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統曰赦
注+起漢高祖五年, 至元帝永光二年, 再赦之後, 依胡氏例, 無事意者不復書..
◑問疾苦, 貸貧乏
注+如漢文帝定振貧‧養老之類..
◑錄囚徒
注+宣帝令郡國上繫囚., 賜酺
注+趙主父酺五日..
凡制詔, 謂前此所無而始爲之者, 皆書之
注+秦置丞相, 趙胡服, 秦置郡縣‧爲水德, 漢初爲算賦‧起朝儀‧立原廟之類, 是也..
凡更革, 謂前此所有而今始改之者, 皆書之
注+秦變法, 廢井田, 更賦稅法‧更號‧除諡‧銷兵‧壞城‧焚書‧漢高除秦苛法, 文帝除肉刑, 短喪之類..
凡興作‧土工皆書之
注+如秦鑿涇水爲渠, 築宮, 治道..
凡遺詔有事者皆書
注+如文帝短喪, 武帝‧宣帝‧昭烈顧命, 章帝罷鹽鐵..
凡號令, 謂措置一時之事者, 皆書之
注+如秦令民納粟拜爵, 文帝令四方毋來獻, 列侯之國之類..
12. 은택恩澤
제조制詔, 경혁更革, 계유戒諭, 유조遺詔, 견사순행遣使巡行, 호령號令에 관한 사항
정통正統은 ‘
사赦’
注+① 한漢나라 고조高祖 5년(B.C.202)부터 시작하여 라 하였다.
◑非正統은 “그 경내를 사면하였다.[赦其境內]”라 하였다.
◑賜復(세금 면제)
注+② 예를 들면 와 이다.도 기록하였다.
◑租稅와
역역力役을 덜어준 일
注+③ 와 이다.도 기록하였다.
◑疾苦를 위문하고 가난을 구제한 일
注+④ 예를 들면 이다.도 기록하였다.
◑死喪을 구휼한 일
注+⑤ 예를 들면 이다.도 기록하였다.
◑죄수를 기록한 일
注+⑥ 이다.과 연회를 내려준 일
注+⑦ 이다.도 기록하였다.
무릇
제조制詔는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처음 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 , , 등이다.
무릇
경혁更革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처음 고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 , , , , , , 등이다.
무릇
흥작興作과
토공土工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이다.
무릇
계유戒諭는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이다.
무릇
유조遺詔 중에 일과 관련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이다.
무릇 사신을 보낸 것과 순행巡行은 각각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무릇
호령號令은 한때의 일에 대한 조치도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