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여름 6월에 북위北魏태후太后풍씨馮氏가 그 임금 탁발홍拓跋弘을 시해하고注+① 顯祖(拓跋弘)는 향년이 23세였다. 다시 제制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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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예전에 북위北魏의 상서尙書이부李敷와注+① 李敷는 李順의 아들이다.이흔李訢이 젊어서 서로 친했는데, 그 후에 이흔이 상주자사相州刺史가注+② 相(보다)은 息亮의 切이다. 北魏는 鄴縣을 고쳐 相州로 하였다. 되어 뇌물을 받았다가 어떤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자, 이부가 허물을 덮어주었다. 북위北魏태상太上(탁발홍拓跋弘)이 그 일을 듣고 함거檻車로 이흔을 불러들여 조사를 하여 이흔이 사형에 처해질 상황이었다.
당시에 이부의 아우 이혁李奕이 풍태후馮太后와 사통한 사이라注+③ “得幸”은 사통했다는 의미이다., 태상太上이 마음에 이미 그를 멀리 하였는데, 유사有司가 태상太上의 뜻을 이흔에게 은밀히 전하기를 이부 형제의 은밀한 일을 고발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흔이 자신의 사위 배유裴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부와 집안의 세대는 비록 멀지만, 은혜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보다 더하니 인정상 차마 고발할 수가 없는데다 내가 어찌 그의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배유가 말하기를 “어찌 남을 위해 죽으려고 하십니까.注+④ 〈“何爲爲人死也”에서〉 아래의 爲(위하다)는 去聲이다.풍천馮闡이라는 자가 앞서 이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니, 지금 그의 동생에게 물어보면 이부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흔이 그의 말을 따라 범표范檦를注+⑤ 檦는 匹妙와 卑遙의 두 가지 切이다. 시켜 이부의 은밀한 일을 30여 조목으로 열거하여 유사가 이를 아뢰자, 태상太上이 진노하여 마침내 이부와 이혁을 주살하니 이흔은 사형에서 감면이 논의되었고 얼마 뒤에 다시 상서尙書의 지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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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풍태후馮太后가 이로 말미암아 태상太上(탁발홍拓跋弘)을 원망하여 이때에 이르러 은밀히 짐독을 써서 독살하고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치고는 다시 조정에 나와 제制를 칭하였다. 풍희馮熙를 태사太師중서감中書監으로 삼자, 풍희가 외척이라는 이유를 들어 굳이 사양하니 낙주자사洛州刺史에注+① 北魏 太宗이 洛陽을 취하여 晉나라의 司州를 洛州로 삼았다. 제수하였다.
현조顯祖(탁발홍)를 태묘太廟에 합사할 때에 고사에 의거하여 집사관執事官들에게 모두 작위를 하사하려고 하였는데, 비서령祕書令정준程駿이 말하기를 “제후를 세우고 봉토를 나누는 것은 제왕들이 중시하는 일이니, 혹은 친분과 현명함을 가지고 혹은 공벌功伐을注+② 노고를 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功이고, 功을 쌓는 것이 伐이다.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황가皇家의 고사는 일시적인 은혜이니, 어찌 만세의 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태후가 그 말을 따라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을 논의함에 마땅히 옛 법전의 바른말에 의거해야 하니 어찌 고사故事만을 따를注+③ 修는 循(따르다)이 되어야 한다.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태후는 성품이 총명하여 글과 셈을 알고 정사에 밝았으며, 옷차림은 검소하고 반찬도 전례보다 열 가지 중에 일고여덟은 줄였지만,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였으며, 권모술수가 많았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이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태후의 안색을 살펴 뜻에 순종하여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모두 우러러 보며 뜻대로 따라주었다. 태후의 총애를 받던 환관 왕거王琚와 부승조苻承祖 등이 모두 태후의 위세에 의지하여 일을 뜻대로 하여 관직이 복야僕射에 이르고, 작위는 왕공王公에 올랐으며, 상으로 거만巨萬을 하사받았다.
태복령太卜令왕예王叡가 태후의 총애를 받아 등급을 뛰어넘어 상서尙書에 올랐고, 비서령祕書令이충李沖이注+④ 李沖은 李寶之의 아들이다. 비록 재주로 인해 진급을 하였지만, 역시 사사로운 총애에 연유한 것이며, 또 인망을 갖춘 동양왕東陽王탁발비拓跋丕와 유명근游明根 등은 겉으로 예우하여 늘 왕예 등을 포상할 때마다 탁발비 등을 포상에 끼게 하였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남들이 자신에 대해 논의할까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들이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꺼리는 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들을 죽이고, 총애하는 신하가 작은 실수를 저지르면 볼기와 채찍을 100여 대 정도 치고는 이윽고 다시 처음처럼 총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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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송宋나라가 소도성蕭道成에게 좌복야左僕射의 관직을 더해주고, 유병劉秉을 중서령中書令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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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7월에 송宋나라 건평왕建平王유경소劉景素가 경구京口에서 병사를 일으켜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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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양운장楊運長과 완전부阮佃夫 등이 건평왕建平王유경소劉景素를 더욱 심하게 시기하니, 유경소가 참군參軍은니殷濔注+① 濔는 음이 米이고, 또 다른 음은 彌이다. 등과 함께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도모하였다. 사람을 파견하여 건강建康을 오가게 하여 재능과 힘이 있는 인사들과 교분을 맺으니, 장군 황회黃回 등이 모두 내통하여 모의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우림감羽林監원지조垣祗祖가 수백 명을 이끌고 건강建康에서 경구京口로 달려가서 “경사京師가 이미 혼란스럽다.”라고 하여 속히 들어가도록 권하니, 유경소가 이를 믿고 경구京口를 점거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양운장과 완전부가 장군 임농부任農夫와 황회 등을 보내어 수군을 이끌고 토벌하게 하였는데, 소도성蕭道成이 황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또 장군 이안민李安民 등에게 명을 내려 황회와 함께 가게 하니 황회가 출동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경구京口를 함락하여 유경소를 사로잡아 목을 베었고, 그의 당여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역주
역주1夏六月……復稱制 :
“太后인데 ‘弑(시해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임금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크게 無道한 짓을 하지 않았으나 비로 太后일지라도 ‘弑’라고 기록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두 명의 임금이 없는 뜻을 밝히기 위함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婦人이 弑害를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은 6번이고(晉나라 皇后 賈氏, 張貴人, 北魏 太后 馮氏, 太后 胡氏의 2번 弑害, 唐나라 皇后 韋氏), 太后가 조정을 다스리기를 ‘復(다시)’라고 기록한 것이 3번이다(이해(476) 北魏 馮氏, 梁나라 乙巳年(525) 北魏 胡氏, 唐나라 嗣聖 3년(686) 武氏).[太后也 書弑 何 君一而已 自非大無道 雖太后不免書弑 所以明無二上之義也 終綱目書婦人行弑者六(晉皇后賈氏 張貴人 魏太后馮氏 太后胡氏再弑 唐皇后韋氏) 太后臨朝稱書復者三(是年魏馮氏 梁乙巳年魏胡氏 唐嗣聖三年武氏)]” ≪書法≫“馮后는 어머니인데 또한 ‘弑(시해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가. 임금은 ≪周易≫ 卦爻의 九五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社稷과 人神의 주인이 되고 宗廟 大統이 연관된 사람이다. 太后가 어머니일지라도 몰래 鴆毒을 사용하였으면 이는 正統을 멸하여 祖宗과 社稷에 죄를 지은 것이다. 만일 北魏에 인물이 있었다면 魏主가 병이 든 이유를 추궁하여 크게 행동하여 宗廟에 고하고 끊어 없앤 뒤에 그 弑逆의 죄를 바로잡아 시체를 시장과 조정에 펼쳐놓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天地의 신령과 사람의 분노를 비로소 누그러져 宗廟와 社稷의 신령이 비로소 그 위치에서 편안해할 것이다. 과거에 魯나라 哀姜이 두 임금을 시해하는 데에 관여하였는데, 聖人(孔子)이 모두 弑害의 예로 기록하여 마치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였으니, 깊이 폄하하여 끊은 것이다. 어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죄를 경감할 수 있겠는가. 唐나라 武氏가 그가 낳은 아들을 폐위하자, 君子가 오히려 그 죄를 太廟에서 꾸짖어 죽음을 내리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였는데 하물며 임금이 제 아들이 아닌데 또한 직접 鴆毒을 사용한 자이겠는가. 弑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어찌 지나친 것인가.[馮后母也 亦書弑 可乎 人君居九五之尊 爲社稷人神之主 宗廟大統所繫 太后雖母 然潜行鴆毒 則是絶減正統 得罪於祖宗社稷 使魏國有人 推求大行致疾之由 告諸宗廟 絶而廢之 然後正其弑逆之罪 肆諸市朝 夫如是 則天地神人之憤始紓 而宗廟社稷之靈 始安於其位矣 昔魯哀姜預弑二君 聖人皆以弑例書之 若其去而不返 所以深加貶絶 夫豈以母故末減其罪哉 唐武氏廢其所出之子 君子猶欲數其罪於太廟 賜之死而減其家 況君非己子 而又親行鴆毒者乎 以弑書之 夫豈過哉]” ≪發明≫ 哀姜은 春秋時代 齊 桓公의 딸이며 魯 莊公의 夫人인데 노 장공이 죽은 뒤 장공의 아들 子般이 즉위하자 애강은 자반을 죽여 閔公을 세웠다가 다시 민공을 죽였는데, 제 환공이 僖公을 세운 뒤 애강을 불러다 독을 먹여 죽었다.
역주2(睿)[叡] :
저본에는 ‘睿’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叡’로 바로잡았다.
역주3宋建平王……不克而死 :
“劉景素는 지난해에 謀反하여 ‘有罪(죄가 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起兵(군사를 일으켰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劉昱을 죄준 것이다. 이때에 유욱이 즉위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혼몽한 광기가 더욱 극심하여 오직 楊運長과 阮佃夫만을 따랐다. 유경소가 社稷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가 起兵한 것은 또한 부득이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유경소에게 이전에는 ‘有罪’라고 기록하고 지금에는 ‘起兵’이라고 기록하였으니 유욱이 자신의 잘못을 고쳐 결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악행에 빠진 사람을 가벼이 단절하지 않아 3년 동안 고치지 않은 뒤에 단절하였으니 충후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有罪’라고 기록한 것은 신하된 자의 의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起兵’이라고 기록한 것은 임금 된 자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景素往年謀反 書有罪矣 此其書起兵何 罪昱也 於是昱立踰三年矣 昏狂益甚 唯楊阮是從 景素 心存社稷 則其起兵 亦不得已耳 故一景素也 前書有罪 今書起兵 則以昱之不能改决矣 綱目不輕絶人於惡 三年無改 然後絶之 忠厚之心也 是故書有罪 所以示爲人臣者之義 書起兵 所以示爲人主者之戒]”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