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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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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A.D.37)
十三年이라 春正月 大司徒霸卒하다
詔曰 郡國獻異味어든 其令太官勿復受하고 遠方口實 所以薦宗廟 自如舊制注+口實, 膳羞之事也.하라하다
異國有獻名馬者하니 日行千里하고 又進寶劍하니 價直百金이어늘 詔以劍賜騎士하고 馬駕鼓車注+馬在軛中曰駕. 鼓車, 載鼓之車也. 乘輿法駕後, 有黃門鼓車.하다
관문을 닫고 御駕를 막은 郅惲에게 布를 하사하다(≪帝鑑圖說≫)관문을 닫고 御駕를 막은 郅惲에게 布를 하사하다(≪帝鑑圖說≫)
雅不喜聽音樂하고 手不持珠玉이러니 嘗出獵이라가 車駕夜還하니 上東門候郅惲 拒關不開注+上東門, 雒陽城東面北頭門也. 雒陽城十二門, 每門候一人, 秩六百石. 屬城門校尉, 司啓閉出入.
上令從者 見面於門間注+見, 賢遍切.한대 惲曰 火明遼遠이라하고 遂不受詔어늘 上乃回하여 從東中門入注+東中門, 東面中門也.하다
明日 上書諫曰 陛下遠獵山林하사 夜以繼晝하시니 如社稷宗廟何리잇고
書奏 賜惲布百匹하고 貶東中門候하여 爲參封尉注+參封, 縣名, 屬琅邪郡, 尉主盜賊.하다
盧芳 犇匈奴하다
盧芳 攻雲中하여 久不下하니 其將隨昱 留守九原하여 欲脅芳來降이러니
知之하고 與十餘騎 亡入匈奴하니 其衆 盡歸隨昱이라 乃詣闕降이어늘 詔拜昱五原太守하고 封鐫胡侯注+鐫, 謂能琢鑿之也, 故以爲號.하다
朱祜奏호되 古者 人臣受封 不加王爵이라하니 詔長沙王興 眞定王得 河間王邵 中山王茂 皆降爵爲侯注+茂, 泗水王歙從父弟也. 歙, 更始之叔父. 但封長沙․眞定․河間․中山者, 與帝同出於景帝也. 興爲臨湘侯, 得爲眞定侯, 邵爲樂成侯, 茂爲單父侯.하고
趙王良爲趙公하고 太原王章爲齊公하고 魯王興爲魯公하다 是時 宗室及絶國封侯者 凡一百三十七人이러라
以紹嘉公孔安爲宋公하고 承休公姬常爲衛公하다
◑以韓歆爲大司徒하다
◑夏四月 吳漢軍이어늘 大饗將士하고 諸功臣 皆增邑更封하다
吳漢 自蜀振旅而還하여 夏四月 至京師어늘 於是 大饗將士하고 功臣增邑更封 凡三百六十五人이요 其外戚恩澤封者四十五人이라
定封鄧禹爲高密侯하여 食四縣注+四縣, 昌安․夷安․淳于․高密.하고 李通爲固始侯注+固始侯國, 屬汝南郡, 古寢縣也, 帝更名.하고 賈復爲膠東侯하여 食六縣注+六縣, 郁秩․壯武․下密․卽墨․挺胡․觀陽.하고 餘各有差하며
已歿者 益封其子孫하고 或更封支庶하다
帝在兵間久하여 厭武事하고 且知天下疲耗하여 思樂息肩하여 自隴, 蜀平後 非警急이면 未嘗復言軍旅러라
皇太子嘗問攻戰之事한대 帝曰 昔 衛靈公問陳이어늘 孔子不對하시니 此非爾所及이라하다
鄧禹, 賈復 知帝偃干戈, 修文德하여 不欲功臣擁衆京師하고 乃去甲兵하고 敦儒學하다
帝思念欲完功臣爵土하여 不令以吏職爲過注+恐其以職事有過而失爵邑也.하여 遂罷左, 右將軍官注+續漢志曰 “前後左右將軍, 皆主征伐, 事訖皆罷也.”하다
耿弇等 亦上大將軍印綬하고 皆以列侯就第하니 加位特進하고 奉朝請하다
鄧禹內行淳備하여 有子十三人호되 各使守一藝하며 修整閨門하고 敎養子孫하여 皆可以爲後世法이요
資用國邑하고 不修産利注+凡用度, 皆資於國邑, 不事生産․作業及營利也.하니라 賈復 爲人 剛毅方直하고 多大節이라
旣還私第 闔門養威重하다 朱祜等 薦復宜爲宰相이라호되 帝方以吏事責三公이라 功臣 竝不用注+太尉公, 掌四方兵事, 司徒公, 掌人民孝悌謙儉事, 司空公, 掌水, 營城起邑․浚溝洫․修墳坊事.하다
是時列侯 唯高密, 固始, 膠東三侯 與公卿參議國家大事하여 恩遇甚厚러라
帝雖制御功臣이나 而每能回容하여 宥其小失注+回, 曲也. 回容, 謂曲法以容也.하고 遠方貢珍甘이면 必先徧賜諸侯하여 而太官無餘
皆保其福祿하여 無誅譴者러라
胡氏曰 鄧禹, 賈復, 冦恂, 朱祜, 祭遵, 卓茂之徒 皆公輔之器 宜爲宰相하여 平章大論이어늘
乃一切待以功臣하여 不復任使하니 雖有經國遠猷 豈敢自陳耶
以竇融爲大司空하다
自以非舊臣으로 一旦入朝 在功臣之右라하여 每召會進見 容貌辭氣 卑恭已甚하니 帝愈親厚之
小心하여 久不自安하여 數辭爵位하고 上疏曰 臣融有子 朝夕敎導以經藝하고 不令觀天文, 見讖記하여
欲令恭肅畏事하여 恂恂守道하고 不願其有才能이어든 況當傳以連城廣土하여 享故諸侯王國哉잇가 帝不許하고 詔勿得復言하다
五月 匈奴冦河東하다


정유년丁酉年(A.D.37)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13년이다. 봄 정월에 대사도 후패大司徒 侯霸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태관太官에게 군국郡國의 특산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국郡國에서 특이한 맛의 음식을 올리면 태관太官으로 하여금 다시는 받지 말게 하고, 종묘宗廟에 올리는 원방遠方의 먹거리는 옛 제도와 같게 하라.”注+구실口實”은 맛있는 음식의 일(먹거리)이다. 하였다.
이때에 외국에서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명마名馬를 바친 자가 있었고, 또 값어치가 백금百金보검寶劍을 올렸는데, 조령을 내려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거鼓車에 멍에하게 하였다.注+말이 멍에 안에 있는 것을 라 한다. 고거鼓車는 북을 싣는 수레이다. 뒤에 황문고차黃門鼓車가 있다.
은 평소 음악을 즐겨 듣지 않고 손에 주옥珠玉을 잡지 않았다.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상동문上東門질운郅惲(질운)이 관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다.注+상동문上東門낙양성 동면雒陽城 東面의 북쪽 정문이다. 낙양성雒陽城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에 한 명이 있었는바 육백석六百石이다. 성문교위城門校尉에 소속되어서 성문을 여닫고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일을 관장하였다.
종자從者로 하여금 문틈 사이로 얼굴을 보이게 하였는데注+(나타내다)은 현편賢遍이다., 질운이 말하기를 “불빛이 멀어 〈분별하지 못한다.〉” 하고는 마침내 명령을 받지 않자, 은 마침내 돌아서 동중문東中門으로 들어왔다.注+동중문東中門동면東面중문中門이다.
다음 날 질운이 상서上書하여 간하기를 “폐하께서 멀리 산림山林에서 밤낮으로 사냥하시니, 사직社稷종묘宗廟를 어찌하시렵니까.” 하였다.
이 글을 올리자, 질운에게 100의 삼베를 하사하고 동중문東中門를 좌천하여 참봉위參封尉로 삼았다.注+참봉參封의 이름이니 낭야군琅邪郡에 속하고, 도적盜賊을 잡는 일을 주관하였다.
노방盧芳흉노匈奴로 달아났다.
노방盧芳운중雲中을 공격하여 오래도록 함락하지 못하니, 그의 장수 수욱隨昱(수욱)이 구원九原에 남아 지키면서 노방을 위협하여 와서 항복하려 하였다.
노방이 이것을 알고는 10여 명의 기병과 함께 도망하여 흉노匈奴로 들어가니, 그 무리들이 모두 수욱에게 귀의하였다. 수욱이 마침내 대궐에 나와 항복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수욱을 오원태수五原太守에 제수하고 전호후鐫胡侯(전호후)에 봉하였다.注+은 쪼아 다듬음을 이른다. 그러므로 이것을 칭호로 삼은 것이다.
조령詔令을 내려 여러 을 모두 공후公侯로 강등하였다.
朱祐(≪雲臺三十二將圖≫)朱祐(≪雲臺三十二將圖≫)
주호朱祜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신하가 봉지封地를 받을 적에 의 작위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조령詔令을 내려서 장사왕 유흥長沙王 劉興, 진정왕 유득眞定王 劉得, 하간왕 유소河間王 劉邵, 중산왕 유무中山王 劉茂를 모두 작위를 강등하여 로 삼았고注+유무劉茂사수왕 유흡泗水王 劉歙종부제從父弟이고 유흡은 경시更始(유현劉玄)의 숙부叔父이다. 다만 장사왕長沙王, 진정왕眞定王, 하간왕河間王, 중산왕中山王을 봉한 것은 황제와 똑같이 경제景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유흥劉興임상후臨湘侯, 유득劉得진정후眞定侯, 유소劉邵악성후樂成侯, 유무劉茂단부후單父侯(선보후)가 되었다.,
조왕 유량趙王 劉良조공趙公, 태원왕 유장太原王 劉章제공齊公, 노왕 유흥魯王 劉興노공魯公으로 삼았다. 이때에 종실宗室과 후사가 끊긴 나라에서 에 봉해진 자가 모두 137명이었다.
한흠韓歆대사도大司徒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오한吳漢의 군대가 돌아오자, 장병들에게 크게 연향을 베풀고, 공신들에게는 모두 봉읍封邑을 더하고 봉지封地를 바꾸었다.
오한吳漢에서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와 여름 4월에 경사京師에 이르렀다. 이에 장병들에게 크게 연향을 베풀었으며, 공신功臣 중에 을 더하고 봉지封地를 바꿔준 자가 모두 365명이고 외척 중에 은택후恩澤侯로 봉해진 자가 45명이었다.
등우鄧禹를 봉하여 고밀후高密侯로 삼아서 4개의 을 식읍으로 하고注+사현四縣(4개 )”은 창안昌安, 이안夷安, 순우淳于, 고밀高密이다., 이통李通고시후固始侯로 삼고注+고시후固始侯의 나라는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으니 옛 침현寢縣인데, 황제가 이름을 바꾸었다. 가복賈復교동후膠東侯로 삼아서 6개의 을 식읍으로 하고注+육현六縣(6개 )”은 욱질郁秩, 장무壯武, 하밀下密, 즉묵卽墨, 정호挺胡, 관양觀陽이다., 나머지는 각각 차등을 두었다.
이미 죽은 자는 그 자손에게 봉읍을 늘려 주거나 지손支孫으로 바꾸어 봉하였다.
】 황제가 전쟁터에 있은 지 오래되어서 무력으로 싸우는 일을 싫어하였으며, 또 천하가 피폐하고 고갈되어 는 것을 알고는 이 평정된 후로 급한 경보가 아니면 다시는 군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황태자皇太子가 일찍이 공격하고 전투하는 일을 묻자, 황제가 말하기를 “ 이는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등우鄧禹가복賈復은 황제가 전쟁을 그치고 문덕文德을 닦아서 공신功臣들이 경사京師에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갑옷과 병기를 버리게 하고 유학儒學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썼다.
황제는 공신들의 작위와 영토를 완전히 보전하고자 하여, 관리의 직책을 맡겼다가 잘못으로 인해 〈작위와 식읍을 잃는 일이 없게 하려고〉注+〈“불령이리직위과不令以吏職爲過”는〉 직책의 일에 잘못이 있어서 작위와 식읍을 잃을까 염려한 것이다. 마침내 좌장군左將軍우장군右將軍의 관직을 파하였다.注+속한지續漢志≫에 “전장군과 후장군, 좌장군과 우장군은 모두 정벌을 주관하였는데, 일이 끝나면 모두 파하였다.” 하였다.
이에 경감耿弇 등 또한 대장군大將軍인수印綬를 올리고 모두 열후列侯의 신분으로 집으로 물러나니, 특진特進의 지위를 가하고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였다.
등우鄧禹는 가정에서의 행실이 순박하여 결함이 없었고, 아들 13명에게 집안을 다스리고 자손들을 가르친 것이 모두 후세의 법칙이 될 만하였다.
봉국封國식읍食邑에 의뢰하여 물자를 사용하고, 가산을 불리거나 영리를 도모하지 않았다.注+〈“자용국읍 불수산리資用國邑 不修産利”는〉 모든 용도를 다 봉국封國의 식읍에 의뢰하여 쓰고, 생산하고 작업하거나 이익을 경영함을 일삼지 않는 것이다. 가복賈復은 인품이 강직하고 굳세고 방정하며 큰 절개를 중시하였다.
사제私第로 돌아가서는 문을 닫고 위엄과 장중한 기개를 길렀다. 주호朱祜 등은 가복이 재상宰相이 되기에 마땅하다고 천거하였으나, 황제는 이때 막 관리의 일을 삼공三公들에게 책임 지우고자 하여 공신功臣은 모두 등용하지 않았다.注+
이때에 열후列侯 중에서는 오직 고밀후高密侯(등우鄧禹), 고시후固始侯(이통李通), 교동후膠東侯(가복賈復) 세 명만이 공경公卿과 함께 국가의 대사에 참여하여 의논해서 은혜와 대우가 매우 후하였다.
황제가 비록 공신들을 제어하기는 하였으나 매번 법을 굽혀 용납해서 작은 잘못을 용서하고注+는 굽힘이니, “회용回容”은 을 굽혀 용납함을 이른다., 먼 지방에서 진귀한 음식을 바치면 반드시 먼저 제후들에게 두루 하사하여 태관太官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공신들이 모두 복록을 보전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견책을 받은 자가 없었다.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등우鄧禹, 가복賈復, 구순冦恂, 주호朱祜, 채준祭遵, 탁무卓茂의 무리는 모두 공보公輔(재상宰相)가 될 만한 기국이니, 마땅히 재상宰相이 되어서 국가의 큰 의논을 헤아려 처리해야 하는데,
일체 공신功臣으로 대우하여 다시는 관직에 임용하여 부리지 않았으니, 비록 나라를 경륜할 만한 큰 계책이 있으나 어찌 감히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는가.”
두융竇融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았다.
두융竇融은 자신이 오래된 신하가 아닌데 하루아침 조정에 들어와서 공신功臣의 위에 있다 해서, 매번 조회朝會에 나아가 뵐 때마다 용모와 말소리가 너무 겸손하고 공손하니, 황제가 더욱 그를 친근히 하고 후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두융은 조심하느라 오랫동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자주 작위를 사양하며 상소上疏하기를 “ 두융은 자식들을 가르칠 적에 아침저녁으로 경예經藝(경서經書)를 가지고 교도敎導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문天文참기讖記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손하고 엄숙하며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여 순순히 를 지키게 하고자 하였을 뿐, 재능才能이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 개의 을 이은 광활한 토지를 물려주어서 옛날 제후왕諸侯王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황제는 윤허하지 않고 조령詔令을 내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 5월에 흉노匈奴하동河東을 침략하였다.


역주
역주1 詔太官……異味 : “이것을 쓴 것은 음식을 박하게 함을 찬미한 것이니, 이 뒤에 和帝가 太官에게 詔令을 내려 먼 나라의 진귀한 음식을 받지 말라는 글이 있고, 安帝가 薦新하는 물건 23종을 생략하라는 글이 있으니, 이는 황제(光武帝)가 계도한 것이다. 〈唐 玄宗 天寶 9년(750)에〉 檢校進食使者를 두었다고 쓴 것과는 다른 것이다.[書 美菲食也 後此和帝有詔太官勿受遠國珍羞之書 安帝有省薦新物二十三種之書 帝啓之也 與書置檢校進食使者 異矣]” ≪書法≫ “예로부터 人君은 일이 많을 때에 근로하고 고생하며, 일이 없을 때에 편안하게 지내었다. 이때에 隴과 蜀이 이미 평정되어서 四海가 편안하여 통일되었으니, 황제는 다년간 변방에서 온갖 수고로움을 겪은 몸으로, 이때에 이르러 스스로 편안히 지내면서 玉食의 봉양을 다소나마 누려도 될 터인데, 太官에게 거듭 명하여 郡國의 특별한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황제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삼가서 자만한 뜻이 조금도 없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책에 썼으니, 人君 중에 잠시라도 조금 편안해지면 즉시 사치한 욕심을 부리는 자의 경계로 삼을 만하다.[自古人君 莫不勤苦於多事之時 而宴安於無事之日 于時隴蜀旣平 四海寧一 以積年間關跋履之勞 至是亦可自安 少享玉食之奉 而乃申詔太官 勿受郡國異味 則帝之兢兢畏謹 略無自滿之意 爲如何哉 書之于冊 可以爲人君暫得少安 卽肆奢慾者之戒矣]” ≪發明≫
역주2 乘輿의 法駕 : 황제의 수레를 乘輿라 하며, 말에 멍에하여 황제가 출동하는 것을 法駕라 한다.
역주3 詔諸王 皆降爲公侯 : “王者는 천하를 소유한 자의 칭호이니, 신하가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두 왕이 없으니, 어찌 여러 왕을 함께 봉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戰國時代부터 諸侯들이 왕의 칭호를 참칭하여 서로 왕이라고 부른 이후에 秦나라 사람이 다시 皇帝라 하여 스스로 높였다. 漢나라 이래로 마침내 왕의 작위를 가지고 신하들을 봉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다고 할 만하다. 光武帝가 詔令을 내려 여러 왕들을 모두 公侯로 강등하였으니, 옛 법에 매우 부합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제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다. 책에 크게 썼으니, 이 또한 충분히 후세에 신하들을 봉작하는 법이 될 만하다.[王者有天下之號 非人臣所得稱也 天無二日 民無二王 焉有諸王竝封之理 自戰國諸侯僭號交稱 而後秦人更以皇帝自尊 由漢以來 遂以王爵而封臣子 可謂失之甚矣 光武詔諸王皆降爲公侯 深合古典 惜乎 不能終守此制爾 大書于冊 亦足爲後世封爵臣子者之法也]” ≪發明≫
역주4 紹嘉公……삼았다 : 孔安은 殷나라의 후손이고 姬常은 周나라의 후손으로, 이들은 두 왕조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宋公과 衛公으로 봉한 것이다. 成帝 綏和 원년(B.C.8)에 殷나라의 紹嘉公을 봉하고 周나라의 承休侯의 작위를 올려 承休公이라 하였으며, 平帝 元始 4년(A.D.4)에 소가공을 宋公으로, 승휴공을 節公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때 또다시 절공을 衛公으로 바꾼 것이다.
역주5 어깨를……한다 : 전쟁의 부담을 덜고 쉬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역주6 옛날……않으셨으니 : 이 내용은 ≪論語≫ 〈衛靈公〉의 “衛 靈公이 공자에게 陣法을 묻자, 공자께서 ‘祭器에 대한 일은 일찍이 들었습니다만 軍事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고, 다음날 마침내 떠나셨다.[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遂行]”라고 보인다.
역주7 각각……하였으며 : 袁宏의 ≪後漢紀≫에 “각각 한 가지 經書에 통달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8 太尉公은……경영하였다 : 後漢의 경우 三公은 太尉, 司徒, 司空이었다.
역주9 (上)[土]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文脈에 따라 ‘土’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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