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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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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B.C. 154)
三年이라
冬十月 梁王武來朝하다
梁孝王 以竇太后少子故 有寵하여
居天下膏腴之地하고 賞賜 不可勝道注+道, 言也. 府庫金錢珠玉寶器 多於京師
築東苑하니 方三百餘里 廣睢陽城七十里注+廣, 更大之也.하고 大治宮室하여 爲複道三十餘里하고 招延四方豪俊之士하다
每朝 入則侍上同輦하고 出則同車射獵하며 留或半歲 梁侍中郞謁者 著籍引하여 出入天子殿門하여 與漢宦官으로 無異注+著, 竹略切, 置也. 籍者, 二尺竹牒, 記其年紀名字物色, 懸之宮門, 案省相應, 乃得入也. 令梁國之侍中‧郞官‧謁者, 皆著其名於門籍, 通引出入也.러라
嘗與宴飮할새 從容言曰 千秋萬歲後 傳於王注+時, 未置太子.호리라 辭謝하여
雖知非至意 然心內喜
詹事竇嬰 引巵酒하여 進上曰 天下者 高祖之天下 父子相傳 漢之約也 何以得傳梁王注+詹, 音瞻, 省也, 給也. 皇后太子, 各置詹事, 隨其所在以名官, 秩眞二千石. 嬰, 竇太后從兄子也. 引酒進之, 蓋罰爵也.이시니잇고
太后由此憎嬰이어늘 因病免이러니 太后除嬰門籍注+嬰雖免官, 猶以外戚通門籍, 竇太后惡其正論, 故倂與門籍除之.하니 梁王 以此益驕하니라
春正月하다
◑ 洛陽東宮災注+高祖先居洛陽, 因築宮室, 有南宮‧北宮‧東宮.하다
◑ 吳王濞 膠西王卬 膠東王雄渠菑川王賢 濟南王辟光 楚王戊 趙王遂 反이어늘 以周亞夫爲太尉하여 將兵討之하고 하다
二月 亞夫大破吳楚軍하니 亡走越하고 自殺하다
孝文時 吳太子入見注+太子, 名賢.할새 得侍皇太子飮하여이라가 爭道不恭注+爭道, 爭行棊之路.이어늘 皇太子引博局하여 提殺之注+博局, 棊槃. 提, 音第, 擲也. 하다
吳王 稱疾하고 不朝京師어늘 繫治하고 驗問吳使者한대
吳王하여 始有反謀하니라
使人爲秋請注+請, 音淨, 春曰朝, 秋曰請. 言濞不自行, 使人代己, 致秋請之禮也.이어늘 文帝復問之한대 對曰 察見淵中魚不祥하니 唯上 棄前過하사 與之更始注+知臣下陰私, 使憂患生變, 爲不祥, 故當赦宥, 自新也. 更, 工衡切, 下踐更同.하소서
於是 文帝乃赦吳使者하여 歸之하고 而賜吳王几杖하고 老不朝하니 吳謀益解
이나 以銅鹽故 百姓無賦注+吳國, 有鑄錢煮鹽之利, 故百姓不別徭賦也.하고 卒踐更 輒與平賈注+更, 戌卒也. 古者, 正卒無常, 人皆迭爲之, 一月一更, 貧者欲得雇更錢者, 次直者出錢雇之, 是爲踐更. 賈, 讀曰價. 輒與平賈, 謂吳王欲得民心, 借人自代爲卒者, 官爲出錢雇, 其時平賈也.하며 歲時 存問茂材하고 賞賜閭里注+茂, 美也. 茂材者, 有美材之人也. 周禮 “五家爲比, 五比爲閭, 又五家爲隣, 五隣爲里.”하며 他郡國吏 欲來捕亡人者 公共禁弗予하니 如此者四十餘年注+捕亡人, 謂避禍而逃亡者, 討捕之也. 公, , 顯然也. 共, 皆也. 予, 讀曰與.이러라
鼂錯數言吳過可削이라호되 文帝不忍注+削, 謂削其支郡.이러니 及帝卽位 錯曰
高帝封三庶孽하사 分天下半注+三庶孽, 謂楚王交‧代王喜‧齊王肥也. 하니이다
今吳王不朝하니 於古法 當誅로되 文帝不忍하시니 徳至厚
當改過自新이어늘 反益驕하여 誘天下亡人하여 謀作亂하니 今削之亦反이요 不削亦反이어니와
削之 其反亟이나 禍小 不削이면 其反遲 禍大하리이다
令列侯, 公卿, 宗室雜議하니 莫敢難호되 獨竇嬰爭之注+難, 乃但切.
錯又言楚趙有罪라하여 皆削一郡注+楚王戊爲薄太后服, 私姦服舍.하고 膠西有姦이라하여 削其六縣注+以賣爵事有姦.하고 方議削吳하니
吳王하여 因發謀擧事할새 聞膠西王 勇, 好兵하여 使人說之하고 又身至膠西面約하고 遂發使하여 約齊, 菑川, 膠東, 濟南하니 皆許諾하다
◑ 初 楚元王 好書하여 與魯申公, 穆生, 白生으로 俱受詩於浮丘伯注+申公, 名培, 魯人. 浮丘, 複姓, 伯, 名, 齊人, 秦時儒生.이러니 及王楚 以三人爲中大夫하니라
穆生 不耆酒하니 元王 每爲設醴注+醴, 甘酒也, 少麴多米, 二宿而熟, 汁滓相將.하더니 及孫戊卽位注+戊, 夷王郢客之子. 常設이라가 後忘設焉한대
穆生 退曰 可以逝矣
醴酒不設하니 王之意怠
不去 楚人 將鉗我於市라하고 遂稱疾臥하다
申公, 白生 彊起之曰 獨不念先王之徳與
今王 一旦失小禮어늘 何足至此리오 穆生曰 君子 見幾而作하여 不俟終日하나니 先王之所以禮吾三人者 爲道存也어늘
今而忽之하니 忘道也
忘道之人 胡可與久處리오
豈爲區區之禮哉아하고 遂謝病去하다
戊稍淫暴어늘 太傅韋孟 作詩諷諫호되 不聽하니 亦去하다
戊坐削地事하여 遂與吳通謀어늘 申公, 白生 諫戊한대 戊胥靡之하여 衣之赭衣하여 使雅舂於市注+上衣, 於旣切, 下衣朝同. 雅舂, 高肱擧杵, 正身而舂之.하니라
及削吳會稽豫章郡書至 吳王 遂起兵하여 殺漢吏하고 膠西, 膠東, 菑川, 濟南, 楚, 趙亦皆反할새 楚相張尙 太傅趙夷吾 趙相建徳 內史悍 皆諫被殺注+建姓, 德名. 悍姓王. 하니라
齊王 後悔하여 背約城守하고 濟北王 城壞未完이러니 其郞中令 劫守王하여 不得發兵하니라
◑ 膠西, 膠東, 菑川, 濟南 共攻齊하여 圍臨菑注+臨菑, 齊都.하고 趙王 遂發兵하여 住其西界하여 北使匈奴하여 與連兵하다
吳王 悉其士卒二十餘萬하니 閩, 東越 亦發兵從이라
起廣陵하여 西涉淮하여 幷楚兵注+惠帝三年, 立閩越君搖, 爲東海王, 都東甌, 卽東越也. 從, 才用切. 廣陵, 吳都.하고 遺諸侯書하여 罪狀鼂錯하여 欲合兵誅之注+狀, 形容之也, 其書形狀鼂錯之罪.하다
破梁棘壁하여 乘勝銳甚注+梁, 謂梁國. 棘壁, 城名, 屬梁國.하니 遣將軍擊之러니 皆敗還走하다
文帝且崩 戒太子曰 卽有緩急이어든 周亞夫眞可任將兵이라하더니
至是 乃拜亞夫爲太尉하여 將三十六將軍하여 往擊吳, 楚하고
遣酈寄擊趙하고 欒布擊齊하고 竇嬰屯滎陽하여 監齊趙兵注+監酈寄‧欒布兵也.하다
錯更令三十章하니 諸侯讙譁注+更, 工衡切.
錯父聞之하고 從潁川來注+錯, 潁川人.하여 謂錯曰
初卽位 爲政用事하여 侵削諸侯하여 疏人骨肉하여 口語多怨하니 公何爲也
錯曰 不如此 天子不尊이요 宗廟不安이리이다
父曰 劉氏 安矣어니와 而鼂氏라하고 遂飮藥死曰 吾不忍見禍逮身이라하더니 後十餘日 七國反하여 以誅錯爲名하다
與錯議出軍事할새 錯欲令上自將兵而身居守하고 徐僮之旁 吳所未下者 可以予吳라하니라
錯素與吳相袁盎으로 不善하여 未嘗同堂語러니 至是하여 謂丞史曰注+丞史, 丞及史也. 御史大夫有兩丞, 秩千石, 侍御史十五人. 袁盎 多受吳王金錢하고 專爲蔽匿하여 言不反이라하더니 今果反하니
欲請治盎하노니 宜知其計謀리라
人有告盎하니하여 夜見竇嬰하여 爲言吳所以反하고 願至前口對狀注+言不用奏章, 願至主上前, 口對說也.이어늘
入言한대 乃召盎하니이라
方與錯調兵食注+調, 徒釣切, 計發也.이러니 問之한대 對曰 不足憂也니이다
上曰 吳王 卽山鑄錢하고 煮海爲鹽하고 誘天下豪傑하여 白頭擧事하니 何以言其無能爲也注+卽, 就也. 智過百人曰豪, 才過萬人曰傑. 白頭擧事, 時吳王年六十二.
對曰 吳銅鹽之利則有之어니와 安得豪傑而誘之리오
誠令吳得豪傑이면 亦且輔而爲誼 不反矣리이다
上曰 計安出 對曰 願屛左右하노이다
屛人하니 獨錯在러니 盎曰 臣所言 人臣不得知니이다 乃屛錯한대
盎曰 吳楚相遺書하여 言賊臣鼂錯 擅適諸侯하여 削奪之地
以故反하여 欲西共誅錯하여 復故地而罷注+適, 與謫通, 責也, 罰也.라하니 今獨有斬錯하고 發使赦之하여 復其故地하면 則兵可無血刃而俱罷하리이다
默然良久 曰 顧誠何如注+顧, 念也. 誠, 實也.
吾不愛一人以謝天下호리라하고 乃拜盎爲太常하여 密裝治行注+謂促裝治具行李, 以使吳也. 密, 秘之也.하다
令丞相, 廷尉 劾奏錯不稱主上徳信하고 欲疏群臣百姓하며 又欲以城邑予吳하니 無臣子禮하여 大逆無道
錯當要斬하고 父母妻子同産 無少長 皆棄市니이다 制曰 可라하니 殊不知러라
使中尉召錯하여 紿載行市注+行, 去聲. 誑云 “乘車按行市中也.”하니 錯衣朝衣하고 斬東市注+朝衣, 朝服也.하다
乃使盎使吳하다
謁者僕射鄧公 爲校尉하여 以言軍事見上注+鄧公, 名先. 한대 上曰 道軍所來하니 聞鼂錯死하고 吳楚罷不注+道, 去聲, 由也. 不, 讀曰否. 鄧公曰
吳爲反 數十歲矣
以誅錯爲名이나 其意 不在錯也니이다
夫鼂錯患諸侯彊大不可制 請削之하여 以尊京師하니 萬世之利也어늘
計畫始行 卒受大戮하여 內杜忠臣之口하고 外爲諸侯報仇하시니 竊爲陛下不取也하노이다
帝喟然曰 公言하니 吾亦恨之하노라
至吳한대 吳欲劫使將이어늘 得間하여 脫亡歸報注+間, 居莧切, 下間人同. 하니라
周亞夫言於上曰 楚兵剽輕하여 難與爭鋒하니 願以梁委之하고 絶其食道라야 乃可制也리이다 許之注+輕, 去聲, 不持重也.하다
亞夫乘六乘傳하고 將會兵滎陽하여 發至霸上注+下乘, 去聲. 傳, 張戀切. 六乘傳, 傳車六乘也. 會兵, 集大兵也.이러니 趙涉 遮說亞夫曰
吳王 素富하여 懷輯死士 久矣
知將軍且行하고 必置間人於殽澠阸陿之間注+間人, 謂伏兵也. 殽山‧澠水之間, 其道阸陿.이리이다
且兵事 尙神密하니 將軍 何不從此右去하여 走藍田하고 出武關하여 抵洛陽이니잇고
間不過差一二日注+間, 謂其間日數. 自霸上, 左趨殽‧澠, 至洛陽, 其道便近, 若自霸上, 右趨藍田, 出武關, 至洛陽, 其道迂曲, 故差一二日.이니 直入武庫하여 擊鳴鼓注+洛陽有武庫.하면 諸侯聞之하고 以爲將軍從天而下也라하리이다
亞夫如其計러니 至洛陽하여 喜曰 吾乘傳至此하니 不自意全注+言不自意得安全至洛陽也.이라
今吾據滎陽하니 滎陽以東 無足憂者라하고 使吏搜殽澠間하여 果得吳伏兵하고 乃請涉爲護軍하여 而東北走昌邑하다
吳攻梁急한대 梁數使使求救호되 亞夫不許하니 又愬於上이라
使告亞夫救梁호되 亞夫不奉詔하고 而使輕騎 出淮泗口하여 絶吳楚兵後하여 塞其饟道注+泗水南入淮. 故謂之淮泗口. 饟, 古餉字.하다
使韓安國, 張羽爲將軍하니 力戰하고 安國 持重하여 乃得頗敗吳兵이라
吳兵欲西호되 梁城守하여 不敢西하고 卽走漢軍이로대 亞夫堅壁不戰하다
軍中 夜驚하여 內相攻擊하여 擾亂至帳下호되
亞夫堅臥不起러니 頃之 復定하니라
吳奔壁東南陬어늘 亞夫使備西北注+陬, 音鄒, 隅也.이러니 已而 其精兵 果奔西北이라가 不得入하다
吳楚士卒 多飢死叛散하니 乃引而去하니라
吳王之初發也 其臣田祿伯曰 兵屯聚而西하여 無他奇道하면 難以立功이라
願得五萬人하여 別循江淮而上하여 收淮南, 長沙하고 入武關하여 與大王會하면 此亦一奇也니이다
王太子諫曰 王以反爲名하시니 此兵 難以屬人이라
人亦且反하리니 王奈何잇고 卽不許祿伯注+句.하다
桓將軍曰 吳多步兵하니 步兵 利險하고 漢多車騎하니 車騎 利平地
願大王 所過 城不下어든 直去하고 疾西하여 據洛陽武庫하고 食敖倉粟하고 阻山河之險하여 以令諸侯하면 雖無入關이나 天下固已定矣리이다
大王 徐行하여 留下城邑이라가 漢軍車騎至하여 馳入梁楚之郊하면 事敗矣리이다 王亦不用하니라
是月晦 日食하다
吳王 度淮하여 走丹徒하여 保東越하니 東越人 殺之注+班志 “丹徒縣, 屬會稽郡.”하다
三王之圍臨菑也注+三王, 膠西‧菑川‧濟南. 齊王 使路中大夫 告於天子注+路姓, 史失其名. 一云 “名卬.”어늘 天子復令還報하여 告齊王호되 堅守하고
漢兵 今破吳楚矣라하다
路中大夫至하니 三國兵 圍臨菑數重이라
三國將 與盟曰 若 反言漢已破矣 齊趣下三國하라
且見屠注+將, 卽亮切. 若, 汝也. 反, 謂反易其辭也. 趣下, 猶言急降.라하라
路中大夫旣許하고 至城下하여 望見齊王하고 曰 漢已發兵百萬하여 擊破吳楚하고 方引兵救齊하리니 齊必堅守無下하소서
齊初圍急 陰與三國通謀러니 路中大夫從漢來하니 其大臣 乃復勸王無下하고 而欒布等兵至하여 擊破三國兵하다
聞齊初有謀하고 欲伐之한대 齊王하여 飮藥自殺하다
膠西王卬 亦自殺하고 膠東, 菑川, 濟南王 皆伏誅하다
酈寄攻趙七月不下러니 欒布還하여 幷兵引水灌之하니 王遂自殺하다
帝以齊迫劫有謀 非其辠也라하여 召立其太子壽하다
濟北王 亦欲自殺이러니 齊人公孫玃 爲說梁王曰注+玃, 厥縛切, 名也.
夫濟北之地 東接彊齊하고 南牽吳越하고 北脅燕趙하니 四分五裂之國注+四方受敵, 濟北居中央爲五.이라
權不足以自守 勁不足以捍寇 又非有奇怪以待難也 雖墜言於吳 非其正計也注+墜, 猶失也. 言權謀勁力旣不能扞守, 又無奇怪神靈可以禦難, 恐不能自全, 故墜言於吳也.니이다
鄕使濟北見情實하여 示不從之端이런들 則吳必先歷齊하고 畢濟北하여招燕趙而總之注+鄕, 讀曰向. 見, 賢遍切. 歷, 過也. 畢, 盡也, 由齊而盡收濟北之地也. 招, 音翹, 擧也.하리니 如此 則山東之從 結而無隙矣注+從, 子容切.리이다
今吳王 連兵하여 西與天子爭衡注+衡, 平也, 言二人齊也.이어늘 濟北 獨底節不下注+底, 與砥同, 言其自修廉隅, 若磨厲於石也.하니 使吳失與而無助하여 破敗而不救者 未必非濟北之力也注+失與, 失其黨與.
功義如此어늘 尙見疑於上하니 恐藩臣守職者疑之하노이다
臣竊料之컨대 能歷西山하여 徑長樂하여 抵未央하여 攘袂而正議者 獨大王耳注+西山, 謂崤及華山也. 徑, 斜過也. 抵, 至也. 長樂宮, 太后所居. 未央宮, 天子所居. 徑長樂, 抵未央, 猶言自太后所, 至帝所也. 攘, 却也. 袂, 衣袖也.
上全亡國하고 下安百姓하여 徳淪骨髓하고 恩加無窮하리니 願大王 留意詳惟之注+惟, 思也.하소서
孝王以聞한대 濟北王 得不坐하여 徙封菑川하니라
徙淮陽王餘爲魯王하고 汝南王非爲江都王하고 立楚元王子禮爲楚王注+江都王, 治故吳國.하다
欲續吳楚러니 太后曰 吳王 首爲紛亂하니 奈何續其後리오하고 許立楚後한대 乃立禮하다
子端爲膠西王하고 勝爲中山王注+中山王, 都盧奴.하다


정해년(B.C. 154)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3년이다.
겨울 10월에 양왕梁王 유무劉武가 와서 조회하였다.
[目] 양효왕梁孝王(유무劉武)은 두태후竇太后의 막내아들이었으므로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그리하여 천하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으로 하사받은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으며,注+는 말한다는 뜻이다.부고府庫금전金錢주옥珠玉보기寶器경사京師보다도 많았다.
동원東苑을 세웠는데 둘레가 300여 리로 70리인 수양성睢陽城보다 넓었으며,注+은 더 넓힌 것이다.궁실宮室을 크게 세워 복도複道를 만든 것이 30여 리이고 사방의 호걸스러운 선비들을 초치하였다.
매번 조회할 때마다, 들어오면 을 모셔 함께 을 타고, 나가면 수레를 함께 타고 사냥하면서 혹 반년 동안 서울에 머물고, 나라의 시중侍中낭관郞官, 알자謁者들이 문적門籍(궁문 통행증)을 매달아놓고 천자의 대궐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어 나라의 환관宦官과 다름이 없었다.注+죽략竹略이니 매달아둔다는 뜻이다. 은 2척짜리 죽첩竹牒이니, 출입하는 사람의 태어난 연도[연기年紀]와 이름과 , 얼굴의 특징[물색物色]을 기록하여 궁문宮門에 매달아놓고, 이것을 살펴보아 서로 맞아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나라의 시중侍中낭관郞官, 알자謁者로 하여금 모두 그들의 이름을 문적門籍에 적어 매달아놓고 통인通引(안내)하여 출입하게 한 것이다.
[目] 이 일찍이 잔치를 열어 양효왕梁孝王과 술을 마실 적에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에는 왕에게 전위傳位하겠다.”注+이때에 아직 태자太子를 세우지 않았다. 하니, 왕이 사양하였다.
그는 비록 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첨사詹事 두영竇嬰이 술잔을 들어 에게 벌주罰酒를 올리며 말하기를 “천하는 고조高祖의 천하이고, 부자간이 서로 전위傳位함은 나라의 약속인데, 어떻게 양왕梁王에게 전위傳位할 수 있겠습니까.”注+은 음이 이니, 살피고 공급한다는 뜻이다. 이었다. 두영竇嬰두태후竇太后의 사촌 오라비의 아들이다. 술을 들어 올린 것은 벌작罰爵(벌주잔)이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로 인해 두영을 미워하여, 두영이 병으로 인해 면직하자, 태후가 두영의 문적門籍을 없애버리니,注+두영竇嬰이 비록 면직하였으나 여전히 외척으로서 문적門籍을 매달아놓고 궁문을 통행하였는데, 두태후竇太后가 그가 바른말을 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문적까지 아울러 없앤 것이다. 양왕이 이 때문에 더욱 교만해졌다.
[綱] 봄 정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장성長星이 서쪽에 나타났다.
[綱] 낙양洛陽동궁東宮에 화재가 났다.注+고조高祖가 예전에 낙양洛陽에 거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낙양洛陽궁실宮室을 건축하여 남궁南宮북궁北宮, 동궁東宮이 있게 되었다.
[綱] 오왕吳王 유비劉濞교서왕膠西王 유앙劉卬, 교동왕膠東王 유웅거劉雄渠, 치천왕菑川王 유현劉賢, 제남왕濟南王 유벽광劉辟光, 초왕楚王 유무劉戊, 조왕趙王 유수劉遂가 반란을 일으키자, 주아부周亞夫태위太尉로 삼아 군대를 거느려 토벌하게 하고 어사대부御史大夫 조조鼂錯를 죽였다.
2월에 주아부가 의 반란군을 크게 격파하니, 오왕 유비는 도망하여 나라로 달아났고 초왕 유무는 자살하였다.
[目] 처음에 효문제孝文帝 때에 나라의 태자太子가 들어와 황제를 뵐 적에注+태자太子의 이름은 이다.황태자皇太子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가 바둑 두는 길을 다투었는데 공손하지 못하자,注+쟁도爭道”는 바둑 두는 길을 다투는 것이다. 황태자가 바둑판을 던져서 나라 태자를 죽였다.注+박국博局”은 바둑판이다. 는 음이 이니, 던진다는 뜻이다.
이에 오왕吳王이 병을 핑계로 경사京師에 조회 오지 않자, 나라
사자使者를 구속하여 다스리고 조사하여 심문하니, 오왕이 두려워하여 처음으로 반란할 계책을 품게 되었다.
오왕이 뒤에 사자使者를 시켜 조회[추청秋請]하게 하므로注+은 음이 이니, 봄에 뵙는 것을 라 하고, 가을에 뵙는 것을 이라 한다. 〈“사인위추청使人爲秋請”은〉 오왕吳王 유비劉濞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시켜 자신을 대신해서 추청秋請를 바치게 함을 말한 것이다.문제文帝가 다시 〈신하들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하지 못하니, 바라건대 께서는 예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소서.”注+황제가 신하들의 은밀한 일[음사陰私]을 알아서 신하들로 하여금 근심하여 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마땅히 용서하고 사면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바꾸다)은 공형工衡이니, 아래의 ‘천경踐更’도 같다. 하였다.
이에 문제가 나라의 사자使者를 사면하여 돌려보내고, 오왕에게 궤장几杖(안석과 지팡이)을 하사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조회 오지 않게 하니, 나라의 모반謀反하려던 계책이 점점 해이해졌다.
그러나 나라는 과 소금이 생산되기 때문에 〈나라가 부유하여〉 백성들이 세금과 부역이 없었고,注+나라에는 돈을 주조하고 소금을 굽는 이로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따로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병사들이 천경踐更(대신 번을 섬)할 적에 번번이 공평한 값을 주었으며,注+은 수자리 사는 병졸이다. 옛날에는 정병正兵이 일정한 인원수가 없고 사람들이 모두 번갈아 한 달에 한 번 을 섰는데, 가난한 자 중에 대신 을 서주고 돈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부자 중에 숙직할 차례가 된 자가 돈을 내어 고용하였으니, 이것을 “천경踐更”이라 하였다. (값)는 로 읽으니, “첩여평가輒與平賈(번번이 공평한 값을 주었다.)”는 오왕吳王이 민심을 얻고자 해서 남을 위해 병졸이 되는 자를 관청에서 돈을 내어 고용하고 당시의 품삯을 공평한 값으로 쳐줌을 이른다.세시歲時에 훌륭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여리閭里을 하사하였으며,注+무연는 아름다움이니, “무재茂材”는 훌륭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주례周禮》에 “5라 하고 5라 하며, 또 5이라 하고 5라 한다.” 하였다. 다른 과 제후국의 관리가 와서 도망한 자를 찾아내어 체포하고자 하면 공공연히 막고 주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한 것이 40여 년이었다.注+포망인捕亡人”은 를 피하여 도망한 자를 찾아내어 체포함을 이른다. 은 본음대로 읽으니 드러냄(공공연함)이요, 은 모두이다. (주다)는 로 읽는다.
[目] 조조鼂錯가 “나라의 잘못은 영지領地를 삭감할 만합니다.” 하고 여러 번 아뢰었지만, 문제文帝가 차마 따르지 못했는데,注+은 그 지군支郡(속군屬郡)을 삭탈함을 이른다. 황제(경제景帝)가 즉위하자 조조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제高帝가 세 서얼庶孽을 봉하여 천하의 절반을 나누어주셨습니다.注+서얼庶孽초왕楚王 유교劉交대왕代王 유희劉喜, 제왕齊王 유비劉肥를 이른다.
지금 오왕吳王이 조회오지 않으니, 옛 법에 의거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문제文帝께서 차마 벌을 내리지 못하시니, 이 지극히 후합니다.
오왕은 마땅히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할 터인데, 도리어 더욱 교만해져서 천하의 망명한 자들을 유인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니, 지금 영지를 삭감해도 배반할 것이고 삭감하지 않아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를 삭감하면 반란은 빠르나 가 적고, 영지를 삭감하지 않으면 반란은 늦으나 화가 클 것입니다.”
열후列侯공경公卿, 종실宗室들로 하여금 모여 의논하게 하니, 아무도 감히 논란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두영竇嬰만이 이것을 간쟁하였다.注+(논란하다)은 내단乃但이다.
조조는 또 ‘나라와 나라는 죄가 있다.’ 하여 모두 한 을 삭감하고,注+초왕楚王 유무劉戊박태후薄太后를 위하여 을 입을 적에 복사服舍(상주가 거처하는 여막)에서 은밀히 간통하였다.교서왕膠西王은 간악한 일이 있었다.’ 하여 여섯 을 삭감하고,注+〈“교서유간膠西有姦”은 교서왕膠西王이〉 관작을 팔아먹은 일로 부정이 있었다. 장차 나라의 땅을 삭감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오왕吳王이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계책을 내어 거사擧事할 적에, 교서왕膠西王이 용감하고 병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설득하고, 또 자신이 직접 교서膠西에 가서 교서왕과 대면하여 약속하고는 마침내 사자使者를 보내 , 치천菑川, 교동膠東, 제남濟南과 약속하니, 모두 반란할 것을 허락하였다.
[目] 처음에 원왕元王이 서책을 좋아하여 나라의 신공申公, 목생穆生, 백생白生과 함께 《시경詩經》을 부구백浮丘伯에게 배웠는데,注+신공申公은 이름이 이니, 나라 사람이다. 부구浮丘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며 나라 사람이니, 나라 때의 유생儒生이었다.초왕楚王에 봉해지자 세 사람을 중대부中大夫로 삼았다.
목생은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술자리를 베풀 적에〉 원왕元王이 매번 그를 위해 단술을 진설했었는데,注+는 단술이니 누룩이 적고 쌀이 많아 이틀 밤이면 익는데, 즙과 찌꺼기가 서로 섞여 있다. 손자 유무劉戊가 즉위해서는注+유무劉戊이왕夷王 유영객劉郢客의 아들이다. 항상 단술을 진설하다가 뒤에 진설하는 것을 잊었다.
목생이 물러가며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야 한다.
단술을 진설하지 않으니,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나라 사람이 장차 나를 〈죄인으로 삼아〉 시장에서 재갈을 물릴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병을 핑계로 누워 있었다.
[目] 신공申公백생白生이 〈출사出仕하라고〉 강력히 권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선왕先王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왕이 하루아침에 작은 실례를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목생이 대답하기를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선왕先王이 우리 세 사람을 예우한 까닭은 〈우리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소홀히 하니, 이는 를 잊은 것이다.
를 잊은 사람과 더불어 어찌 오래 거처할 수 있겠는가.
어찌 구구區區를 따지는 것이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병을 핑계하고 떠나갔다.
유무劉戊가 점점 포악한 짓을 자행하자, 태부太傅 위맹韋孟이 시를 지어 풍간諷諫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그 역시 떠나갔다.
[目] 유무劉戊가 영지를 삭감하는 일에 연루되어 마침내 나라와 공모하여 반란을 계획하였는데, 신공申公백생白生이 유무에게 간하자, 유무는 이들을 죄인[서미胥靡]으로 만들어서 붉은 죄수복을 입혀 시장에서 절굿공이를 높이 들고 절구질하게[아용雅舂] 하였다.注+위의 (입다)는 어기於旣이니, 아래 “의조衣朝”의 도 같다. “아용雅舂”은 팔을 높이 올려 절굿공이를 들고 몸을 바르게 하고서 절구질하는 것이다.
나라의 회계군會稽郡예장군豫章郡을 삭감한다는 글이 이르자, 오왕吳王이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를 죽였으며, 교서膠西, 교동膠東, 치천菑川, 제남濟南, , 또한 모두 반란할 적에 나라 정승 장상張尙태부太傅 조이오趙夷吾, 나라 정승 건덕建徳내사內史 왕한王悍이 모두 간하다가 살해되었다.注+이고 이다. 이다.
제왕齊王은 이를 후회하여 약속을 배반하고 을 지켰으며, 제북왕濟北王이 파괴되어 아직 완전히 보수되지 못했는데, 그의 낭중령郞中令이 왕을 협박하고 지켜서(감시하여) 군대를 징발할 수가 없었다.
[目] 교서膠西, 교동膠東, 치천菑川, 제남濟南이 함께 나라를 공격하여 임치성臨菑城을 포위하고注+임치臨菑나라의 도읍이다.조왕趙王이 마침내 군대를 징발하여 나라의 서쪽 경계에 머물면서 북쪽으로 흉노匈奴에 사신을 보내어 병력을 연합하였다.
오왕吳王사졸士卒 20여만 명을 총동원하니, 동월東越도 군대를 출동시켜 뒤를 따랐다.
광릉廣陵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회수淮水를 건너 나라 군대와 합쳤으며,注+혜제惠帝 3년(B.C. 192)에 민월군閩越君 추요騶搖동해왕東海王으로 삼아 동구東甌에 도읍하게 하니, 바로 동월東越이다. (따르다)은 재용才用이다. 광릉廣陵나라의 도읍이다. 제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조조鼂錯의 죄상을 나열하고서, 병력을 모아 조조를 주벌하고자 하였다.注+은 형용함이니, 그 글에서 조조鼂錯의 죄를 형용한 것이다.
이들이 나라의 극벽성棘壁城을 격파하여 승세를 타고 매우 예리하게 공격하니,注+나라를 이른다. “극벽棘壁”은 이름이니, 나라에 속하였다.나라는 장군을 보내어 이들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전에 문제文帝가 임종할 적에 태자太子를 주의시키기를 “만약 위급한 일이 있으면 주아부周亞夫는 참으로 장수의 임무를 맡길 만하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 마침내 주아부를 태위太尉로 제수하여 36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가서 나라와 나라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역기酈寄를보내 나라를 공격하고 난포欒布를 보내 나라를 공격하게 하였으며, 두영竇嬰형양滎陽에 주둔하여 나라와 나라의 군대를 감시하게 하였다.注+〈“감제조병監齊趙兵”은 나라를 공격하는〉 역기酈寄와 〈나라를 공격하는〉 난포欒布의 군대를 감독한 것이다.
[目] 처음에 조조鼂錯가 법령 30을 변경하니, 제후들이 크게 일어나 비난하였다.注+(고치다)은 공형工衡이다.
조조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영천潁川에서 경사京師(장안長安)로 와서注+조조鼂錯영천潁川 사람이다. 조조에게 이르기를
이 처음 즉위하였는데, 그대가 정사를 맡아 권력을 행사하면서 제후의 영지를 침삭侵削하여 남의 골육 간의 을 소원하게 해서 사람들의 구설에 올라 원망이 많으니,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하니,
조조가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자께서 높아지지 않으시고 종묘宗廟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유씨劉氏는 편안하겠지만 우리 조씨鼂氏는 위태롭다.” 하고는 마침내 독약을 마시고 죽으면서 말하기를 “내 차마 화가 내 몸에 미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10여 일 후에 등 일곱 나라가 반란하여 조조를 죽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 조조와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을 의논할 적에 조조는 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하고 자신은 도성에 남아 지키고자 하였으며, 나라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서읍徐邑동읍僮邑 부근 지역을 나라에게 주어 회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目] 조조鼂錯는 평소 나라 정승 원앙袁盎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일찍이 한 에서 함께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에게 이르기를注+승사丞史이다. 어사대부御史大夫는 두 이 있었으니 천석千石이고, 시어사侍御史가 15명이 있었다. “원앙이 오왕吳王의 금전을 많이 받아먹고 오왕의 죄를 오로지 은폐하고 숨겨서 반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과연 반란하였다.
원앙을 치죄治罪할 것을 청하고자 하니, 원앙은 의당 나라의 반란하려는 계책을 알았을 것이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원앙에게 말하자, 원앙이 두려워하여 밤에 두영竇嬰을 만나 나라가 반란한 이유를 설명하고 황제의 앞에 나아가 구두口頭로 상황을 설명할 것을 청하였다.注+〈“원지전구대장願至前口對狀”은〉 주장奏章을 사용하지 않고 주상主上의 앞에 나아가 구두로 대답하기를 원한 것이다.
두영이 들어가 말하자 이 마침내 원앙을 부르니, 원앙이 들어왔다.
이 이때 막 조조와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는데,注+調도조徒釣이니, 계책을 낸다는 뜻이다. 원앙에게 묻자 원앙이 대답하기를 “근심할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오왕이 산에서 을 채취하여 동전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달여 소금을 만들며, 천하의 호걸들을 유인해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으로서 거사를 하였으니, 어찌 그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가?”注+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지혜가 백 명 중에 뛰어난 것을 ‘’라 하고, 재주가 만 명 중에 뛰어난 것을 ‘’이라 한다. “백두거사白頭擧事(머리가 허연 사람으로서 거사擧事했다.)”는 이때 오왕吳王의 나이가 62세였다. 하니,
원앙이 대답하기를 “오왕이 과 소금의 이로움은 소유하고 있지만 어찌 호걸들을 얻어 유인했겠습니까.
가령 나라가 호걸들을 얻었다면 또한 장차 오왕을 보필하여 의로운 일을 하였을 것이니, 반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目] 이 묻기를 “계책을 어떻게 내야 하겠는가?” 하니, 원앙이 대답하기를 “좌우左右를 물리쳐주소서.” 하였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니 조조鼂錯만이 홀로 남았는데, 원앙이 말하기를 “이 아뢸 내용은 신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마침내 조조를 물러가게 하였다.
원앙이 아뢰기를 “나라와 나라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말하기를 ‘적신賊臣 조조가 멋대로 제후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영지를 빼앗고 있다.
이 때문에 반란하여 서쪽으로 가서 함께 조조를 주벌하고 옛 영토를 회복하면 그만두고자 한다.’注+과 통하니, 견책하고, 벌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오직 조조의 목을 베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제후들의 죄를 사면하여 옛 영지를 회복시켜주면 병사들은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모두 해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하기를 “생각건대 진실로 어찌해야 하겠는가?注+는 생각한다는 뜻이고, 은 진실로라는 뜻이다.
내 한 사람을 아끼느라 천하 사람들의 뜻을 물리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원앙을 태상太常으로 제수하여 은밀히 행장을 갖추어 길을 떠나게 하였다.注+행장을 꾸리고 행차를 갖추어 나라에 사신 가라고 독촉한 것을 이른다. 은 비밀로 숨기는 것이다.
[目] 그리고 승상丞相정위廷尉로 하여금 조조鼂錯를 탄핵하게 하기를 “조조가 주상主上의 은덕과 신의를 칭송하지 않고 여러 신하와 백성들을 소원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또 성읍城邑나라에 주고자 하였으니, 신자臣子가 없어서 대역무도합니다.
조조는 요참형腰斬刑에 해당하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들은 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 기시棄市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니, 하기를 “옳다.”라고 하였는데, 조조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중위中尉로 하여금 조조를 불러 속여서 수레에 태워 시장을 순행하게 하니,注+(순행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속여 말하기를 “수레를 타고 시중市中을 순행한다.”라고 한 것이다. 조조가 조복朝服을 입은 채 동쪽 시장에서 참형斬刑을 당하였다.注+조의朝衣조복朝服이다.
마침내 원앙袁盎으로 하여금 나라에 사신 가게 하였다.
[目] 알자복야謁者僕射 등공鄧公교위校尉가 되어 군대의 일을 보고하기 위해 을 뵙자,注+등공鄧公은 이름이 이다.이 묻기를 “그대는 나라 군중軍中에서 왔는데, 조조鼂錯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라와 나라에서 군대를 해산시켰는가?”注+거성去聲이니, 경유한다는 뜻이다. 로 읽는다. 하니, 등공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라가 반란을 도모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조조를 죽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그 뜻은 조조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조는 제후들이 강하고 커서 제재할 수 없음을 염려하였으므로 제후들의 영지를 삭감할 것을 청하여 경사京師를 높였으니, 이는 만대萬代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막 시행되자 갑자기 죽임을 당하여 안으로는 충신의 입을 막고 밖으로는 제후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신은 삼가 폐하께서 그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제가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후회한다.” 하였다.
[目] 원앙袁盎나라에 이르자, 나라에서는 그를 협박하여 장수로 삼고자 하였는데, 원앙이 틈을 타 도망하여 돌아와 보고하였다.注+(틈)은 거현居莧이니, 아래 간인間人도 같다.
주아부周亞夫에게 아뢰기를 “나라 군대는 강하고 날래서 함께 예봉銳鋒을 다투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나라에게 나라를 맡게 하고 나라의 군량 수송로를 끊어야 비로소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 이를 허락하였다.注+거성去聲이니, 지중持重(신중)하지 않다는 뜻이다.
주아부가 6전거傳車를 타고 가서 장차 형양滎陽에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출발하여 패상霸上에 이르려 하였는데,注+아래의 (수레)은 거성去聲이고 (수레)은 장련張戀이니, 육승전六乘傳전거傳車(역참驛站의 수레) 6이다. “회병會兵”은 대병력을 집결하는 것이다.조섭趙涉이 길을 가로막고 주아부를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오왕吳王이 평소 부유하여 죽음을 각오한 장사들을 불러 모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군이 장차 이곳을 지나갈 것을 알고, 반드시 효산殽山승수澠水의 좁은 길목 사이에 복병을 배치했을 것입니다.注+간인間人”은 복병伏兵을 이른다. 효산殽山승수澠水 사이는 그 길이 좁다.
또 군대의 일은 신비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숭상하니, 장군은 어찌하여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남전藍田으로 달려가고 무관武關으로 나와 낙양洛陽에 이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은 하루, 이틀 지체함에 불과할 뿐이니,注+은 그간의 일수日數를 이른다. 패상霸上으로부터 왼쪽으로 효산殽山승수澠水를 따라서 낙양洛陽에 가면 길이 편리하고 가까우며, 만약 패상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남전藍田으로 달려가 무관武關으로 나와서 낙양에 가면 길이 우회하여 굽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곧바로 낙양洛陽무고武庫에 들어가서 명고鳴鼓(큰북)를 치면注+낙양洛陽에는 무고武庫가 있다. 반란한 제후들이 듣고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길 것입니다.”
[目] 주아부周亞夫가 그의 계책을 따랐는데, 낙양에 이르러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전거傳車를 타고 뜻밖에 온전하게 이곳에 도착하였다.注+
① 〈“부자의전不自意全”은〉 스스로 뜻하지 않게 편안하고 온전하게 낙양洛陽에 도착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내가 형양滎陽을 점거하고 있으니, 형양 이동以東은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는 관리를 시켜 효산殽山승수澠水 사이를 수색하게 하여 과연 나라의 복병을 발견하고, 마침내 조정에 청하여 조섭趙涉호군護軍으로 삼아서 동북쪽인 창읍昌邑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目] 나라가 나라를 맹렬히 공격하니, 나라가 여러 번 사자使者를 보내어 구원병을 청하였으나 주아부周亞夫가 허락하지 않자, 또다시 에게 하소연하였다.
사자使者를 보내 주아부에게 나라를 구원하라고 명하였으나, 주아부는 조령詔令을 받들지 않고 날쌘 기병으로 하여금 사수泗水회수淮水로 들어가는 어귀로 나가서 나라 나라 의 후방을 차단하게 하여 군량 수송로를 막았다.注+사수泗水가 남쪽으로 흘러 회수淮水로 유입되므로 “회사구淮泗口”라 한 것이다. 고자古字이다.
나라에서 한안국韓安國장우張羽를 장군으로 삼으니, 장우는 힘써 싸우고 한안국은 신중히 수비하여 마침내 나라 군대를 크게 패배시켰다.
나라 군대는 서쪽으로 진격하고자 하였으나 나라가 을 굳게 지켜 감히 서쪽으로 가지 못하였고, 곧장 나라의 군대(관군)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주아부가 성벽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않았다.
주아부의 군중에서 밤중에 소란이 일어나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대장이 머무는 장막 아래까지 소란스러움이 이르렀다.
그러나 주아부는 굳게 누워 일어나지 않았는데, 얼마 후 다시 진정되었다.
나라 군대가 관군의 성벽 동남쪽 귀퉁이로 달려오자 주아부는 서북쪽을 대비하게 하였는데,注+는 음이 이니, 모퉁이란 뜻이다. 얼마 있다가 나라의 정예병이 과연 서북쪽으로 달려왔으나 〈대비가 있어〉 들어오지 못하였다.
나라와 나라의 사졸士卒들이 대부분 굶어 죽고 배반하여 흩어지니,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綱] 2월에 주아부周亞夫가 정예병을 출동시켜 반란군을 추격하여 대파大破하니, 오왕吳王 유비劉濞는 군대를 버리고 밤중에 도망하였고 초왕楚王 유무劉戊는 자살하였다.
[目] 오왕吳王이 처음 군대를 출동할 적에 그의 신하인 전록백田祿伯이 아뢰기를 “병력을 모아 서쪽으로 가면서 별다른 기이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은 원컨대 5만 명의 병력을 얻어 별도로 장강長江회수淮水를 따라 올라가서 회남淮南장사長沙를 점령하고 무관武關으로 들어가서 대왕大王과 만나면 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계책입니다.” 하였다.
오왕吳王태자太子가 간하기를 “왕께서 반란을 명분으로 삼으셨으니, 이 군대를 남에게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가 또한 배반한다면 왕께서는 어쩌시겠습니까.” 하니, 왕이 전록백의 계책을 허락하지 않았다.注+여기서 를 뗀다.
[目] 환장군桓將軍이 아뢰기를 “나라는 보병이 많으니 보병은 험한 지역에 유리하고, 나라는 전차와 기병騎兵이 많으니 전차와 기병은 평지가 이롭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지나가는 곳에 이 항복하지 않으면 곧바로 버리고 빨리 서쪽으로 가서 낙양洛陽무고武庫를 점거하고 오창敖倉의 곡식을 먹으며 산하山河의 험고한 지역을 의지하여 제후들을 호령하면, 비록 관중關中(장안長安)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천하가 진실로 이미 평정될 것입니다.
대왕大王께서 천천히 행군하여 머물면서 성읍城邑을 항복시키려 하다가, 나라 군대의 전차와 기병이 달려와 나라와 나라의 교외로 들이닥치면 일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이 그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
[綱]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나라 사람이 오왕吳王 유비劉濞를 죽였고, 제왕齊王 유장여劉將閭교서왕膠西王 유앙劉卬조왕趙王 유수劉遂는 모두 자살하였고, 교동왕膠東王 유웅거劉雄渠치천왕菑川王 유현劉賢제남왕濟南王 유벽광劉辟光은 모두 복주伏誅되었다.
제북왕濟北王 유지劉志를 옮겨 치천왕菑川王으로 삼았다.
[目] 오왕吳王회수淮水를 건너 단도丹徒로 달아나 동월東越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동월東越 사람이 그를 죽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단도현丹徒縣회계군會稽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세 왕이 〈나라의 도성인〉 임치臨菑를 포위했을 적에注+교서왕膠西王 유앙劉卬치천왕菑川王 유현劉賢제남왕濟南王 유벽광劉辟光이다.제왕齊王노중대부路中大夫로 하여금 천자天子에게 아뢰게 하니,注+이니, 사서史書에 그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일설에 “이름이 이다.” 하였다. 천자는 그를 다시 돌려보내 제왕에게 “굳게 수비하라.
나라 군대가 지금 곧 나라와 나라를 격파할 것이다.”라고 알리게 하였다.
노중대부가 나라에 이르니, 〈교서膠西임치臨菑제남濟南의〉 세 나라 군대가 임치성臨菑城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세 나라 장수가 노중대부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라가 이미 격파되었으니, 나라는 속히 세 나라에게 항복하라.’라고 뒤집어서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임치성을 도륙할 것이다.”注+(장수)은 즉량卽亮이다. 은 너라는 뜻이다. 은 그 말을 뒤집어 바꿈을 이른다. “취하趣下”는 속히 항복하라는 말과 같다. 하였다.
노중대부가 이를 허락하고는 아래에 이르러서 제왕齊王을 멀리서 바라보며 말하기를, “나라가 이미 백만 명의 군대를 징발하여 나라와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곧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구원할 것이니, 나라는 반드시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目] 나라는 처음에 포위되어 위급하자 은밀히 세 나라와 같이 반란할 것을 획책하였는데, 마침 노중대부路中大夫나라에서 오니, 나라의 대신들이 마침내 왕에게 항복하지 말 것을 다시 권하였고, 난포欒布 등의 군대가 와서 세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뒤에, 난포 등은 나라가 처음에 반란을 획책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나라의 효왕孝王이 두려워하여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교서왕膠西王 유앙劉卬 또한 자살하였고, 교동왕膠東王, 치천왕菑川王, 제남왕濟南王은 모두 복주伏誅되었다.
역기酈寄나라를 공격하여 7개월이 되어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난포가 돌아와 병력을 합치고 물을 끌어다가 에 주입하니, 조왕趙王이 마침내 자살하였다.
황제는 나라가 협박을 받아 반란하려는 계책을 하였던 것이고 그의 죄가 아니라 하여, 제왕齊王태자太子 유수劉壽를 불러다가 제왕齊王으로 세웠다.
[目] 제북왕濟北王 또한 자살하고자 하였는데, 나라 사람 공손확公孫玃(공손곽)이 제북왕을 위하여 양왕梁王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注+궐박厥縛이니, 이름이다.
제북濟北의 땅은 동쪽으로는 강한 나라와 접하였고 남쪽으로는 나라와 나라에게 견제당하고 북쪽으로는 나라와 나라에게 협박을 받으니, 이는 사분오열하는 나라입니다.注+〈“사분오렬지국四分五裂之國”은〉 사방으로 적의 침공을 받고 제북濟北이 중앙에 있어 다섯이 되는 것이다.
권모權謀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고 굳센 힘으로 적을 막을 수 없고, 또 기이한 계책으로 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제북왕이 비록 나라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으나 진정한 계책이 아니었습니다.注+(잘못되다)는 과 같다. 권모權謀경력勁力(굳센 힘)이 이미 적을 막아 지키지 못하고, 또 을 막을 만한 기이하고 신령스러운 계책이 없어서,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까 두려우므로 나라의 유인하는 말에 넘어감을 말한 것이다.
만일 제북왕이 실정實情을 보여서 나라와 나라를 따르지 않는 단서를 보였더라면 나라는 필시 먼저 나라를 지나가고 제북濟北 지역을 모두 차지하여 나라와 나라의 군대를 들어 공격했을 것이니,注+(가령)은 으로 읽는다. (보이다)은 현편賢遍이다. 은 지난다는 뜻이고 은 다한다는 뜻이니, 나라를 경유하여 제북濟北의 땅을 모두 점령하는 것이다. 는 음이 이니, 든다는 뜻이다. 이와 같으면 산동山東합종合從이 이루어져 〈관군이 공격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注+(합종하다)은 자용子容이다.
지금 오왕吳王이 군대를 연합하여 서쪽으로 천자와 높음을 다투는데,注+은 평평하다는 뜻이니, 두 사람이 대등함을 말한다. 제북왕이 홀로 충절을 닦고 항복하지 않았으니,注+(숫돌)와 같으니, 스스로 염치를 갈고 닦기를 숫돌에 칼을 가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나라로 하여금 당여黨與를 잃어 도움이 없어서 격파되어 구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반드시 제북왕의 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注+실여失與”는 당여黨與를 잃는 것이다.
가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께 의심을 받으니, 신은 번신藩臣으로서 직책을 지키는 자들이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신이 엎드려 헤아려보건대, 능히 서산西山을 지나 장락궁長樂宮을 거쳐서 미앙궁未央宮에 이르러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바르게 의논하실 분은 오직 대왕大王 한 분 뿐입니다.注+서산西山효산崤山화산華山을 이른다. 은 지름길로 비껴 지나감이다. 는 이름(도달함)이다. 장락궁長樂宮태후太后가 거처하는 곳이고 미앙궁未央宮은 천자가 거처하는 곳이다. “경장악徑長樂 저미앙抵未央(장락궁長樂宮을 거쳐 미앙궁未央宮에 도달한다.)”는 태후太后의 처소로부터 황제의 처소에 이른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은 떨친다는 뜻이고, 는 옷의 소매이다.
이렇게 하시면 위로 망한 나라를 온전히 하고 아래로 백성들을 편안히 하여 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은혜가 끝없이 가해질 것이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유념하여 자세히 생각하소서.”注+는 생각한다는 뜻이다.
양효왕梁孝王이 이 일을 황제에게 아뢰자, 제북왕은 죄에 연좌되지 아니하여 옮겨 치천왕菑川王해졌다.
[綱] 회양왕淮陽王 유여劉餘를 옮겨 노왕魯王으로 삼고, 여남왕汝南王 유비劉非강도왕江都王으로 삼고, 초원왕楚元王의 아들 유례劉禮를 세워 초왕楚王으로 삼았다.注+강도왕江都王은 옛날 나라 지역을 다스렸다.
[目] 처음에 나라와 나라의 후손을 모두 이어주려고 하였는데,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오왕吳王이 첫 번째로 분란紛亂을 일으켰으니, 어찌 그 후손을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나라는 뒤를 이을 것을 허락해주었으므로 마침내 유례劉禮를 세웠다.
[綱] 아들 유단劉端교서왕膠西王으로 봉하고 유승劉勝중산왕中山王으로 봉하였다.注+중산왕中山王노노盧奴에 도읍하였다.


역주
역주1 죽은 뒤 : 원문의 “千秋萬歲後”는 帝王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역주2 皇后와……삼았으니 : 皇后殿에서 근무하면 ‘太后詹事’, 太子宮에서 근무하면 ‘太子詹事’로 관직명을 삼았음을 이른다.
역주3 眞二千石 : 中二千石과 같은 말로 매월 俸祿이 180斛이어서 연봉이 2,160石이며, 二千石은 매월 봉록이 120斛이어서 연봉이 1,440石이며 比二千石은 매월 봉록이 100斛이어서 연봉이 1,200石이었는바, 中二千石의 中은 滿의 뜻이다. 漢나라는 九卿의 품계가 中二千石이며 郡守와 제후국의 정승[相]은 二千石이었으므로, 二千石은 일반적으로 지방관인 守‧相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역주4 長星出西方 : “景帝가 즉위한 지 겨우 3년이 되었을 뿐인데 孛星과 彗星, 雨雹, 熒惑星과 歲星의 변고가 紛紛하게 史冊에 보이고,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長星이 서방에 나왔다고 썼는데, 洛陽의 東宮에 화재가 났으며, 얼마 안 되어 吳‧楚 7國의 반란이 일어나 漢나라가 거의 보존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황제(景帝)가 어찌 정사를 잘못하고 명령을 거역하여 천지의 和氣를 범한 일이 있었겠는가. 너그럽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검소한 家法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변고가 이와 같았다. 先儒가 말하기를 “군주가 한 번 善한 생각을 하면 상서로운 바람과 온화한 기운이 이르고, 한 번 惡한 생각을 하면 요망한 별과 厲鬼가 나타난다.” 하였으니, 景帝의 失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시기하고 각박하고 은혜가 적기 때문에 이변의 응함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빨리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주가 한 번 생각하는 사이에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이 큰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을 보면 은미함이 드러나서 성실함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景帝卽位 纔三年爾 孛彗雨雹熒惑歲星之變 紛紛見於史冊 至是 又書長星出西方 洛陽東宮災 未幾 果有七國之亂 漢幾不保 帝豈有舛政逆令以干天地之和者乎 寬仁恭儉 家法未改 而天變若此 先儒有言 一念之善 祥風和氣 一念之惡 祅星厲鬼 景帝失德未形 特以忌刻少恩 而變異應之 捷如影響 然則人君一念之間 所繫若此 觀之綱目之所書 則知微之顯 誠之不可掩也如是 可不謹諸]” 《發明》
역주5 殺御史大夫鼂錯 : “吳王 劉濞가 반역을 도모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만 鼂錯를 인하여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조조가 서서히 계책을 세우고 또 한꺼번에 여러 제후국의 영토를 삭탈하지 않았더라면 유비 역시 군대를 일으킬 단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조의 죽음을 吳‧楚 7國의 반란 아래에 써서 禍變이 일어난 것이 조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殺’이라고 쓰고 관직을 제거하여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조조가 계책을 세운 것은 비록 잘못된 경거망동이었으나 요컨대 종묘사직을 위한 큰 계책이었지, 조조 한 몸을 위한 계책이 아니었다. 景帝가 변고를 듣고 황급한 나머지 이렇다 할 계책이 없어서 소인의 말을 한 번 듣고 갑자기 가볍게 죽였으니, 후세의 신하들이 누가 감히 마음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 도모하겠는가. 세상의 선비들은 조조를 논할 적에 혹은 ‘충성했다.’ 하고, 혹은 ‘어리석었다.’ 하여 그 말이 똑같지 않은데, 이제 《資治通鑑綱目》에서 쓴 것을 보면 조조가 죄 없이 살해당한 것이 매우 분명하니, 후세에 조조를 논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濞爲逆已久 特因鼂錯而發爾 然使錯徐爲之計 又不倂削諸國 則濞亦無以爲興兵之端 故書錯死於七國反之下 以見禍變之興 由錯而發 然則書殺而不書去官 何哉 錯之爲謀 雖曰失於輕擧 要之爲宗社大計 非爲一己計也 景帝聞變 倉皇無策 一聞小人之說 遽爾輕殺 後之臣子 孰敢盡心爲國謀慮者哉 世儒論錯 或以爲忠 或以爲愚 其說不一 今觀綱目所書 則錯無罪見殺 較然甚明 後之論錯者 要當以是爲的]” 《發明》
역주6 (便)[使] : 저본에는 ‘便’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使’로 바로잡았다.
역주7 (唐)[庸] : 저본에는 ‘唐’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의 注에 의거하여 ‘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9 二月……自殺 : 저본에는 目으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과 《御批資治通鑑綱目》에 의거하여 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越人……爲菑川王 : “‘越’이란 어느 越인가? 東越이다. 吳王이 반란했을 적에 東越이 일찍이 군대를 일으켜 따랐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여기에 ‘劉濞를 죽였다.[誅濞]’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東越이 吳나라를 따라서 배반한 것은 위협에 못 이겨 따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는 夷狄을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동월이 吳나라를 따라서 반란한 것을 생략하였고, 유비를 죽인 것을 쓴 것은 바른 데로 돌아온 것을 권장한 것이다. ○ 齊王에 대해 배반했다고 쓰지 않고 자살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제왕이 약속을 배반하고 城을 지켰으니, 또한 미혹되어 돌이켜 살피지 않은 자가 아니다. 《자치통감강목》에서 사람을 대해 善을 끊지 아니하여 반란했다고 쓰지 않아서 7國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살을 劉卬과 劉遂와 나란히 쓴 것은 그의 심정을 은미하게 나타내어 처음을 제대로 도모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한 것이다.[越者 何 東越也 吳王之反 東越嘗發兵從矣 不書 書誅濞 何 越之從吳 蓋脅從也 綱目不治夷狄 故略之 書誅濞 勸反正也 ○ 齊王不書反矣 其書自殺 何 齊王背約城守 則亦非迷而不復者 綱目不絶人於善 不書反 不使夷於七國也 然其自殺 則與卬遂竝書之 所以微著其情 以爲不謀始者之戒也]” 《書法》
“7國이 반란함을 쓸 적에, 齊나라는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吳나라와 楚나라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위를 당한 것이 매우 오래였는데, 이제 마침내 劉卬과 劉遂와 똑같이 자살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처음에 吳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齊나라와 약속할 적에 齊나라가 이미 반란하기로 허락하였으니, 이는 처음에 반란을 함께한 것이다. 나중에 비록 약속을 배반하고 城을 지켰으나 얼마 뒤에 포위되어 다급해지자 또다시 은밀히 吳나라와 함께 모반하였으니, 이는 시종 반란을 함께한 것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資治通鑑綱目》에서 마땅히 특별히 써서 그의 무죄함을 밝혔을 것이니, 또 어찌 劉卬과 劉遂와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七國書反 齊初不與 又以不從吳楚之故 見圍甚久 今乃與卬遂槪書自殺 何哉 始焉 吳遣使約齊 齊已許諾 則是始謀與之同矣 後雖背約城守 未幾圍急 又復陰與同謀 則是始終同逆 夫復何詞 不然 綱目當特筆以明其無罪 又可與卬遂同日語哉]” 《發明》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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