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건초建初 6년이다. 여름 6월에 태위 포욱太尉 鮑昱이 졸卒하였다.
綱
【강綱】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강綱】 가을 7월에 등표鄧彪(등표)를 태위太尉로 삼았다.
綱
【강綱】 염범廉范을 촉군태수蜀郡太守로 삼았다.
目
【목目】 성도成都는 인구가 많고 물자가 풍부하여 고을의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 옛 제도에 백성들이 밤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여 화재를 막게 하였으나, 번갈아 서로 은폐하고 일을 하여 집을 불태우는 것이 날로 이어졌다.注+속屬은 지욕之欲의 절切이니 이어짐으로, 〈“소자일속燒者日屬”은〉 연일 화재가 발생함을 이른다.
염범廉范은 마침내 예전의 명령을 없애고 다만 엄하게 방화수防火水를 비축하게 하니, 백성들이 이것을 편하게 여겨 노래하기를 “염숙도廉叔度여, 어찌 이리도 늦게 왔는가.
불 피우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하게 일하도다. 옛날에는 저고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바지가 다섯 벌이다.”注+숙도叔度은 염범廉范의 자이다. 작作은 장조臧祚의 절切이니 일함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以廉范爲蜀郡太守 :
“光武帝가 中興했을 때에 칭찬할 만한 太守가 앞서는 杜詩와 張堪과 第五倫을 썼고, 이때에 다시 廉范을 썼으니, 모두 훌륭한 지방관이었다. 이로부터 後漢 말기에 이르기까지 裴潜과 張嶷(장억)이 거의 훌륭한 관리였고, 祝良과 李固와 張綱으로 말하면 유독 도적을 잘 평정함으로 알려졌으니, 이는 만난 시절이 달라서이다.[中興太守可稱者 前書杜詩張堪第五倫矣 於是復書廉范 皆良吏也 自是以至漢末 裴潜張嶷 其庶幾焉 若夫祝良李固張綱 獨以能平盗賊稱 則所遇之異也]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