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歡與鄴下諸貴書曰 崔暹居憲臺에 咸陽王司馬令은 皆吾布衣之舊로 同時獲罪호되 吾不能救하니 諸君은 其愼之어다하다
遊道奏駁尙書違失數百條하고 省中豪吏를 竝鞭斥之러니 高隆之誣遊道有不臣之言하니 罪當死라하여늘
黄門侍郎楊愔曰 畜狗는 求吠니 今以數吠로 殺之면 恐將來에 無復吠狗일까하노라하다 遊道竟坐除名하다
後歡至鄴하니 百官迎於紫陌이어늘 歡握崔暹手而勞之나 然暹實巧詐러라
高澄納魏琅邪公主
한대 意暹必諫
하여 暹入諮事
에 不復假以顔色
注+① 初, 魏高陽王斌有庶妹玉儀, 不爲其家所齒, 爲孫騰妓, 騰又棄之. 高澄遇諸塗, 悅而納之, 遂有殊寵, 封琅邪公主.이러니
居三日
에 暹懷刺墜之於前
注+② 續世說 “古者有紙, 削竹木以書姓名, 謂之刺. 後以紙書, 謂之名紙.”이어늘 澄問何爲
오하니 暹悚然曰 未得通公主
니이다하니 澄大悅
하여 把暹臂入見之
하다
崔季舒語人曰 崔暹이 常忿吾佞이러니 及其自作에 乃過於吾라하더라
目
【目】 高歡은 대부분 晉陽에 있었던 터라 孫騰, 司馬子如, 高岳, 高隆之에게 조정의 일을 맡겼는데, 鄴城에서는 그들을 ‘四貴’라고 불렀으니 그 권세가 불길처럼 거세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며 탐욕스러웠다.
고환이 그들의 권세를 줄여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高澄을 領中書監으로 삼고, 門下省의 기밀 업무를 옮겨 中書省으로 모두 귀속시키고 文武 관원에 대한 상벌을 모두 고징에게 물어 의논하였다.
注+① 門下省의 여러 일은 侍中과 給事中 등이 관장하는데, 지금 高歡이 옮겨서 中書省으로 모두 귀속시킨 것은 高澄의 권세를 무겁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손등이 고징을 만날 적에 공경을 다하려 하지 않자, 고징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 그를 끌어내려서 칼자루의 고리로 때리고서 그를 문밖에 서 있게 하였다.
고환이 여러 公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장성해가고 있으니 공들은 그를 피해야 할 것이오.”라고 하니, 이에 公卿 이하의 관리들 가운데 〈고징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庫狄干은 고징의 고모부였으나 定州에서 와서 배알하려 할 적에 3일 동안이나 문밖에 서 있다가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
고징은 심복을 東魏主(元善見)의 좌우에 두고자 하여 崔季舒를 발탁하여 中書侍郎으로 삼았다.
注+② 崔季舒는 崔挺의 조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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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高歡이 鄴城에 있는 여러 貴人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崔暹이 憲臺에 있는데, 咸陽王(元坦)과 司馬令(司馬子如)은 모두 내가 布衣 신분일 때부터 교분이 있던 옛 친구로 동시에 죄를 얻었으나 내가 구원해줄 수 없으니 그대들은 신중히 행동하시오.”라고 하였다.
宋遊道가 尙書省의 과실 수백 조항을 아뢰어 논박하고 상서성의 豪吏를 아울러 채찍질하고 내쫓자, 高隆之가 송유도를 무고하여 신하답지 못한 말을 하였으니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黄門侍郎 楊愔이 말하기를 “개를 기르는 것은 짖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자주 짖는다고 개를 죽이면 앞으로 다시는 짖을 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송유도는 마침내 연좌되어 제명되었다.
그 후에 고환이 鄴城에 이르자 百官이
에서 맞이하였는데, 고환이 최섬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으나, 최섬은 실로 교묘한 속임수를 속에 품고 있었다.
高澄이 東魏의 琅邪公主를 받아들였는데, 최섬이 반드시 간언할 것이라 생각하여 최섬이 들어와 일에 대해 자문을 할 때에 다시 얼굴빛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다.
注+① 예전에 東魏의 高陽王 元斌에게는 서출의 누이동생 元玉儀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 孫騰의 妓女가 되었다가 손등이 또 버렸다. 高澄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 기뻐하며 그녀를 받아들였고, 드디어 특별히 총애를 받아 琅邪公主로 책봉되었다.
3일이 지난 뒤에 최섬이 품고 있던 刺를 앞에 떨어뜨리자,
注+② ≪續世說≫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를 깎아 성명을 썼기 때문에 ‘刺’라고 하였으며, 후대에는 종이에 썼기 때문에 ‘名紙’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고징이 무엇에 쓰려는지 물으니, 최섬이 황송해하며 말하기를 “아직 公主를 뵙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징이 크게 기뻐하여 최섬의 팔을 잡고 들어가 만나게 해주었다.
崔季舒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최섬이 항상 내가 아첨을 한다고 화를 내더니, 자신이 아첨하는 것은 나보다 심하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