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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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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年(125)
四年이라 春二月 帝南巡하다
◑三月朔 日食하다
帝崩于乗輿注+天子以四海爲家, 故行曰乘輿. 止曰行在.하니 皇后與閻顯兄弟, 江京, 樊豐等謀호되 以濟陰王在内하니 恐公卿立之라하여
乃僞云 帝疾甚이라하고 徙御臥車하여 馳歸四日 至洛陽注+自葉至洛陽, 六百餘里.하다
太后欲久專國政하여 貪立幼年하여 與顯等定冊하고 迎章帝孫濟北惠王子北鄕侯懿하여 爲嗣注+惠王, 名壽. 北鄕, 郡名, 在濟北地.하다
濟陰王 以廢黜 不得上殿親臨梓宮하고 悲號不食하니 内外群僚 莫不哀之注+臨, 力鴆切.러라
樊豐等 下獄死하고 耿寶 自殺하고 하다
閻顯 忌樊豐, 耿寶하여 風有司하여 奏貶寶爲亭侯하여 遣就國하니 自殺注+寶封爲牟平侯.하고
豐及謝惲, 周廣 下獄死하고 聖母子 徙雁門하고 而以弟景等爲卿校하여 竝處權要하여 威福自由하니라
葬恭陵注+賢曰 “恭陵, 在今洛陽東北二十七里.”하다
◑秋七月 班勇 擊斬車師後王軍就及匈奴使者하다
◑冬十月 越嶲山하다
하다
閻顯 白太后하여 秘不發喪하고 而更徵諸王子하여 閉宮門하고 屯兵自守하다
十一月 地震하다
北鄕侯病篤이어늘 孫程等十九人 謀立濟陰王이러니 至是 夜入省門하여 遇江京, 劉安, 陳逹하여 斬之注+省門, 卽禁門也.하고
以李閏積爲省内所服注+積, 久也, 素也.이라하여 脅與俱迎濟陰王하여 卽皇帝位하니 時年十一이라
召尙書令以下하여 從輦幸南宮하니 登雲臺하여 召公卿百僚하고 使虎賁, 羽林士 屯南北宮諸門하다
閻顯 時在禁中하여 憂迫不知所爲注+顯蓋在北宮.러니 小黃門樊登 勸顯以太后詔 召越騎校尉馮詩하여 將兵屯平朔門하고
且授之印하고 曰 能得濟陰王者 封萬户侯注+通鑑, 詩下有虎賁中郞將閻崇七字. 平朔門, 宦者傳, 作朔平門. 北宮北門也.라하니 詩皆許諾호되 辭以衆少注+通鑑, 詩下有等字.
使與登으로 迎吏士于門外한대 詩因格殺登注+句.하고 歸營屯守注+格, 本作挌, 擊也. 謂不用器械而白手殺之.하다
顯弟景 還外府하여 收兵注+外府, 衛尉府也.이러니 孫程 傳召諸尙書하여 使收送廷尉獄하니 卽夜死注+傳召, 傳詔召之也. 一說 “傳, 株戀切, 釋名 ‘傳, 轉也.’ 轉轉相傳而呼召之也.”하다
明日 遣使者入省하여 奪得璽綬하고 乃收顯及其弟耀, 晏하여 誅之하고 家屬 皆徙比景하고 遷太后於離宮注+比, 讀爲庇蔭之庇. 景, 讀曰影. 比景, 縣名, 屬日南郡. 日中於頭上, 景在己下, 故名之.하다
又明日 開門罷屯兵하고 封程等하여 皆爲列侯하니 是爲十九侯 擢程爲騎都尉注+孫程爲浮陽侯, 王康爲華容侯, 王國爲酈侯, 黃龍爲湘南侯, 彭愷爲西平昌侯, 孟叔爲中廬侯, 李建爲復陽侯, 王成爲廣宗侯, 張賢爲祝阿侯, 史汎爲臨沮侯, 馬國爲廣平侯, 王道爲范縣侯, 李元爲褒信侯, 楊佗爲山都侯, 陳予爲下嶲侯, 趙封爲析縣侯, 李剛爲枝江侯, 魏猛爲夷陵侯, 苗光爲東阿侯.하다
閻顯 辟崔瑗爲吏注+瑗, 駰之子也. 瑗, 于願切.러니 瑗以北鄕侯立不以正이라하여 知顯將敗하고 欲説令收江京, 廢少帝하여 而立濟陰王이나
而顯 日沈醉하여 不得見이라 乃告長史陳禪하여 欲與共求見言之하니 猶豫未敢從하다
會顯敗 坐斥注+謂坐罪而被斥逐也.하니 門生蘇祗 欲上書言狀한대 遽止之어늘
謂曰 弟聽祗上書하라 禪請爲證注+弟, 與第通, 但也. 聽, 平聲, 從也.호리라 瑗曰 此譬猶兒妾屛語耳 願勿復出口하라하고 遂辭歸하여 不復應州郡命注+屛, 必郢切. 屛語, 謂於隱屛之處, 相與私語也.하니라
葬北鄕侯하다
以諸王禮하다
司空劉授 策免하다
以阿附惡逆하여 擧非其人也注+擧非其人, 事見上二年.
詔以楊震二子爲郎하고 贈錢百萬하여 以禮改葬注+墓在華陰潼亭.이러니 葬日 有大鳥高丈餘 集震喪前하니 郡以狀上하다
帝感震忠直하고 詔復以中牢具祠之하다


을축년乙丑年(125)
나라 효안황제 연광孝安皇帝 延光 4년이다. 봄 2월에 황제가 남쪽 지역으로 순행하였다.
】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황제가 (섭)에서 하니, 환궁하여 국상國喪을 발표하였다.注+향년이 32세였다.
】 황제가 승여乗輿에서 하니注+천자天子사해四海를 집안으로 삼기 때문에 다니는 것을 ‘승여乘輿’라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행재行在’라 한다., 염황후閻皇后염현 형제閻顯 兄弟강경江京, 번풍樊豐 등과 모의하기를 “제음왕濟陰王(유보劉保)이 안에 있으니, 공경公卿들이 그를 세울까 두렵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짓으로 “황제의 병환이 위중하다.” 하고는 〈황제의 시신을〉 와차臥車로 옮겨 모시고 급히 〈수레를 몰아〉 달려서 돌아온 지 나흘 만에 낙양洛陽에 이르렀다.注+섭현葉縣으로부터 낙양洛陽까지 6백여 리이다.
황후皇后를 높여서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 염태후閻太后임조臨朝하여 염현閻顯거기장군 의동삼사車騎將軍 儀同三司로 삼고서 북향후 유의北鄕侯 劉懿를 맞이해 들여와 즉위하게 하였다.
태후太后가 오랫동안 국정을 전단專斷하고자 해서 나이 어린 황제를 옹립할 것을 탐하여 염현閻顯 등과 함께 사사로이 계책을 정하고 장제章帝의 손자이자 제북혜왕濟北惠王의 아들인 북향후 유의北鄕侯 劉懿를 맞이하여 후사로 삼았다.注+혜왕惠王은 이름이 이다. 북향北鄕의 이름이니, 제북濟北 지역에 있다.
제음왕濟陰王은 폐출되었기 때문에 殿에 올라와 재궁梓宮에 직접 하지 못하고 슬피 울부짖으며 음식을 먹지 않으니, 내외의 여러 신료가 그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注+(곡하다)은 역짐力鴆이다.
번풍樊豐 등은 하옥되어 옥에서 죽었고 경보耿寶는 자살하고 왕성王聖백영伯榮안문雁門으로 귀양 보냈다.
염현閻顯번풍樊豐경보耿寶를 시기하고 유사有司에게 넌지시 말해서 경보를 탄핵하여 정후亭侯로 좌천시켜 봉국封國으로 내보내자고 아뢰게 하니 경보는 자살하였고注+경보耿寶하여 모평후牟平侯로 삼았다.,
번풍과 사운謝惲, 주광周廣은 하옥되어 옥에서 죽었고, 왕성王聖 모녀는 안문雁門으로 귀양 보냈다. 염현의 아우 염경閻景 등을 교위校尉로 삼으니, 모두 권력의 요지에 처하여 위엄과 복을 마음대로 행사하였다.
】 황제(안제安帝)를 공릉恭陵에 장례하였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공릉恭陵은 지금의 낙양洛陽 동북쪽 27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 가을 7월에 반용班勇차사후왕 군취車師後王 軍就흉노匈奴사자使者를 공격해서 참수하였다.
】 겨울 10월에 월수군越嶲郡이 무너졌다.
북향후北鄕侯(유의劉懿)가 하였다.
염현閻顯태후太后에게 아뢰어 국상國喪을 숨겨 발표하지 않고 다시 왕자들을 불러 궁문을 닫고는 군대를 주둔하여 스스로 지켰다.
】 11월에 지진이 있었다.
중황문 손정中黃門 孫程 등이 제음왕 유보濟陰王 劉保를 맞이해 들여와 즉위시켜서 염현閻顯 등을 주살하고 태후太后이궁離宮으로 옮기고 손정孫程 등 19명을 하여 열후列侯로 삼았다.
】 처음에 북향후北鄕侯의 병이 위독하자 손정孫程 등 19명은 제음왕濟陰王을 옹립할 것을 도모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밤중에 금문禁門에 들어가 강경江京유안劉安, 진달陳逹을 만나 이들을 참살하고注+성문省門은 바로 금문禁門이다.,
이윤李閏이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서 궁내宮內가 그에게 복종한다 하여注+은 오램이고, 평소이다. 이윤을 협박해서 함께 제음왕을 맞이해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하니, 당시 황제의 나이가 11세였다.
상서령尙書令 이하를 불러서 (연)을 수행하게 하여 남궁南宮으로 행차하니, 황제는 운대雲臺에 올라서 공경公卿백료百僚를 소집하고 호분虎賁우림羽林위사衛士들로 하여금 남궁南宮북궁北宮의 모든 문에 주둔하게 하였다.
염현閻顯은 이때 금중禁中에 있으면서 근심하고 절박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注+염현閻顯이 이때 북궁北宮에 있었다., 소황문 번등小黃門 樊登이 염현에게 권해서 태후太后조령詔令으로 월기교위 풍시越騎校尉 馮詩를 불러 군대를 거느리고 평삭문平朔門에 주둔하게 하였다.
또한 〈태후가 풍시에게 사람을 보내〉 인부印符를 주면서 말하기를 “능히 제음왕濟陰王을 잡는 자가 있으면 만호후萬户侯하겠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아래에 “호분중랑장염숭虎賁中郞將閻崇” 일곱 글자가 있다. 평삭문平朔門은 ≪후한서後漢書≫ 〈환자열전宦者列傳〉에 삭평문朔平門으로 되어 있으니, 북궁北宮의 북쪽 문이다.라고 하니, 풍시가 모두 이를 허락하였으나 병력이 적다고 변명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아래에 자가 있다.
염현이 풍시로 하여금 번등과 함께 관리와 군사들을 문 밖에서 맞이하게 하였는데, 풍시가 이를 틈타 번등을 맨손으로 쳐서 죽이고注+여기서 를 뗀다. 진영으로 돌아와 주둔하여 지켰다.注+은 본래 으로 쓰니 공격함이다. 〈“격살格殺”은〉 병기[기계器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쳐서 죽임을 이른다.
염현閻顯의 아우 염경閻景외부外府로 돌아와 병력을 수습하였는데注+외부外府위위부衛尉府이다., 손정孫程조령詔令을 전달하여 상서尙書들을 불러 염경을 체포해서 정위廷尉의 옥으로 보내게 하니, 염경은 그날 밤에 죽었다.注+전소傳召”는 조령詔令을 전하여 부른 것이다. 일설에 “주련株戀이다. ≪이아爾雅≫ 〈석명釋名〉에 ‘은 돌림[]이다.’ 하니, 전전轉轉하여 서로 전해서 부르는 것이다.” 하였다.
다음 날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궁중에 들어가서 황제의 옥새玉璽인수印綬를 빼앗고 마침내 염현과 그의 아우 염요閻耀, 염안閻晏을 체포하여 주살하고 가솔家率을 모두 멀리 비경比景(비영)으로 귀양 보냈으며 태후太后이궁離宮으로 옮겼다.注+비음庇蔭(덮어서 가림)의 로 읽고, 으로 읽는다. 비경比景의 이름이니, 일남군日南郡에 속하였다. 해가 중천이 되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면 해 그림자가 자신의 아래에 있으므로 이름을 비경比景이라 한 것이다.
또 다음 날에 궁문을 열어 주둔병을 해산시키고 손정 등을 봉하여 모두 열후列侯로 삼으니, 이들을 십구후十九侯라 하였다. 손정을 발탁하여 기도위騎都尉로 삼았다.注+손정孫程부양후浮陽侯, 왕강王康화용후華容侯, 왕국王國역후酈侯, 황룡黃龍상남후湘南侯, 팽개彭愷서평창후西平昌侯, 맹숙孟叔중려후中廬侯, 이건李建복양후復陽侯, 왕성王成광종후廣宗侯, 장현張賢축아후祝阿侯, 사범史汎임저후臨沮侯, 마국馬國광평후廣平侯, 왕도王道범현후范縣侯, 이원李元포신후褒信侯, 양타楊佗산도후山都侯, 진여陳予하수후下嶲侯, 조봉趙封석현후析縣侯, 이강李剛지강후枝江侯, 위맹魏猛이릉후夷陵侯, 묘광苗光동아후東阿侯가 되었다.
】 처음에 염현閻顯최원崔瑗벽소辟召하여 관리로 삼았는데注+최원崔瑗최인崔駰의 아들이니, 우원于願이다., 최원은 북향후北鄕侯를 옹립한 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염현이 장차 실패할 것임을 미리 알고는 염현을 설득하여 강경江京을 체포하고 소제少帝를 폐위시켜 제음왕濟陰王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염현이 날마다 크게 취하여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에 장사 진선長史 陳禪에게 말하여 함께 염현을 만나보고 말하고자 하니, 진선이 망설이며 감히 그 말을 따르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염현이 실패하자 최원이 염현의 관리라 하여 배척받으니注+〈“좌척坐斥”은〉 죄에 걸려서 배척되고 축출됨을 이른다., 문생 소지門生 蘇祗상서上書하여 정상情狀을 말하고자 하였으나, 최원이 급히 만류하였다.
진선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만 소지가 상서上書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라. 내가 한번 증명해주겠다.”注+와 통하니 다만이다. 평성平聲이니 따름이다. 하니, 최원이 말하기를 “이는 비유하건대 어린아이와 들이 숨겨지고 감춰진 곳에서 서로 은밀하게 말한 것과 같을 뿐이다. 다시는 발설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는 마침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주군州郡에서 부르는 에 응하지 않았다.注+필영必郢이니, “병어屛語”는 숨겨지고 감춰진 곳에서 서로 은밀하게 말함을 이른다.
북향후北鄕侯를 장례하였다.
제후왕諸侯王로 장례하였다.
사공 유수司空 劉授책서策書로 면직되었다.
】 〈유수劉授가〉 하고 반역하는 무리에게 아부하여 바르지 않은 사람을 천거하였기 때문이다.注+
고 태위故 太尉 양진楊震개장改葬하고 중뢰中牢(양과 돼지)로써 제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양진楊震의 두 아들을 낭관郎官으로 삼고 백만 을 하사하여 로써 개장하게 하였는데注+양진楊震의 묘는 화음현 동정華陰縣 潼亭에 있다., 개장하던 날에 길이가 한 길[]이 넘는 큰 새가 양진의 빈소 앞에 내려앉으니, 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였다.
황제는 양진의 충직함에 감격하고 조령詔令을 내려 다시 중뢰中牢의 제수를 갖추어 제사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二] : 저본에는 ‘二’가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尊皇后曰皇太后……入卽位 : “≪資治通鑑綱目≫에 ‘皇后를 높여서 皇太后라 하였다.’고 쓴 경우가 많으나 위에 반드시 ‘즉위하였다.’라고 쓴 것이 있었는데, 이때 北鄕侯가 아직 황제에 즉위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누가 황후를 높인 것인가. 황후가 스스로 높인 것이니, 명칭이 바르면 臨朝할 수 있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卽位’를 쓰지 않고 ‘높여서 皇太后라 하였다.’라고 쓴 경우는 두 번뿐이니, 모두 臨朝한 太后들이다.[綱目書尊皇后爲皇太后多矣 上必有書卽位者也 於是 北鄕未立 則孰尊之 自尊也 名號正 則可以臨朝矣 終綱目 不書卽位 書尊爲皇太后者二而已 皆臨朝]다” ≪書法≫
역주3 王聖伯榮徙雁門 : “‘徙’라는 말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 ‘徙某某(아무를 귀양 보냈다.)’, ‘廢某徙(아무를 폐하고 귀양 보냈다.)’, ‘貶某徙(아무를 폄하하고 귀양 보냈다.)’라고 쓴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某徙(아무가 귀향 갔다.)’라고 쓴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徙辭有四 書徙某某 廢某徙 貶某徙 無罪之辭也 書某徙者 有罪之辭也]다” ≪書法≫
역주4 北鄕侯薨 : “北鄕侯에 대해 ‘卽位’라고 쓸 적에 비판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다만 ‘北鄕侯가 薨하였다.’라고 썼을 뿐인가. 그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가 사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태후가 나이 어린 황제를 옹립하여 그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고자 하였는데, 또 황제가 1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皇子 劉辯(少帝)은 바른 자리였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위되자 ‘帝’라고 칭하였고, 北鄕侯는 바른 자리가 아니었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薨하자 侯라고 칭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王과 侯의 죽음에 대해서 ‘卒’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北鄕侯에게〉 ‘薨’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일찍이 황제에 즉위하였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나누어 왕 노릇 한 것[分王]’ 외에는 薨이라고 쓴 例가 일곱 가지인데, 不成君이거나 폐위된 황제나 폐위된 后가 아니면 시호를 올려 帝라 하고 后라고 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황제의 어머니이거나 公主 중에 큰 功이 있는 자이니, 이것을 빼고는 薨이라고 쓰는 방도가 없는 것이다. 唐나라 會昌 연간 이후로 方鎭(절도사)과 宰相 중에 薨이라고 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北鄕侯書卽位無譏矣 曷爲止書北鄕侯薨 不成乎君也 其不成乎君 何 太后私也 貪立幼君以久其權 而又不能以踰年 故不成之也 故皇子辯正也 未踰年而廢 則稱帝 北鄕侯非正也 未踰年而薨 則稱侯 綱目王侯書卒 此其書薨 何 嘗卽位也 綱目自分王外書薨之例七 非不成君 廢帝廢后 則諡爲帝爲后者也 不然則帝母也 公主有大功者也 舍是無薨道矣 唐會昌以後 方鎭宰相 有書薨者誤也]” ≪書法≫ “北鄕侯에 대해서 이미 卽位라고 썼는데 崩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그를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薨이라고 쓴 것은 이미 大寶의 지위에 임하여 뭇 신하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니, 이는 경중의 척도이다.[北鄕旣書卽位而不書崩者 不成乎君也 不成乎君而書薨者 旣臨大寶 異乎群臣也 此輕重之權衡也] ≪發明≫
역주5 中黃門孫程等……爲列侯 : “西漢의 篇(高皇后 呂氏 8년)에 ‘大臣들이 代王 劉恒(文帝)을 맞이해 세웠다.’고 썼었는데, 이때에 ‘中黃門이 濟陰王 劉保를 맞이해 들여와 즉위시켰다.’고 썼으니, 大臣들의 무모함을 책할 만하고 漢나라가 장차 쇠망하게 됨을 슬퍼할 만하다. 그러므로 아래에 ‘司空 劉授가 策免되었다.’고 썼으니, 이는 그를 죄준 것이다. ‘遷’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으니, ‘太后遷(태후가 옮기다.)’이라고 쓴 것은 좋게 여긴 말이고, ‘遷太后(태후를 옮기다.)’라고 쓴 것은 道理를 거스른 말이다. 閻后가 참소하여 太子를 폐위시켜 그 죄가 큰데, 도리를 거스른 말로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도리를 거스른 말이 아니고 죄주는 말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后를 某宮으로 옮겼다.’고 쓴 것이 6번인데, 오직 漢나라의 閻氏와 唐나라의 武氏에 대해서만 죄주는 말이 된다.[西漢之篇 書諸大臣迎立代王恒 於是而書中黃門迎濟陰王保入卽位 大臣之無謀可責矣 漢氏之將衰可悲矣 故(不)[下]書司空劉授策免 罪之也 遷辭有二 太后遷者 善辭也 遷太后者 逆辭也 閻后譖廢太子 其罪大矣 其以逆辭書之何 非逆辭也 罪辭也 終綱目書遷太后于某宮六 惟漢閻氏唐武氏爲罪辭]” ≪書法≫ ≪御批資治通鑑綱目≫에는 ‘故不書’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綱에 ‘可空劉授策免’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의거하여 ‘不’을 ‘下’로 바로잡았다. “濟陰王은 명분상의 바른 자리의 儲貳(太子)인데 마침내 아무런 죄 없이 폐출되니, 사람과 신명이 함께 분노하였다. 閻后가 나이 어린 황제를 옹립할 것을 탐하여 大權을 멋대로 행사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하늘이 그 마음을 유도한 덕분에 北鄕侯가 곧바로 죽어서 大寶의 자리가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孫程 등이 계책을 정하고서 順帝를 맞이해 즉위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大統이 비로소 바름을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漢나라의 정치가 끝내 또한 진작되지 못한 것은 큰 계책이 廟堂에서 나오지 않고 옹립한 것이 실로 환관들에게 연유하였기 때문이다. 歐陽脩가 ≪新唐書≫를 찬수할 적에 말하기를 ‘唐나라는 穆宗 이래로 8代인데, 환관에게 옹립된 군주가 일곱 명이다. 그 근본과 시초가 바르지 못하니, 이로써 천하를 바로잡고자 하나 어찌 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순제가 즉위함은 불행히 이와 유사하니, 비록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품이 있더라도 장차 측근의 환관에게 제재를 받아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더구나 또 어리석고 용렬하며 잔약한 자이겠는가. ‘中黃門 손정 등이 제음왕을 맞이해 들여와 즉위시켰다.’고 썼으니, 漢나라의 쇠망함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천하와 국가를 소유한 자들이 이를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濟陰正位儲貳 乃以無罪廢黜 人神共憤 閻后貪立孩孺 圖擅大權 賴天誘其衷北鄕尋殞 大寶虛位 故孫程等 得以定謀 迎立順帝 由是大統始得其正 可謂幸矣 然而漢治卒亦不振者 大策不出於廟堂 而扶立實由於閹宦故也 歐陽脩贊唐史 謂唐自穆宗以來八世而爲宦官所立者七君 其本始不正 欲以正天下 其可得乎 順帝之立 不幸類是 雖有聰明睿智之資 猶將制於近習 而不得有爲 況又昏庸孱弱者乎 書中黃門孫程等 迎濟陰王入卽位 則漢氏之衰 從可知矣 有天下國家者 可不監諸]” ≪發明≫
역주6 擧非其人은……보인다 : 劉授는 楊震이 李閏의 형과 閻顯의 지인을 천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 등용하였다.
역주7 改葬故太尉楊震 祠以中牢 : “신하를 장례함은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賢者를 예우함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후덕함을 보존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詔令을 내려 鄧騭의 返葬을 허락한 것을 썼고, 故 太尉 楊震을 개장한 것을 썼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신하에 대해 ‘改葬’을 쓴 것이 두 번이니, 宋나라의 路太后와 唐나라의 息隱王은 여기에 들지 못한다. ○신하에게 제사 지냄은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賢者를 예우함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樊豐이 망한 뒤에야 양진에게 제사 지냈고 환관이 망한 뒤에야 陳蕃과 竇武에게 제사 지냈고, 〈唐나라 太宗은〉 遼水에서 패한 뒤에야 魏徵에게 제사 지냈고, 〈唐나라 玄宗은〉 安祿山이 배반한 뒤에야 張九齡에게 제사 지냈으니, 모두 事後에 그리워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신하에게 제사 지냄을 쓴 것이 6번이다.[葬臣不書 此何以書 嘉禮賢也 綱目予存厚 故詔許鄧騭還葬書 改葬故太尉楊震書 終綱目臣書改葬二 宋路太后唐息隱王不與焉 ○祭臣不書 此何以書 嘉禮賢也 故樊豐敗而後祠楊震 宦官敗而後祭陳竇 遼水敗而後祀魏徵 祿山反而後祭九齡 皆事後之思也 終綱目書祭臣六]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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