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罷免, 罪不著者, 曰某官某免. 幷免爵者, 曰某官某爵某免爲庶人
注+流徙者, 卽不言爲庶人..
無罪者, 曰免某官某. 幷免爵者, 曰免某官某爵某爲庶人.
凡謝病‧請老‧致仕, 宰相賢臣則書
注+張良‧王吉‧二疏‧韋賢之類..
分三等, 罪疑則姓名在上, 罪著則加有罪字, 無罪則云遣某人就國, 貶某官某爲某官, 左遷某爲某官.
凡上印綬, 收印綬, 從本文
注+鄧禹‧王商之類..
凡下獄死, 罪不著者, 曰某官某下獄死. 罪狀明白者, 名下加有罪字
注+或云以.. 無罪者, 曰下某官某獄殺之.
其以赦出或被刑, 若自殺‧不食死之類, 各隨其事書之.
惟無罪而賢者, 則特書之, 雖以廢免, 亦曰故某官爵某.
凡誅殺叛逆
大罪, 曰某官某伏誅, 或曰誅某官某, 或曰討某官某誅之
注+秦趙高‧漢韓王信‧諸呂‧子弘‧七國之類..
凡他罪明白者, 曰有罪棄市. 罪疑者, 去有罪字. 無罪曰殺某官某
注+趙李牧‧秦李斯‧漢韓信‧彭越之類..
族其家, 夷其族, 夷三族, 族誅某人家, 族滅某人家, 皆從本文.
17. 파면罷免
수계囚繫, 유찬流竄, 주살誅殺, 관유寬宥에 관한 사항
무릇
파면罷免은
죄罪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
모관某官 모某가 파면되었다.[某官某免]”라 하였고,
작위爵位를 아울러 파면하였으면 “
모관某官 모작某爵 모某가 파면되어
서인庶人이 되었다.[某官某爵某免爲庶人]”
注+① 유사流徙하였으면 ‘위서인爲庶人’이라 하지 않았다.라 하였다.
죄가 드러났으면 이름 아래에 ‘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하였다.
注+② 혹 ‘이죄以罪’라고 하였다.
죄가 없으면 “모관某官 모某를 면직하였다.[免某官某]”라 하였고, 작위爵位를 아울러 파면罷免하였으면 “모관某官 모작某爵 모某를 파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免某官某爵某爲庶人]”라 하였다.
책서策書로 관직을 파면하였으면 ‘책면策免’ 2자를 추가하였다.
무릇
사병謝病(병으로 사직함)과
청로請老와
치사致仕는
재상宰相과
현신賢臣일 경우 기록하였다.
注+① 이다.
무릇 ‘취국就國(자기 본국으로 나아감)’과 ‘폄貶’, ‘좌천左遷’은 또한 파면罷免의 범례凡例에 따랐다.
세 등급으로 나누어 죄罪가 의심스러우면 성명姓名을 위에 두었고, 죄罪가 드러나면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하였고, 무죄無罪면 “모인某人을 보내어 자기 본국本國에 나아가게 하였다.[遣某人就國]”, “모관某官 모某를 폄직貶職시켜 모관某官으로 삼았다.[貶某官某爲某官]”, “모某를 좌천시켜 모관某官으로 삼았다.[左遷某爲某官]”라 하였다.
무릇
인수印綬를 바치거나
인수印綬를 걷는 경우는
본문本文을 따랐다.
注+① 이다.
무릇
하옥사下獄死는
죄罪가 드러나지 않으면 “
모관某官 모某가 하옥되어 죽었다.[某官某下獄死]”라 하였고,
죄상罪狀이
명백明白하면 이름 아래에 ‘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하였고
注+① 혹 ‘이죄以罪’라고 하였다.,
무죄無罪면 “
모관某官 모某를 하옥시켜 죽였다.[下某官某獄殺之]”라고 하였다.
그 사출赦出(사면하여 내보냄)하거나 혹 피형被刑(형벌을 받음)으로써 만일 자살自殺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경우에는 각각 그 일에 따라 기록하였다.
관官이 이미 나타난 경우는 다시 나타내지 않았다.
오직 무죄無罪이면서 현자賢者는 특별히 기록하였고 비록 폐면廢免(罷免)이라도 또한 ‘고모관작모故某官爵某’라 하였다.
무릇
반역叛逆이나 혹
대죄大罪를 지은 자를
주살誅殺하면 “
모관某官 모某가 죄를 받고 죽었다.[某官某伏誅]”라 하거나 혹 “
모관某官 모某를 죽였다.[誅某官某]” 혹 “
모관某官 모某를 토벌하여 죽였다.[討某官某誅之]”
注+① , 한漢나라의 韓王 韓信과 呂氏들, 아들 弘, 七國(吳楚七國)의 경우이다.라 하였다.
무릇 그 죄가 명백하면 “
죄罪가 있어
기시棄市하였다.[有罪棄市]”라 하였고,
죄罪가 의심스러우면 ‘
유죄有罪’ 2자를 제거하였고,
무죄無罪면 “
모관某官 모某를 죽였다.[殺某官某]”
注+① 과 , 이다.라 하였다.
무릇 관직을 쓰는[書官]범례凡例는 하옥下獄의 범례凡例와 같다.
“그 집안을 족멸하다.[族其家]”와 “그 족속을 멸하다.[夷其族]”, “삼족을 멸하다.[夷三族]”, “모인某人의 집안을 족멸하였다.[族誅某人家]”, “모인某人의 집안을 족멸하였다.[族滅某人家]”는 모두 본문本文을 따랐다.
무릇 죽이려다가 석방한 경우가 있다.
注+① 이다.
◑다스리려다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
注+② 이다.
◑誅罰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注+③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