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장궁建章宮을 지었는데 천 개의 큰 문과 만 개의 작은 문으로 헤아려졌다.注+탁度(헤아리다)은 대각大各의 절切이다. 일설에 “탁度는 본음대로 읽으니, 법도法度(제도)가 이와 같게 만듦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반쪽 문을 ‘호戶’라 한다.
동쪽은 봉궐鳳闕이고 서쪽은 호권虎圈이고,注+봉궐鳳闕은 높이가 20여 장丈이니, 위에 구리로 만든 봉황이 있으므로 봉궐鳳闕이라 이름한 것이다. 범[호虎]은 서방西方의 짐승이므로 여기에 그 우리를 설치한 것이다. 북쪽은 태액지太液池인데 못 가운데에 점대漸臺와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호량壺梁이 있었으며,注+태액지太液池는 음양의 진액을 받아 못을 만들었음을 말한 것이다. 일설에 “진액이 적셔주어 미치는 바가 넓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점漸은 자렴子廉의 절切이니, 잠김이다. 대臺가 못 가운데 있어서 물속에 잠겼으므로 점대漸臺라 이름하였는데, 높이가 20여 장丈이다.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 호량壺梁은 네 신산神山(신선이 사는 산)의 이름이니, 세상에 전하기를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남쪽은 옥당玉堂의 벽문璧門이 있었는데 신명대神明臺와 정간루井幹樓를 세워注+옥당玉堂의 터가 미앙궁未央宮의 앞 전각과 같아서 땅에서 12장丈쯤 떨어져 있다. 벽문璧門은 벽옥璧玉을 붙였으므로 인하여 벽문璧門이라 이름하였다. 신명대神明臺와 정간루井幹樓는 모두 높이가 50장丈이니, 신명대는 위에 아홉 개의 방이 있어서 항상 구천九天의 도사道士 100명을 거처하게 하였고, 정간루는 나무를 쌓아 높게 누樓를 만들어서 정간井幹의 모습과 같게 하였다. 정간은 우물 위의 나무 난간이니, 그 형태가 혹은 4각이고 혹은 8각이다. 황제가 탄 연輦이 왕래하는 길이 서로 이어졌다.
綱
[綱] 여름 5월에 태초력太初歷을 만들어 정월을 세수歲首로 삼았다.
目
[目] 태중대부太中大夫공손경公孫卿과 호수壺遂와 태사령太史令사마천司馬遷 등이 아뢰기를注+호壺는 성姓이다. “책력冊歷의 강기綱紀가 파괴되고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정삭正朔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아관兒寬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하정夏正을 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은 마침내 공손경 등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한漢나라 태초력太初歷을 만들게 해서 정월을 세수歲首로 삼고, 색깔은 황색을 숭상하고, 숫자는 5를 쓰고, 관명을 정하고 음률을 맞추며, 종묘와 백관의 의식을 정하여 일정한 법칙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注+
“용오用五(5를 사용한다.)”는 인장印章의 글자 수를 이르니, 예컨대 승상丞相이면 ‘승상지인장丞相之印章’이라 하고, 여러 경卿 및 수守와 상相의 인장에 다섯 글자가 못되는 것은 모두 지之자를 채웠다.
광록훈光祿勳, 대홍려大鴻臚, 대사농大司農, 집금오執金吾, 경조윤京兆尹, 좌풍익左馮翊, 우부풍右扶風은 모두 이해에 고친 관명官名이다.注+낭중령郞中令의 이름을 고쳐 광록훈光祿勳이라 하였으니, 광光은 밝음이고 녹祿은 관작이고 훈勳은 공功이다. 대행령大行令을 대홍려大鴻臚라 하였으니, 홍鴻은 소리이고 여臚는 음이 여閭이니 말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소리를 전달하여
을 도와 인도하는 것이다. 일설에 “홍鴻은 큼이고 여臚는 진열함이니, 큰 예禮로써 빈객賓客에게 차례로 진열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대농령大農令을 대사농大司農이라 하였다. 중위中尉를 집금오執金吾라 하였으니, 오吾는 막는다는 뜻으로 병기와 갑옷을 잡아서 비상사태를 방어함을 관장하는 것이다. 일설에 “금오金吾는 새의 이름이니,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침을 주관한다. 천자가 출행하게 되면 금오金吾가 먼저 길을 인도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함을 주관하므로, 이 새가 새겨진 물건을 잡은 것을 관명으로 삼은 것이다.” 하였다. 우내사右內史를 경조윤京兆尹이라 하였다. 경京은 큼이고 조兆는 많은 수數이니 대중大衆이 있는 곳을 말하였으므로 경조京兆라 한 것이며, 윤尹은 바름이니 경기京畿 지방을 감독하고 바로잡아서 백군百郡에 솔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좌내사左內史를 좌풍익左馮翊이라 하였으니, 풍馮은 도움이고 익翊은 보좌하는 것이니, 경사京師를 의지하게 하고 보익輔翊함을 말한 것이다. 주작도위主爵都尉를 우부풍右扶風이라 하였으니, 부扶는 도움이고 풍風은 풍화風化(교화)이니 천자의 풍화風化를 거들어서 도와줌을 말한 것이다.
綱
[綱] 수항성受降城을 쌓았다.
目
[目] 흉노匈奴의 아선우兒單于가 남을 죽이고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니, 나라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좌대도위左大都尉가 한漢나라에 알려오기를注+흉노匈奴의 관직에 좌左‧우대도위右大都尉가 있었다. “우리가 선우單于를 죽이고 한漢나라에 항복하고자 하나, 한漢나라가 너무 멉니다.
만일 병력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맞이하면 우리가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하였다.
상上은 이에 공손오公孫敖를 보내 변방 밖에 수항성受降城을 쌓아서 호응하게 하였다.注+수항성受降城은 거연居延의 북쪽에 있었다.
綱
[綱] 가을에 장군將軍이광리李廣利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대완大宛을 정벌하게 하였다.
目
[目] 한漢나라 사신으로 서역西域에 들어갔던 자들이 말하기를 “대완大宛에는 좋은 말이 이사성貳師城 안에 있으나 숨기고 한漢나라 사신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注+이사貳師는 대완국大宛國의 성城 이름이니, 이 지역에 좋은 말이 많았다. 하였다.
상上이 장사壯士를 보내 천금千金과 금마金馬(금으로 만든 말)를 가지고 가서 좋은 말을 줄 것을 청하였으나 대완국大宛國의 왕王은 주려 하지 않았다.
한漢나라 사신이 노해서 금마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떠나오자,注+“추금마椎金馬”는 금金으로 만든 말을 망치로 깨부순 것이다. 대완국의 귀인貴人이 그 동쪽 변경의 욱성왕郁成王으로 하여금 길을 막고 사신을 죽이게 하였다.注+귀인貴人은 신하 중에 귀한 자이다. 욱성郁成은 대완大宛에 소속된 작은 나라이다.
이에 상上이 크게 노하니, 일찍이 대완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완은 병력이 약하니, 진실로 3천 명이 못 되는 한漢나라의 병사로도 모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上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는, 총희寵姬(총애하는 후궁)인 이씨李氏의 형제(오라비)들을 후侯로 삼고자 하여注+〈“욕후총희리씨欲侯寵姬李氏”는〉 총희寵姬이씨李氏의 형제들을 봉하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그 오라비인 이광리李廣利를 이사장군貳師將軍에 제수하고, 속국에 있는 기병騎兵과 군국郡國에 있는 행실이 나쁜 소년 수만 명을 징발하여 대완을 정벌하게 하니,注+“악소년惡少年”은 훌륭한 행실이 없는 소년들을 이른다.이사성貳師城에 이르러 좋은 말을 취할 것을 기약하였으므로 이사장군貳師將軍이라 이름하였다.
目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제武帝가 총희寵姬의 형제들을 후侯로 삼고자 하여 이광리李廣利로 하여금 장수를 시켰으니, 마음속에 ‘공功이 있는 자가 아니면 후侯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제高帝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국가의 큰일이라서 나라의 편안하고 위태로움과 백성들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어질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장수의 지위를 맡기고서 요행으로 지척의 작은 공功을 세우게 하여, 이것을 구실로 명분을 삼아 사랑하는 사람을 사사로이 봐주려고 한다면注+자藉(빙자하다)는 자야慈夜의 절切이다. 이는 나라를 봉해주는 것만 보고 장수를 세우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니, 능히 선제先帝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한다면 잘못이다.
綱
[綱] 관동關東 지방에 황충蝗蟲이 일어서 돈황燉煌까지 날아갔다.
綱
[綱] 중위中尉왕온서王溫舒가 죄를 지어 자살하자, 삼족三族을 멸하였다.
目
[目] 왕온서王溫舒는 문장이 부족하여 조정에 있을 적에 마음이 어두워서 사리를 제대로 분변하지 못했는데, 중위中尉가 되어서는 마음이 열리고注+정廷은 조정朝廷 가운데이다. 혼惛은 음이 혼昏이니, “혼혼惛惛”은 밝지 못함을 말한다. 평소 관중關中(장안長安)의 풍속을 잘 알아서注+여기서 구를 뗀다.강폭强暴하고 흉악한 관리들이 모두 그에게 쓰였다.
그러나 사람됨이 아첨을 잘하여 세력이 있는 집안은 간악한 일이 산처럼 쌓였더라도 범하지 않고, 권세가 없는 집안은 비록 귀척貴戚이라도 반드시 침해하고 욕을 보였다.
법조문을 농간하고 주청을 교묘히 천착穿鑿해서 법을 적용하여 논죄論罪함에 법망法網을 벗어난 자가 없었는데,注+문文은 법조문이고 교巧는 천착穿鑿(견강부회牽强附會)함을 이르고 청請은 주청함을 이른다. “행론무출行論無出”은 법을 적용하고 죄인을 논죄함에 법망法網을 탈출한 자가 없음을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죄에 걸려 삼족三族을 멸함에 해당하니, 자살하였다.
이때 두 아우와 혼인한 집안도 다른 죄에 걸려 멸족을 당하니,注+위爲는 본음대로 읽는다. 부인婦人의 집안을 혼婚이라 한다.광록훈光祿勳서자위徐自爲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왕온서는 죄가 오족五族에 이른단 말인가.”注+왕온서王溫舒는 아우와 함께 똑같이 삼족三族이었는데, 두 처가妻家가 각각 하나씩 있었으므로 오족五族이라 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十一月甲子朔旦冬至 :
“元鼎 5년(B.C. 112)에 일찍이 ‘11월 초하루 冬至에 황제가 친히 郊祭에서 〈天帝를〉 알현하였다.’고 썼으나, ‘某 甲子’를 쓰지 않았는데, 이때에 明堂에 제사하면서는 ‘甲子 朔旦’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책력의 기원[曆紀]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동지와 초하루가 같은 날인 것은 늘 있는 일이나 ‘甲子 朔旦 冬至’는 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 이보다 앞서 ‘神仙을 구한 일’을 쓸 적에는 다만 ‘方士를 보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더 보냈다.[益遣]’고 썼는가? 武帝의 미혹함을 비판한 것이다. 방사들의 말을 상고해보아 징험이 없으면 또한 그만두어야 할 터인데, 또다시 더 보내 海島로 들여보내서 혹시라도 만나기를 기대하였으니, 武帝의 미혹됨이 또한 심한 것이다.[元鼎五年 嘗書十一月朔冬至 親郊見矣 不書某甲子 於是祀明堂 則書甲子朔旦 何 重曆紀也 至朔同日 常也 甲子朔旦冬至 非常也 故特書之 先是書求神仙 止曰遣方士 此則曷爲書益遣 譏惑也 考方士莫驗 則亦已矣 而又益遣入海 冀或有遇 帝亦惑甚矣哉]” 《書法》
역주2처음……삼았다 :
夏正은 夏나라의 正月로, 北斗星 자루가 초저녁에 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歲首로 함을 이른다. 北斗星의 자루는 1년에 366번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매달 한 方位를 더 가는데, 음력 11월에는 子方을, 12월에는 丑方을, 정월에는 寅方을 가리킨다. 周나라는 冬至를 기준하여 北斗星 자루가 子方을 가리키는 11월(建子)을 歲首로 하고 殷나라는 北斗星 자루가 丑方을 가리키는 12월(建丑)을 歲首로 하고, 夏나라는 지금의 정월(建寅)을 歲首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周正, 殷正, 夏正이라 이름하였다.
역주3災 :
“火災는 宮闕과 宗廟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臺인데 어찌하여 화재를 썼는가? 토목공사가 盛함을 기록한 것이다. 建章宮의 성대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火災非宮闕宗廟 不書 臺也 何以書 志土木之盛也 建章之盛始此矣 故特書之]” 《書法》
역주4壓勝 :
부적이나 주술 등을 사용하여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吉祥을 얻는다는 미신의 방술이다. 厭勝이라고도 하는데, 본서 64쪽 訓義 ①에 보인다.
역주5造太初歷 :
“처음 夏正을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히 ‘造’라고 썼으니, 造는 創始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고친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옛 법을 회복하였으나 創始라는 말로 썼으니, 이는 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보다 뒤에 魏主 曹叡는 建丑을 歲首로 하였다가 3년이 못되어 복구하였고 周나라 武氏(則天武后)는 建子를 歲首로 하였다가 11년 만에 복구하였고, 唐나라 肅宗은 建子를 歲首로 하였다가 1년이 채 못 되어 복구하였으니, 漢나라의 철(夏曆)을 행함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이다. 새 책력을 행함을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始用夏正也 故特書造 造創始也 自是無能改者矣 故雖復古 而以創始之辭書之 予之也 後乎此 魏主叡建丑 不三年而復 周武氏建子 十一年而復 肅宗建子 不一年而復 行夏之時 誠不易之常經也 書行新曆始此]” 《書法》 “聖人(孔子)의 문하에서 〈虞ㆍ夏ㆍ殷ㆍ周〉 四代의 禮樂 중에 반드시 夏나라 철[夏時]을 우선으로 삼았으니, 이는 진실로 百世에 바꿀 수 없는 법이다. 秦나라 사람들이 이때에 처음 10월을 정월로 사용하였는데, 漢나라가 일어나자 이것을 인습하고 고치지 않아서 정월을 세우는 뜻을 잃은 것이 심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책력을 다스리고 철을 밝혀 처음 정월을 歲首로 삼았으니, 그런 뒤에 100년 동안의 잘못이 하루아침에 비로소 고쳐졌다. 武帝가 紛紛하게 제작한 것 중에 오직 이것만이 가장 도리에 맞는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쓰고 찬미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공과 죄[瑕瑜]를 모두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聖門四代禮樂 必以夏時爲先 此固百世不可易之法也 自秦人始用十月 漢興 因而不改 甚失建正之義 至是治曆明時 始以正月爲歲首 然後百年之繆 一旦始革 武帝紛紛制作 獨此最爲有得 綱目書而美之 此固瑕瑜不相掩之意也]” 《發明》
역주6漢나라는……것이다 :
고대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五行의 德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土德, 火德 등으로 표기하였다. 陰陽五行說에 있어 木은 靑色이고 數는 三이며, 火는 赤色이고 數는 二이며, 土는 黃色이고 數는 五이며, 金은 白色이고 數는 四이며, 水는 黑色이고 數는 一이다. 이에 각각 5를 더 붙여 一ㆍ六은 水, 二ㆍ七은 火, 三ㆍ八은 木, 四ㆍ九는 金, 五ㆍ十은 土로 분류한다.
역주7九賓 :
천자의 조정에 늘어선 아홉 가지 禮服을 입은 손님, 즉 公ㆍ侯ㆍ伯ㆍ子ㆍ男ㆍ孤ㆍ卿ㆍ大夫ㆍ士를 말한다. 《周禮 九儀》
역주8築受降城 :
“‘受降城을 쌓았다.’고 쓴 것은 중요한 關防이기 때문이니, 受降城을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書築受降 關要也 書受降城始此]” 《書法》
역주9將兵伐宛 :
“武帝가 用兵함에 대부분 ‘擊’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伐’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大宛에서 使者를 죽였으니, 이에 ‘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朝鮮에 ‘伐’을 썼고 大宛에 ‘伐’을 쓴 것이다.[武帝用兵 多書擊 此其再書伐 何 宛殺使者 斯可以言伐矣 故惟朝鮮書伐 惟宛書伐]” 《書法》
역주10蝗起 飛至燉煌 :
“‘蝗’을 쓴 것이 많으나 황충이 날아간 곳을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燉煌에 이르렀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멀리 날아갔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 ‘蝗’을 쓴 것이 37번이고, ‘大蝗(蝗蟲이 크게 발생했다.)’이라고 쓴 것이 16번이다. 먼 것은 ‘燉煌에 이른 것’보다 더 먼 것이 없고, 盛함은 ‘날아 하늘을 뒤덮었다.’는 것보다 盛한 것이 없으니(新莽 壬午年, B.C. 22), ‘大(크게 발생했다.)’를 또 굳이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書蝗多矣 未有書所至者 書至燉煌 何 遠也 綱目書蝗三十七 書大蝗十六 遠莫遠於至燉煌 盛莫盛於飛蔽天 大又不足言矣]”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