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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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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大同十年이요 魏大統十年이요 東魏武定二年이라
春三月 東魏以高澄爲大將軍領中書監하다
高歡多在晉陽하여 委孫騰司馬子如高岳高隆之以朝政한대 鄴中謂之四貴라하니 權勢熏灼하여 專恣驕貪이어늘
歡欲損奪其權이라 故以澄領中書監하고 移門下機事하여 摠歸中書하고 文武賞罰 皆稟於澄注+① 門下省衆事侍中․給事中等掌之, 今歡移而摠歸中書, 所以重澄之權.이러니
孫騰見澄 不肯盡敬이어늘 澄叱左右牽下하여 築以刀環하여 立之門外어늘
歡謂群公曰 兒子浸長하니 公宜避之라하니 於是 公卿以下無不聳懼하여
庫狄干澄姑之壻也로되 自定州來謁할새 立門外三日 乃得見이러라
澄欲置腹心於東魏主左右하여 擢崔季舒爲中書侍郎注+② 季舒, 挺之從子也.하다
夏四月 梁尙書令何敬容有罪免注+① 敬容妾弟盜官米, 以書屬領軍河東王譽, 敬容坐免官.하다
敬容復爲太子詹事러니 嘗於玄圃 自講老莊注+① 自蕭齊以來, 東宮有玄圃. 崑崙之山三級, 一曰樊桐, 二曰玄圃, 三曰層城, 太帝之所居. 東宮次於帝居, 故立玄圃.이어늘 敬容謂人曰 昔西晉祖尙玄虛하여 使中原淪於胡羯이러니 今東宮復爾하니 江南亦將爲戎乎인저하다
胡氏曰 何敬容之言 是也인저 然老莊之害未甚於佛이어늘 敬容爲大臣十餘年 見武帝奉佛舎身하여 不修國政호되 曾無一言諫止之하고
今傅儲君 心知老莊之非호되 又不面陳하고 而私與同列論議하니 且國將爲戎 豈小故也 此而可隱이면 孰不可隱이리오 敬容於是乎不忠之甚矣로다
五月 魏大都督琅邪公賀拔勝卒하다
宇文泰常謂人曰 諸將對敵 神色皆動호되 唯賀拔公臨陳如平時하니 眞大勇也라하더라
秋七月 魏更權衡度量하고 頒新制하다
魏更權衡度量하고 命尙書蘇綽損益三十六條之制하여 頒行之注+① 二十四條并新制十二條, 總爲三十六條.하고 搜簡賢才爲牧守令長하여 皆依新制而遣焉하니 數年之間 百姓便之러라
東魏以崔暹爲中尉하고 宋遊道爲左丞하다
魏自正光以後 政刑弛縱하여 在位多貪汙어늘 高歡啓以宋遊道爲御史中尉한대
澄請以崔暹爲之하고 以遊道爲尙書左丞하여 謂曰 卿一人 處南臺하고 一人 處北省하여 當使天下肅然注+① 御史臺在宮門西南, 故名南臺. 尙書省在北, 故曰北省.이라하다
暹選畢義雲等爲御史하니 時稱得人注+② 義雲, 衆敬之曾孫也.이라하더라 澄與諸公出하여 之東山할새 遇暹於道한대 前驅爲赤棒所擊하니 澄回馬避之注+③ 時於鄴都治東山, 爲遊宴之地.러라
尙書令司馬子如太師咸陽王坦 貪黷無厭이어늘 暹彈之하여 削其官爵하고 其餘死黜者甚衆注+④ 坦, 樹之弟也.이라
歡與鄴下諸貴書曰 崔暹居憲臺 咸陽王司馬令 皆吾布衣之舊 同時獲罪호되 吾不能救하니 諸君 其愼之어다하다
遊道奏駁尙書違失數百條하고 省中豪吏 竝鞭斥之러니 高隆之誣遊道有不臣之言하니 罪當死라하여늘
黄門侍郎楊愔曰 畜狗 求吠 今以數吠 殺之 恐將來 無復吠狗일까하노라하다 遊道竟坐除名하다
後歡至鄴하니 百官迎於紫陌이어늘 歡握崔暹手而勞之 然暹實巧詐러라
高澄納魏琅邪公主한대 意暹必諫하여 暹入諮事 不復假以顔色注+① 初, 魏高陽王斌有庶妹玉儀, 不爲其家所齒, 爲孫騰妓, 騰又棄之. 高澄遇諸塗, 悅而納之, 遂有殊寵, 封琅邪公主.이러니
居三日 暹懷刺墜之於前注+② 續世說 “古者有紙, 削竹木以書姓名, 謂之刺. 後以紙書, 謂之名紙.”이어늘 澄問何爲오하니 暹悚然曰 未得通公主니이다하니 澄大悅하여 把暹臂入見之하다
崔季舒語人曰 崔暹 常忿吾佞이러니 及其自作 乃過於吾라하더라
冬十月 東魏括戶均賦하다
東魏以喪亂之後 戶口失實하고 徭賦不均이라하여 以孫騰高隆之爲括戶大使하여 分行諸州하여 得無籍之戶六十餘萬하고 僑居者 皆勒還本屬注+① 括, 檢也. 行, 去聲. 僑, 寓也.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大同 10년이고, 西魏 文帝 元寶炬 大統 10년이고, 東魏 孝静帝 元善見 武定 2년이다.
【綱】 봄 3월에 東魏가 高澄을 大將軍 領中書監으로 삼았다.
【目】 高歡은 대부분 晉陽에 있었던 터라 孫騰, 司馬子如, 高岳, 高隆之에게 조정의 일을 맡겼는데, 鄴城에서는 그들을 ‘四貴’라고 불렀으니 그 권세가 불길처럼 거세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며 탐욕스러웠다.
고환이 그들의 권세를 줄여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高澄을 領中書監으로 삼고, 門下省의 기밀 업무를 옮겨 中書省으로 모두 귀속시키고 文武 관원에 대한 상벌을 모두 고징에게 물어 의논하였다.注+① 門下省의 여러 일은 侍中과 給事中 등이 관장하는데, 지금 高歡이 옮겨서 中書省으로 모두 귀속시킨 것은 高澄의 권세를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손등이 고징을 만날 적에 공경을 다하려 하지 않자, 고징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 그를 끌어내려서 칼자루의 고리로 때리고서 그를 문밖에 서 있게 하였다.
고환이 여러 公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장성해가고 있으니 공들은 그를 피해야 할 것이오.”라고 하니, 이에 公卿 이하의 관리들 가운데 〈고징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庫狄干은 고징의 고모부였으나 定州에서 와서 배알하려 할 적에 3일 동안이나 문밖에 서 있다가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
고징은 심복을 東魏主(元善見)의 좌우에 두고자 하여 崔季舒를 발탁하여 中書侍郎으로 삼았다.注+② 崔季舒는 崔挺의 조카이다.
【綱】 여름 4월에 梁나라 尙書令 何敬容이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注+① 何敬容의 첩의 동생이 관청의 미곡을 도둑질하여 편지를 보내어 領軍인 河東王 蕭譽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하경용은 이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目】 何敬容이 다시 太子詹事가 되었는데, 일찍이 玄圃에서 老莊을 강론하였다.注+ 이후로 東宮에 玄圃를 두었다. 崑崙山에 세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樊桐이고, 두 번째는 玄圃이고, 세 번째는 層城이니, 太帝가 거처하는 곳이다. 東宮은 太帝가 거처하는 곳에 버금가므로, 玄圃를 세운 것이다. 하경용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西晉이 를 숭상하여 中原을 오랑캐로 타락시켰는데, 지금 東宮이 다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江南도 오랑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何敬容의 말이 옳다. 그러나 老莊의 폐해가 佛敎보다 심하지는 않았는데, 하경용이 10여 년 동안 大臣으로 있으면서 武帝가 佛敎를 신봉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國政을 살피지 않는 것을 보았으나 한마디 말도 간언하여 멈추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太子의 스승이 되어 속으로 老莊의 그릇됨을 알고서도 면전에서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동료들과 논의하였으니, 나라가 오랑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연고이겠는가. 이런 일을 숨길 수 있다면 어느 것인들 숨기지 못하겠는가. 하경용은 이 때문에 불충이 극심하다.”
【綱】 5월에 西魏의 大都督 琅邪公 賀拔勝이 卒하였다.
【目】 宇文泰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장수들이 적을 마주할 적에 정신과 낯빛이 모두 동요하였으나 賀拔公만은 적의 진지에 다다라서도 평상시와 같았으니, 진정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綱】 가을 7월에 西魏가 度量衡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반포하였다.
【目】 西魏에서 度量衡을 개정하고, 尙書 蘇綽에게 명을 내려 36개 조항의 법례를 가감하여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고,注+① 24개 조항에 새로 제정한 12개 조항을 합쳐 모두 36개 조항이다. 현명하며 재주 있는 사람을 조사해 선발하여 牧守와 令長으로 삼아서 모두 새로운 제도에 의거하여 보내니, 몇 년 사이에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다.
【綱】 東魏에서 崔暹을 中尉로 삼고, 宋遊道를 左丞으로 삼았다.
【目】 北魏는 연간 이후로 정치와 형벌이 느슨해지고 풀려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탐욕스러웠다. 高歡이 계문을 올려 宋遊道를 御史中尉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高澄이 崔暹을 御史中尉로 삼고 송유도를 尙書左丞으로 삼아줄 것을 청하고는 〈최섬과 송유도에게〉 말하기를 “경들 가운데 한 사람은 南臺에 있고 한 사람은 北省에 있어서 마땅히 천하를 숙연하게 해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注+① 御史臺는 宮門의 서남쪽에 있기 때문에 ‘南臺’라고 부르고, 尙書省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北省’이라고 하였다.
최섬이 畢義雲 등을 御史로 삼으니, 당시 사람들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했다고 칭찬하였다.注+② 畢義雲은 畢衆敬의 曾孫이다. 고징이 여러 공들과 함께 東山으로 가다가 길에서 최섬을 만났는데, 〈고징의〉 선발대가 에 얻어맞자, 고징이 말을 돌려 피하였다.注+③ 당시에 鄴都에서 東山을 정비하여 연회를 하는 곳을 만들었다.
尙書令 司馬子如와 太師 咸陽王 元坦은 재화를 탐내어 만족할 줄 몰랐는데 최섬이 그들을 탄핵하여 관직을 삭탈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죽거나 쫓겨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注+④ 元坦은 元樹의 동생이다.
【目】 高歡이 鄴城에 있는 여러 貴人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崔暹이 憲臺에 있는데, 咸陽王(元坦)과 司馬令(司馬子如)은 모두 내가 布衣 신분일 때부터 교분이 있던 옛 친구로 동시에 죄를 얻었으나 내가 구원해줄 수 없으니 그대들은 신중히 행동하시오.”라고 하였다.
宋遊道가 尙書省의 과실 수백 조항을 아뢰어 논박하고 상서성의 豪吏를 아울러 채찍질하고 내쫓자, 高隆之가 송유도를 무고하여 신하답지 못한 말을 하였으니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黄門侍郎 楊愔이 말하기를 “개를 기르는 것은 짖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자주 짖는다고 개를 죽이면 앞으로 다시는 짖을 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송유도는 마침내 연좌되어 제명되었다.
그 후에 고환이 鄴城에 이르자 百官이 에서 맞이하였는데, 고환이 최섬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으나, 최섬은 실로 교묘한 속임수를 속에 품고 있었다.
高澄이 東魏의 琅邪公主를 받아들였는데, 최섬이 반드시 간언할 것이라 생각하여 최섬이 들어와 일에 대해 자문을 할 때에 다시 얼굴빛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다.注+① 예전에 東魏의 高陽王 元斌에게는 서출의 누이동생 元玉儀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孫騰의 妓女가 되었다가 손등이 또 버렸다. 高澄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 기뻐하며 그녀를 받아들였고, 드디어 특별히 총애를 받아 琅邪公主로 책봉되었다.
3일이 지난 뒤에 최섬이 품고 있던 刺를 앞에 떨어뜨리자,注+② ≪續世說≫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를 깎아 성명을 썼기 때문에 ‘刺’라고 하였으며, 후대에는 종이에 썼기 때문에 ‘名紙’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고징이 무엇에 쓰려는지 물으니, 최섬이 황송해하며 말하기를 “아직 公主를 뵙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징이 크게 기뻐하여 최섬의 팔을 잡고 들어가 만나게 해주었다.
崔季舒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최섬이 항상 내가 아첨을 한다고 화를 내더니, 자신이 아첨하는 것은 나보다 심하오.”라고 하였다.
【目】 東魏에서 喪亂을 겪은 뒤로 戶口가 실제 수대로 기록되지 않고 徭賦가 균등하지 않다고 여겨 孫騰과 高隆之를 括戶大使로 삼아서 여러 州에 나누어 순행하게 하여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60여만 가구를 찾아내고 僑居하는 사람들을 모두 강제로 본래 호적에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① 括은 조사한다는 뜻이다. 行(순행하다)은 去聲이다. 僑는 寓居한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玄虛 : 道佛의 虛無의 학을 일컫는 말로, 특히 老莊學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말이다.
역주2 蕭齊 : 蕭道成이 세운 齊나라를 말하는데, 479년에 일어나 502년에 망하였다.
역주3 正光 : 北魏 孝明帝의 年號(520~525)이다.
역주4 赤棒 : 붉은 몽둥이로, 高官이 행차할 적에 앞서 길을 인도하는 儀仗이 지니고 있는 병기 가운데 하나이다.
역주5 紫陌 : 도성의 큰길, 또는 도읍지의 성 밖 교외의 큰길을 말한다.
역주6 (末)[未] : 저본에는 ‘末’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未’로 바로잡았다.
역주7 東魏가……하였다 : 원문의 ‘括戶’는 逃戶나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括客’이라고 하였다. 東魏의 高隆之가 括戶大使가 된 것이 사적에 보인다. 이 정책은 隋나라와 唐나라로 이어졌으며, 특히 租庸調制의 유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唐 玄宗 때 宇文融의 括戶政策이 유명하다.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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