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필요하니, 청컨대 宮을 설치하여 유배당해 노예가 된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에 晉陽宮을 설치하였다.
綱
【綱】 3월에 西魏가 突厥로 使臣을 보냈다.
目
【目】 突厥은 본래 西方에 있는 작은 나라로 姓이 阿史那氏인데, 대대로 金山(중앙아시아의 알타이산맥)의 남쪽에 살았다. 돌궐의 추장 土門이 비로소 강대해져 자주 西魏의 서쪽 변경을 침략하였는데,注+① 突厥은 대대로 金山에 살았는데, 쇠를 잘 다루었다. 金山의 형상이 투구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들의 풍속에 투구를 ‘突厥’이라고 불렀으므로, 이로 인해 國號로 삼은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서위에서 돌궐로 사신을 보내니, 돌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大國의 使臣이 도착했으니 우리 나라도 앞으로 흥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② ‘其國’의 아래에 마땅히 ‘國’字가 더 있어서 아래 구절에 붙여야 한다.
이래로 文章을 짓는 것이 형식적인 겉치레를 다투자 西魏의 宇文泰가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蘇綽에게 명을 내려 〈大誥〉를 짓도록 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주어 政事에 힘쓰라고 경계하고, 이어서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文章은 모두 이 문체를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宇文泰가 蘇綽에게 명을 내려 〈周書〉를 모방하여
께서는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지은 자를 정벌하여 마땅히 죽음을 걸어야 하는데, 어찌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아 도적을 키우고 군사들의 기세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고,注+③ 長(키우다)은 知兩의 切이다. 마침내 군사들을 정돈하여 먼저 출병하였다.
양표가 진패선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분이 패배하여 嘉寧城으로 달아나자 그를 포위하였다.注+④ 沈約의 ≪宋書≫ 〈州郡志〉를 살펴보면 “吳나라 孫晧 建衡 3년(271)에 交趾를 분할하여 新興郡을 세우고, 아울러 嘉寧縣을 세웠으며, 晉武帝 太康 3년(282)에 郡의 이름을 고쳐 ‘新昌’이라 하였다.” 하였다.
綱
【綱】 겨울에 梁나라가 贖刑法을 복구하였다.
綱
【綱】 梁나라 散騎常侍 賀琛이 글을 올려 일을 논하였는데, 詔書를 내려 질책하였다.
目
【目】 賀琛이 啓文을 올려서 네 가지의 일을 진술하였는데,注+① 賀琛은 賀瑒의 조카이다. 하창은 賀循의 玄孫이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북방의 변경이 머리를 조아려 복종하고 있으니, 바로 이때가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비축하며, 백성을 잘 가르쳐야 할 시기이지만, 천하의 戶口가 줄어드는데 변경 밖은 더욱 심합니다.
郡에서는 州의 번다하고 촉박하게 구는 정사를 견디지 못하고, 縣에서는 郡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 각각 유랑하여 옮겨 다니는 데 힘쓰니, 이것이 어찌 牧守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注+② 稽(조아리다)는 음이 啓이다. ‘北邊稽服’은 東魏가 〈柔然과〉 서로 화친한 것을 말한다. ‘生聚教訓’은 “越나라가 10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비축하며 10년 동안 백성을 잘 가르치면”이라고 한 伍子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關外는 淮州, 汝州, 潼州, 泗州 등 새롭게 회복한 州와 郡으로, 변경의 관문 밖에 있는 곳을 말한다. ‘控摠’은 어떤 본에는 ‘倥傯’으로 되어 있는데, 음이 孔總으로, 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일설에는 “일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많아 한가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였다. 裒는 취하여 거둔다는 뜻이고, 削은 깎아낸다는 뜻이다.
동쪽 변경에 戶口가 텅 비어 있으니, 모두 使命이 번잡하고 빈번하여 둔하고 어리석은 지방 관리들은 손을 공손히 모으고서 〈使臣이〉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수탈하는 것을 들어주고, 간교한 관리들은 그로 인해 다시 탐욕을 부리고 잔혹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마다 生業으로 되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며, 빈번히 조세를 절감해주는 은혜를 내리셔도 백성들은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注+③ 東境은 三吳 지역을 이른다. 使(사신 가다)는 疏吏의 切이니, 아래의 使者도 같다. 數(자주)은 음이 朔이다. ‘漁獵’은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말한다. 重(다시)은 直用의 切이다.
目
【目】 두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지방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까닭은 진실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풍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술 마시며 즐길 때에 서로 다투어 호화로움을 자랑하여 쌓아놓은 과일이 언덕과 같고 늘어놓은 안주가 비단과 같지만, 손님과 주인이 다만 배를 채울 만큼만 취할 뿐입니다.注+① 燕은 마신다는 뜻이다.
또 妓女를 기르는 사내는 등급의 한계와 구분이 없어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일이 풍속을 이루어 날마다 더욱 심해지니, 사람들로 하여금 청렴과 결백을 지키게 하려고 해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절약하고 검소하도록 인도하고, 겉만 화려하게 하는 풍속을 살펴 조정에 아뢰어 그들의 귀와 눈을 변하게 해야 합니다.”
目
【目】 세 번째는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四海를 근심하고 염려하여 힘써 일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니, 百司에 이르러서도 일을 아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좁은 소견을 지닌 사람들이 다투어 거짓말을 하여 승진을 구하여 나라의 大體를 논하지 않고 오로지 가죽 위의 털을 불어서 허물을 찾아내는 데 힘써서 매우 혹독하게 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과실을 들추어내어 내쫓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행적은 비록 公事를 받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일로 보면 다시 그 위세와 복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注+① ‘吹毛求疵’는 털을 불어 그 허물을 찾는 것이니, 까다롭게 세세히 따지는 것을 말한다. ‘繩逐’은 그 과실을 찾아내어 내쫓는 것을 말한다. 진실로 바라건대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를 보도록 책임을 지우고, 간사하고 사특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면 아래에서는 안정되고 위에서는 편안하여 요행을 바라다가 일어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注+② 謐은 편안하다는 뜻이다.
目
【目】 네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천하가 무사하나 여전히 날마다 겨를이 없으니, 의당 일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 백성을 양육하고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마땅히 안으로 職官의 직무를 줄여야 하니 각각 담당하는 부서를 조사하여 없앨 일이 있으면 없애고, 줄일 일이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 급하지 않은 일이 있거나, 징수하거나 요구하는 데에 늦출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두 멈추거나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백성을 쉬게 해야 합니다. 재물을 비축하는 것은 큰일에 쓰기 위함이며, 백성을 양육하는 것은 큰일에 부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작은 일이라서 재물에 손해를 끼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낭비를 줄이지 못할 것이고, 사소한 부역이라서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를〉 부유하고 강성하게 하며, 원대함을 도모하는 일은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目
【目】 啓文을 아뢰자 梁主(蕭衍)가 크게 진노하여 主書를 앞으로 불러 입으로 勅書의 내용을 불러주며 말하기를, “朕이 천하를 소유한 지 40여 년인데,
卿은 스스로 범속한 사람과 동일시하여 단지 명성이나 얻으려고 길거리에 널리 퍼트려 말하기를, ‘나는 國政에 대해 아뢰었는데, 한스럽게도 조정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는注+① 闒(변변치 못하다)은 吐盍의 切이다. 傇(범상하다)은 而隴의 切이다. ‘闒茸’은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며, 용렬하다는 뜻이다.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안 되오.
어찌하여 분별하여 드러내놓고 어떤 刺史가 제멋대로 포악하게 굴며, 어떤 太守가 탐욕을 부리고 잔혹하게 하며, 어떤 使臣이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백성을 수탈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오.注+② 横(방자하다)은 戶孟의 切이다. 士民이 먹고 마시는 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 더욱 엄하게 금지시킨다면 더욱 번거롭고 어지럽게 될 것이오.
만약 조정을 가리킨 것이라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소. 옛날에 祭物로 쓰던 짐승을 오랫동안 도살하지 않았고, 조정의 회동에 채소를 마련할 뿐이고,注+③ ≪周禮≫를 살펴보면 “왕은 요리에 여섯 가지 희생을 쓰니,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왕이 날마다 한 번 성찬을 드는데, 鼎이 12개이다.”라고 하였고, 그 注에 “희생을 죽여 성찬을 드는 것을 ‘擧’라 한다. 鼎이 12개라는 것은
나는 공적인 연회가 아니면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았소. 건물을 세우고 지을 적에는 모두 고용하여 일을 이루었고, 30여 년 동안 房室(여인)과 떨어져 지냈으며, 조각하거나 장식한 물건을 궁에 들이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조정의 曲宴(사사로운 연회)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소.
까지 政務를 처리하면서 하루에 항상 한 끼를 먹었소. 옛날에는 허리둘레가 10圍였는데 지금은 2尺이 줄어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겠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오.注+④ 更(밤 시각)의 음은 庚이다. ‘爲誰’의 爲(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의 ‘手爲’의 爲도 같다.
目
【目】 卿은 또 百司들이 일을 아뢰면서 거짓말을 하여 다투어 승진을 구하는 일을 금지시키기를 바라고 있소.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간사함이 생겨나고 홀로 임무를 맡으면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이오.
는 王莽에게 〈정치를〉 맡겼는데 〈그들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을 또한 본받을 수가 있겠소.
治, 署, 邸, 肆 가운데 어떤 것을 마땅히 없애야 하며, 어떤 것을 마땅히 줄여야 하겠소. 어느 곳에 짓는 건물이 급하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 거두고 요구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겠소.
각각 그 일을 말하여 갖추어 아뢰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성하게 하는 술법과 백성을 쉬게 하고 부역을 줄이는 마땅한 방법을 함께 갖추어 열거하시오.
만약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를 기망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注+① 治는 일을 다스리는 곳이고, 署는 거처하여 머무르는 곳이다. 邸는 왕들의 저택과 여러 郡에서 조회할 때 숙박하는 곳이다. 肆는 시장의 점포이다. 賀琛은 다만 사과만 하였을 뿐,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하였다.
目
【目】 梁主(蕭衍)는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공손하고 검소하였으며, 널리 학문을 익히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政事에 부지런하여 겨울에도 일을 보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붓을 잡아 손이 이 때문에 터지고 갈라졌다.注+① 皴(주름)은 七倫의 切이니, 피부가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연간부터 佛法을 신봉하면서 오랫동안 齋戒하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도 오로지 채소국과 현미밥을 먹을 뿐이었다.注+② 糲는 거친 상태로 도정하지 않은 것이다.
몸에는 베옷을 입었으며 목면으로 만든 검은 장막을 사용하였고, 冠 하나를 가지고 3년을 쓰고 이불 하나로 2년을 썼으며, 後宮들은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하였다.注+③ ‘身衣’의 衣(입다)는 於旣의 切이다. 木綿은 江南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봄 2, 3월 그믐 때에 파종한다. 싹이 난 뒤에는 한 달에 세 차례 사방에 김을 매는데, 때를 놓쳐 김을 매지 못하면 잡초에 의해 황폐화되어 말라 죽어버린다. 여름이 되어 점점 무성지고, 가을에 이르러 누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껍질이 사방으로 터지는데,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綿과 같다. 土人이 덩이쇠로 된 紡錘로 그 씨앗을 갈아 제거하고 솜처럼 된 것을 채취하는데, 대나무로 작은 활을 만드니, 길이가 1尺 4, 5촌쯤 되는데, 활줄을 끌어다 솜을 튕겨 고르고 가늘게 만든다. 이를 말아서 작은 통으로 만들어 물레에 넣어 실을 뽑으면 자연스레 실오리가 추출되는데 누에고치 실을 켜는 모양과 같으며, 수고스레 길쌈을 하지 않아도 짜서 베를 만들 수 있다. 閩과 廣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더욱 아름답고 촘촘하다.
성품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祭祀와 큰 饗宴과 佛法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음악을 연주한 적이 없었다.注+④ ‘法事’는 불교를 신봉하여 梵唄를 하는 것이다.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항상 衣冠을 정돈하였고, 잠시 앉아 있거나 아주 더울 때에도 소매를 걷어 올린 적이 없었으며, 환관과 낮은 직급의 신하를 만날 적에도 마치 큰 손님을 만난 것처럼 하였다.注+⑤ ‘小坐’는 궁궐 안에서 편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士人들을 지나칠 정도로 우대하여 州牧과 郡守들이 대부분 백성들을 침탈하였으며, 使臣들은 郡縣을 간섭하고 어지럽게 하였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小人들에게 일을 맡겨 상당히 가혹하게 살피는 일로 피해를 주었으며, 많은 佛塔과 寺廟를 만들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비용을 소모하게 하였다.
江南이 오랫동안 안정되어 풍속이 사치스럽고 화려해졌기에 賀琛이 啓文을 아뢰었던 것인데, 梁主는 그가 사실대로 아뢴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
目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梁나라 高祖(蕭衍)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賀琛의 간언 역시 절실하고 곧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고조가 이미 드러내놓고 진노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호하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곤란하게 하고, 반드시 궁색한 말을 하도록 질책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밖에 하침보다 더 절실하고 곧은 간언을 아뢰려는 자가 있어도 누가 감히 나아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큰 계책이 뒤집히고 바뀌어도 알지 못하여, 이름이 더럽혀지고 몸이 위태로워졌으며 나라가 전복되고 제사가 끊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注+① ‘姦佞居前’은 朱异와 周石珍의 무리를 말한다. ‘大謀顚錯’은 侯景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東魏와 화친한 것을 말한다.
目
【目】 梁主(蕭衍)가 文雅를 돈독히 숭상하고 刑法을 소략하게 하여 公卿과 大臣부터 모두 감옥에 가두고 鞫問하려는 뜻이 없었다.
간악한 관리는 권력을 휘두르고 법을 희롱하여 뇌물이 오가는 것이 시장과 같았으며, 잘못되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2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이 1년에 5천 명에 이르렀다.注+① 鞠은 본래 鞫으로 쓰니, 죄인을 추궁한다는 뜻이다.
目
【目】 梁主(蕭衍)는 연로하고 또 佛敎의 계율을 정성스럽게 지켜 매번 무거운 죄를 판결할 때마다 종일토록 기뻐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었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용서하였다.注+① 〈‘亦泣而宥之’는〉 臨賀王 蕭正德 父子와 같은 자들이 이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王侯들이 더욱 횡포를 부려 백주대낮에도 살인을 저지르며 한밤중에 약탈을 하였으니,注+② 横(방자하다)은 戶孟의 切이다. 梁主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알았지만 자애로움에 빠져서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綱
【綱】 西魏에서 使臣을 보내어 瓜州刺史인 鄧彥을 잡았다.
目
【目】 西魏에서 東陽王 元榮을 瓜州刺史로 삼아 그의 사위인 鄧彥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元榮이 죽자, 瓜州에서 으뜸가는 명망 있는 집안에서 원영의 아들 元康을 刺史로 삼아달라고 表文을 올렸으나,注+① 각 州의 큰 姓氏가 望族이다. ‘首望’은 또다시 한 州의 望族 가운데 으뜸이다. 등언이 원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
그런데 서위는 토벌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등언을 자사로 삼았는데, 여러 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宇文泰가 申徽를 河西大使로 삼아 명령을 내려 등언을 도모하도록 하니,注+② 申徽는 申鐘의 6世孫이다. 신휘가 50명의 기병을 이끌고 가서 도착해서는 賓館에 머물렀다.
등언이 알현하자 신휘가 등언을 사로잡고, 이로 인해 詔書를 널리 알려 관리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여 타이르고, 또 말하기를 “大軍이 뒤따라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니, 성안에는 감히 준동하는 사람이 없었다.
역주5大誥 :
원래는 ≪書經≫ 〈周書〉의 편명이다. 周 武王이 죽은 뒤 어린 成王이 즉위하고 周公이 섭정을 하였는데, 管叔과 蔡叔 등이 ‘주공이 나라를 넘본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이 이를 토벌하고 나서 大道를 설명하는 글을 지어 천하에 반포한 것이 〈大誥〉이다.
역주7梁復贖刑法 :
“〈梁 武帝가 즉위한 지〉 44년 동안에 파기하고 회복한 것이 모두 3번 기록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贖刑을 기록한 것은 모두 3번인데 다 梁나라이다.[四十四年立 罷復凡三書矣 綱目書贖刑三 皆梁也]” ≪書法≫
역주8梁散騎常侍賀琛上書論事 詔詰責之 :
“앞에서는 江子四가 右丞이 된 것을 기록하였는데 諫言을 따름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梁主(蕭衍)는 이로부터 잘 죽지 못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일을 논한 것을 기록한 것은 평범한 말이고, 질책한 것을 기록한 것은 극심한 말이니, 질책할 것이 아닌데 크게 질책한 것이다. 梁主는 이 까닭에 잘 죽지 못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은 上疏에 일을 논함을 기록한 것이 2번인데, 賀琛은 詔書를 내려 질책한 것을 기록하였고(이해(545)), 康澄은 융숭한 조서를 내려 회답한 것을 기록하였으니(後唐 壬辰年(932)) 합하여 살펴보면 梁主는 부끄러움이 있다.[前書江子四爲右丞 美從諫也 梁主自是漸不克終矣 書論事 平辭也 書詰責之 甚辭也 非所責而厚責焉 梁主所以無令終也 綱目書上疏論事二 賀琛 書詔詰責之(是年) 康澄 書優詔答之(後唐壬辰年) 合而觀之 梁主爲有愧矣]” ≪書法≫“梁主가 賀琛의 간언에 노한 것은 司馬公 光의 논평이 적당하다. ≪資治通鑑綱目≫은 특별히 ‘詰責’으로 기록하였으니, 나라를 흥성시킨 王이 諫言한 신하를 상주며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한 것과는 다르다.[梁主怒賀琛之諫 司馬公光論之當矣 綱目特以詰責書之 異乎興王賞諫臣 聞善則拜者矣]” ≪發明≫
역주9(落)[啓] :
저본에는 ‘落’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啓’로 바로잡았다.
역주10(韵)[損] :
저본에는 ‘韵’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의 ≪集覽≫에 의거하여 ‘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魏遣使 執其瓜州刺史鄧彥 :
“‘잡았다[執]’는 無罪한 사람을 잡은 것이다. 鄧彥은 죄가 없지 않으나 ‘執’으로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을 사용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등언이 元康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 토벌함이 옳다. 이미 刺史로 삼았는데 또다시 사신을 보내 등언을 잡았으니 형벌이 아니다. ≪資治通鑑綱目≫은 거짓을 사용한 것을 나무랐으니, 이 때문에 등언은 ‘瓜州’라고 기록하고(이해(545)), 王弁은 ‘開州’라고 기록한 것이다.(唐 憲宗 元和 14년(819))[執者 執無罪也 彥不爲無罪 而以執書之 何 譏用詐也 彥殺元康 奪其位 討之可也 旣以爲刺史 而又遣使執之 非刑矣 綱目譏用詐 是故鄧彥書瓜州(是年) 王弁書開州(唐憲宗元和十四年)]”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