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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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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年(B.C.9)
四年이라 春正月 中山王興 定陶王欣 來朝注+欣, 帝弟定陶共王康之子.하다
二王 來朝할새 中山王 獨從傅하고 定陶王 盡從傅, 相, 中尉注+三官, 皆從王入朝.하다
問定陶王한대 對曰 令 諸侯王朝 得從其國二千石이라 盡從之注+令, 謂律令也.호이다
令誦詩하니 通習能說注+說, 說其義也.이러라
問中山王호되 獨從傅在何法令고하니 不能對하고 令誦尙書하니 又廢注+廢, 中忘之也.
帝由此 以爲不能而賢定陶王하여 數稱其材하니라
是時 諸侯王二人 於帝爲至親이라 定陶傅太后 隨王來朝하여 私賂遺趙皇后昭儀及王根注+傅太后, 元帝傅昭儀, 定陶共王母也. 隨共王就國, 爲定陶太后.하니
三人 見上無子하고 亦欲豫自結爲長久計하여 皆勸帝以爲嗣
帝爲加元服而遣之하니 時年十七矣注+爲加之爲, 去聲.러라
隕石于關東二注+據漢書, 關東當作都關, 都關山陽之縣.하다
王根 薦谷永하니 徵爲大司農注+自北地太守徵入.이러니
前後所上四十餘事 略相反覆하여 專攻上身與後宮而已 黨於王氏
上亦知之하고 不甚親信也러라
歲餘 病滿三月이어늘 上不賜告하고 卽時免이러니 數月注+故事, 公卿病, 輒賜告, 上以其黨於王氏, 故卽時免.하다


임자년(B.C.9)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원연元延 4년이다. 봄 정월에 중산왕中山王 유흥劉興정도왕定陶王 유흔劉欣이 와서 조회하였다.注+유흔劉欣황제皇帝의 아우인 정도공왕定陶共王 유강劉康의 아들이다.
[] 두 이 와서 조회할 적에 중산왕中山王사부師傅만을 수행하게 하고, 정도왕定陶王사부師傅와 정승과 중위中尉注+, 중위中尉의 세 관원官員이 모두 을 따라 들어와 조회한 것이다. 모두 수행하게 하였다.
정도왕定陶王에게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법령法令제후왕諸侯王이 조회할 적에 그 나라의 이천석二千石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하였다.注+율령律令을 이른다.
정도왕에게 《시경詩經》을 외우게 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익숙하게 외우고 그 뜻을 잘 설명하였다.注+은 그 뜻을 설명한 것이다.
중산왕에게 “사부師傅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 어느 법령法令에 있는가? ” 하고 물으니 대답하지 못하였고, 《상서尙書》를 외우게 하니 또 중간에 잊고 외우지 못하였다.注+는 중간에 잊어버린 것이다.
황제皇帝가 이 때문에 중산왕은 재능이 없다고 여기고, 정도왕은 어질다 하여 자주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 이때에 제후왕諸侯王 두 사람은 황제皇帝에게 지친至親이었는데, 정도왕定陶王의 〈조모祖母인〉 부태후傅太后가 왕을 따라 조현朝見(조현)하고서 조황후趙皇后조소의趙昭儀, 왕근王根에게 은밀히 뇌물을 바쳤다.注+부태후傅太后원제元帝부소의傅昭儀이니, 정도국定陶國 공왕共王의 어머니이다. 공왕共王을 따라 봉국封國으로 나갔으므로 정도태후定陶太后라 하였다.
세 사람은 이 아들이 없음을 보고 또한 미리 스스로 결탁하여 장구長久한 계책을 세우고자 해서 모두 황제皇帝에게 정도왕을 후사後嗣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이에 황제皇帝가 그를 위하여 을 씌워서 보내니, 정도왕은 이때 나이가 17세였다.注+② “위가爲加”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 도관都關운석隕石 두 개가 떨어졌다.注+① 《한서漢書》에 근거해보면 관동關東은 마땅히 도관都關이 되어야 하니, 도관都關산양군山陽郡이다.
[] 대사농大司農 곡영谷永면직免職되었다.
[] 왕근王根곡영谷永을 천거하니 불러들여 대사농大司農을 삼았는데注+① 〈“징위대사농徵爲大司農”은〉 북지태수北地太守로부터 불러들인 것이다.,
곡영谷永이 앞뒤로 올린 40여 가지의 일은 대략 서로 반복되어서 오로지 후궁後宮을 공격하는 내용뿐으로 왕씨王氏편당偏黨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알고 곡영을 그리 친애하거나 믿지 않았다.
곡영은 대사농大司農이 된 지 1년 여에 수개월 만에 하였다.注+② 〈“상불사고上不賜告 즉시면卽時免”은〉 고사故事공경公卿이 병이 들면 그때마다 말미를 주었는데, 은 그가 왕씨王氏에게 편당偏黨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즉시 면직시킨 것이다.


역주
역주1 元服 : 冠을 가리킨다. 옛날 冠禮를 행하는 것을 원복을 가한다고 하였는바, 元은 머리이니 冠은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儀禮》 〈士冠禮〉에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元服을 가한다.[令月吉日 始加元服]”라고 보인다.
역주2 大司農谷永免 : “大司農은 免職되었다고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쓴 것은 어째서인가. 谷永을 죄준 것이다. 어찌하여 죄를 주었는가. 곡영이 王氏에 편당하였으니, 이 때문에 죄가 면직될 만하다고 여겨 특별히 쓴 것이다.[大司農未有書免者 此其書 何 罪永也 曷爲罪之 永黨王氏 以是爲可免也 故特書之]” 《書法》
역주3 병이……면직시키니 : 漢나라 律에 二千石의 관직에 있는 자는 병가 기간이 3개월을 채우면 면직되는데, 이때 보통 황제가 휴가를 더 주어 연기해준다. 이를 ‘賜告’라 한다. 그런데 成帝가 谷永을 싫어하여 곧바로 면직시킨 것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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