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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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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年(B.C. 187)
注+禮, 婦人從夫諡, 故稱高皇后.이라
冬十一月 太后以王陵爲帝太傅하고 陳平爲右丞相하고 하고 任敖爲御史大夫하다
太后議欲立諸呂爲王이러니 王陵曰 高帝刑白馬하여 盟曰 非劉氏而王이어든 天下共擊之라하시니이다
陳平周勃曰 高帝定天下하시고 王子弟하시니 今太后稱制 王諸呂無所不可니이다
及退 讓平勃曰 始與高帝啑血盟 諸君不在邪注+啑, 與歃同, 小歠也.
今欲阿意背約하니 何面目으로 見高帝地下乎 平勃曰 面折廷爭 臣不如君이요 全社稷定劉氏之後 君亦不如臣이라하니라
於是 太后以陵爲帝太傅하니 實奪之相權이라
遂病免歸어늘 乃以平爲右丞相注+此時尙右, 故平自左丞相遷右丞相.하고 審食其爲左丞相하여 不治事하고 令監宮中注+監, 古銜切.하니
食其故得幸於太后하여 公卿 皆因而決事注+漢王之敗彭城西, 楚取太上皇‧呂后爲質, 食其以舍人侍呂后. 其後從破項籍爲侯, 幸於太后.하니라
太后怨趙堯하여 乃抵堯罪注+怨堯爲趙隱王謀也.하고 任敖嘗爲沛獄吏하여 有徳於太后 以爲御史大夫注+敖少爲獄吏, 高帝嘗避吏, 吏繫呂后, 遇之不謹. 敖擊傷主呂后吏, 故后德之.하다
胡氏曰
自已然論之하면 王陵之不如平勃 固也注+言固當如此.어니와 使太后未崩하고 而平勃先死인댄 則如此言何哉
是亦僥倖而已矣
向使太后有議 而將相大臣 皆以爲不可하면 太后亦安能獨行其意乎리오
平勃 許之호대 猶且數月 再遣張釋하여 風喻大臣而後 乃王諸呂하니 則知向者平勃阿意之罪 大矣注+釋, 閹人也. 風, 讀曰諷.
程子論之曰 漢祖之與群臣 以力相勝而臣之耳 其臣之者 非心悅誠服而願爲之臣也
是以 當此之時하여 無一人肯死節者하니 其後成功 亦幸而已
人臣之義 當以王陵爲正이라하시니 至哉 言乎
追尊父呂公爲宣王하고 兄澤爲悼武王하다
欲以王諸呂爲漸也
春三月 注+罪之重者, 戮及三族. 過誤之語, 以爲妖. 今謂重酷, 皆除之.하다
◑ 二月 置孝弟力田二千石者一人注+特置孝弟力田官, 而尊其秩, 欲以勸厲天下, 令各敦行務本.하다
◑ 夏四月 立張偃爲魯王하다
張敖 子也
하고 立彊爲淮陽王하고 不疑爲恒山王注+山爲襄城侯. 朝爲軹侯. 武爲壺關侯.하다
皆太后所名孝惠子也
立呂台爲呂王하다
太后使大謁者張釋으로 風大臣注+謁者, 秦官, 掌賓贊‧受事. 大謁者, 蓋其長也.하니 大臣 乃請割齊之濟南郡하여 爲呂國하고 立台爲王하다
桃李華하다


갑인년(B.C. 187)
나라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 원년이다.注+부인婦人은 남편의 시호를 따르기 때문에 고황후高皇后라고 칭한 것이다.
[綱] 겨울 11월에 태후太后왕릉王陵을 황제의 태부太傅로 삼고 진평陳平우승상右丞相으로 삼고 심이기審食其좌승상左丞相으로 삼고 임오任敖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目] 태후太后가 여러 여씨呂氏를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왕릉王陵은 말하기를 “고제高帝께서 백마白馬를 잡아 맹세하기를 ‘유씨劉氏가 아닌데 왕이 되거든 천하가 함께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고,
진평陳平주발周勃은 말하기를 “고제께서 천하를 평정하시고 자제子弟들을 왕으로 봉하셨으니, 지금 태후께서 를 칭하시는 상황에서 여러 여씨呂氏를 왕으로 봉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조정에서 물러가자, 왕릉이 진평과 주발을 꾸짖기를 “처음 고제와 피를 바르고 맹약할 적에 그대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가?注+과 같으니, 조금 마시는 것이다.
지금 태후의 뜻에 아첨하여 맹약을 배반하고자 하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고제를 뵙겠는가?” 하니, 진평과 주발이 말하기를 “태후의 면전에서 잘못된 일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만 못하고, 사직社稷을 온전히 하여 유씨劉氏의 후손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대가 또한 우리만 못하다.” 하였다.
[目] 이에 태후太后왕릉王陵을 황제의 태부太傅로 삼으니, 실은 승상丞相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었다.
왕릉이 마침내 병으로 면직하고 돌아가자, 이에 진평陳平우승상右丞相으로 삼고注+이때에는 오른쪽을 높였기 때문에 진평陳平좌승상左丞相에서 우승상右丞相으로 승진시킨 것이다.심이기審食其좌승상左丞相으로 삼아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고 궁중宮中을 감찰하게 하였다.注+(감찰하다)은 고함古銜이다.
심이기는 예전부터 태후에게 총애를 받아 공경公卿들이 모두 그를 통하여 일을 결정하였다.注+한왕漢王팽성彭城 서쪽에서 항우項羽에게 패했을 적에 나라가 태상황太上皇여후呂后를 잡아 인질로 삼았는데, 심이기審食其사인舍人으로 여후를 모셨다. 그 뒤에 고제高帝를 따라 항우를 격파하여 가 되었고 태후에게 총애를 받았다.
태후는 조요趙堯를 원망하여 마침내 조요의 죄를 옭아 만들었고,注+임오任敖는 일찍이 패현沛縣옥리獄吏가 되어 태후에게 은덕을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注+임오任敖가 젊어서 옥리였을 적에, 고제高帝가 일찍이 옥리를 피해 달아나자 옥리獄吏가 여후를 체포하고는 불경스럽게 대우하였다. 그런데 임오가 여후를 맡은 옥리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후가 고맙게 여긴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미 지나간 입장에서 논한다면 왕릉王陵진평陳平주발周勃만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注+〈“고야固也”는〉 참으로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만일 태후太后가 죽지 않고 진평과 주발이 먼저 죽었다면 이 말을 어찌하겠는가.
이 또한 요행이었을 뿐이다.
가령 태후가 여러 여씨呂氏를 왕으로 봉할 것을 의논할 적에 장상將相대신大臣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반대하였다면 태후가 또한 어떻게 홀로 그 뜻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진평과 주발이 이를 허락하였는데도 또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장석張釋을 보내어 대신大臣들을 넌지시 타이른 뒤에야 비로소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삼았으니, 지난번에 진평과 주발이 태후의 뜻에 아첨한 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注+장석張釋은 내시이다. (풍간하다)은 으로 읽는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가 논하기를, ‘나라 고조高祖와 신하들의 관계는 서로 힘으로 이겨서 신하로 삼았을 뿐이니, 그의 신하가 되었던 것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복종해서 신하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절의節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니, 뒤에 성공成功한 것도 요행일 뿐이다.
인신人臣의 의리는 마땅히 왕릉을 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훌륭한 말씀이다.”
[綱] 여후呂后의 아비 여공呂公선왕宣王으로 추존追尊하고, 오라비 여택呂澤도무왕悼武王으로 추존하였다.
[目] 여러 여씨呂氏를 왕으로 삼는 것을 점점 늘리려고 한 것이다.
[綱] 봄 3월에 삼족三族을 멸하는 요언妖言을 다스리는 법령法令을 없앴다.注+중죄를 지은 자는 주륙誅戮삼족三族에게 미쳤고, 잘못한 말을 요언妖言(요망한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죄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고 여겨서 모두 없앤 것이다.
[綱] 2월에 이천석二千石의 녹봉을 받는 효제역전관孝弟力田官 1을 설치하였다.注+효제역전관孝弟力田官을 특별히 설치하고 그 녹봉을 높여서 천하 사람들을 권면하여 각각 행실을 돈독하게 하고 근본에 힘쓰게 하고자 한 것이다.
[綱] 여름 4월에 장언張偃을 세워 노왕魯王으로 삼았다.
[目] 〈장언張偃은〉
[綱] , , 를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고, 을 세워 회양왕淮陽王으로 삼고, 불의不疑를 세워 항산왕恒山王으로 삼았다.注+양성후襄城侯, 지후軹侯, 호관후壺關侯가 되었다.
[目] 모두 태후太后효혜제孝惠帝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인 자들이다.
[綱] 여태呂台를 세워 여왕呂王으로 삼았다.
[目] 태후太后대알자大謁者 장석張釋을 시켜 대신大臣들에게 넌지시 떠보게 하니,注+알자謁者나라의 관직官職으로, 빈찬賓贊(전례典禮를 행할 적에 의식儀式을 인도함)과 수사受事(천자天子를 위하여 명을 전달하는 일)를 관장하였으니, 대알자大謁者는 아마도 그중에 우두머리일 것이다.대신大臣들이 마침내 나라의 제남군濟南郡을 떼어 여국呂國을 만들고 여태呂台를 세워 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綱] 가을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역주
역주1 高皇后呂氏元年 : “이때 이른바 ‘少帝’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예전의 역사책을 그대로 이어서 高皇后의 연도로 기록하였는가? 少帝는 타인의 자식이고, 呂氏는 漢나라 太后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자식인데도 太子라 쓰고 少帝라 써서 바꾸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漢나라 조정의 대신들을 죄책한 것이다. 태자라 쓰고 소제라 썼는데, 어찌하여 대신들을 죄책한 것인가? 漢나라 조정의 대신들이 있으나 마나 하여 태후가 세우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씨로 紀元하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타인의 자식으로 정통을 어지럽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연도 아래에 큰 글씨로 쓰지 않고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썼는가? 婦人이 制를 칭함은 천하의 큰 변고이니, 《資治通鑑綱目》에서 깊이 두려워한 바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變例를 쓴 것이다.[於是 有所謂少帝矣 曷爲仍舊史 以高皇后之年紀之 少帝他人子而呂氏則漢太后也 然則他人子也 書太子 書少帝 無改焉 何也 所以罪漢廷之大臣也 書太子 書少帝 則曷爲罪之 以爲漢廷大臣不能爲有亡(무) 而聽其所立也 故以呂氏紀元而實錄之 不以他人子亂正統也 然則曷爲不於歲下大書 婦人稱制 天下之大變 綱目所深懼也 故特變例書之]” 《書法》
“《資治通鑑綱目》에 모든 正統의 해는 연도 아래에 큰 글씨로 쓰고, 정통이 아닌 경우에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썼으니, 이는 진실로 書法의 正例이다. 지금 呂氏가 臨朝함에 천하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東漢의 馬后‧鄧后와 차이가 없어서 애당초 전국시대와 南北朝, 五代시대와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하여 또한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썼는가? 일찍이 程子(程頤)가 지은 《易傳》을 보면, 坤卦의 六五爻에 ‘신하가 尊位에 거한 것은 后羿와 王莽이 이 경우이니 그래도 말할 수가 있으나, 婦人이 尊位에 거한 것은 女媧氏와 則天武后(武氏)가 이 경우이니 또한 비상한 변고여서 말할 수가 없다.’ 하였다.
呂氏가 조정을 통제하여 비록 타인의 자식을 취해서 세웠으나, 실제는 劉氏가 아니므로 《자치통감강목》에서 이에 대하여 그 연도를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써서 실제 정통이 아님을 나타내었고, 또 천하에 비상한 변고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變例로 써서 후세에 거울이 되게 한 것이다. 무릇 이러한 종류는 모두 《자치통감강목》의 중대한 일이고 書法의 중요한 뜻이니, 군자가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할 바이다.[綱目凡正統之年 歲下大書 非正統者 兩行分注 此固書法之正例也 今呂氏臨朝 天下蓋合于一 殆與東漢馬鄧無異 初非戰國南北五代之比 胡爲亦以分注書之 嘗觀程子頤傳易於坤之六五 有曰 臣居尊位 羿莽是也 猶可言也 婦居尊位 女媧氏武氏是也 非常之變 不可言也 夫呂氏制朝 雖取他人子立之 實非劉氏 故綱目於此 分注其年 以著其實非正統 且以示天下非常之變 故特變例書之 爲後世鑑爾 凡此類 皆綱目之大節 書法之要旨 君子之所當深察者也]” 《發明》
역주2 審食其爲左丞相 : “審食其는 어떤 사람이기에 마침내 左丞相의 지위에 거하여 陳平이 그와 同列이 되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를 모두 책에 쓴 것은 비단 呂氏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등용한 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평이 樊噲 등과 같은 줄에 선 것을 달게 여긴 잘못을 나타낸 것이다.[審食其何人 乃居左揆 陳平與之同列而不恥 竝書于冊 不特見呂氏私意用人之罪 亦以見陳平甘與噲伍之失]” 《發明》
역주3 趙堯가……것이다 : 조요가 趙王을 위해 趙나라 相國으로 周昌을 천거하였는바, 이 일이 본서 80쪽에 보인다.
역주4 除三族罪妖言令 : “이때 처음으로 秦나라 제도를 모두 고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형벌을 너그럽게 한 정사에 ‘除’를 쓴 것이 10번이다.[始盡改秦也 綱目寬刑之政書除者十]” 《書法》
역주5 (音)[言] : 저본에는 ‘音’으로 되어 있으나, 綱에 근거하여 ‘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張偃은……아들이다 : 張敖는 趙王 張耳의 아들인데, 魯元公主와 결혼하여 漢 高祖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貫高의 高祖 암살 미수 사건으로 폐위되었다가 강등시켜 宣平侯로 삼았다. 노원공주는 高祖와 呂后의 장녀로 魯나라 지방을 식읍으로 받았다.
역주7 封山朝武爲列侯 : “무릇 황제가 王‧侯를 봉하여 세울 적에 異姓이면 姓을 쓰고 同姓이면 子와 弟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劉氏를 쓰지 않고 이름인〉 ‘山‧朝‧武’라고만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의심한 것이다. 의심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집안으로 보면 진짜 孝惠帝의 아들이 아니고, 姓으로 보면 어떤 성인지 알지 못하니, 그렇다면 이름만 쓸 뿐인 것이다. 그 글을 달리한 것은 그 일을 특이하게 여긴 것이다.[凡封立 異姓書姓 同姓書子若弟 恒也 此其曰山朝武 何 疑也 其疑奈何 以族則非眞孝惠子也 以姓則不知其何姓也 然則名之而已矣 異其文者 異其事也]” 《書法》
劉山, 劉朝, 劉武, 劉彊, 劉不疑 등은 《書法》에 따라 번역문에 이름만 썼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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