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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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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0권 하
漢 安帝 永初 4년(110)~漢 安帝 延光 4년(125)
庚戌年(110)
四年이라 春正月元會 徹樂하고 不陳充庭車注+每大朝會, 必陳乘輿法物車輦於庭, 故曰充庭車也. 以年飢, 故不陳.하다
◑遣御史中丞王宗, 青州刺史法雄하여 討張伯路注+法, 姓也.하다
◑度遼將軍梁慬 遼東太守耿夔 擊南匈奴하여 破走之하다
◑詔以涼州牧守子弟爲郎하다
龐參 說鄧騭하여 徙邊郡不能自存者하여 入居三輔어늘 然之하여 欲棄涼州하고 幷力北邊하여
乃會公卿集議할새 騭曰 譬若衣敗 壞一以相補 猶有所完이어니와 若不如此 將兩無所保라한대 公卿 皆以爲然하다
郎中虞詡 言於太尉張禹曰 若大將軍之策 不可者三이니 先帝開拓土宇하사 勞而後定이어시늘
今憚小費하여 擧而棄之 一也니이다 涼州旣棄 卽以三輔爲塞 園陵單外 二也注+隴西ㆍ安定ㆍ北地, 皆涼州所部. 涼州旣棄, 則三輔爲極邊. 園陵, 長安諸陵園也. 單外, 言無蔽障.니이다
諺曰 關西出將하고 關東出相注+秦漢以來, 山西出將, 山東出相. 秦時, 郿白起, 頻陽王翦, 漢興, 義渠公孫賀ㆍ傅介子, 成紀李廣ㆍ李蔡, 上邽趙充國, 狄道辛武賢, 皆名將也. 丞相則蕭ㆍ曹ㆍ魏ㆍ邴ㆍ韋ㆍ平ㆍ孔ㆍ翟, 皆山東人也.이라하니 烈士, 武臣 多出涼州하고 土風壯猛하여 便習兵事하니
今羌, 胡所以不敢入據三輔하여 爲心腹之害者 以涼州在後故也
涼州士民 所以推鋒執銳하여 父死子戰호되 無反顧之心者 爲臣屬於漢故也注+爲, 去聲.
今割而棄之 民庶安土重遷하여 必引領而怨曰 中國 棄我於夷狄이라하리니
如卒然起謀하고 因天下之饑敝하여 驅氐, 羌以爲前鋒하여 席卷而東이면 則函谷以西 園陵舊京 非復漢有리니 三也注+席卷者, 言其勢便易也.니이다
議者喻以補衣猶有所完이어니와 恐其疽食侵淫而無限極也注+疽, 癰瘡也. 食者, 言其侵食肌肉也.하노이다
禹以爲然이어늘 詡因說禹하여 網羅涼土雄桀하고 引其牧守子弟於朝하여 外以勸厲하여 答其功勤하고 内以拘致하여 防其邪計한대
禹善其言하여 更集四府하니 皆從詡議注+四府, 謂太傅ㆍ太尉ㆍ司徒ㆍ司空. 於是 辟西州豪傑하여 爲掾屬하고 拜牧守, 長吏子弟爲郎하여 以安慰之하다
以虞詡爲朝歌長하여 討縣境群盜하여 平之하다
鄧騭 以前議 惡虞詡하여 欲以法中之注+中, 去聲.러니 朝歌賊數千人 攻殺長吏하고 屯聚連年이로되 州郡 不能禁注+朝歌縣, 屬河內郡.이라
乃以詡爲朝歌長하니 故舊皆弔之注+謂其將得罪也.어늘 詡笑曰 事不避難 臣之職也 不遇盤根錯節이면 無以别利器 此乃吾立功之秋也注+樹根之盤互, 木節之交錯, 非堅利之器, 不能治之.라하다
始到하여 謁河内太守馬稜한대 稜曰 君 儒者 當謀謨廟堂이어늘 乃在朝歌하니 甚爲君憂之하노라
詡曰 此賊 犬羊相聚하여 以求温飽耳 願明府 不以爲憂하소서
稜曰 何以言之 詡曰 朝歌 背太行, 臨黃河하고 去敖倉 不過百里 而青, 冀之民流亡 萬數어늘
不知開倉招衆하여 劫庫兵하고 守成皐하여 斷天下右臂하니 不足憂也
今其衆新盛하니 難與争鋒이라 兵不猒權이니 願寛假轡策하여 勿令有所拘閡而已注+猒, 與厭通. 兵不猒權, 謂當知權變, 不宜拘泥. 閡, 與礙同. 詡欲用度外之人, 以制群盜, 恐郡家循常襲故, 以文法繩之, 故先以此言於稜.니이다
及到官 設三科以募壯士하고 掾, 史以下各擧所知注+百官志 “縣有廷掾, 猶郡之五官掾也. 監鄕部, 春夏爲勸農掾, 秋冬爲制度掾. 史則有獄史ㆍ佐史ㆍ斗食ㆍ令史ㆍ掾史ㆍ幹小史.”호되
攻劫者爲上하고 傷人偷盗者次之하고 不事家業者爲下하여 收得百餘人하여
貰其罪하고 使入賊中하여 誘令劫掠注+此三等人, 皆惡少年, 負宿罪者也. 悉貰之, 使入賊爲間.하고 乃伏兵以待之하여 殺數百人하다
又潛遣貧人能縫者하여 傭作賊衣할새 以采線縫其裾라가 有出市里者어든 吏輒禽之하니 由是駭散이라 縣境 皆平하다
三月 南匈奴降하다
龐雄等 連營稍前하니 單于大恐하여 讓韓琮曰 汝言漢人死盡이러니 今是何等人也오하고 乃遣使乞降하고
脫帽徒跣하여 對雄等拜어늘 於是赦之하고 遇待如初하다
先零羌 寇漢中하니 太守鄭勤 戰死하다
戰大敗하니 主簿段崇 門下史王宗, 原展 以身扞刃하여 與勤俱死注+郡門下, 有掾有史. 原, 姓也.하다
地震하다
◑夏蝗하다
◑張伯路降이라가 復叛하여 入海島하다
王宗, 法雄 與伯路 連戰破走之러니 赦到로되 賊以軍未解甲이라하여 不敢降注+赦到, 謂赦書到也. 四月赦天下.이라
議者皆以爲當遂擊之라호되 雄曰 不然하다 凶器 危事 勇不可恃 勝不可必이니 賊若乗船入島 攻之未易也
及有赦令하여 可且罷兵하여 以慰誘其心이면 勢必解散하리니 然後圖之 可不戰而定也니라
善其言하여 卽罷兵하니 乃還所略人이로되 而東萊郡兵 獨未解甲하니 賊復驚하여 走海島上하다
秋七月 大水하고 九月 地震하다
新野君하니 太后幸其第하여 連日宿止어늘 三公 上表固争한대 乃還宮注+新野君, 姓陰氏, 南陽新野人, 光烈皇后從弟女也. 續漢志 “婦人封君, 儀比公主.”하다
及薨 鄧騭等 乞身行服이어늘 太后欲不許러니 曹大家勸后許之하다
及服除 詔騭하여 復還輔朝政하고 更授前封注+帝卽阼之初, 封騭ㆍ悝ㆍ弘ㆍ閶, 皆辭不受.한대 騭等 叩頭固讓하니 乃止하다
於是 竝奉朝請하고 有大議 與公卿參謀하다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0권 하
한 안제漢 安帝 영초永初 4년(110)~한 안제漢 安帝 연광延光 4년(125)
경술년庚戌年(110)
나라 효안황제 영초孝安皇帝 永初 4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 조회에 악기를 철거하고 궁전의 뜰에다가 수레를 진열하여 채우지 않았다.注+매번 큰 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을 궁전의 뜰에다가 진열하였으므로 궁정의 뜰에 수레를 채웠다고 말한 것이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진열하지 않은 것이다.
어사중승 왕종御史中丞 王宗청주자사 법웅青州刺史 法雄을 보내어 장백로張伯路를 토벌하였다.注+이다.
도료장군 양근度遼將軍 梁慬요동태수 경기遼東太守 耿夔(경기)가 남흉노南匈奴를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조령詔令을 내려 양주涼州에 있는 주목州牧군수郡守의 자제들을 낭관郎官으로 삼았다.
방참龐參등즐鄧騭에게 변군邊郡의 자력으로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을 옮겨서 들여와 삼보三輔 지역에 들어와 거주시키도록 설득하자, 등즐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양주涼州를 포기하고 북쪽 변경에 힘을 모두 쏟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경公卿들을 모아 함께 의논하였는데, 등즐이 말하기를 “비유하면 옷이 해어졌을 적에 한 벌을 찢어서 다른 한 벌을 꿰매면 오히려 완전한 옷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장차 두 벌 모두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공경公卿들이 모두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낭중 우후郎中 虞詡(우후)가 태위 장우太尉 張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장군大將軍의 계책은 불가함이 세 가지이니, 선제先帝께서 강토疆土[토우土宇]를 개척하시어 수고로운 뒤에 안정되었는데,
지금 약간의 군비軍費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서 이곳을 모두 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양주涼州가 버려지면 바로 삼보三輔 지역이 변경이 되어, 원릉園陵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注+농서隴西안정安定, 북지北地가 모두 양주涼州의 관할이니, 양주涼州를 이미 포기하면 삼보三輔 지역이 변방의 끝이 된다. “원릉園陵”은 장안長安에 있는 여러 능원陵園이다. “단외單外”는 가리고 막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관서關西에서는 장수가 나오고 관동關東에서는 재상이 나온다.’注+, 이래로 산서山西 지역에서는 장군이 나오고 산동山東 지역에서는 재상이 나왔으니, 나라 때에 미현郿縣 사람 백기白起빈양頻陽 사람 왕전王翦, 그리고 나라가 일어난 뒤에 의거義渠 사람 공손하公孫賀부개자傅介子, 성기成紀 사람 이광李廣이채李蔡, 상규上邽 사람 조충국趙充國적도狄道 사람 신무현辛武賢이 모두 명장이다. 승상丞相소하蕭何조참曹參, 위상魏相병길邴吉, 위현韋賢위현성韋玄成 부자, 평당平當평안平晏 부자, 공광孔光적방진翟方進이 모두 산동山東 출신이다. 하니, 열사烈士무신武臣이 대부분 양주涼州에서 나오며 이 지역 풍속이 건장하고 용맹하여 병사兵事에 익숙하니,
지금 강족羌族호족胡族이 감히 삼보三輔 지역에 쳐들어와 점거해서 심복心腹의 폐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양주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주의 선비와 백성들이 적의 칼날을 꺾고 예리한 병기를 잡아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또 싸우는데도 되돌아보며 주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에 신하가 되어 복속하기 때문입니다.注+〈“위신속어한고야爲臣屬於漢故也”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떼어버리면 백성들이 살던 곳을 편안히 여기고 이주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반드시 목을 길게 빼고 원망하기를 ‘중국中國이 우리들을 이적夷狄에게 버린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반란의 모의가 일어나고 천하에 기근이 들어 피폐한 틈을 타 저족氐族강족羌族을 몰아 선봉을 삼아서 석권席卷하여 동쪽으로 진출한다면 함곡관函谷關 서쪽에 있는 원릉園陵과 옛 서울(장안長安)이 다시는 나라의 소유가 아닐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注+석권席卷은 그 형세가 편리하고 쉬움을 말한 것이다.
의논하는 자가 ‘〈해어진 두 벌의〉 옷을 꿰매면 오히려 완전한 옷이 있게 된다.’라고 비유하지만 저는 종기가 살을 침식함이 점점 번져서 한계가 없을까 두렵습니다.”注+는 종기의 상처이다. 은 〈종기가〉 살을 침식함을 말한 것이다.
장우張禹가 이 말을 옳게 여기자, 우후虞詡가 인하여 장우를 설득해서 양주涼州 지역의 영웅호걸들을 망라하고 그 주목州牧군수郡守의 자제들을 조정으로 데리고 와서 밖으로는 권면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고 안으로는 구애拘礙하여 간사한 계책을 막자고 하니,
장우가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다시 사부四府를 모아 의논하였는데, 모두 우후의 의논을 따랐다.注+사부四府”는 태부太傅,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이다. 이에 서주西州의 호걸들을 벽소辟召하여 관속을 삼고 다시 주목州牧군수郡守, 장리長吏의 자제들을 제수하여 낭관郎官으로 삼아서 위안하였다.
우후虞詡(우후)를 조가장朝歌長으로 삼아서 의 경내에 있는 여러 도둑들을 토벌하여 평정시켰다.
등즐鄧騭우후虞詡가 지난번 자신의 의논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후를 미워하여 으로 중상中傷하고자 하였는데注+(맞히다, 해치다)은 거성去聲이다., 마침 조가朝歌 수천 명이 장리長吏를 공격하여 죽이고 모여 주둔한 것이 여러 해였으나, 주군州郡이 금지하지 못하였다.注+조가현朝歌縣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다.
이에 우후를 조가장朝歌長으로 삼으니 친구들이 모두 위문하였으나注+〈“고구개조지故舊皆弔之”는〉 그가 장차 죄를 얻을 것임을 이른다., 우후는 웃으며 말하기를 “일에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서려 있는 뿌리와 교차하는 마디를 만나지 않으면 이기利器를 분별할 수 없으니, 이것은 바로 내가 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注+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있고, 나무 마디가 교차한 것은 견고하고 예리한 기물이 아니면 다스리지 못한다. 하였다.
우후가 조가에 처음 부임하여 하내태수 마릉河内太守 馬稜을 뵙자, 마릉이 말하기를 “그대는 유자儒者이다. 마땅히 묘당廟堂에서 계책을 세워야 하는데, 마침내 조가에 와 있으니, 내 심히 그대를 위하여 근심한다.” 하였다.
우후가 말하기를 “이 은 개와 양과 같은 것들이 서로 모여서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를 구할 뿐이니, 밝으신 태수太守께서는 염려하지 마소서.” 하였다.
마릉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니, 우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가朝歌태항산太行山을 등지고 황하黃河에 임하였으며, 곡식이 많이 쌓여 있는 오창敖倉과 거리가 백 리에 불과하고 청주青州기주冀州에서 도망 온 백성들이 만 명으로 헤아려지는데,
들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무기고의 병기를 빼앗고 성고成皐를 지켜서 천하의 오른팔을 자를 줄을 알지 못하니, 이는 걱정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지금 그 무리가 새로 모여 매우 강성하니, 저들과 더불어 칼날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는 임기응변을 싫어하지 않으니, 원컨대 너그러이 제약을 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구애되는 바가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注+과 통하니, “병불염권兵不猒權”은 마땅히 임기응변[권변權變]을 알아야 하고, 구애되고 속박당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구애하다)는 와 같다. 우후虞詡도외度外의 사람을 이용하여 여러 도둑들을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군가郡家에서 평상적인 것을 따르고 옛것을 따라 법조문으로 다스릴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가지고 마릉馬稜에게 말한 것이다.
우후虞詡가 부임하자 세 항목의 등급을 만들어 건장한 용사들을 모집하고 이하는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는데注+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에는 정연廷掾이 있으니, 오관연五官掾과 같다. 〈정연廷掾은〉 향부鄕部를 감독하여 봄과 여름에는 권농연勸農掾이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제도연制度掾이 된다. 옥사獄史, 좌사佐史, 두식斗食, 영사令史, 연사掾史, 간소사幹小史가 있다.” 하였다.,
남을 공격하고 겁박한 자를 상등上等으로 삼고 남을 상해하고 도둑질한 자를 차등次等으로 삼고 가업家業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하등下等으로 삼아서 수습하여 백여 명을 얻었다.
우후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적진의 가운데로 들어가 첩자가 되어서 을 유인하여 협박하고 노략질하게 하고는注+이 세 등급의 사람은 모두 나쁜 소년으로 과거에 죄를 지은 자들이니, 이들을 모두 용서해서 적진의 가운데로 들어가 간첩이 되게 한 것이다. 이에 군대를 매복시켜 기다려서 수백 명을 죽였다.
또 가난한 사람 중에 옷을 잘 재봉하는 자를 남몰래 적진으로 들여보내어서, 품삯을 받고 적들의 옷을 만들 적에 채색 실로 그 소매를 꿰매게 하였다가 이 옷을 입고 시장 거리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번번이 사로잡으니, 이 이 때문에 놀라 흩어졌다. 그리하여 의 경내가 모두 평안하였다.
】 3월에 남흉노南匈奴가 항복하였다.
방웅龐雄 등이 진영을 연결하여 점차 전진하니, 선우單于가 크게 두려워하여 한종韓琮을 꾸짖기를 “네가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하고는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모자를 벗고 맨발로 방웅 등을 대하여 절을 올렸으므로 이에 이들의 죄를 사면하고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다.
선령강先零羌(선련강)이 한중漢中을 침략하니, 태수 정근太守 鄭勤이 전사하였다.
정근鄭勤이 싸우다가 대패하니, 주부 단숭主簿 段崇문하門下왕종王宗, 원전原展이 몸으로 칼날을 막아 정근과 함께 죽었다.注+문하門下가 있다. 이다.
지진地震이 있었다.
】 여름에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장백로張伯路가 항복하였다가 다시 배반하여 해도海島로 들어갔다.
왕종王宗법웅法雄장백로張伯路와 연이어 싸워 격파하여 패주시켰는데, 마침 사면령이 이르렀으나 은 군대(관군)가 갑옷을 풀지 않았으므로 감히 항복하지 못하였다.注+사도赦到”는 사면하는 글이 이름을 이르니, 4월에 천하天下에 사면령을 내렸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마땅히 공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법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병기는 흉기이고 싸움은 위태로운 일이다. 용맹을 믿어서는 안 되고 승리를 기필할 수가 없으니, 적이 만약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면령이 있을 때에 우선 군대를 해산하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 형세상 반드시 해산할 것이니, 그런 뒤에 도모하면 싸우지 않고도 평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왕종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즉시 군대를 해산하니, 적이 마침내 노략질하여 잡아간 사람들을 반환하였으나 동래군東萊郡의 군대가 유독 갑옷을 풀지 않고 전투태세를 갖추니, 적이 다시 놀라서 해도海島로 달아났다.
】 가을 7월에 홍수가 지고 9월에 지진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태후太后의 어머니인 신야군新野君하였다.
신야군新野君의 병이 위독하니, 태후太后가 그녀의 집에 행차하여 연일 유숙하였는데, 삼공三公를 올려 한사코 간쟁하자, 마침내 환궁하였다.注+신야군新野君음씨陰氏이고 남양군 신야현南陽郡 新野縣 사람으로 광렬황후 종제光烈皇后 從弟의 딸이다. ≪속한지續漢志≫에 “부인婦人에 봉한 경우는 의전儀典공주公主에 견주어진다.” 하였다.
신야군新野君하자 등즐鄧騭 등이 직접 을 입을 것을 청하였으나, 태후가 허락하려 하지 않았는데, 조대가曹大家(반소班昭)가 태후에게 권하여 허락하게 하였다.
등즐이 을 벗자 등즐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다시 돌아와 조정의 정사를 보필하게 하고 이전의 봉작封爵을 다시 내려주었는데注+황제가 즉위한 초기에 등즐鄧騭등회鄧悝(등회), 등홍鄧弘등창鄧閶을 봉했으나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등즐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한사코 사양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이에 등즐 등에게 모두 국가에 큰 의논이 있으면 공경公卿들과 참여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乘輿(황제)의……車輦 : 乘輿는 天子가 타는 수레로, 때로는 천자를 직접 지칭하기도 한다. 法物은 帝王의 의장용, 제사용 器物이다. ≪後漢書≫ 李賢의 注에 “법물은 大駕와 鹵簿의 의식을 이른다.[法物 謂大駕鹵簿儀式也]”라고 설명하였는바, 大駕는 황제가 출행할 때에 의장대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을 말하며, 鹵簿는 車駕의 차례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의장대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大駕, 小駕, 法駕의 세 종류가 있다. 車輦은 각종의 수레들을 가리킨다.
역주2 冬十月 太后母新野君卒 : “宣帝의 篇에 ‘外祖母’를 썼었는데, 여기에서 ‘太后母’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大統을 이었기 때문이다.[宣帝之篇 書外祖母矣 此其書太后母 何 帝自外入也]다” ≪書法≫
역주3 朝請을……하고 : 고대에 제후가 봄에 천자를 朝見하는 것을 ‘朝’, 가을에 朝見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는바, 정기적으로 조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청을 받든다[奉朝請]’라고 하였다. 漢代에는 퇴직한 大臣이나 將軍 또는 황실이나 외척 등이 ‘奉朝請’이라는 명칭으로 조회에 참여하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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