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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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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年(B.C. 184)
四年이라
하여更名弘하고 以朝爲恒山王하다
少帝寖長 自知非皇后子하고 乃出言曰 后殺吾母하니 我壯이면 卽爲變호리라
太后幽之永巷中하고 謂群臣曰 帝病久하여 失惑昏亂하여 不能治天下하니 其代之하라 群臣 頓首奉詔어늘
遂廢殺之하고 立義爲帝하고 不稱元年하니 以太后制天下事故也
以曹窋爲御史大夫하다


정사년(B.C. 184)
나라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 4년이다.
[綱] 여름 4월에 태후太后가 여동생 여수呂嬃를 봉하여 임광후臨光侯로 삼았다.
[目] 소제少帝가 점점 장성하자 스스로 황후皇后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침내 말하기를, “모후母后가 나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내가 장성하면 즉시 변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그를 영항永巷에 유치시키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황제는 병든 지 오래되어 마음이 미혹되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천하天下를 다스릴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하시오.” 하니,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령詔令을 받들었다.
마침내 황제를 폐위시켜 죽이고 를 세워 황제로 삼고는 원년元年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태후가 천하天下의 일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綱] 조줄曹窋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太后封女弟嬃 爲臨光侯 : “띠풀을 나누어주고 땅을 떼어주어 나라의 군주로 삼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어찌 부인으로써 한단 말인가. 呂嬃를 봉할 적에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女弟’라 게시하고 쓴 것은 봉해서는 안 되는데 봉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니, 婦人이 정사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하는 거울로 삼은 것이다.[分茅胙土 君國子民 其可以婦人爲之乎 呂嬃之封 綱目特揭女弟書之 所以著其不當封而封 爲婦人亂政之鑑也]” 《發明》
역주2 少帝를……삼았다 : 《자치통감강목》의 書法에 따라 번역문에 劉義, 劉弘, 劉朝의 이름만 썼다.
역주3 廢少帝……立恒山王義爲帝 : “北魏의 馮太后와 胡太后가 군주를 시해하자, ‘弑’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殺’이라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를 정상적인 군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어찌하여 정상적인 군주로 여기지 않았는가? 정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義에 대해 ‘세워 황제로 삼았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가 세운 것이고, 또한 정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황제가 되었을 적에는 ‘세워 황제로 삼았다.’고 썼고, 주벌할 적에는 ‘呂后가 孝惠帝의 아들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쓴 것이다.[魏馮胡太后弑君 則書弑 此其書殺 何 不成之爲君也 曷爲不成之爲君 非正統也 義書立爲帝 何 太后立之也 亦非正統 故其帝也 書立爲帝 其誅也 書呂后所名孝惠子]”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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