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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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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年(B.C. 165)
十五年이라
黃龍見成紀注+班志 “成紀縣, 屬天水郡.”하다
張蒼 以漢得水徳이라하고 魯人公孫臣 以爲當土徳이니 其應 黃龍見이라한대 以爲非是라하여 罷之注+應音, 應對之應.러니
至是 帝召臣爲博士하여 與諸生으로 申明土徳하여 草改歷服色事注+草, 謂創造之也.하니 由此自絀하니라
夏四月 帝如雍하여 注+五帝, 五行之精氣也. 秦立白帝‧赤帝‧黃帝‧靑帝畤於雍, 高帝又立黑帝畤, 故雍有五帝畤.하다
하다
秋九月
賢良能直言極諫者하여 以鼂錯 爲中大夫注+天子策士, 故曰親策.하다
錯以對策高第 擢爲中大夫注+對策者, 顯問以政事經義, 令各對之, 而觀其文辭, 定其高下也.하여 又言宜削諸侯及法令可更定者하니 書凡三十篇이라
雖不盡聽이나 然奇其材러라
趙人新垣平 言長安東北 有神氣하여 成五采라하여늘 於是 作渭陽五帝廟注+廟, 一宇五殿, 面有五門, 各依其方帝色. 括地志 “廟在雍州咸陽縣東三十里.”하다


병자년(B.C. 165)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15년이다.
봄에 황룡黃龍성기成紀에 나타났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성기현成紀縣천수군天水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目] 처음에 장창張蒼 하고, 나라 사람 공손신公孫臣은 “마땅히 토덕土徳이 되어야 하니, 그 응험應驗황룡黃龍이 나타날 것이다.” 하였는데, 장창이 옳지 않다고 논박하여 그를 파직시켰다.注+의 음은 응대應對이다.
이때에 황제가 공손신을 불러 박사博士를 삼아서 제생諸生들과 토덕土徳을 거듭 밝혀 책력冊曆과 의복의 색깔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니,注+창조創造함을 이른다. 장창이 이로부터 스스로 굽혔다.
[綱] 여름 4월에 황제가 땅에 가서 처음으로 교제郊祭에서 오제五帝를 알현하였다.注+오제五帝오행五行정기精氣이다. 나라에서 백제白帝, 적제赤帝, 황제黃帝, 청제靑帝(제사 터)를 땅에 세웠는데, 고제高帝가 다시 흑제치黑帝畤를 세웠다. 그러므로 땅에 가 있게 된 것이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가을 9월에 현량賢良으로서 능히 직언直言하고 극간極諫하는 자를 친히 책문策問해서 조조鼂錯중대부中大夫로 삼았다.注+천자가 전전前殿에 나와서 선비들을 책문策問하였다. 그러므로 친책親策이라 한 것이다.
[目] 조조鼂錯대책對策의 높은 등급으로 발탁되어 중대부中大夫가 되어서注+대책對策이란 정사政事경의經義(경서經書의 뜻)를 드러내놓고 물어서 각각 대답하게 하고 그 문장을 관찰하여 고하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또다시 제후들의 영지를 줄이는 것과 법령에 변경해야 할 만한 것들을 말하니, 글이 모두 30편이었다.
이 비록 그의 말을 다 따르지는 않았으나 그의 재주를 기특히 여겼다.
[綱] 위양渭陽오제五帝를 만들었다.
[目] 나라 사람 신원평新垣平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동북쪽에 가 있어서 오채五采를 이루었다.”라고 하므로 이에 위양渭陽오제五帝를 만들었다.注+(오제五帝 )는 한 집에 다섯 전각殿閣이니, 면마다 다섯 개의 문이 있어서 각각 그 방위方位에 해당하는 의 색깔을 따랐다. 《괄지지括地志》에 “오제五帝옹주雍州 함양현咸陽縣 동쪽 3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漢나라가……얻었다 : 水德은 水의 德으로 왕 노릇 함을 이른다. 고대 陰陽家에서 帝王이 天命을 받음을 五行의 德과 연관시켜 이것을 五德이라 칭하였다. 五德은 첫째 水德으로 색깔은 黑色이고 숫자는 1과 6이며, 둘째 火德으로 색깔은 赤色이고 숫자는 2와 7이며, 셋째 木德으로 색깔은 靑色이고 숫자는 3과 8이며, 넷째 金德으로 색깔은 白色이고 숫자는 4와 9이며, 다섯째 土德으로 색깔은 黃色이고 숫자는 5와 10이다. 그리하여 아래에 ‘土徳이 되어야 하니, 그 응험은 黃龍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2 始郊見(현)五帝 : “하늘은 하나일 뿐인데, 五帝가 있다고 말한 것은 옛 법이 아니다. 이로부터 이후로 五畤에 郊祀를 지낸 것을 이루 다 쓸 수 없다. 처음이라고 쓴 것은 황제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이 때문에 文帝가 행차한 것을 대부분 쓰지 않았으나 오직 여기에만 특별히 쓴 것이다.[天一而已 而曰有五帝焉 非古也 自是以後 郊祀五畤 不可勝書矣 書始 病帝也 是故文帝行幸多不書 惟此特書之]” 《書法》
“천하의 일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뒷날을 장차 어찌하겠는가. 이 때문에 典則을 두어 자손에게 물려줌은 훌륭한 禹王이 된 이유이고, 후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자손을 편안히 도와줌은 훌륭한 武王이 된 이유이다. 文帝는 겸손하고 공손한 임금이어서 애초에 어느 일에 빠진 적이 없었으나 마침내 처음으로 五帝를 제사하였다. 上帝는 하나일 뿐이니, 어찌 다섯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후일 紛紛하게 제사한 것이 실로 이때 시작되었음에랴.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처음 오제에게 郊祭를 지냈다고 특별히 써서 단서를 연 잘못을 나타내었다. 후일 武帝가 五畤를 제사 지낸 것에 이르러서는 다만 雍 땅에 갔다고만 썼으니, 이는 진실로 《자치통감강목》에서 처음을 삼가는 뜻이다. 배우는 자가 능히 앞뒤에 쓴 글을 합하여 살펴본다면 그 뜻을 알 것이다.[天下之事 莫重於其始 始之不謹 後將若何 是故有典則以貽子孫 所以爲禹 貽孫謀以燕翼子 所以爲武王 文帝謙恭之君 初無所溺 而乃始爲五帝之祀 夫帝一而已 安得有五 況異時紛紛祠祀 實昉于此 故綱目特以始郊五帝書之 以見開端之失 至他日武帝五畤之祠 止書如雍 此固綱目謹始之意 學者惟能合前後所書而觀之 則得其旨矣]” 《發明》
역주3 五帝의 畤 : 五帝는 東方의 靑帝, 西方의 白帝, 南方의 赤帝, 北方의 黑帝, 中央의 黃帝이며, 畤는 제사 지내는 터(자리)를 이른다.
역주4 親策賢良能直言極諫者 : “‘친히 책문했다.[親策]’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판한 것이다. 어째서인가? 황제가 친히 책문해서 얻은 사람이 鼂錯뿐이었기 때문이니, 이것을 인물을 잃은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비난한 것이다. 이 때문에 文帝가 선비들을 책문하여 조조를 얻었으면 ‘親’이라고 썼고, 武帝가 선비들을 책문하여 公孫弘을 얻었으면 ‘親’이라고 썼고, 唐나라 文宗이 선비들을 책문하여 劉蕡을 잃었으면 ‘親’이라고 썼으니, 모두 비난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親策’이라고 쓴 것은 세 번 뿐이다.[親策 何 譏也 何 譏躬親策之而所得者鼂錯爾 以是爲失人 故譏之 是故 文帝策士而得鼂錯則書親 武帝策士而得公孫弘則書親 文宗策士而失劉蕡則書親 皆譏也 終綱目書親策 三而已]” 《書法》
“鼂錯가 直言으로 對策하였는데도 대답한 말이 도리어 정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조가 대답한 말을 모두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조조 또한 그 명성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다. 아, 文帝와 같이 훌륭한 군주가 있고 또 직언으로 선비들을 책문하였는데도 오히려 바른 의논으로 직언을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심히 애석해할 만하지 않은가.[錯以直言對策 而言乃不直 故所對之詞 皆削而不錄 然則錯亦有愧於其名 多矣 嗚呼 有君如文帝 又以直言策士 猶且不能正議直言 豈不深可惜歟]” 《發明》
역주5 親策 : 帝王이 직접 선비들을 면대하고 經書의 깊은 뜻이나 정사의 어려운 문제를 묻는 것을 이른다. 이것을 策問이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힌 것을 對策文이라 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급제시켰다.
역주6 臨軒 : 임금이 正殿에 앉아 있지 않고 친히 前殿으로 나와서 신하를 대면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7 作渭陽五帝廟 : “이는 新垣平이 청한 것이니, 황제가 이에 다소 미혹한 것이다. 황제가 渭陽과 汾陰에 제사한 뒤로 이에 武帝가 부엌에 제사하고 神君에 제사하고 越 지방에 사당을 세웠으며, 昭帝가 봉황에 제사하고, 宣帝가 金馬碧鷄에게 제사하였으니, 이는 모두 유래가 있는 것이다. 唐나라에 이르러서는 九宮의 貴神에 대한 제사가 있었으니, 세상 군주의 미혹이 어쩌면 이리도 많은가.[垣平請也 帝於是少惑矣 自帝有渭陽汾陰之祠 於是武帝祠竈 祠神君 立越祠 昭帝祠鳳凰 宣帝祠金馬碧鷄 皆有自來矣 至唐則有九宮貴神之祠 世主之惑 何多也]”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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