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원연元延 4년이다. 봄 정월에 중산왕中山王유흥劉興과 정도왕定陶王유흔劉欣이 와서 조회하였다.注+① 유흔劉欣은 황제皇帝의 아우인 정도공왕定陶共王유강劉康의 아들이다.
目
[목目] 두 왕王이 와서 조회할 적에 중산왕中山王은 사부師傅만을 수행하게 하고, 정도왕定陶王은 사부師傅와 정승과 중위中尉를注+① 부傅와 상相, 중위中尉의 세 관원官員이 모두 왕王을 따라 들어와 조회한 것이다. 모두 수행하게 하였다.
상上이 정도왕定陶王에게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법령法令에 제후왕諸侯王이 조회할 적에 그 나라의 이천석二千石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하였다.注+② 영令은 율령律令을 이른다.
정도왕에게 《시경詩經》을 외우게 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익숙하게 외우고 그 뜻을 잘 설명하였다.注+③ 설說은 그 뜻을 설명한 것이다.
중산왕에게 “사부師傅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 어느 법령法令에 있는가? ” 하고 물으니 대답하지 못하였고, 《상서尙書》를 외우게 하니 또 중간에 잊고 외우지 못하였다.注+④ 폐廢는 중간에 잊어버린 것이다.
황제皇帝가 이 때문에 중산왕은 재능이 없다고 여기고, 정도왕은 어질다 하여 자주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目
[목目] 이때에 제후왕諸侯王 두 사람은 황제皇帝에게 지친至親이었는데, 정도왕定陶王의 〈조모祖母인〉 부태후傅太后가 왕을 따라 조현朝見(조현)하고서 조황후趙皇后와 조소의趙昭儀, 왕근王根에게 은밀히 뇌물을 바쳤다.注+① 부태후傅太后는 원제元帝의 부소의傅昭儀이니, 정도국定陶國공왕共王의 어머니이다. 공왕共王을 따라 봉국封國으로 나갔으므로 정도태후定陶太后라 하였다.
세 사람은 상上이 아들이 없음을 보고 또한 미리 스스로 결탁하여 장구長久한 계책을 세우고자 해서 모두 황제皇帝에게 정도왕을 후사後嗣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수개월 만에 졸卒하였다.注+② 〈“상불사고上不賜告즉시면卽時免”은〉 고사故事에 공경公卿이 병이 들면 그때마다 말미를 주었는데, 상上은 그가 왕씨王氏에게 편당偏黨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즉시 면직시킨 것이다.
역주
역주1元服 :
冠을 가리킨다. 옛날 冠禮를 행하는 것을 원복을 가한다고 하였는바, 元은 머리이니 冠은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儀禮》 〈士冠禮〉에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元服을 가한다.[令月吉日 始加元服]”라고 보인다.
역주2大司農谷永免 :
“大司農은 免職되었다고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쓴 것은 어째서인가. 谷永을 죄준 것이다. 어찌하여 죄를 주었는가. 곡영이 王氏에 편당하였으니, 이 때문에 죄가 면직될 만하다고 여겨 특별히 쓴 것이다.[大司農未有書免者 此其書 何 罪永也 曷爲罪之 永黨王氏 以是爲可免也 故特書之]” 《書法》
역주3병이……면직시키니 :
漢나라 律에 二千石의 관직에 있는 자는 병가 기간이 3개월을 채우면 면직되는데, 이때 보통 황제가 휴가를 더 주어 연기해준다. 이를 ‘賜告’라 한다. 그런데 成帝가 谷永을 싫어하여 곧바로 면직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