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午年(B.C. 39)
五年이라
潁川大水하다
◑ 冬十二月 注+古者, 宗廟前制廟, 後制寢, 以象人之居前有朝, 後有寢也. 廟以藏主, 以四時祭, 寢有衣冠几杖象生之具, 以薦新物. 秦始出寢, 起於墓側, 漢因而不改, 故陵上稱寢殿.하다
從韋玄成之議也注+玄成等奏曰 “祖宗之廟, 世世不毁. 繼祖以下, 五廟而迭毁. 太上皇ㆍ孝惠廟, 皆親盡, 宜毁.”
以匡衡 爲太子少傅하다
好儒術文辭하여 頗改宣帝之政하여 言事者多進見하니 人人 自以爲得上意하고 又傅昭儀及濟陽王康 愛幸逾於皇后, 太子注+昭儀, 昭顯其儀, 示隆重也. 位視丞相, 爵比諸侯王. 康, 傅昭儀子.
上疏曰
臣聞治亂安危之機 在乎審所用心이라하니이다
蓋受命之王 務在創業하여 傳之無窮하고 繼體之君 心存於承宣先王之德而褒大其功이라
昔者 成王之嗣位 思述文武之道하여 以養其心하여 休烈盛美 皆歸之二后하고 而不敢專其名注+二后, 文王ㆍ武王.이라
是以 上天歆饗하여 鬼神祐焉하니이다
陛下聖德天覆하사 子愛海內하니이다
이나 陰陽未和하고 姦邪未禁者 殆論議者未丕揚先帝之盛功하고 爭言制度不可用也라하여 務變更之하고 所更 或不可行而復復之注+更, 衡切, 下同. 上復, 扶又切, 又也. 下復, 扶目切, 反也.
是以 群下更相是非하여 吏民 無所信하니 竊恨國家釋樂成之業而虛爲此紛紛也注+釋, 廢也. 樂成, 謂已成之業, 人情所樂也. 하노이다
願陛下 詳覽統業之事하여 留神於遵制揚功하사 以定群下之心注+遵制揚功, 謂遵先帝之法制, 揚先帝之功烈也.하소서
傳曰 審好惡하고 理情性하면 而王道畢矣注+衡守詩學, 此必詩傳之言.라하니 治性之道 必審己之所有餘而强其所不足注+强, 其兩切, 勉也.이니이다
蓋聰明疏通者 戒於大察하고 寡聞少見者 戒於壅蔽注+大察, 用明太過也.하고 勇猛剛强者 戒於大暴하고 仁愛溫良者 戒於無斷하고湛靜安舒者 戒於後時하고 廣心浩大者 戒於遺忘注+湛, 讀曰沈. 忘, 巫放切.이니
必審己之所當戒而齊之以義然後 中和之化應하여 而巧僞之徒 不敢比周而望進이니 唯陛下戒之하여 以崇聖德하소서
臣又聞室家之道脩 則天下之理得이라
詩始國風하고 禮本冠婚하니 所以原情性而明人倫이요 正基兆而防未然也注+關雎, 美后妃之德而爲國風之首. 禮記冠義曰 “冠者, 禮之始也.” 義曰 “婚者, 禮之本也.”
聖王 必愼妃, 后之際하고 別適長之位하여 卑不踰尊하고 新不先故하시니 所以統人情而理陰氣也注+先, 悉薦切. 니이다
適子 冠乎阼하여 禮之用醴하고 衆子 不得與列
所以貴正體而明嫌疑也注+阼, 主階也. 冠於阼, 以著代也. 醴, 甘酒也, 貴於衆酒. 非虛加其禮文而已 乃中心與之殊異
探其情而見之外也니이다
聖人 動靜游燕 所親 物得其序하면 則海內自修하고 百姓從化注+動靜游燕所親, 謂每動靜游燕之間, 必皆與所親者俱也. 物得其, 言凡物大小高卑, 皆有次序也.하나니 如當親者疏하고 當尊者卑하면 則巧佞之姦 因時而動하여 以亂國家
聖人 愼防其端하여 禁於未然하여 不以私恩害公義하시니 傳曰 正家而天下定矣라하니이다
河決하다
武帝旣塞宣房注+房, 本作防.이러니 河復北決於館陶하여 分爲屯氏河하여 東北入海하니 廣深 與大河等이라
因其自然이요 不隄塞也注+屯, 徒渾切. 屯氏河, 在魏郡館陶縣境內.하니라
是歲 河決淸河靈鳴犢口而屯氏河絶注+鳴犢河口, 在淸河郡靈縣.하다


임오년(B.C. 39)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영광永光 5년이다.
가을에 영천潁川에 큰 홍수가 있었다.
[綱] 겨울 12월에 효혜황제孝惠皇帝, 을 헐었다.注+옛날에 종묘宗廟는 앞에 사당을 만들고 뒤에 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았을 적에 앞에 조정이 있고 뒤에 정침正寢이 있는 것을 형상하였다. 사당에는 신주神主를 보관하여 사시四時에 제사하고, 에는 옷과 , (안석)와 지팡이 등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한 도구들을 두고서 그런데 나라 때 처음으로 을 내다가 곁에 세웠는데, 나라가 이것을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를 침전寢殿이라 칭한 것이다.
[目] 위현성韋玄成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注+위현성韋玄成 등이 아뢰기를 “조종祖宗의 사당은 대대로 헐지 않고, 시조始祖를 계승한 이하는 다섯 사당이 되면 차례로 헐었으니, 태상황太上皇효혜황제孝惠皇帝의 사당은 모두 이 다하여 마땅히 헐어야 합니다.” 하였다.
[綱] 광형匡衡태자소부太子少傅로 삼았다.
[目] 유학儒學문장文章을 좋아하여 선제宣帝의 정사를 많이 고쳐서 정사를 말하는 자가 대부분 나아가 황제皇帝를 뵈니, 사람마다 각자 성상聖上의 마음을 얻었다고 여겼고, 또 부소의傅昭儀제양왕濟陽王 유강劉康의 총애가 황후皇后태자太子보다 더하였다.注+소의昭儀란 명칭은 위의威儀를 밝게 드러내어 높이고 소중히 함을 보이는 것이다. 지위가 승상丞相에 비하고 작위가 제후왕諸侯王에 비하였다. 유강劉康부소의傅昭儀의 아들이다.
이에 광형匡衡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이 들으니,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함과 편안하고 위태로운 기미는 군주君主가 마음을 쓰는 바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명天命을 받은 제왕帝王창업創業하여 무궁한 후세에 전할 것을 힘쓰고, 는 마음이 선왕先王을 받들어 펴서 그 을 찬양하고 키움에 있습니다.
옛날 성왕成王이 왕위를 계승함에 문왕文王무왕武王를 전술할 것을 생각하여 그 마음을 길러서, 훌륭한 공렬功烈과 성대한 아름다움을 모두 문왕文王무왕武王 두 임금에게 돌리고, 감히 그 명예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注+이후二后(두 임금)”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이다.
이 때문에 상천上天이 흠향하여 귀신鬼神이 도운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성덕聖德이 하늘처럼 두루 덮어주시어 해내海內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조화롭지 못하고 간악함이 금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의논하는 자들이 선제先帝의 거룩한 을 크게 찬양하지 못하고, 선왕先王제도制度를 쓸 수 없다고 다투어 말하여, 변경하기를 힘쓰고 변경한 것이 혹 행할 수 없으면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注+(바꾸다)은 공형工衡이니 아래도 같다. 위의 부우扶又이니 다시이고, 아래의 부목扶目이니 회복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번갈아 서로 시비를 하여 관리와 백성들이 믿는 바가 없으니, 은 국가가 이미 이루어져 즐거워해야 할 기업基業을 버려두고 헛되이 이런 분분한 짓을 하는 것을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注+은 폐함이다. “악성樂成”은 이미 이루어진 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임을 이른다.
원컨대 폐하陛下께서는 통업統業의 일을 자세히 살피시어 제도를 따르고 을 드날림에 유념하셔서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注+준제양공遵制揚功”은 선제先帝의 법제를 따르고 선제先帝의 공렬을 드날림을 이른다.
[目] 옛 책에 ‘좋아하고 미워함을 살피고 성정性情을 다스리면 왕자王者가 모두 끝난다.’注+광형匡衡시학詩學을 지켰으니, 이는 반드시 《》의 (주석서)에 있는 말일 것이다. 하였으니, 성정을 다스리는 방도는 반드시 자기의 넉넉한 바를 살피고 부족한 바를 힘쓰는 것입니다.注+기량其兩이니 힘쓴다는 뜻이다.
총명하고 소통한 자는 지나친 살핌을 경계해야 하고,注+대찰大察”은 너무 지나치게 총명을 쓰는 것이다. 문견이 적은 자는 가리고 막힘을 경계해야 하고, 용맹하고 강한 자는 지나친 난폭함을 경계해야 하고, 인애仁愛하고 온량溫良한 자는 결단이 없음을 경계해야 하고, 침착하고 냉정하며 편안하고 조용한 자는 때에 뒤늦음을 경계해야 하고, 마음이 넓고 큰 자는 빠뜨리고 잊음을 경계해야 합니다.注+(가라앉다)은 으로 읽는다. (잊다)은 무방巫放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를 살펴서 의리義理로써 가지런히 한 뒤에야 중화中和의 교화가 응해서 공교롭게 속이는 무리들이 감히 빌붙어 등용되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이를 경계하여 성덕聖德을 높이소서.
[目] 이 또 들으니, 실가室家가 닦이면 천하의 이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은 국풍國風(〈관저關雎〉)을 시작으로 하였고, 《예기禮記》는 관례冠禮혼례婚禮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이는 성정性情을 근원하여 인륜을 밝히고, 기초를 바로잡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注+관저關雎〉는 후비后妃을 찬미하였는데 《시경詩經국풍國風의 처음이 된다. 《예기禮記》 〈관의冠義〉에 “관례冠禮는 예의 시작이다.”하였고, 〈혼의婚義〉에는 “혼인婚姻은 예의 근본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성왕聖王은 반드시 후비后妃의 사이를 삼가고 적장자適長子의 지위를 분별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옛 사람을 앞서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인정人情을 통솔하여 음기陰氣를 다스린 것입니다.注+(앞서다)은 실천悉薦이다.
적자適子는 동쪽 섬돌에서 관례冠禮하여 를 행할 적에 예주醴酒[감주甘酒]를 사용하고 중자衆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체正體를 귀하게 여기고 혐의를 바로잡은 것이니,注+는 주인의 섬돌이니, 주인의 섬돌에서 장자長子관례冠禮함은 장차 아버지를 대신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감주甘酒이니 여러 술보다 귀하다. 헛되이 그 예문禮文을 더할 뿐이 아니라 바로 중심中心(진심眞心)으로 특별히 대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는 사람의 을 탐구하여 밖에 나타낸 것입니다.
성인聖人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놀고 편안함에 친애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모든 물건이 그 차례를 얻으면 해내海內가 스스로 닦이고 백성들이 따라 교화되었으니,注+동정유연動靜游燕 소친所親”은 매번 하고 고요하고 노닐고 편안한 때에 반드시 모두 친한 자와 함께함을 이른다. “물득기서物得其序”는 여러 물건의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이 모두 순서가 있음을 말한다. 만일 마땅히 친애할 사람이 소원해지고 마땅히 높여야 할 자가 낮아지면 공교롭게 말을 잘하는 간사한 자가 때를 틈타 움직여서 국가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삼가 그 단서를 막아서 혼란을 미연에 금지하여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公義를 해치지 않으셨으니, 옛 책에 이르기를 ‘집안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안정된다.’ 하였습니다.”
[綱] 황하黃河가 터졌다.
[目] 처음에 무제武帝가 이미 선방宣房을 쌓아 황하黃河를 막았었는데,注+〈“선방宣房”의〉 은 본래 으로 되어 있다. 뒤에 황하가 다시 북쪽 관도館陶로 터져서 나누어 둔씨하屯氏河가 되어 동북쪽으로 바다로 들어가니, 폭과 깊이가 황하와 같았다.
그러므로 그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제방을 쌓아 막지 않았었다.注+도혼徒渾이다. 둔씨하屯氏河위군魏郡 관도현館陶縣 경내에 있다.
이해에 황하가 청하군淸河郡 영현靈縣 명독하구鳴犢河口로 터져서 둔씨하가 끊겼다.注+명독하구鳴犢河口청하군淸河郡 영현靈縣에 있다.


역주
역주1 太上皇 : 漢 高祖 劉邦의 아버지로, 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 太上皇으로 추존하였다.
역주2 毁太上皇孝惠帝寢廟園 : “옛날 魯나라에서 泉臺(누대의 이름)를 허물었을 적에 《春秋》에 이를 썼는데, 傳(해석)하는 자가 이르기를 ‘先君이 臺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허물었으니, 자신이 거처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한 臺가 지극히 하찮은데도 이와 같이 조심하는데, 하물며 祖宗의 廟園에 있어서이겠는가. 만일 이것을 세운 것이 禮가 아니라면 세운 자가 잘못한 것일 뿐이다. 제사를 계속해온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연고 없이 廟園을 허무는 것은 바로 전 사람(先王)의 잘못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祖宗의 사당 중 郡國에 있는 것을 없앴다.’고 썼고, 금년에 ‘太上皇과 惠帝의 寢廟園을 허물었다.’고 썼고, 다음 해에 ‘孝文太后의 寢祠園을 파했다.’고 썼으니, 허문 것이 옳다면 세운 것이 잘못이다. 특별히 쓰고 여러 번 쓴 것은 모두 비판한 것이다.[昔魯毁泉臺 春秋書之 傳者謂先君爲之 己毁之 不如勿居而已 夫一臺至微 猶謹之若此 況祖宗廟園乎 如使立之非禮 則立之者失爾 承襲已久 無故毁之 乃所以彰前人之失也 故去年書罷祖宗廟在郡國者 今年書毁太上皇惠帝寢廟園 明年書罷孝文太后寢祠園 毁者是 則立者非矣 特書屢書 皆譏之也]” 《發明》
역주3 새로……올렸다 : 옛날 사당에 철에 따라 햇곡식이나 새로 익은 과일이 있으면 이것을 사당에 올리고 ‘薦新’이라 하였는데, 薦新하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았다.
역주4 繼體한 군주 : 嫡子로서 帝位를 승계한 군주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創業한 군주와 상대하여, 創業한 군주를 ‘天命을 받은 帝王’이라 하고, 守成하는 군주를 ‘繼體한 군주’라 하였다.
역주5 (正)[工]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冠)[婚] : 저본에는 ‘冠’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字)[序] : 저본에는 ‘字’로 되어 있으니,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序’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