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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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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齊永元二年이요 魏世宗宣武帝恪景明元年이라
叔業 聞齊主數誅大臣하고 心不自安하여
遣人至襄陽하여 問蕭衍曰 天下大勢可知 恐無復自存之理 不若回面向北이니 不失作河南公注+① 言若降魏, 不失爵賞也.이리라
衍報曰 群小用事하니 豈能及遠이리오 唯應送家還都하여 以安慰之
若意外相逼이어든 當勒馬步하여 直出横江하여 以斷其後 則天下之事 一擧可定注+② 自壽陽南至歷陽, 出橫江.이니
若欲北向이면 彼必遣人相代하고 以河北一州相處하니 河南公寧可復得邪
叔業 沈疑未决注+③ 沈疑, 沈吟疑慮也.하고 乃遣子芬之하여 入建康爲質하고 亦遣信詣魏豫州刺史薛眞度하여 問以入魏可不之宜注+④ 魏豫州治懸瓠城, 領汝南․新蔡․弋陽等郡. 不, 讀曰否.한대 眞度 勸其早降이라 叔業 遂遣使奉表降魏하니
遣驃騎大將軍彭城王勰 將軍王肅하여 帥步騎十萬赴之하다
復以彭城王勰爲司徒領揚州刺史하여 鎭壽陽이러니 叔業 尋卒注+⑤ 壽陽自東漢以來爲揚州治所, 宋始爲豫州治所, 今復其舊.하다
三月 齊巴西亂이어늘 討平之하다
◑ 魏敗齊師于壽陽하고 遂取合肥建安하다
齊豫州刺史蕭懿 遣司馬陳伯之等하여 泝淮而上하여 以逼壽陽이어늘 魏彭城王勰王肅 擊大破之하고 進攻合肥하여 擒齊將李叔獻한대
統軍宇文福 言於勰曰 建安 淮南重鎭이요 彼此要衝이니 得之則義陽易圖 不得則壽陽難保注+① 魏得建安, 則西南可圖義陽. 齊司州治義陽, 若增建安之兵, 北斷魏援, 東臨壽陽, 則壽陽難保.라한대 然之하여 使福攻建安하니 建安하다
齊主 遣平西將軍崔慧景하여 將水軍討壽陽할새 自出送之러니 召慧景單騎而進하여 裁交數言하고 拜辭而去한대 旣出喜甚하다
過廣陵數十里 會諸軍主曰 吾 荷三帝厚恩하여 當顧託之重注+① 三帝, 高帝․武帝․明帝也. 明帝遺詔, 慧景與劉悛․蕭惠休同任心膂.이라 幼主 昏狂하여 朝廷 壊亂하니 危而不扶 責在今日이니 欲與諸君共建大功하여 以安社稷하니 何如 衆皆響應이라
於是 還軍向廣陵하니 司馬崔恭祖 納之注+② 恭祖, 慧景之族也. 爲慧景平西司馬守廣陵城.하다
齊主 遣左興盛하여 督諸軍以討之하다 慧景 濟江하여 遣使奉江夏王寶玄爲主한대 寶玄 斬其使而密與相應하고 分部軍衆하여 隨慧景向建康하여 攻竹里拔之하다
萬副兒 說慧景曰注+③ 萬副兒善射獵, 能捕虜, 來投慧景. 今平路皆爲臺軍所斷하니 不可議進이라 惟宜從蔣山龍尾上하여 出其不意耳注+④ 築道陂陀以上蔣山, 若龍尾之垂地, 因曰龍尾. 上, 時掌切.니라
慧景 從之하여 分遣千餘人하여 魚貫緣山하여 自西巖夜下하여 鼓叫臨城注+⑤ 鼓叫, 卽鼓譟也.하니
臺軍驚散하고 宮門閉어늘 慧景 引衆圍之하니 左興盛 走逃淮渚어늘 慧景 擒殺之注+⑥ 淮渚, 秦淮渚也.하다
豫州刺史蕭懿 將兵在小峴이라 齊主 遣密使告之하다 方食이라가 投箸而起하여 自采石濟江하다
恭祖 先勸慧景하여 遣二千人斷西岸兵令不得度한대 不從注+① 西岸兵, 謂蕭懿兵入援自江西來也.하다
至是 請擊懿軍호되 又不許하고 獨遣崔覺하여 將數千人渡南岸이라가 戰敗注+② 覺, 慧景之子也. 南岸, 秦淮南岸也.하다
恭祖 掠得東宮女伎러니 逼奪之하다 恭祖 積忿恨하여 詣城降하니 衆心離壊
慧景 將腹心數人하고 潜去러니 從者於道稍散이라 爲人所殺하다
寶玄 逃亡數日이라가 乃出하니 齊主 殺之하다
慧景 欲交處士何點한대 不顧러니 及圍建康 逼召點한대 往赴之하여 日談佛義하고 不及軍事러니
慧景 齊主 欲殺點이어늘 蕭暢 曰 點若不誘賊共講이면 未易可量注+③ 言點若不與慧景講義, 則慧景日以攻城爲事, 安危未可量也.이니 以此言之한대 乃應得封이니이다 齊主 乃止하니 胤之兄也러라
以蕭懿爲尙書令하다
◑ 齊 曲赦建康徐兗注+① 崔慧景自南兗州還兵而南, 徐州之人從之, 進圍建康, 而建康之人又多從之. 旣大赦, 而誅縱失實, 故又曲赦三處.하다
先是 崔慧景 旣平 詔赦其黨이로되 而嬖倖用事하여 誣富家爲賊黨이라하여 殺而籍其貲러니
謂中書舍人王咺之曰 赦書無信하니 人情大惡注+① 惡, .이라한대 咺之曰 正當復有赦耳
由是再赦호되 而嬖倖貪虐 如初하더라
是時 齊主所寵左右凡三十一人 黄門十人이라 直閣徐世檦 素被委任이러니 其黨茹法珍梅蟲兒等 與之爭權하여 譖殺之하니
自是二人用事하여 竝爲外監하고 口稱詔敕하니 王咺之專掌文翰하여 與相唇齒하다
齊主 呼所幸潘貴妃父寶慶及法珍爲阿丈이라하고 蟲兒及營兵俞靈韻爲阿兄이라하고 數往諸刀敕家遊晏注+① 阿, 烏葛切. 前漢書匈奴傳曰 “漢天子, 我丈人行也.” 註 “丈人, 尊老之稱.”하더라
寶慶 恃勢作姦하여 富人悉誣以罪하여 延及親隣 皆盡殺其男口하다
奄人王寶孫 年十三四 號倀子注+② 倀, 抽良切, 狂也.하고 最有寵하여 參預朝政하니 咺之蟲兒之徒亦下之
控制大臣하고 移易詔敕하고 乃至騎馬入殿하여 詆訶天子하니 公卿見之 莫不懾息焉注+③ 懾息, 猶言惕息也. 懾, 懼也. 屛氣而息.하더라
齊將軍陳伯之 再攻壽陽이어늘 魏彭城王勰 拒之할새 汝陰太守傅永 將郡兵救壽陽하니
伯之防淮口甚固注+① 此汝水入淮之口也. 水經 “汝水東至汝陰原鹿縣 入于淮.”어늘 永去淮口二十餘里하여 牽船上汝水南岸하여 直南趣淮하여 夜進入城注+② 趣, 嚮也.하다
喜甚曰 吾 北望已久 恐洛陽難可得見이러니 不意卿能至也注+③ 守壽陽而援兵不至, 其心孤危, 故云然.라하고 令永引兵入城한대
曰 永來 欲以却敵이니 若如教旨 乃是與殿下同受攻圍하니 豈救援之意리오 遂軍於城外注+④ 諸王與任專方州者, 皆得下敎於其屬, 故云敎旨.하다
至是하여 與永并勢하여 撃伯之於肥口大破之注+⑤ 幷, 音倂. 水經 “淮水東過壽春縣北, 肥水自黎漿北過壽春城東, 又北流而入于淮, 謂之肥口.” 時伯之蓋軍於肥口以逼壽陽也.하니 伯之遁還이라 淮南 遂入于魏하다
魏主 召勰還하고 以王肅爲揚州刺史하다
齊後宮하다
齊後宮 時嬖倖之徒 皆號爲鬼 有趙鬼者 能讀西京賦하고 言於齊主曰 柏梁旣災 建章是營注+① 後漢張衡作東京․西京賦. 漢武太初元年, 柏梁臺災, 遂作建章宮.이라한대
齊主 乃大起芳樂玉壽等諸殿할새 以麝塗壁하고 刻畫裝飾 窮極綺麗하니라 役者 自夜達曉호되 猶不副速注+② 樂, 音洛. 麝, 神夜切. 麝狀如小麋, 其臍有香, 華山之陰多有之. 畫, 去聲. 副, 稱也. 不副速, 言不能稱其欲速之意也.하더라
後宮服御 極選珍奇하고 鑿金爲蓮華하여 以帖地하고 令潘妃行其上曰 此步步生蓮花也注+③ 華, 讀曰花.라하더라
嬖倖 因緣爲姦利하여 課一輸十하니 百姓 困盡하여 號泣道路하더라
蕭懿之入援也 蕭衍 使所親馳說懿曰
誅賊之後 則有不賞之功이니 當明君賢主라도 尙或難立이어든 況於亂朝 何以自免이리오
若賊滅之後 勒兵入宮하여 行伊霍故事 此萬世一時也어니와 如其不爾 便託外拒하고 遂還歷陽이니
若但放兵하고 受其厚爵하여 高而無民이면 必生後悔注+① 謂官爵雖高而兵權去己, 必將束手就死.리라
長史徐曜甫 亦苦勸之호되 竝不從이러라
崔慧景 爲尙書令하고 弟暢 爲衛尉하여 掌管籥이라 齊主 出入無度하니
勸懿因其出門하여 擧兵廢之한대 不聽注+① 出門, 謂出臺城門而遊走也.이러니
嬖臣茹法珍等 憚懿하여 說齊主曰 懿 將行隆昌故事라한대 齊主 然之
曜甫 知之하고 密具舟江渚하여 勸懿奔襄陽한대 曰 自古皆有死 豈有叛走尙書令邪
至是하여 齊主 賜懿藥於省中이라 且死 曰 家弟 在雍하니 深爲朝廷憂之注+② 時以襄陽爲雍州治所, 言衍必將擧兵也.하노라
懿弟姪 皆亡匿於里巷하니 無人發之者 唯融 捕得被誅注+③ 融, 懿之弟也.하다
以彭城王勰爲司徒錄尙書事하다
雅好恬素하여 不樂勢利注+① 恬, 靖也. 素, 淡也.호되 高祖 重其事幹이라 故委以權任注+② 幹, 用也, 謂臨事有幹用也.하다
雖有遺詔 復爲魏主所留하고 固辭不免하니 常悽然歎息하더라
爲人美風儀好文史하고 小心謹愼하여 未嘗有過하다 雖閑居獨處 亦無惰容하며 愛敬儒雅하여 傾心禮待하고 淸正儉素하여 門無私謁이러라
齊主 疑衍有異志하여 使直後鄭植往刺之注+① 直後, 亦宿衛之官, 侍衛於乘之後者也.러니
衍知之하고 置酒於其弟寧蠻長史紹叔家하여 謂曰 朝廷 遣卿見圖하니 今日 乃可取良會也注+② 植弟紹叔, 時爲衍寧蠻長史.라하더라
及聞懿死하고 夜召張弘策等하여 入宅定議注+③ 宅, 謂州宅也.하다 明日 集僚佐謂曰 昏主 暴虐하니 當與卿等共除之
是日 建牙集衆하여 得甲士萬餘人 馬千餘匹 船三千艘하다 出檀溪竹木裝艦하고 葺之以茅하니 事皆立辦이러라
南康王寶融 爲荆州刺史하고 長史蕭頴冑 行府州事注+① 寶融, 齊主弟也. 長史, 通鑑“作西中郞長史.” 南康王以西中郞將鎭荊州, 穎冑爲長史行事.”
齊主 遣將軍劉山陽하여 就穎冑兵하여 襲襄陽이어늘 知其謀하고 遣將軍王天虎詣江陵하여 徧與州府書注+② 州, 謂荊州官屬, 府, 謂西中郞府官屬.한대
聲云 山陽 西上하여 并襲荆雍이라한대 頴冑 疑未决이러니
山陽 至巴陵注+③ 晉武帝太康元年立巴陵縣, 屬長沙郡. 宋武帝元嘉十六年分立巴陵郡, 時屬郢州.하니 復令天虎 齎書與頴冑及其弟頴達하고 謂張弘策曰
用兵之道 攻心爲上이니 近天虎往 人皆有書러니
今段乘驛 止有兩函하여 與行事兄弟하고 云 天虎口具注+④ 今段, 猶云今來一段事也. 行事兄弟, 謂穎冑․穎達也. 書中不言事, 但云‘天虎口具.’ 所以疑之.라하면 彼間人 問天虎而無所說注+⑤ 蓋天虎之行, 衍亦未嘗以一語屬之.이라
必謂行事 與天虎共隱其事라하리니 則行事 進退 無以自明이라 必入吾謀内 馳兩空函하여 定一州矣라하더라
山陽 果遲回不上하니 頴冑 大懼하여 夜呼參軍席闡文柳忱하여 閉齋定議注+① 忱, 世隆之子也.한대
闡文 曰 蕭雍州蓄養士馬 非復一日이니 必不可制 就能制之라도 歲寒 復不爲朝廷所容注+② 四時運而成歲, 歲至極寒而終矣. 歲寒, 以喩世事終極處. 朝廷, 指天子也.이니
今若殺山陽하고 與雍州擧事하여 立天子以令諸侯 則霸業 成矣리라 山陽 旣不信我하니 今斬送天虎 則彼疑可釋이니 至而圖之 罔不濟矣리라
曰 朝廷 狂悖日滋하니 雍州之事 且藉以相斃耳注+③ 藉, 慈夜切, 借也. 獨不見蕭令君乎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注+④ 蕭懿爲尙書令, 故呼爲令君.라하고
頴達 亦勸頴冑從闡文等計러라
詰旦 頴冑 謂天虎曰 卿 與劉輔國相識하니 今不得不借卿頭라하다
乃斬天虎送山陽注+① 山陽, 時爲輔國將軍.하니 山陽大喜하여 單車詣頴冑어늘 頴冑 伏兵斬之하다
乃以南康玉寶融教 纂嚴注+② 用寶融之教令纂集兵嚴也.하고 以蕭衍都督前鋒하고 頴冑都督行留諸軍事注+③ 行, 謂東下之軍. 留, 謂留守之軍.하다
頴冑 有器局이라 旣擧大事 虛心委己하니 衆情歸之하더라
送劉山陽首於蕭衍하고 且言年月未利 當須明年二月進兵이라한대
曰 擧兵之初 所藉者一時驍銳之心이라
事事相接이라도 猶恐疑怠어든 若頓兵十旬하면 糧用自竭하고 若童子立異 則大事不成이니 況處分已定이라 安可中息哉리오
武王 伐紂 行逆太歲하니 豈復待年月乎
遂表勸寶融稱尊號한대 不許하다
十二月 頴冑及司馬夏侯詳 移檄建康州郡하여 數齊主及梅蟲兒茹法珍罪惡하다 遣將軍楊公則하여 向湘州注+① 使攻張寶積也. 寶積, 時爲相州行事.하고 參軍鄧元起 向夏口注+② 使助蕭衍攻張沖也.하다
夏侯詳之子亶 爲殿中主帥러니 自建康亡歸하여 稱奉宣德太后令호되 南康王纂承皇祚하니 方俟淸宮하고 未卽大號 可封十郡하여 爲宣城王相國荆州牧하여 選百官注+③ 時以宣城ㆍ南琅邪ㆍ南東海ㆍ東陽ㆍ臨海ㆍ新安ㆍ尋陽ㆍ南郡ㆍ竟陵ㆍ宜都十郡爲宣城王國. 蓋以明帝自宣城王入纂大統, 故假宣德太后令以是肇封.하라하다
太后 海陵王之母也 廢居宣德宮이라 故亶 假而稱之하다
竟陵太守曹景宗 遣人說衍호되 迎寶融正尊號하고 然後進軍하라한대 不從이어늘
王茂 謂張弘策曰 今以南康置人手中하니 彼挾天子以令諸侯 節下前進 爲人所使 此豈他日之長計乎
弘策 以告衍曰 若前塗大事 不捷이면 故自蘭艾同焚이어니와 若其克捷則威振四海 誰敢不從이리오 豈碌碌受人處分者邪注+① 蘭有國香, 人貴之. 艾, 蕭艾也, 人賤之. 言若事不捷, 則無貴無賤同於死也. 碌碌, 猶錄錄, 謂庸人不異於衆也.
陳顯達崔慧景之亂 上庸太守韋叡 曰 陳雖舊將이나 非命世才 崔頗更事호되 懦而不武하니 其赤族 宜矣 定天下者 殆在吾州將乎注+② 州刺史當方面, 摠兵權, 故曰州將.인저 乃遣二子하여 自結於蕭衍이러니
及衍起兵 帥郡兵二千하여 倍道赴之하다 馮道根 居母喪이라가 亦帥鄉人子弟來赴注+③ 道根, 酇人. 酇縣時屬廣平僑郡.하다
齊主 聞劉山陽하고 遣將軍薛元嗣等하여 將兵運糧百四十餘船하여 送郢州刺史張沖하여 使拒西師注+① 荊ㆍ雍在西, 故謂之西師.하다 又使將軍房僧寄守魯山注+② 漢陽志 “大別山在沔陽縣東, 一名魯山.”하다


齊主 蕭寶卷 永元 2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景明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齊 豫州刺史 裵叔業이 壽陽을 가지고 배반하여 北魏에 투항하였는데, 北魏가 司徒 彭城王 元勰을 보내 鎭守하게 하였다.
【目】 裵叔業은 齊主(蕭寶卷)가 자주 大臣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 襄陽에 이르러서 蕭衍에게 묻기를 “天下의 大勢를 알 만하니, 다시 자신을 보존할 도리가 없을 듯합니다. 北魏에 전향하여 귀순하는 것만 못하니, 河南公이 되는 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注+① 만약 북위에 항복하더라도 관작과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연이 회답하기를 “〈현재 조정에〉 소인배들이 권력을 휘두르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家屬들을 서울로 돌려보내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만약 뜻밖에 핍박을 받게 되면 응당 기병과 보병을 거느려서 곧장 横江으로 나가서 그들 부대의 후미를 끊으면 천하의 일을 일거에 평정할 수 있습니다.注+② 壽陽 남쪽에서부터 歷陽에 이르러 橫江으로 나간다.
만약 북위에 전향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 당신의 직무를 대체하고 河北의 한 州에 머물게 할 것이니 河南公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배숙업이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결정을 못하고注+③ “沈疑”는 머뭇거리며 의심함이다. 마침내 아들 裵芬之를 파견하여 建康에 인질로 들여보내고 또한 편지를 북위 豫州刺史 薛眞度에게 보내서 북위에 투항하는 것이 응당 옳은지 아닌지를 묻자注+④ 北魏의 豫州는 懸瓠城에 治所를 두고, 汝南郡ㆍ新蔡郡ㆍ弋陽郡 등을 통솔하였다. 不는 否로 읽는다. 설진도가 일찍 항복하기를 권하였다. 배숙업은 마침내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받들어 보내 북위에 항복을 하였다.
북위가 驃騎大將軍 彭城王 元勰과 將軍 王肅을 보내서 步兵과 騎兵 10만 명을 거느리고 달려가게 하였다.
다시 팽성왕 원협을 司徒 領揚州刺史를 삼아서 壽陽에 鎭守하게 하였는데, 배숙업이 얼마 뒤에 卒하였다.注+⑤ 壽陽은 東漢부터 이래로 揚州의 治所가 되었고, 宋나라 때에는 처음으로 豫州의 治所가 되었으니, 지금 그 옛날을 회복한 것이다.
【綱】 3월에 齊나라 巴西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綱】 北魏가 壽陽에서 齊나라의 군사를 물리치고 마침내 合肥와 建安을 빼앗았다.
【目】 齊나라 豫州刺史 蕭懿가 司馬 陳伯之 등을 보내서 淮水를 거슬러 올라가서 壽陽을 압박하였는데, 北魏 彭城王 元勰과 王肅이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合肥를 공격하여 제나라 장군 李叔獻을 사로잡았다.
〈북위의〉 統軍 宇文福이 원협에게 말하기를 “建安은 淮南의 중요한 鎭이고 쌍방의 要衝地입니다. 건안을 얻으면 義陽을 도모하기 쉽고 건안을 얻지 못하면 수양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注+① 北魏가 建安을 얻으면 서남쪽으로 義陽을 도모할 수 있다. 齊나라의 司州가 의양에 치소를 두었는데, 만약 건안의 병사들을 증강시켜서 북쪽으로 북위의 구원을 단절시키고, 동쪽으로 壽陽에 임하면 수양은 보존하기 어렵다. 원협이 옳다고 여겨서 우문복에게 건안을 공격하게 하니, 건안이 항복하였다.
【綱】 여름 4월에 齊나라가 將軍 崔慧景을 보내서 군대를 이끌고 壽陽을 공격하게 하였다. 최혜경이 군사를 되돌려 江夏王 蕭寶玄을 받들어 建康을 압박하다가 군사들이 패하여 모두 죽었다.
【目】 齊主(蕭寶卷)가 平西將軍 崔慧景을 보내서 水軍을 이끌고 壽陽을 공격할 적에 직접 도성을 나가서 〈琅邪城에 이르러〉 최혜경을 전송하였는데, 최혜경을 불러 單騎로 나오도록 하여 겨우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서 최혜경이 절하고 하직하고서 떠났다. 〈최혜경이 낭야성을〉 나와서 〈齊主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 매우 기뻐하였다.
〈최혜경이〉 廣陵을 지나 수십 리 지점에서 여러 軍主들을 집합시키고 말하기를 “내가 세 황제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서 託孤의 중임을 맡았다.注+① 세 황제는 高帝(蕭道成)ㆍ武帝(蕭賾)ㆍ明帝(蕭鸞)이다. 明帝는 遺詔를 내려 崔慧景에게 劉悛ㆍ蕭惠休와 함께 중추적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幼主가 아둔하며 경망하여 朝廷이 무너져 혼란하니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돕지 않으면 책임이 오늘에 있을 것이다. 그대들과 함께 大功을 세워서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니 어떠한가.”라고 하니, 여러 軍主들이 모두 호응하였다.
이에 군대를 돌려 광릉으로 향하니, 司馬 崔恭祖가 그들을 광릉성으로 받아들였다.注+② 崔恭祖는 崔慧景의 종족이다. 최혜경의 平西司馬가 되어 廣陵城을 지켰다.
齊主가 左興盛을 보내서 여러 군대를 감독하여 나가 토벌하게 하였다. 최혜경이 長江을 건너가서 使者를 보내 江夏王 蕭寶玄을 받들어 君主로 삼고자 하였는데, 소보현이 그 사자를 참수하였다. 그러나 몰래 최혜경과 서로 호응하고 군대를 나누어 배치하고 거느리고서 崔慧景을 따라 建康으로 향하여 竹里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萬副兒가 최혜경을 설득하기를注+③ 萬副兒는 사냥을 잘하고, 오랑캐를 잘 사로잡았는데, 崔慧景에게 투항해왔다. “지금 평탄한 길이 모두 臺軍에게 차단을 당하였으니, 진군을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蔣山의 龍尾를 따라 올라가서 뜻하지 않았을 적에 출동해야 합니다.”라고 하니,注+④ 비탈진 곳에 길을 축조하여 蔣山에 도달하니, 길이 마치 용의 꼬리가 땅에 드리워져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때문에 龍尾라고 말한 것이다. 上(도달하다)은 時掌의 切이다.
최혜경이 그의 말을 따라 1,000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물고기 꿰듯 한 줄로 산을 오르게 하여 서쪽 바위에서 밤중에 내려가면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城에 도달하였다.注+⑤ “鼓叫”는 곧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臺軍이 놀라 흩어지고 宮門이 닫혔는데 최혜경이 군대를 이끌고 宮城을 포위하니, 左興盛이 淮渚로 도망갔는데 최혜경이 잡아서 죽였다.注+⑥ 淮渚는 秦淮河 안의 모래섬이다.
【目】 이때에 豫州刺史 蕭懿가 군사를 거느리고 小峴에 있었기 때문에 齊主(蕭寶卷)가 몰래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고해주었다. 소의가 막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던지고 일어나 〈군사를 거느리고〉 采石에서 長江을 건너갔다.
崔恭祖가 먼저 崔慧景에게 권하여 2천 명을 보내 西岸의 군사들을 차단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으나 최혜경은 따르지 않았다.注+① “西岸兵”은 蕭懿의 병사들이 들어와 구원하고자 江의 서쪽에서 오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소의의 군대를 공격할 것을 최혜경에게 요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고, 다만 崔覺을 보내 수천 명을 거느리고 南岸으로 건너가게 하였다가 전투에 패하였다.注+② 崔覺은 崔慧景의 아들이다. 南岸은 秦淮河 南岸이다.
최공조가 東宮의 女伎를 사로잡았는데 최각이 핍박하여 빼앗아 가니, 최공조가 분노와 원한이 쌓여서 宮城에 가서 항복하니 최혜경의 軍心이 이반되어 무너졌다.
최혜경이 심복 몇 사람을 데리고 몰래 떠나갔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도중에 차츰 흩어졌다. 최혜경은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蕭寶玄이 며칠 동안 도망갔다가 마침내 나타나니, 齊主가 그를 죽였다.
예전에 최혜경이 處士 何點과 교류하려 하였는데, 하점이 돌아보지 않았다. 建康을 포위하였을 때 하점을 핍박하여 불렀는데 하점이 최혜경에게 달려가서 날마다 佛經의 義理를 담론하고 군대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혜경이 패망한 후에 齊主가 하점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蕭暢이 말하기를 “하점이 만약 역적(최혜경)을 유인하여 함께 불경을 강론하지 않았다면 조정의 안위를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注+③ 〈“點若不誘賊共講 未易可量”은〉 何點이 만약 崔慧景에게 佛經의 의리를 강론해주지 않았다면 최혜경이 날마다 城을 공격하는 것을 일삼았을 것이니, 〈조정의〉 安危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응당 봉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니, 齊主가 마침내 그만두었다. 하점은 何胤의 형이다.
【綱】 齊나라가 蕭懿를 尙書令으로 삼았다.
【綱】 齊나라가 建康ㆍ徐州ㆍ兗州를 曲赦(특별 사면)하였다.注+① 崔慧景이 南兗州에서 병사를 되돌려 남쪽으로 가자 徐州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전진하여 建康을 포위하자 건강 사람들이 또다시 그를 많이 따랐다. 이미 크게 사면하였으나 이들을 멋대로 주벌하여 실상을 그르쳤으므로 또다시 세 곳을 曲赦한 것이다.
【目】 이보다 앞서 崔慧景이 평정된 후에 齊主(蕭寶卷)가 조서를 내려 그의 黨與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嬖倖이 권세를 휘둘러 부유한 집안을 誣陷해서 賊黨이라 하여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혹자가 中書舍人 王咺之에게 말하기를 “사면 조서를 믿을 수 없으니, 인심이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注+① 惡(나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왕훤지가 말하기를 “바로 다시 사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면을 하였는데 嬖倖들이 貪虐하기가 처음과 같았다.
이때에 齊主가 총애하는 측근은 모두 31명이었는데 그중 黄門이 10명이었다. 直閣 徐世檦가 평소에 齊主에게 委任을 받았는데, 그의 黨羽 茹法珍과 梅蟲兒 등이 그와 함께 권력을 다투다가 서세표를 참소하여 죽였다.
이로부터 두 사람이 정권을 잡아 아울러 外監이 되고 口頭로 詔令과 敕命을 칭하였다. 왕훤지가 文翰을 전담하여 서로 함께 입술과 이의 관계가 되었다.
【目】 齊主(蕭寶卷)는 총애하는 潘貴妃의 아버지 潘寶慶과 茹法珍을 阿丈이라고 불렀고, 梅蟲兒와 營兵 俞靈韻을 阿兄이라고 불렀고, 여러 차례 황제의 좌우에서 御刀를 잡는 자[捉刀]와 칙명을 전달하는 자[應勅]의 집에 가서 연회를 벌이며 놀았다.注+① 阿(칭호 앞에 쓰이는 글자)는 烏葛의 切이다. ≪漢書≫ 〈匈奴列傳〉에 “漢나라 天子는 나의 丈人 항렬이다.” 하였다. 顔師古의 註에 “丈人은 지위가 높고 연로한 자의 칭호이다.” 하였다.
반보경이 권세를 믿고 간사한 짓을 하여 부자들을 다 죄가 있다고 誣陷하여 그 재앙이 친척과 이웃에게까지 미쳐서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였다.
환관 王寶孫은 나이가 겨우 13, 14살이었는데 倀子라고 불렀고注+② 倀은 抽良의 切이니, 미치광이이다. 齊主에게 가장 총애를 받아서 항상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니, 王咺之와 梅蟲兒의 무리들도 역시 그에게 몸을 낮추었다.
〈왕보손이〉 大臣을 제압하고 詔敕을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말을 타고서 전각 안에 진입하여 天子를 꾸짖으니 公卿들이 그를 볼 적에 겁내며 숨을 죽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注+③ “懾息”은 惕息(두려워하여 숨이 가쁨)과 같음을 말한다. 懾은 두려워함이다.
【綱】 가을 8월에 齊나라가 北魏 壽陽을 공격하였는데 北魏 사람들이 격퇴하고 마침내 淮南 지역을 차지하였다.
【目】 예전에 齊나라 將軍 陳伯之가 재차 壽陽을 공격하였는데 北魏 彭城王 元勰이 그를 막을 적에 汝陰太守 傅永이 郡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양을 구원하였다.
진백지가 淮口를 매우 견고하게 방어하였는데注+① 淮口는 汝水가 淮水에 유입하는 입구이다. ≪水經≫에 “汝水가 동쪽으로 가서 汝陰 原鹿縣에 이르러 淮水에 유입한다.” 하였다. 부영이 淮口에서 20여 리 떨어진 곳에서 注+② 趣는 향함이다.
원협이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북쪽을 바라본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洛陽을 볼 수 없을까 염려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경이 능히 이곳에 도착하였다.”라고 하고,注+③ 壽陽을 지키는데 구원병이 이르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외로우며 위태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부영에게 군사를 이끌고 수양성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자,
부영이 말하기를 “제가 온 것은 적을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敎旨와 같이 한다면 오히려 殿下와 함께 적에게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니, 어찌 구원하러 온 뜻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마침내 수양성 밖에 주둔시켰다.注+④ 諸王과 방면의 州를 專任한 이들은 모두 그의 관속들에게 敎를 내리므로 敎旨라고 한 것이다.
이때에 와서 원협이 부영과 합세하여 진백지를 肥口에서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注+⑤ 幷(아우르다)은 音이 倂이다. ≪水經≫에 “淮水는 동쪽으로 흘러 壽春縣의 북쪽을 지나고, 肥水는 黎漿에서 북쪽으로 흘러 壽春城 동쪽을 지나고, 또다시 북쪽으로 흘러 淮水에 들어가니, 그곳을 肥口라고 한다.” 하였다. 당시에 陳伯之가 肥口에 군대를 주둔하여 壽陽을 핍박한 것이다. 진백지가 도망하여 돌아갔으므로, 淮南이 마침내 北魏의 수중에 들어갔다.
魏主(元恪)가 원협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고, 王肅을 揚州刺史로 삼았다.
【綱】 齊나라 後宮에 불이 났다.
金蓮布地金蓮布地
【目】 齊나라 後宮에 불이 났다. 당시 嬖倖의 무리들을 모두 鬼라고 말하였다. 趙鬼라는 자가 〈西京賦〉를 읽고 齊主(蕭寶卷)에게 말하기를 “柏梁臺에 불이 난 후에 建章宮을 지었습니다.”라고 하였다.注+① 後漢 張衡이 〈東京賦〉ㆍ〈西京賦〉를 지었다. 漢 武帝 太初 원년(B.C. 97)에 柏梁臺에 불이 나서 마침내 建章宮을 지었다.
그러자 齊主가 마침내 芳樂殿과 玉壽殿 등 여러 궁전을 크게 지었는데, 麝香(사향)을 벽에 바르고,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하였는데 화려함을 다하였다. 부역하는 자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였으나 오히려 재촉하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였다.注+② 樂은 音이 洛이다. 麝는 神夜의 切이다. 사향노루의 모양이 마치 작은 사슴과 같고, 그 배꼽에 향이 있는데 華山의 북쪽에 많이 있다. 畫(그림)는 去聲이다. 副는 걸맞음이니, “不副速”은 빨리 하려는 뜻에 부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後宮의 服飾과 물건은 珍奇한 것을 엄선하고 황금을 뚫어 蓮花를 만들어서 땅에 깔아 놓고 潘妃에게 밟고 가게 하면서 “반비가 걸어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는구나.”라고 하였다.注+③ 華(꽃)는 花로 읽는다.
嬖倖이 이를 이용하여 간사하게 이익을 취하여, 〈국가에서〉 하나를 징수하면 〈嬖倖들이〉 10배를 더 거두어가니, 百姓들은 매우 곤궁하여 길가에서 울부짖었다.
【綱】 겨울 10월에 齊主(蕭寶卷)가 尙書令 蕭懿를 죽였다.
【目】 蕭懿가 서울로 들어와 〈崔慧景의 반란을〉 구원하였을 적에 蕭衍이 친한 사람을 시켜서 소의에게 달려가 설득하기를
“도적을 주벌한 후에는 보상할 수 없는 큰 공이 있게 되니 明君과 賢主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세상에 서기 어려운데, 더구나 어지러운 조정에서 어찌 스스로 재앙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도적을 멸한 후에 군대를 정비하여 궁중에 들어가서 를 〈본받아 昏君인 齊主를 폐하고 明君을 세우는 일을〉 행하신다면 이는 萬世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로 외적을 방어하겠다고 핑계 대고 마침내 歷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권만 버리고 그 융숭한 爵位를 받아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아래에 따르는 백성이 없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注+① 〈“高而無民 必生後悔”는〉 官爵이 비록 높지만 兵權이 자기를 떠나면 반드시 장차 속수무책으로 죽을 곳으로 나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長史 徐曜甫가 역시 힘써 권했으나 소의가 모두 따르지 않았다.
【目】 崔慧景이 죽자 蕭懿가 尙書令이 되었고 그의 동생 蕭暢이 衛尉가 되어서 궁문의 열쇠를 관장하였다. 이때에 齊主(蕭寶卷)가 황궁을 出入하는 데 절제가 없었다.
어떤 이가 소의에게 권하여 齊主가 宮門을 나갔을 때를 이용하여 병사를 일으켜 齊主를 폐위시키라고 하였는데, 소의가 따르지 않았다.注+① “出門”은 臺城의 문을 나와서 놀러 다니는 것을 말한다.
嬖臣 茹法珍 등이 소의를 꺼려서 齊主를 설득하기를 “소의가 장차 를 시행하려 한다.”라고 하자, 齊主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徐曜甫가 그 사실을 알고 은밀히 강가에 배를 마련해놓고 소의에게 襄陽으로 달아날 것을 권하였는데, 소의가 말하기를 “예부터 사람은 모두 죽으니, 어찌 반란하여 도망간 尙書令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齊主가 尙書省에서 소의에게 사약을 내렸다. 소의가 장차 죽을 적에 말하기를 “家弟 蕭衍이 雍州에 있으니, 조정에서 그를 근심함이 크겠구나.”라고 하였다.注+② 당시에 襄陽을 雍州의 治所로 삼았으니, 蕭衍이 반드시 장차 擧兵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소의의 동생과 조카들이 모두 마을로 도망하여 숨었는데, 그들을 고발하는 이가 없었고, 蕭融만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注+③ 蕭融은 蕭懿의 동생이다.
【綱】 北魏가 彭城王 元勰을 司徒와 錄尙書事로 삼았다.
【目】 元勰은 평소 고요하며 담박함을 좋아하여 권세와 이익을 즐기지 않았다.注+① 恬은 고요함이다. 素는 담박함이다. 高祖(元宏)는 그의 才幹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권한이 큰 직임을 맡겼다.注+② 幹은 쓰임[用]이니, 일에 임해서 재간[幹用]이 있음을 말한다.
비록 〈은퇴를 허락하는〉 고조의 遺詔가 있었으나 다시 魏主(元恪)에게 만류를 당하였고 굳이 사양해도 벗어나지 못하니, 항상 슬프게 탄식하였다.
원협의 사람됨은 풍채가 아름다우며 文史를 좋아하고 늘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여 과실이 있은 적이 없었다. 비록 한가로이 홀로 거처하더라도 또한 용모를 나태하게 함이 없었으며, 고상한 선비를 공경하고 아껴서 마음을 다하여 예우하였다. 그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검소하고 소박하여 그의 문 앞에는 사사로이 청탁하는 사람이 없었다.
【綱】 11월에 齊나라 雍州刺史 蕭衍이 襄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行荆州事 蕭頴冑가 또한 南康王 蕭寶融을 받들어 江陵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目】 예전에 齊主(蕭寶卷)가 蕭衍이 逆心을 품고 있는 것을 의심하여 直後 鄭植에게 가서 소연을 찔러 죽이게 하였다.注+① 直後는 또한 宿衛하는 관원으로, 乘輿의 뒤에서 侍衛하는 자이다.
소연이 그 사실을 알고 그의 동생 寧蠻長史 鄭紹叔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말하기를 “朝廷에서 卿을 보내서 나를 살피다 도모하게 하였으니 오늘은 바로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다.注+② 鄭植의 동생 鄭紹叔은 당시에 蕭衍의 寧蠻長史이다.
소연은 蕭懿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張弘策 등을 소집하여 관사에 들어가 대책을 謀議하여 정하였다.注+③ 宅은 雍州의 관사를 말한다. 다음 날에 소연이 휘하 僚佐들을 소집하여 말하기를 “昏主(蕭寶卷)가 暴虐하니, 응당 卿들과 함께 그를 제거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날에 牙旗(대장기)를 세우고 군사들을 모아서 甲士 1만여 명, 戰馬 1천여 필, 배 3천 척을 얻었는데, 일이 금세 갖추어졌다.
【目】 당시에 南康王 蕭寶融이 荆州刺史가 되었고 長史 蕭頴冑가 行府州事가 되었다.注+① 蕭寶融은 齊主의 동생이다. 長史는 ≪資治通鑑≫에 “西中郞長史”라고 되어 있다. 南康王이 西中郞將으로 荊州를 진무하였고, 蕭穎冑를 長史行事로 삼았다.
齊主(蕭寶卷)가 장군 劉山陽을 보내어 소영주의 군사를 진군시켜 襄陽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蕭衍이 그 도모를 알아차리고 將軍 王天虎를 보내 江陵에 가서 州와 府에 두루 편지를 보냈는데,注+② 州는 荊州의 官屬을 말하고, 府는 西中郞府의 官屬을 말한다.
그 말에 이르기를 “유산양이 서쪽으로 올라가서 荆州와 雍州를 아울러 습격할 것이다.”라고 하자, 소영주는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유산양이 巴陵에 이르자注+③ 晉 武帝가 太康 원년(280)에 巴陵縣을 설립하고, 長沙郡에 소속시켰다. 宋 武帝가 元嘉 16년(441)에 나누어 巴陵郡을 설립하고, 당시에 郢州에 소속시켰다. 소연이 다시 왕천호를 시켜서 소영주와 그의 동생 蕭頴達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장홍책에게 말하기를
“用兵의 방법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니, 최근에 왕천호가 강릉에 갈 때에 사람들마다 모두 편지를 받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파발마로 편지를 보낼 적에 다만 두 통의 편지를 만들어서 行事(소영주) 형제에게 주도록 하고, 편지에 쓰기를 ‘왕천호가 口頭로 말할 것이다.’라고 하면,注+④ “今段”은 지금 한 단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行事兄弟”는 蕭穎冑와 蕭穎達을 말한다. 편지 속에서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王天虎가 구두로 말한다.”고 하니, 그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었다. 저쪽(형주) 사람들이 왕천호에게 물은 것이지만 그도 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注+⑤ 王天虎가 갈 때 蕭衍은 또한 한마디 말도 그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다.
〈저쪽 사람들이〉 반드시 行事가 왕천호와 함께 일을 은밀히 의논한다고 의심할 것이니, 行事가 자신의 進退를 명백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계략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는 두 통의 空函(빈 편지)을 보내서 한 州를 평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 劉山陽이 과연 머뭇거리며 올라가지 않으니, 蕭頴冑가 크게 두려워하여 밤에 參軍 席闡文과 柳忱을 불러서 서재 문을 닫고 의논을 정하였는데,注+① 柳忱은 柳世隆의 아들이다.
석천문이 말하기를 “雍州刺史 蕭衍이 군사를 양성하고 말을 기른 것이 하루가 아니니, 반드시 그를 제압할 수 없고 그를 제압한다 하더라도 終極에는 다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注+② 四時가 운행하여 해를 이루니, 해가 지극히 추운 때에 이르면 끝마치는 것이다. “歲寒”은 세상일이 극단의 지점에 이른 것을 비유한다. 朝廷은 천자를 가리킨다.
지금 만약 유산양을 죽이고 雍州와 함께 擧事하여 天子를 세워서 諸侯를 호령하면 霸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산양이 이미 우리를 믿지 않으니, 지금 王天虎를 참수해 보내면 유산양의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유산양이 도착할 때에 도모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침이 말하기를 “朝廷(황제)이 횡포함이 날로 심해지니, 옹주를 토벌하는 일은 또 이를 구실로 삼아 우리 두 州를 서로 죽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注+③ 藉는 慈夜의 切이니, 빌림이다. 다만 蕭令君(蕭懿)의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이전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注+④ 蕭懿가 尙書令이 되었으므로 令君이라고 부른 것이다.
蕭頴達이 또한 소영주에게 석천문 등의 계책을 따르도록 권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소영주가 왕천호에게 말하기를 “卿이 劉輔國(유산양)과 서로 잘 알고 있으니, 지금 卿의 머리를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目】 이에 王天虎를 참수하여 劉山陽에게 보내니,注+① 劉山陽은 당시에 輔國將軍이었다. 유산양이 크게 기뻐하여 單車로 蕭頴冑에게 갔는데, 소영주가 伏兵을 두어 그를 참수하였다.
이에 南康王 蕭寶融의 敎令으로 군사들을 무장하여 모이게 하고,注+② 〈“以南康玉寶融教 纂嚴”은〉 蕭寶融의 敎令을 써서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모이게 한 것이다. 蕭衍을 都督前鋒으로 삼고, 소영주를 都督行留諸軍事로 삼았다.注+③ 行은 동쪽으로 가는 군대를 말하고, 留는 留守하는 군대를 말한다.
소영주가 度量이 있었기 때문에 大事를 거행한 후에 마음을 비우고 私心을 버리니, 대중들의 인심이 그에게 귀부하였다.
【目】 蕭頴冑가 劉山陽의 머리를 蕭衍에게 보내고, 소연에게 또한 시일이 이롭지 않으니, 명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출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소연이 말하기를 “병사를 일으킨 초기에 의지할 것은 한때의 용맹스러운 마음이다.
모든 일이 계속 연속되더라도 오히려 의심과 태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만약 병력을 100일 동안 주둔시키면 양식이 다 떨어질 것이고, 만약 가 다른 의논을 세우면 大事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處分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중도에 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周나라 武王이 商나라 紂王을 토벌할 적에 출병하는 때가 太歲星(木星)과 어긋났으니, 어찌 다시 시일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소연이〉 表文을 올려 마침내 蕭寶融에게 尊號를 칭하기를 권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12월에 소영주와 司馬 夏侯詳이 建康의 각 州郡에 격문을 보내서 齊主(蕭寶卷)와 梅蟲兒ㆍ茹法珍의 罪惡을 열거하여 성토하였다. 將軍 楊公則을 파견하여 湘州로 향하게 하고,注+① 〈“遣將軍楊公則 向湘州”는〉 張寶積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장보적은 당시에 湘州行事였다. 參軍 鄧元起는 夏口로 향하게 하였다.注+② 〈“參軍鄧元起 向夏口”는〉 蕭衍을 도와 張沖을 공격하게 하였다.
夏侯詳의 아들 夏侯亶이 殿中主帥로 있었는데, 建康에서 도망하여 돌아와 宣德太后의 詔令을 받들어 稱하기를 “南康王(소보융)이 皇位를 계승할 것이니, 바로 황제 칭호를 쓰지 못하니, 10郡을 봉해주어 宣城王 相國 荆州牧으로 삼아 百官을 선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③ 당시에 宣城ㆍ南琅邪ㆍ南東海ㆍ東陽ㆍ臨海ㆍ新安ㆍ尋陽ㆍ南郡ㆍ竟陵ㆍ宜都 10郡을 宣城王國으로 삼았다. 明帝(蕭鸞)는 宣城王으로서 들어와 大統을 계승하게 하였기 때문에 宣德太后의 명령을 빌려서 이로써 비로소 봉한 것이다.
太后는 海陵王(蕭昭文)의 어머니이다. 폐함을 당하여 宣德宮에 살았으므로 夏侯亶이 그녀를 의탁하여 稱한 것이다.
【目】 竟陵太守 曹景宗이 사람을 보내 蕭衍을 설득하기를 蕭寶融을 맞이하여 황제의 尊號를 바로잡고 난 뒤에 進軍하라고 하였는데, 소연이 따르지 않았다.
韋叡韋叡
王茂가 張弘策에게 말하기를 “지금 南康王(소보융)을 타인(蕭頴冑)의 손안에 두었으니, 소영주가 天子를 끼고서 諸侯를 호령하면 節下(蕭衍)께서 전진하는 데에 타인에게 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뒷날의 장구한 계책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장홍책이 소연에게 고하기를 “만약 建康으로 전진하여 大事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절로 난초와 쑥이 똑같이 태워지는 꼴이지만, 만약 승리한다면 위엄이 四海에 떨칠 것입니다.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못난 사람 꼴로 타인의 處分을 받을 것입니까.”라고 하였다.注+① 난초에는 國香(최고 향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초를 귀하게 여긴다. 艾는 쑥이니, 사람들이 쑥을 천하게 여긴다. 〈“若前塗大事 不捷 故自蘭艾同焚”은〉 만약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할 것이 없이 죽음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碌碌”은 錄錄과 같으니, 못난 사람은 대중과 다르지 않음을 말한다.
예전에 陳顯達과 崔慧景의 난에 上庸太守 韋叡가 말하기를 “진현달이 비록 舊將이지만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인재는 아니고, 최혜경은 꽤 세상일을 겪었지만 나약하여 용감하지 않으니, 멸족된 것이 마땅하다. 天下를 평정할 사람은 아마 반드시 우리 州將(蕭衍)일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② 州刺史가 方面을 담당하고, 兵權을 총괄함으로 州將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두 아들을 보내서 스스로 소연과 결탁하였다.
소연이 병사를 일으킬 적에 위예는 上庸郡의 병사 2천 명을 거느리고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馮道根은 집에서 어머니 상을 지키다가 또한 고향 사람의 子弟들을 거느리고 소연에게 달려갔다.注+③ 馮道根은 酇縣 사람이다. 酇縣은 당시에 廣平僑郡에 소속되었다.
【目】 齊主(蕭寶卷)는 劉山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將軍 薛元嗣 등을 보내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군량을 140여 척의 배로 수송하여 郢州刺史 張沖에게 보내서 서쪽(荊州ㆍ雍州)의 군대를 막게 하였다.注+① 荊州ㆍ雍州가 서쪽에 있으므로 西師라고 말한 것이다. 또 將軍 房僧寄에게 魯山을 지키게 하였다.注+② ≪漢陽志≫에 “大別山이 沔陽縣 동쪽에 있으니, 일명 魯山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齊豫州刺史裵叔業……鎭之 : “蕭寶卷의 시대에는 ‘반란[反]’을 ‘反’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蕭遙光ㆍ陳顯達ㆍ崔慧景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서 ‘배반[叛]’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국가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이 땅을 가지고 남(北魏)에게 주었으니 배반일 뿐이다.[寶卷之世 反不書反(據遙光陳顯達崔慧景) 此其書叛何 無匡國之心 而挈地以與人 則叛而已矣]” ≪書法≫
역주2 齊遣將軍崔慧景……兵敗皆死 : “‘반란[反]’인데 ‘군사를 되돌렸다.[還兵]’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蕭寳卷을 미워한 것이다. 이때에 蕭懿가 난리가 났음을 듣자마자 〈밥 먹다가〉 젓가락을 내던지고 일어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江을 건너가서 마침내 崔覺을 패배시켰으니 狥國한 것인데 어찌하여 기록하지 않았는가. 소보권을 미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蕭鸞을 미워하는 경우에는 劉思忌가 난리에 죽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소보권을 미워하는 경우에는 蕭懿가 〈최각을〉 狥國시킨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소보권의 시대에 특별히 쓴 것이 많으니 임금이 된 이들이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反也 書還兵 何 惡寳卷也 於是蕭懿聞難 投箸而起 將兵濟江 遂敗崔覺 則狥國也 曷爲不書 惡寶卷也 是故惡鸞 則劉思忌之死難不書 惡寶卷則蕭懿之狥國不書 綱目於寶卷之世 多特筆 爲人君者 可以鑑矣]” ≪書法≫
역주3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4 齊……遂取淮南地 : “‘北魏 壽陽[魏壽陽]’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수양을 북위의 땅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북위가 齊나라의 반란한 자를 받아들였으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인정해준 것인가. 蕭寶卷이 어리석고 경망하여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여 북위가 진실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裴叔業에게는 어찌하여 ‘배반[叛]’이라고 기록하였는가.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땅을 가지고 남에게 주는 자가 천하에 잇달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토벌[討]’이라고 기록하여 반란한 신하의 죄를 바로잡은 것이고 지금은 ‘공격[攻]’이라고 기록하여 어리석은 임금을 폄하함을 보인 것이다.[書魏壽陽 何 以壽陽予魏也 魏納齊叛 則曷爲予之 寶卷昏狂 不能自有其地 魏固可得而有之也 然則裴叔業何以書叛 不書叛 則挈地以與人者 接跡於天下矣 是故前書討 所以正叛臣之罪 今書攻 所以示昏君之貶]” ≪書法≫
역주5 배를……진입하였다 : ≪資治通鑑≫의 “牽船上汝水南岸 以水牛挽之 直南趣淮 下船卽渡”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6 齊主 殺其尙書令蕭懿 : “蕭寶卷이 사람을 죽였을 적에 ≪資治通鑑綱目≫에서 ‘임금[主]’라고 지척하여 기록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매우 미워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은 刑殺에 대해 오로지 ‘主’라고 지척하여 기록한 것은 다섯 임금이니(宋나라 劉子業, 南齊 蕭寶卷, 北齊 高洋ㆍ高緯, 陳나라 陳叔寶이다.), 모두 음탕하고 잔학한 임금이다.[寶卷殺人 綱目無不斥書主者 所以深惡之也 綱目於刑殺 專斥書主者 五君焉(宋子業 齊寶卷 北齊高洋 高緯 陳叔寶) 皆淫虐之主也]” ≪書法≫
역주7 伊尹과……故事 : 伊尹은 商나라의 탕왕의 적장손인 太甲이 포학하게 굴자 桐宮으로 축출했다가 그가 개과천선하자 3년 뒤에 다시 영입하여 복위시켰다.(≪史記≫ 〈殷本紀〉) 霍光은 漢 昭帝 때 재상으로, 소제가 죽자 昌邑王을 세웠다. 그런데 창읍왕이 음란하고 무도하여 폐위시키고 다시 宣帝를 세웠다.(≪漢書≫ 〈霍光傳〉)
역주8 隆昌……古事 : 鬱林王 蕭昭業이 隆昌 원년(494)에 蕭鸞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소소업은 당시 나이가 21살이고 재위시기가 1년이었다.
역주9 齊雍州刺史蕭衍……亦以南康王寶融起兵江陵 : “이때에 蕭寶融이 蕭衍을 都督前鋒을 삼았다면 소연을 소보융보다 특수하게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소연이 의거에 앞장섰으므로 蕭頴冑는 ‘역시[亦]’라고 기록하였으니, ‘亦’은 일을 이어서 했다는 말이다.[於是寶融以衍都督前鋒 則殊衍於寶融 何 衍首義也 故頴冑書亦 亦者 繼事之辭也]” ≪書法≫
“君臣의 정해진 분수가 있고, 古今의 일정한 도리가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침범하지 않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대들지 않는 것이 君臣의 정해진 분수이다. 어루만져주면 임금이지만 학대하면 원수이고 인자에게 귀부하며 포악한 자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古今의 일정한 도리이다. 殷나라 紂王 때에 文王이 羑里에 갇혔고 箕子는 노예가 되었으며 比干이 간언하다가 죽었으니 君臣의 정해진 분수를 지켜서 감히 넘지 않았다. 湯王ㆍ武王의 일어남은 병에 음료수를 담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임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펴게 하여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제한 것이니 古今의 일정한 도리를 따라서 감히 어기지 않은 것이다. ≪春秋≫의 명분을 바로잡으며 분수를 정하는 일은 시해하면 ‘弑’라고 기록하고 반란하면 ‘叛’이라고 기록하여 조금도 용서한 적이 없었다. 임금이 신하에게 쫓겨남을 당한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스스로 도주했다.[自奔]’라고 글을 만든 것은 어째서인가. 하늘이 백성을 내고서 司牧(목민관)을 세운 것은 바로 그들에게 안무하여 안정시키며 보호하고 길러서 백성들의 삶을 이루게 할 뿐이었으니 어찌 그들에게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서 포악한 짓을 하게 한 것이겠는가. 샘물을 맑게 하며 뿌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작에 신중하게 하고 백성은 일정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어 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니 이것은 진실로 古今의 일정한 도리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름을 바로잡으며 분수를 정한 것은 ≪春秋≫에서 법을 취한 것이니 그 書法에 더욱 신중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측근을 주륙하기를 청하는 데에는 晉나라의 王處仲ㆍ王恭의 무리처럼 하여 말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반란[反]’으로 기록하고, 秦나라의 陳勝ㆍ吳廣의 무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기록하였으니, ≪자치통감강목≫에서 어찌 일부러 진승ㆍ오광 등에게는 후하게 하고 왕처중ㆍ왕공의 무리에게는 박하게 하였겠는가. 황음무도하여 백성에게 포학함을 끼치면 ‘〈백성들이〉 이 해(임금)는 언제나 없어질 것인가, 그와 함께 망하리.’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 임금이 이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외로운 사나이에 불과할 뿐이다. 蕭寶卷의 일과 같은 경우는 어찌 사람의 도리로 논할 수 있겠는가. ≪자치통감강목≫에서 蕭衍ㆍ蕭頴冑에게는 첫 번째도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하고, 두 번째도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켰다.[起兵]’라고 하여 書法이 이와 같으니 어찌 임금을 억누르고 신하를 도운 것이겠는가. 또한 ‘古今의 일정한 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天地를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生民을 염두해두는 것이다. 造化翁은 사사로움이 없어 선행에 복을 주며 淫行에 재앙을 내리고, 王法도 사사로움이 없어 선행을 권장하며 악행을 징계한다. 사람의 위에 있는 이들은 다만 ‘내가 태어난 것은 명이 하늘에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有君臣之定分 有古今之常理 下不犯上 卑不抗尊 此君臣之定分也 撫后虐讐 歸仁去暴 此古今之常理也 殷紂之時 文王囚於羑里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守君臣之定分 不敢踰也 湯武之興 慰壺漿之望 伸徯后之心 救民於水火之中 順古今之常理 不敢悖也 春秋正名定分之典 弑則書弑 叛則書叛 未嘗有一毫少貸 至於國君見逐於其臣 則必以自奔爲文者 何哉 天生烝民 立之司牧 政將使之撫綏保養 以遂斯民之生而已 豈固使之肆虐於民上哉 澄源正本 必謹其端 而民罔常懐 懐于有仁 是固古今之常理也 綱目正名定分 取法春秋 其於書法 尤所加謹 故夫請誅君側 如晉之王處仲王恭之徒 非無詞可執 乃皆以反書之 至於秦之陳勝吳廣之類 則必書其起兵 綱目豈故厚於勝廣輩 而薄於處仲王恭之徒耶 荒淫不道 流虐于民 則有時日曷喪 欲與偕亡之心 爲君至是 固不止一獨夫而已 有如寶卷之事 豈可復以人理論之 綱目於蕭衍頴冑 一則曰起兵 二則曰起兵 書法若此 夫豈抑君而臣是助哉 亦曰順古今之常理 以天地爲心 以生民爲念者也 造化無私 福善而禍淫 王法無私 勸善而懲惡 居人上者 毋徒曰 我生不有命在天]” ≪發明≫
역주10 檀溪의……이니 : 檀溪에 대나무를 저장하고 띠풀을 언덕처럼 쌓아둔 것은 永元 원년(499) 8월 조에 보인다.
역주11 (與)[輿]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輿’로 바로잡았다.
역주12 童子(蕭寶卷) : 소보권은 이때 18세였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역주13 皇宮이……기다리라 : 궁궐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라는 말로, 현재 황제인 蕭寶卷을 바꿀 것을 비유한 말이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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