 된다.’라고 비유하지만 저는 종기가 살을 침식함이 점점 번져서 한계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注+저疽는 종기의 상처이다. 사食은 〈종기가〉 살을 침식함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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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등즐鄧騭은
우후虞詡가 지난번 자신의 의논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후를 미워하여
법法으로
중상中傷하고자 하였는데
注+중中(맞히다, 해치다)은 거성去聲이다., 마침
조가朝歌에
적賊 수천 명이
장리長吏를 공격하여 죽이고 모여 주둔한 것이 여러 해였으나,
주군州郡이 금지하지 못하였다.
注+조가현朝歌縣은 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다.
이에 우후를
조가장朝歌長으로 삼으니 친구들이 모두 위문하였으나
注+〈“고구개조지故舊皆弔之”는〉 그가 장차 죄를 얻을 것임을 이른다., 우후는 웃으며 말하기를 “일에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서려 있는 뿌리와 교차하는 마디를 만나지 않으면
이기利器를 분별할 수 없으니, 이것은 바로 내가
공功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
注+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있고, 나무 마디가 교차한 것은 견고하고 예리한 기물이 아니면 다스리지 못한다. 하였다.
우후가 조가에 처음 부임하여 하내태수 마릉河内太守 馬稜을 뵙자, 마릉이 말하기를 “그대는 유자儒者이다. 마땅히 묘당廟堂에서 계책을 세워야 하는데, 마침내 조가에 와 있으니, 내 심히 그대를 위하여 근심한다.” 하였다.
우후가 말하기를 “이 적賊은 개와 양과 같은 것들이 서로 모여서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를 구할 뿐이니, 밝으신 태수太守께서는 염려하지 마소서.” 하였다.
마릉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 우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가朝歌는 태항산太行山을 등지고 황하黃河에 임하였으며, 곡식이 많이 쌓여 있는 오창敖倉과 거리가 백 리에 불과하고 청주青州와 기주冀州에서 도망 온 백성들이 만 명으로 헤아려지는데,
적賊들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기고의 병기를 빼앗고 성고成皐를 지켜서 천하의 오른팔을 자를 줄을 알지 못하니, 이는 걱정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지금 그 무리가 새로 모여 매우 강성하니, 저들과 더불어 칼날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는 임기응변을 싫어하지 않으니, 원컨대 너그러이 제약을 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구애되는 바가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注+염猒은 염厭과 통하니, “병불염권兵不猒權”은 마땅히 임기응변[권변權變]을 알아야 하고, 구애되고 속박당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애閡(구애하다)는 애礙와 같다. 우후虞詡가 도외度外의 사람을 이용하여 여러 도둑들을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군가郡家에서 평상적인 것을 따르고 옛것을 따라 법조문으로 다스릴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가지고 마릉馬稜에게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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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왕종王宗과
법웅法雄이
장백로張伯路와 연이어 싸워 격파하여 패주시켰는데, 마침 사면령이 이르렀으나
적賊은 군대(관군)가 갑옷을 풀지 않았으므로 감히 항복하지 못하였다.
注+“사도赦到”는 사면하는 글이 이름을 이르니, 4월에 천하天下에 사면령을 내렸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마땅히 공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법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병기는 흉기이고 싸움은 위태로운 일이다. 용맹을 믿어서는 안 되고 승리를 기필할 수가 없으니, 적이 만약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면령이 있을 때에 우선 군대를 해산하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 형세상 반드시 해산할 것이니, 그런 뒤에 도모하면 싸우지 않고도 평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왕종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즉시 군대를 해산하니, 적이 마침내 노략질하여 잡아간 사람들을 반환하였으나 동래군東萊郡의 군대가 유독 갑옷을 풀지 않고 전투태세를 갖추니, 적이 다시 놀라서 해도海島로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