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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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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辰年(B.C.17)
四年이라 河水溢하다
渤海淸河, 信都河水湓溢하여 灌縣邑三十一하고 敗官亭民舍四萬餘所注+湓, 普頓切, 湧也.하다
平陵李尋等 奏言호되 議者常欲求索故迹而穿之러니 今因其自決하여 可且勿塞하고 以觀水勢니이다 河欲居之인대 當稍自成川하여 跳出沙土리니 然後 順天心而圖之 必有成功而用財力寡리이다
於是 遂止不塞하다
朝臣 數言百姓可哀한대 遣使者하여 處業振贍之注+處, 昌呂切. 言令被水災者, 得所處而安其業, 又從而賙贍之.하다
以趙護爲廣漢太守하여 討鄭躬等하여 平之하다
鄭躬等 犯歷四縣하여 衆且萬人이라
州郡 不能制러니 至是하여 以護爲廣漢太守하여 發郡兵擊之하고 或相捕斬除罪하니 旬月注+賊黨相捕斬而來者, 赦其本罪也.하다
平阿侯譚하니 悔前廢之注+通鑑 “上悔廢譚, 使不輔政而薨也.”하여 乃復詔成都侯商하여 以特進으로 領城門兵하고 置幕府하여 得擧吏如將軍注+漢制, 列將軍, 置幕府, 得擧吏.하다
杜鄴 說音호되 宜承聖意하여 加異往時하여 每事凡議 必與及之라하니 由是與商親密하니라


갑신년(B.C.17)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홍가鴻嘉 4년이다. 가을에 황하黃河가 넘쳤다.
[] 발해渤海청하淸河신도信都황하黃河가 범람하여 넘쳐서 31개의 을 물에 잠기게 하고 관정官亭민가民家 4만여 곳을 무너뜨렸다.注+보돈普頓이니, 물이 용솟음침이다.
평릉平陵 사람 이심李尋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의논하는 자들이 항상 구하九河의 옛 물길을 찾아 준설하고자 하였으니, 지금 자연히 터진 것을 기회로 우선 막지 말고 수세水勢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황하黃河가 이 길대로 흐르려 한다면 마땅히 차츰 저절로 냇물을 이루어서 토사가 쌓일 것이니, 그런 뒤에 천심天心을 순히 하여 도모한다면 반드시 성공成功할 수 있고 재물과 힘이 적게 들 것입니다.”
이에 마침내 제방을 보수하는 일을 중지하고 막지 않았다.
조정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애처롭다.’고 여러 번 말하자, 사자使者를 보내서 〈수해水害를 입은 백성들에게〉 처소를 주어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구휼하여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었다.注+창려昌呂이다. 〈“처업진섬지處業振贍之”는〉 수해水害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거처할 곳을 얻어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따라서 물건을 주어 생활을 풍족하게 해줌을 말한 것이다.
[] 겨울에 조호趙護광한태수廣漢太守로 삼아 정궁鄭躬 등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 정궁鄭躬 등이 4개 을 침범하여 차례로 지나면서, 무리가 거의 1만 명에 이르렀다.
주군州郡에서는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조호趙護광한태수廣漢太守로 삼아 의 병사를 징발하여 공격하게 하고, 혹 적들이 서로 체포하고 죽이면 죄를 사면해주니, 10개월 만에 평정되었다.注+① 〈“혹상포참제죄或相捕斬除罪”는〉 적당賊黨 중에 서로 체포하고 참수하여 오는 자가 있으면 그 본래의 죄를 사면해준 것이다.
[] 왕담王譚하자, 왕상王商에게 명하여 특진特進의 지위로 성문城門의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 평아후平阿侯 왕담王譚하니, 은 예전에 그를 폐출한 것을 후회하고注+①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왕담王譚을 폐출하여 정사를 보필하지 못하고 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하였다., 마침내 다시 성도후成都侯 왕상王商을 명하여 특진관特進官으로 성문城門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막부幕府를 설치하여 장군將軍과 똑같이 관리官吏를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注+나라 제도에 장군의 반열에 있으면 막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용할 수 있었다.
두업杜鄴왕음王音을 설득하기를 “마땅히 성상聖上의 뜻을 받들어서 예전보다 더욱 특별히 왕상을 후대하여 매사에 모든 의논을 반드시 왕상과 더불어 함께하셔야 합니다.” 하니 왕음이 이로 말미암아 왕상과 친밀하게 지냈다.


역주
역주1 九河 : 禹임금 당시 黃河의 지류인 徒駭‧太史‧馬頰‧覆釜‧胡蘇‧簡潔‧鉤盤‧鬲津과 황하의 본류를 이르는데, 때로는 황하의 별칭으로도 쓰인다.
역주2 王譚……領城門兵 : “大臣이 아니면 죽었을 적에 ‘卒’이라고 쓰지 않는데, 어찌하여 ‘王譚卒(王譚이 卒하였다.)’이라고 썼는가. 王商을 위하여 글을 쓴 것이다. 이때에 上이 예전에 王譚을 폐출한 것을 후회하여 다시 王商으로 그 직책을 대신하게 하고, 詔令을 내려 幕府를 두고 관리를 등용할 수 있게 하여 마치 將軍과 같이 대우하였으니, 황제가 王氏를 후대함이 더욱 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王氏가 王鳳 이하로는 죽었을 적에 모두 姓氏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성씨를 쓴 것은 어째서인가. 왕담을 폐출했다고 말하였으니 여러 외숙[諸舅]이 견줄 바가 아니므로 성씨를 써도 괜찮은 것이다. 그러므로 왕담이 비록 관직이 있었으나 쓰지 않았으니, 西漢에서 죽었을 적에 관직을 쓰지 않은 것은 1번뿐이다.[非大臣 不卒 王譚卒 何以書 爲王商起文也 於是 上悔前廢王譚 復以商代其職 詔置幕府 得擧吏 如將軍 則帝之加厚王氏 益甚矣 然則王氏自鳳以下 卒皆不氏 此書氏 何 譚謂之廢 非諸舅比 書氏可也 故雖有官不書 西漢卒不書官者 一而已]” 《書法》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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