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20)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大通二年이요 魏孝昌四이고 敬宗孝莊帝子攸 永安元年이라
春正月 杜洛周 陷魏定州하여 執行臺楊津하고 遂陷瀛州하다
魏復以楊津爲北道行臺하여 守定州러니 居鮮于脩禮杜洛周之間이라 迭來攻圍하다 蓄薪糧하고 治器械하여 隨機拒擊하고
使人潜說賊黨하니 賊黨 有應津者 遺津書曰 所以圍城 正爲取北人耳 宜盡殺之 不然이면 必爲患하리라
悉收北人하여 内子城中而不殺하니 衆感其仁注+① 內讀曰納.이러라
及葛榮統衆하여 使人說津이어늘 斬其使하고 固守三年이러니 洛周 圍之 魏不能救 長史李裔 引賊入하여 執津하니 瀛州刺史元寧 以城降賊하다
魏潘嬪 生女어늘 胡太后 詐言皇子라하고 大赦改元注+① 改元武泰.하다
魏長孫稚 討蕭寶寅하여 敗之하니 寶寅 奔万俟醜奴하다
寳寅 圍馮翊하니 長孫稚軍至恒農注+① 魏顯祖, 諱弘, 改弘農曰恒農.이어늘 左丞楊侃 謂稚曰 潼關 險要하고 守禦 已固하니 不如北取蒲坂하고 渡河而西하여 入其腹心하여 置兵死地
則華川之圍 不戰自解 潼關之守 必内顧而走하리니 支節 旣解 長安 可坐取也리라
稚曰 子之計則善矣어니와 然今薛脩義 圍河東하고 薛鳳賢 據安邑하니 宗正珍孫 守虞坂不得進이라 如何可往注+② 水經註曰 “虞坂, 卽左傳所謂顚軨, 在傅巖東北十餘里, 東西絶澗, 於中築以成道, 指南北之路, 謂之軨橋. 橋之東北有虞原, 上道東有虞城, 其城北對長坂二十餘里, 謂之虞坂.”이리요
曰 珍孫 行陳一夫 可爲人使 安能使人이리요 河東 治蒲坂하고 西逼河하나 封疆 多在郡東이라
脩義 驅民西圍郡城한대 其家皆留舊村이라 一旦 聞官軍至하면 皆有内顧之心하여 必望風自潰矣리라
稚乃使其子彦으로 與侃帥兵北渡하여 據石錐壁注+③ 五代志 “河東郡虞縣有石錐山, 於此築壘壁也.”하고
命送降名者各還村하고 俟臺軍擧三烽하여 當亦擧烽相應하니 無應烽者 乃賊黨也 當進擊屠之 以所獲賞軍하라라하니
於是 村民 轉相告語하여 雖實未降者 亦詐擧烽하다 一宿之間 火光 遍數百里하니 賊圍城者不測하여 各散歸 修義鳳賢 俱請降하니 稚遂克潼關하다
會有詔廢鹽池税注+④ 魏朝蓋謂弛鹽利以與民, 可以得民也.어늘 上表曰 臣 前違嚴旨하여 徑解河東하니 非緩長安而急蒲坂이라 誠以一失鹽池 則三軍 乏食也
略論鹽稅건대 一年準絹三十萬匹이니이다 髙祖昇平之年 猶創鹽官加典護하니 非與物競利 恐由利亂俗也
況今國用不足하여 徵六年之粟하고 折來歲之資하니 此皆奪人私財호되 事不獲已
豈若寶天産之貨而均贍以理乎 已輒符所部하여 依常收稅호이다
蕭寳寅將侯終德 因其敗하여 襲寳寅하니 寳寅 奔万俟醜奴하다
葛榮 殺杜洛周하고 并其衆하다
注+① 詡, 壽十九. 臨洮王, 名寶暉, 高祖之孫.하다
太后 再臨朝以來 嬖倖 用事하여 政事 縱弛하고 盗賊 蠭起하여 封疆 日蹙注+① 謂秦隴以西․冀幷以北, 皆爲盜區, 淮․汝․沂․泗之間, 皆爲梁所侵也.이러니
魏主 年浸長하니 太后 自以所爲不謹이라하여 凡魏主所愛信者 輒以事去之하여 務爲壅蔽하여 不使知外事하니 由是 母子之間 嫌隙 日深이러라
是時 車騎將軍六州大都督爾朱榮 兵彊하니 劉貴段榮尉景蔡雋 皆歸之注+② 六州, 幷․肆․汾․唐․恒․雲也.러라 屢薦髙歡於榮호되 見其憔悴하고 未之奇也러니
廐有悍馬어늘 命歡翦之注+③ 髦馬而鬄落之爲翦.하니 不加覊絆而翦之호되 竟不蹄齧注+④ 馬絡首曰羈, 繫足曰絆이라
起謂榮曰 御惡人 亦猶是矣라하니 奇其言하여 坐之牀下하고 屛左右하고 訪以時事하니
曰 聞公 有馬十二谷하여 色别爲群하니 畜此竟何用也注+⑤ 榮畜牧蕃庶, 以谷量馬.
曰 但言爾意하라 曰 今天子闇弱하고 太后淫亂하여 嬖孽 擅命하고 朝政 不行하니 以明公雄武 乘時奮發하여 討鄭儼徐紇之罪하여 以淸帝側이면 霸業 可擧鞭而成하리니 此賀六渾之意也注+⑥ 賀六渾, 高歡字.
大悅하여 自是 每參軍謀러라
胡氏曰 魏之中葉 以門地取士어늘 及其衰也 以停年用人이라 於是 英雄 散逸하고 才智 不用하니 思有以振而發之 而天下始多故矣 向使魏朝 收而用之 二百年之基業 豈易傾乎
◑ 并州刺史元天穆 與榮善注+① 天穆, 孤之五世孫也.이라 兄事之하더니 常與天穆及賀拔岳으로 密謀하여 擧兵入洛하여 内誅嬖倖하고 外淸群盗할새 二人 皆勸成之러니 表請不聽이어늘 遂擧兵塞井陘한대
魏主 亦惡儼紇等하여 逼於太后로되 不能去하니 密詔榮擧兵内向하여 欲以脅太后어늘 以髙歡爲前鋒하여 至上黨하니 魏主 復以私詔止之한대
儼紇 恐禍及己하여 陰與太后謀하여 酖魏主殺之하고 僞立皇子爲帝러니
旣而 下詔曰 潘嬪所生 實皇女也 臨洮世子釗 髙祖之孫이니 可立이라하고
遂迎釗卽位하니 生三年矣注+② 孫, 本紀作曾孫.러라 太后 欲久專政하여 故立之하다
爾朱榮 聞之하고 大怒하여 謂元天穆曰 吾欲赴哀山陵하여 翦誅姦佞하고 更立長君하노니 何如 天穆曰 如此則伊霍 復見於今矣리이다 乃抗表曰注+③ 抗, 擧也.
大行皇帝 背棄萬方 海内咸稱酖毒致禍어늘 又立皇女하여 虛行赦宥하여 上欺天地하고 下惑朝野하다
已乃選君於孩提之中하여 實使姦豎 專朝하여 隳亂綱紀하니 今群盜 沸騰하고 隣敵窺窬어늘 而欲以未言之兒 鎭安天下 不亦難乎
願聽臣赴闕하여 參預大議하고 問侍臣帝崩之由하며 訪禁衛不知之狀하고 以徐鄭之徒 付之司敗하여 雪同天之恥하고 謝遠近之怨 然後更擇宗親하여 以承寶祚注+④ 雪, 拭也. 君父之讐, 義不同天.하야지이다
胡氏曰 魏氏之亂 始於世宗奉佛하여 政事不修하고 重以肅宗幼弱 胡后 稱制하여 穢德彰聞하니
元澄雍懌 才薄力弱하고 劉騰元叉 擅權黷貨하여 以召六鎭之兵이나
雖然其間 非無忠謀至計 排難解紛者 而朝廷 忽焉하여 如元匡崔光袁飜李崇張普惠薛琡元孚元深元順元纂辛雄路思令楊椿源子邕之言 皆不聽也하니 然則非爾朱榮髙歡 能爲魏毒也 魏自亡爾注+“元匡彈于忠擅殺裵․郭, 宜加顯戮而不聽. 崔光諫王后無適臣家之禮, 請息絶遊幸而不聽. 袁飜以南北諸鎭及郡縣僚佐․統軍․戍主, 多以貨賂得之, 請選擇人材而不聽. 李崇請罷修寺之工, 興太學築城闕而不聽. 張普惠諫復徵綿麻之稅, 以寬民力而不聽. 薛琡論元元之命繫于長吏, 不當專取年勞不問賢否而不聽. 普惠又論送阿那瓌歸國, 救勍敵資亡虜而不聽. 元孚請略依漢宣․光武, 待呼韓邪之道, 以防蠕蠕而不聽. 元深言不用李崇改鎭爲州之計, 將恐所慮不止西北而不聽. 元順言太后年垂不惑, 無以儀刑而不聽. 元纂乞於恒州北立郡縣, 安置降戶賑賚之而不聽. 辛雄上疏言前後出師敗多勝少, 由不明賞罰而不聽. 元深請出城陽王徽, 庶將士展其忠力而不聽. 雄又言夷夏之亂以守令非人, 請分郡縣, 爲三年妙選才望, 不拘停年而不聽. 路思令言將帥多貴遊子弟, 不能平賊, 宜黜陟幽明賞善罰惡而不聽. 楊椿言蕭寶寅不可獨任, 恐生亂而不聽. 源子邕論裵衍不可同任, 恐致敗而不聽.”로다
三月 葛榮 陷魏滄州注+① 魏肅宗熙平二年, 分瀛․冀二州置滄州, 治饒安城, 領浮陽․樂陵郡.하다
爾朱榮 與元天穆으로 議以彭城武宣王 有忠勲하고 其子長樂王子攸 素有令望이라하여 欲立之하다 遣從子天光告之한대 子攸許之注+① 彭城王勰, 諡武宣. 忠勳, 謂侍孝文帝疾, 立宣武帝, 備極忠勤也.하다
以銅爲顯祖諸子孫하여 各鑄像할새 唯子攸像成注+② 胡人鑄像以卜君, 其來尙矣, 故榮效之.이어늘
乃起兵하여 發晉陽하니 靈太后 聞之하고하여 悉召王公等入議注+③ 胡太后諡曰靈.한대 宗室大臣 疾太后所爲하여 皆莫肯言이어늘
太后 乃用徐紇計하여 遣李神軌하여 帥衆拒之하고 别將鄭先護鄭季明으로 守河橋注+④ 先護, 儼之從祖兄弟也.러니
四月 子攸 潜自髙渚渡河하여 會榮於河陽하다 濟河卽位하고 以榮爲都督中外諸軍事封太原王하니 先護季明 開城納之注+⑤ 先護素與敬宗善.하고 將軍費穆 亦降하니 徐紇鄭儼 皆亡走하고 太后落髪出家하다
召百官하여 奉璽綬하고 備法駕하여 迎於河橋하니라 遣騎執太后及幼主하고 至河陰하여 沈之河하다
費穆 密説榮曰 公士馬 不出萬人이어늘 長驅向洛하니 以京師之衆百官之盛으로 知公虛實이면 有輕侮心하리니
若不大行誅罰하고 更樹親黨이면 恐公還北之日 未度太行而内變 作矣하노라
榮心然之하여 謂所親慕容紹宗曰 洛中人士 終難制馭 欲悉誅之하노니 何如
紹宗 曰 明公 興義兵以淸朝廷이어늘 今乃無故殲夷多士하여 失天下望 非長策也로다
榮不聽하고注+⑥ 案爾朱榮傳, 陶渚在河陰西北三里南北長堤之西.하여 引百官集於行宮西北하여 列胡騎圍之하고 責以天下喪亂하고 肅宗暴崩하고 朝臣貪虐하되 不能匡弼之罪하고
因縱兵殺之하니 自丞相高陽王雍司空元欽儀同三司元略以下死者二千餘人注+⑦ 欽, 新成之子也.이러라
胡氏曰 胡后 魏之罪人이라 榮之沈之當矣어니와 幼主 何罪而并殺之邪 魏之諸臣 亦信有罪矣 然非可盡責也
能誅其姦慝而擢其賢才하니 則五伯之功 立矣어늘 乃恃其威力하여 肆行誅殺하니 其不仁 亦甚哉인저 雖然仕于昏亂之朝하여 懷寵耽利者 亦可以少戒哉인저
◯ 榮 乃令其軍士言호되 元氏旣滅하니 爾朱氏興이라하여 皆稱萬歲하다 又遣數十人하여 拔刀向行宮하여 殺魏主之兄無上王劭弟始平王子正하고 遷魏主於河橋하여 置之幕下注+① 劭, 彭城嗣, 魏主兄也, 封爲無上王, 言其尊無上也.하니
魏主 憂憤하여 使人諭榮曰 帝王迭興하여 盛衰無常이라 今四方瓦解 將軍 奮袂而起하여 所向無前하니
天意 非人力也 宜以此時早正尊號 若欲魏社稷인댄 亦當更擇親賢而輔之니라
髙歡 勸榮稱帝하고 左右 多同之러니 賀拔岳 進曰 將軍 首擧義兵하여 志除姦逆이라가 大勲未立하여 遽有此謀하니 正可速禍 未見其福이로다
乃自鑄金爲像호되 凡四鑄不成이라 命參軍劉靈助卜之하니 亦曰未可라한대
亦精神恍惚하여 不自支持러니 久而方寤하여 深自悔曰 唯當以死謝朝廷하리라
請殺歡以謝天下한대 左右以四方多事하니 須藉武將이라 請捨之한대 乃止하다 夜復迎魏主還營하고 叩頭請死하다
所從胡騎 殺朝士旣多 不敢入洛이어늘 乃議欲遷都하다 其將汎禮 固諫注+① 汎, 音凡, 姓也.이어늘
乃奉魏主入城하여 大赦하다 百官蕩盡호되 唯散騎常侍山偉一人 拜赦러라
洛中士民 逃竄하여 直衛空虛하고 官守曠廢어늘 乃遣使巡城勞問하니 於是 朝士 稍出하고 人心 粗安이러라 封劭之子韶하여 爲彭城王하다
猶執遷都議어늘 都官尙書元諶 爭之注+② 宋三公ㆍ比部主刑法, 又置都官尙書, 主軍事刑獄. 諶, 幹之子也.한대 怒曰 河陰之役 君應知之니라
曰 天下事 當與天下論之 奈何以河陰之酷으로 恐元諶乎 國之宗室이요 位居常伯하니 正使今日 碎首流腸이나 亦無所懼注+③ 尙書, 古常伯之任.로이다
大怒하여 欲抵諶罪로되 顏色自若하니 乃捨之하다
後數日 與魏主登髙하여 見宮闕壯麗하고 列樹成行하고 乃歎曰 元尙書之言 不可奪也로다 由是罷議하다
因入見하여 重謝河橋之事하고 誓言無復二心注+④ 重, 直用切.한대 魏主 亦爲榮誓言無疑心이라하니하여 求酒飲之하고 熟寐어늘
魏主 欲誅之한대 左右 不可라하니 乃止러니 夜半方寤하여 自是不復宿禁中矣러라 擧止輕脫하여 喜馳射하고 性嚴暴하고 喜愠無恒하니 左右 恒有死憂
與從兄滎陽太守仲明으로 謀據郡起兵이라가 爲部下所殺하다
魏汝南王悅臨淮王彧北海王顥 出奔梁하다
◑ 魏郢靑南荆州 皆叛하여 附于梁하다
榮女 先爲肅宗嬪이러니 欲魏主納以爲后호되 魏主 疑之
黃門侍郎祖瑩 曰 昔 文公 在秦 懷嬴 入侍하니 事有反經合義 陛下 獨何疑焉이니잇고 遂從之하니 甚悅注+① 左傳 “晉世子圉質於秦, 秦伯以女妻之. 子圉逃歸, 公子重耳入秦, 秦伯納女五人, 懷嬴與焉.” 秦, 嬴氏也. 子圉者, 文公弟, 惠公之子也. 諡懷公, 故號爲懷嬴.이러라
胡氏曰 反經合道 先儒 釋經之言而道之蠧也 猶背也 卽常也 旣已背常하니 能合道乎
此言 旣行 世之違犯正理者 輒以自解하니 其賊道 多矣로다
或曰 如舜不告하고 禹傳子하고 湯放桀하고 武王誅紂하고 周公殺管叔하고 仲尼出妻하니 若此者 非反經乎 曰 此 聖人處事之變이라 是之謂權이니
權者 猶衡之石焉하여 進退前却 與所懸之物 輕重適等이라 故雖權也而輕者 不使之重이요 重者 不使之輕 乃所以爲經也
故權者 道之中處也 濟經而有權則道之用 不窮이니 非聖人不能與 豈變詐亂倫之謂哉리오
祖瑩之言 違道甚矣로다 晉文之失 又何效焉 正家者 治國之本이요 初政者 治亂之原이어늘 魏子攸 惑於邪説而不能辨하고 惕於强臣而不能正하니 早墜厥命 於是乎在矣로다
令元天穆하여 入洛陽하여 朝廷要官 悉用其腹心爲之로다
魏主 聽訟于華林園하다
詔孝昌以來凡有寃抑無訴者 悉集華林東門하여 親理之하다
魏詔聽民入粟하다
承喪亂之後하여 倉廪 虛竭이라 始詔入粟八千石者 賜爵散侯하고 五百石者 賜出身注+① 魏制, 散侯降開國侯一品.하다
遣將軍曹義宗하여 圍魏荆州하다
義宗 圍魏荆州하여 堰水灌城하니 不没者 數板이러라 魏方多難하여 不能救하다 城中 糧盡한대 刺史王羆煑粥하여 與將士均食하고
每出戰 不擐甲胄하여 仰天大呼曰 州城 孝文皇帝所置注+① 魏孝文太和中置荊州於穰城. 天若不祐國家 令箭中王羆額이요 不爾 王羆必當破賊이라하더니 彌歴三年 前後搏戰甚衆호되 亦不被傷이러라
聞魏主定位하고 求還이어늘 梁主 惜其才而不能違하여 遣之하다
免其侍郎髙乾髙昻官하다
魏髙乾 與弟敖曹季式으로 皆喜輕俠하고 與魏主有舊注+① 乾, 祐之從子也.러니
爾朱榮之向洛也 逃奔齊州라가 聞河陰之亂하고 遂集流民하여 起兵於河濟之間하여 頻破州軍注+② 河․濟, 二水名.이러니 至是하여 乃降이어늘 魏主 以乾及敖曹 皆爲侍郎하다
爾朱榮 以乾兄弟 前爲叛亂하니 不應復居近要라한대 魏主 乃聽解官歸하니 敖曹 復抄掠이어늘 誘執之하다 敖曹이로되 以字行하더라
魏河間邢杲하다
◑ 万俟醜奴 稱帝하다
◯ 秋八月 魏泰山太守羊侃 據郡降梁하다
以其祖規嘗仕宋이라하여 常有南歸之志러니 徐紇 依之어늘 勸侃起兵하여 遣使降梁하다
九月 葛榮 圍魏相州어늘 爾朱榮 討擒之하니 冀定滄瀛殷 皆平하다
葛榮 引兵圍鄴호되 衆號百萬이어늘 爾朱榮 帥精騎七千하여 馬皆有副注+① 魏收魏書云 “帥騎七萬.”하여 倍道兼行하여 東出滏口할새 以侯景爲前驅하니
葛榮 曰 此易與耳라하고 自鄴以北으로 列陳數十里하여 箕張而進注+② 陳, 讀曰陣, 下同. 箕張, 如箕之張也. 列宿之象, 箕張翼舒, 箕四星, 下二星翕而相近, 上二星開張列陳, 前闊而後狹, 故曰箕張.이라
爾朱榮 潜軍山谷하고 爲奇兵호되 分督將已上三人하여 爲一處하고 處有數百騎하여 揚塵鼓譟하여 使賊不測多少하고
又以人馬逼戰 刀不如棒이라하여 勒軍士各袖棒一枚하여 置馬側하다
至戰時 慮廢騰逐하여 不聽斬級하고 以棒棒之而已注+③ 斬級者, 斬首以計功級. 棒, 部項切, 木杖也. 分命壯勇하여 所向衝突하니 號令嚴明하여 戰士同奮하다
身自陷陳하여 出於賊後하여 表裏合擊大破之하고 擒葛榮하니 餘衆 悉降하다 縱其所之하니 群情 大喜하여 數十萬衆 一朝盡散注+④ 通鑑 “以賊徒旣衆, 若卽分割, 恐其疑懼, 或更結聚, 乃下令各從所樂, 親屬相隨, 任所居止, 於是群情大喜.”이러라
待出百里之外하여 乃始分道押領하여 隨便安置하고 擢其渠帥하여 量才授任하다
檻車送葛榮하여 赴洛斬之하니 五州 皆平하다 宇文肱 從鮮于脩禮戰死하니 其子泰 從葛榮이러니 至是하여 爾朱榮 愛其才하여 以爲統軍하다
魏爾朱榮 自爲大丞相하다
◑ 魏遣將軍費穆하여 救荆州하고 獲曹義宗하다
◑ 十一月 復取泰山郡하니 羊侃徐紇奔梁하다
魏遣兵擊羊侃於瑕丘한대 徐紇 說侃乞師於梁이어늘 信之러니 遂奔梁하다
魏圍益急이요 南軍不進이라 亦潰圍奔梁하니 復取泰山하다
胡氏曰 弑君 天下之大惡이니 人人之所同惡 人人之所得殺也
徐紇 親弑其君하니 爲梁計者 聲言其罪하여 肆諸市朝 則君臣之義明이요 近者畏而遠人悅矣
乃受而容之하니 教人爲弑逆而無所懼也 他日 困於叛臣하여 卒餓而死하니 其禍 有自來矣로다
十二月 魏幽州韓樓하다
葛榮餘黨韓樓 復據幽州反하니 北邊 被其患이라 爾朱榮 以賀拔勝으로 鎭中山하니 畏勝不敢南出이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大通 2년이고 北魏 肅宗 孝明帝 元詡 孝昌 4년이고 敬宗 孝莊帝 元子攸 永安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杜洛周가 北魏의 定州를 함락시켜서 行臺 楊津을 잡고 마침내 瀛州를 함락시켰다.
【目】 北魏가 다시 楊津을 北道行臺로 삼아 定州를 지키게 하였는데 鮮于脩禮와 杜洛周의 사이에 있었으므로 선우수례와 두낙주가 번갈아 정주로 와서 공격해 포위하였다. 양진은 양식과 땔나무를 쌓아두고 무기를 수리하여 기회를 보며 항거하고 공격하였다.
사람을 시켜서 몰래 적의 무리들을 설득하니 적의 군사들 중에서 양진에게 호응하는 자가 양진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城을 포위한 이유는 바로 北人(鮮卑族)을 잡기 위한 것이니 마땅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진이 北人들을 다 잡고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죽이지 않으니 무리들이 양진의 어짊에 감탄하였다.注+① 內(들이다)은 納으로 읽는다.
葛榮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사람을 보내 양진을 설득하였는데 양진이 갈영의 使者를 목 베어 죽이고 3년 동안을 굳게 수비하였다. 두낙주가 定州를 포위할 때에 북위가 구원하지 못하였다. 長史 李裔가 적군을 이끌고 성으로 들어가 양진을 잡았다. 瀛州刺史 元寧이 城을 가지고 적에게 투항하였다.
【綱】 北魏가 大赦免을 하였다.
【目】 北魏의 潘嬪이 딸을 낳았는데 胡太后가 거짓으로 皇子라고 말하고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쳤다.注+① 연호를 武泰로 고쳤다.
【綱】 北魏의 長孫稚가 蕭寶寅을 토벌하여 패퇴시키니, 소보인이 万俟醜奴에게로 달아났다.
【目】 蕭寶寅이 馮翊을 포위하니 長孫稚의 군대가 恒農에 이르렀다.注+① 北魏 顯祖(獻文帝 拓跋弘)는 이름이 弘이니, 弘農을 고쳐서 恒農이라고 하였다. 左丞 楊侃이 장손치에게 말하기를 “潼關이 험난한 요충지이고 방어가 이미 견고하니, 〈우리 군대는〉 북쪽으로 蒲坂을 빼앗고 黃河를 건너 서쪽으로 가서 적군의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 병사를 死地에 두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華川의 포위가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풀릴 것이고, 동관을 지키는 적은 반드시 후방을 고려하여 도주할 것이니 팔다리 같은 주변 지역이 해결되고 나면 長安을 앉아서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장손치가 말하기를 “그대의 계획은 좋지만 지금 薛脩義가 河東을 포위하고 薛鳳賢이 安邑을 점거하였으니 宗正珍孫이 虞坂을 지키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注+② ≪水經注≫에 “虞坂은 곧 ≪春秋左氏傳≫에 말한 顚軨이고 傅巖의 동북쪽 10여 리에 있는데 동서로 골짜기를 끊고 그 가운데에 축조하여 길을 만들었다. 남북의 도로를 가리켜 軨橋라고 말한다. 軨橋의 동북쪽에 虞原이 있고, 큰 길의 동쪽에 虞城이 있으며, 그 城은 북쪽으로 長坂(긴 언덕) 20여 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곳을 虞坂이라고 한다.” 하였다.
양간이 말하기를 “종정진손은 대오 중 한 명의 武士이므로, 남에게 부림을 당할 만하니, 어찌 남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河東은 蒲坂에 治所가 있고 서쪽으로 黃河가 가깝지만 관할 구역이 대부분 郡의 동쪽에 있습니다.
설수의가 백성들을 몰아 서쪽으로 가서 蒲坂城을 포위하였는데 그의 가솔이 모두 舊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官軍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반드시 후방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반드시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궤멸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손치가 이에 아들 長孫彦을 시켜서 양간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서 石錐壁을 점거하게 하고,注+③ ≪五代志≫에 “河東郡 虞鄕縣에 石錐山이 있는데 여기에 壘壁을 쌓았다.” 하였다.
양간이 선포하기를 “항복한 자들의 명단을 송부하여 그들을 각각 촌으로 돌아가게 하고 臺軍(官軍)이 세 번 烽火를 들기를 기다려 역시 봉화를 들어 서로 호응하게 하도록 명하였으니, 봉화로 호응함이 없으면 바로 도적의 무리이다. 진격하여 도적들을 屠戮할 것이니, 노획한 것으로 군대에 포상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에 村民이 서로 알려서 비록 실제로 아직 항복한 자가 없었지만 또한 〈촌민들이〉 거짓으로 봉화를 들었다. 하루 저녁 사이에 火光이 수백 리나 넓게 펴졌다. 蒲坂城을 포위한 적군이 상황을 알지 못하여 각각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설수의와 설봉현이 모두 항복을 청하니, 장손치가 마침내 潼關을 함락시켰다.
마침 조서를 내려 鹽池税를 폐지하였는데,注+④ 北魏 조정은 鹽稅의 이익을 폐하여 백성에게 주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장손치가 表文을 올리기를 “臣이 전에 嚴旨(임금의 엄한 분부)를 어기고서 곧바로 河東의 포위를 풀은 것은 長安의 공격을 늦추고 포판성을 급하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번 鹽池를 잃으면 3軍의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鹽稅를 논의하면 1년에 絹 기준으로 30만 필의 가치입니다. 옛날에 髙祖(孝文帝 元宏)의 태평한 시대에도 오히려 鹽官을 창설하여 감독하게 하였으니 백성과 이익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말미암아 세속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여 6년 치의 곡식을 租稅로 징수하고 있고, 來年의 재물을 調로 거두니, 이것은 모두 남의 私財를 빼앗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천연적으로 생산된 재물(소금)을 보배로 여겨서 합리적으로 균등히 공급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臣이 이미 부절로 휘하 부서에 명하여 평상시대로 鹽稅를 거두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소보인의 부하 장수 侯終德이 소보인의 패배를 틈타서 습격하니, 소보인이 万俟醜奴에게로 달아났다.
【綱】 葛榮이 杜洛周를 죽이고 그 무리들을 병합하였다.
【綱】 北魏 太后 胡氏가 酖毒을 먹여 그 군주 元詡를 시해하고 臨洮王 世子 元釗를 세웠다.注+① 元詡는 향년이 19세였다. 臨洮王은 이름이 寶暉이며, 高祖(孝文帝)의 손자이다.
【目】 胡太后가 다시 섭정한 이래로 嬖倖이 권세를 부려서 政事가 해이해지고 盗賊이 벌 떼처럼 일어나서 강역이 날마다 줄었다.注+① 〈‘盗賊蠭起 封疆日蹙’은〉 秦ㆍ隴의 서쪽과 冀州ㆍ幷州 북쪽은 모두 도적들의 지역이 되었고, 淮ㆍ汝ㆍ沂ㆍ泗 지역은 모두 梁나라에게 침범을 당한 것을 말한다.
魏主(元詡)가 나이를 먹어 점점 장성해지니 호태후는 자신의 행실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魏主가 아끼고 신임하는 자들을 번번이 일을 만들어 내쫓아서 魏主의 주변을 차단하는 데 힘써서 위주가 밖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母子의 사이에 혐의가 날로 깊어졌다.
이때에 車騎將軍 六州大都督 爾朱榮의 병력이 강성하니, 劉貴ㆍ段榮ㆍ尉景ㆍ蔡雋이 모두 그에게 귀부하였다.注+② 6주는 幷州ㆍ肆州ㆍ汾州ㆍ唐州ㆍ恒州ㆍ雲州이다. 유귀가 여러 차례 이주영에게 髙歡을 추천하자 이주영이 그의 憔悴함을 보고 그를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구간에 성질이 사나운 말이 있었는데 고환에게 명하여 갈기를 자르도록 하니,注+③ 갈기를 다듬지 않은 말에 갈기를 깎음이 翦이다. 고환이 굴레를 씌우거나 발을 잡아매지 않고 갈기를 잘랐는데 끝내 〈말이〉 발로 차거나 이로 물지 않았다.注+④ 말의 머리를 얽음을 羈라고 하고, 발을 잡아매는 것을 絆이라고 한다.
고환이 몸을 일으켜 이주영에게 말하기를 “惡人을 제어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니, 이주영이 그의 말이 기이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평상 아래에 앉게 하고 左右를 물리치고 당시의 國事로 방책을 물었다.
고환이 말하기를 “소문에 公께서는 12개의 골짜기에 말을 길러서 색으로 구별하여 무리를 짓게 한다고 하니, 이 말들을 길러서 끝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注+⑤ 爾朱榮이 기른 말이 많이 번식하여 골짜기로 말을 헤아렸다.
이주영이 말하기를 “너의 생각만 말하라.”라고 하니, 고환이 말하기를 “지금 天子는 어리석고 유약하며 太后는 음란하여 총애하는 小人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조정의 정사가 행해지지 않으니, 明公의 뛰어난 武略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분발해서 鄭儼과 徐紇을 토죄하여 皇帝의 곁을 깨끗하게 한다면 霸業을 채찍만 들고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賀六渾의 뜻입니다.”라고 하였다.注+⑥ 賀六渾은 高歡의 字이다.
이주영이 크게 기뻐하여 이로부터 군사의 모책을 세울 때마다 고환을 참여시켰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北魏 중엽에는 門閥로 선비를 뽑았는데, 쇠퇴한 무렵에는 停年으로 사람을 등용하였다. 이에 영웅들이 흩어지고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가 등용되지 못하니, 진작하여 분발하게 할 것을 생각하였지만 천하에 비로소 변고가 많게 되었다. 만약 북위의 조정에서 인재를 거두어 등용했더라면 2백 년의 基業이 어찌 쉽게 기울어졌겠는가.”
【目】 并州刺史 元天穆이 爾朱榮과 사이좋게 지내어注+① 元天穆은 元孤(元鬱律)의 5세손이다. 이주영이 그를 형으로 섬겼다. 이주영이 항상 원천목과 賀拔岳과 함께 몰래 모의하여 병사를 일으켜 洛陽에 침입하여 안으로 嬖倖들을 죽이고 밖으로 群盗들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이주영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을 권하였다. 이주영이 조정에서 따르지 않자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井陘을 점거하였다.
魏主(元詡)가 또한 鄭儼과 徐紇 등을 싫어하여 胡太后에게 압력을 가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다. 〈魏主가〉 은밀하게 조서를 내려 이주영에게 병사를 일으켜 京城을 향하게 하여 호태후를 협박하려고 하였다. 이주영이 髙歡을 선봉으로 삼아서 上黨에 이르니, 魏主가 다시 은밀히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중지시켰다.
정엄과 서흘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호태후와 도모하여 酖毒으로 魏主를 죽이고 속여 皇子(皇女)를 세워 皇帝로 삼았다.
이윽고 조서를 내리기를 “潘嬪의 所生은 실제로 皇女이다. 臨洮王 世子 元釗는 髙祖의 손자이니 황제로 세울 만 하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원소를 맞이하여 황제에 卽位시키니 나이가 세 살이었다.注+② 〈‘高祖之孫’의〉 孫은 ≪魏書≫ 〈肅宗紀〉에 曾孫으로 되어 있다. 호태후는 오래동안 정사를 독점하려고 했으므로 그를 세운 것이다.
이주영이 그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원천목에게 말하기를 “내가 국도로 달려가서 山陵(孝明帝 元詡 무덤)에서 애도하여 간특한 자들을 베어 죽이고 다시 나이가 든 임금을 세우고자 하니 어떠하오.”라고 하니, 원천목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을 지금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에 〈이주영이〉 표문을 올리기를注+③ 抗은 올린다는 뜻이다.
께서 만방을 저버리시고 돌아가시자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황제께서 酖毒으로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또 皇女를 세워서 공연히 赦免令을 행하여 위로는 天地를 속이고 아래로는 朝野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어린아이 중에서 임금을 선발하여 실로 간사한 소인들로 조정을 독점케 하여 綱紀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 떼가 들끓고 이웃 나라의 적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로 천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臣이 대궐로 달려가는 것을 허락해주시어 大議에 참여하고, 侍臣에게 皇帝께서 돌아가신 연유를 묻고, 禁衛에게 알지 못하는 정황을 조사하고, 서흘과 정엄의 무리를 司敗(법관)에 보내서, 임금을 죽인 원수와 하늘을 같이한 수치를 씻고 원망하는 원근의 사람들에게 사죄한 후에 다시 宗親을 선택하여 황제의 자리를 계승케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注+④ 雪은 씻는다는 뜻이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의리상 하늘을 같이 하지 않는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北魏의 혼란은 世宗(宣武帝 元恪)이 佛法을 신봉하여 정사가 닦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고, 다시 肅宗(孝明帝)이 어리고 유약함에 胡太后가 〈국정을 대리하여〉 황제의 명령을 내려서 추악한 행실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元澄ㆍ元雍ㆍ元懌은 재주가 부족하고 힘이 약하였으며, 劉騰과 元叉는 권력을 독점하고 재물을 탐하여 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충성스러운 도모와 지극한 계책으로 國難을 물리치고 紛亂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들을 홀대하여 元匡ㆍ崔光ㆍ袁飜ㆍ李崇ㆍ張普惠ㆍ薛琡ㆍ元孚ㆍ元深ㆍ元順ㆍ元纂ㆍ辛雄ㆍ路思令ㆍ楊椿ㆍ源子雍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모두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爾朱榮과 高歡이 북위의 해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북위가 스스로 망했을 뿐이다.”注+① ≪讀史管見≫에 “元匡이 于忠을 탄핵하여 裵植과 郭祚를 마음대로 죽였으니 마땅히 공개적으로 誅戮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崔光이 간언하여 王后는 신하의 집에 찾아가는 예의가 없으니 밖에 유람하시는 일을 멈추라고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袁飜은 南北의 여러 鎭과 郡縣의 僚佐ㆍ統軍ㆍ戍主가 대부분 뇌물을 주어 그 자리를 얻으므로 〈그 자리에〉 인재를 선택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李崇이 사찰을 건립하는 일을 그만두고 太學을 일으키고 城闕을 쌓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張普惠가 綿麻稅를 다시 징수하는 것을 간언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薛琡이 백성의 목숨이 長吏에게 달려 있음을 논하고 오로지 年功만 취하고 현명한지 우매한지 묻지 않음을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장보혜가 또 〈柔然의〉 阿那瓌를 전송하여 歸國시킬 때에 강적(柔然)을 구원해주고 도망해온 오랑캐(柔然)를 도와준다고 논의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元孚가 漢 宣帝와 光武帝가 呼韓邪單于(호한야선우)를 대우한 방법을 대략 따라 蠕蠕(柔然)을 막을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元深이 李崇이 鎭을 고쳐서 州로 삼을 계책을 쓰지 않아 장차 우려가 西北에만 그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元順이 太后의 나이가 거의 不惑(40세)이 되었지만 〈후세에〉 본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元纂이 恒州 북쪽에 郡縣을 세워서 항복해온 人家를 安置하고 구휼해주자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辛雄이 上疏하여 전후로 군사를 출동하여 패배가 많고 승리가 적은 것은 賞罰이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元深이 城陽王 元徽를 外州로 내보내 將士들에게 충성과 힘을 펼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신웅이 또 夷狄과 漢族이 일으킨 난리는 守令이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니, 청하건대 郡縣을 나누고, 3년마다 〈심사하여〉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발탁하여 停年(임기 만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路思令이 將帥들은 귀족 閑良들의 자제가 많아 적을 평정할 수 없으니 마땅히 무능한 자를 축출하고 유능한 자를 승진시키며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楊椿이 蕭寶寅은 혼자 맡겨서는 안 되니 난리가 일어날까 두렵다고 말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源子邕이 裵衍과 함께 임무를 맡아서 안 되니 패배할까 두렵다고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하였다.
【綱】 3월에 葛榮이 北魏의 滄州를 함락하였다.注+① 北魏의 肅宗(元詡) 熙平 2년(517)에 瀛州ㆍ冀州를 나누어 滄州를 설치하고, 饒安城에 治所를 두고, 浮陽郡ㆍ樂陵郡을 관할하게 하였다.
【綱】 北魏의 爾朱榮이 晉陽에서 병사를 일으켜서 여름 4월에 河陽에 이르러 長樂王 元子攸를 황제로 세우고, 太后 胡氏와 幼主 元釗를 黃河에 빠뜨려 죽이고, 王公 이하 2천 명을 죽이고, 스스로 都督中外諸軍事가 되고 太原王에 봉하고서 마침내 洛陽에 들어갔다.
【目】 爾朱榮이 元天穆과 함께 상의하여 彭城武宣王 元勰이 忠勲이 있고, 원협의 아들 長樂王 元子攸가 평소에 아름다운 명망이 있다고 하여 그를 세워 황제로 삼으려고 하였다. 조카 爾朱天光을 보내 고하자 원자유가 허락하였다.注+① 彭城王 元勰은 시호가 武宣이다. ‘忠勳’은 孝文帝(元宏)가 병에 걸렸을 때에 시중을 들고 宣武帝(元恪)를 세워서 몹시 충성하고 근면했음을 말한다.
이주영이 銅으로 顯祖(拓拔弘)의 여러 子孫을 만들어 각각 銅像을 주조하였는데, 오직 원자유의 銅像만 완성되었다.注+② 胡人들이 像을 주조하여 그것으로 임금을 점쳐 결정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爾朱榮이 이를 본받은 것이다.
이주영이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서 晉陽에서 출발하니, 靈太后(胡太后)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王公들을 모두 불러서 들어와 논의하게 하였는데,注+③ 胡太后 시호를 靈이라고 하였다. 宗室 大臣이 영태후가 하는 짓을 미워하여 모두 말하려 하는 자가 없었다.
영태후가 마침내 徐紇의 계책을 써서 李神軌를 보내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주영을 막고 别將 鄭先護와 鄭季明으로 河橋를 지키게 하였다.注+④ 鄭先護는 鄭儼之의 從祖(6촌) 형제이다.
4월에 원자유가 몰래 髙渚에서 황하를 건너가서 河陽에서 이주영을 만났다. 황하를 건넌 뒤에 원자유가 卽位하고 이주영을 都督中外諸軍事으로 임명하고 太原王으로 봉하였다. 정선호와 정계명이 성문을 열고 이주영의 군대를 맞아들이고注+⑤ 鄭先護는 평소에 敬宗(元子攸)과 잘 지냈다. 將軍 費穆 또한 항복하였다. 徐紇과 鄭儼이 모두 도망하였고 영태후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이주영이 文武百官을 불러 玉璽와 인끈을 받들고 法駕를 갖추어서 河橋에서 皇帝(孝莊帝)를 맞이하였다. 〈이주영이〉 기병을 보내 太后와 幼主를 붙잡고 河陰에 이르러 그들을 황하에 빠뜨려 죽였다.
비목이 비밀리에 이주영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公의 병사와 말이 1만 명이 넘지 않은데 멀리 洛陽을 향해 달려가니, 京師의 많은 군대와 文武百官의 강대한 세력으로 公의 虛實을 알게 된다면 경멸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北魏 孝莊帝北魏 孝莊帝
만약 크게 誅罰을 행하고서 다시 親黨을 세우지 않는다면 公께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날에 太行山을 지나기 전에 内亂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과 친한 慕容紹宗에게 말하기를 “낙양의 人士들을 결국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두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소.”라고 하니,
모용소종이 말하기를 “明公께서 義兵을 일으켜 朝廷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제 무고한 많은 선비를 죽여서 天下에 명망을 잃게 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따르지 않고 陶渚에 이르러注+⑥ ≪北史≫ 〈爾朱榮傳〉을 살펴보면 陶渚는 河陰 서북쪽 3리의 남북쪽 긴 제방의 서쪽에 있다. 文武百官을 거느리고 황제의 行宮 서북쪽에 모이게 하여 胡人 기병들을 배치하여 문무백관을 포위하고 〈그들을〉 꾸짖기를 天下가 어지러워지고 肅宗(元詡)이 갑자기 승하하고 조정 신하들이 貪虐한데도 바로잡아 보좌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기병들을 풀어 그들을 죽이니 丞相 高陽王 元雍, 司空 元欽, 儀同三司 元略 이하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注+⑦ 元欽은 元新成의 아들이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胡太后는 北魏의 罪人이므로, 爾朱榮이 그를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은 합당하다. 그런데 幼主가 무슨 죄가 있기에 아울러 그를 죽였단 말인가. 북위의 여러 신하들 또한 진실로 죄가 있지만 전부 책망할 수 없다.
이주영이 신하들 중에 姦慝한 자를 죽이고 賢才를 발탁할 수 있었다면 五霸의 功을 세웠을 것이지만, 마침내 威力을 믿고서 방자하게 誅殺을 행하였으니, 그의 不仁함이 또한 심하다. 그러나 혼란한 조정에 벼슬하여 총애를 바라고 이익을 탐하는 자에게는 또한 다소 경계가 될 만하다.”
【目】 爾朱榮이 마침내 軍士들에게 명령하여 “元氏가 이미 멸망했으니 爾朱氏가 흥성할 것이다.”라고 하게 하자 모두들 萬歲을 불렀다. 이주영이 또 수십 명을 보내서 칼을 뽑아들고 行宮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들은 魏主(元子攸)의 형 無上王 元劭와 동생 始平王 元子正을 죽이고 魏主를 河橋로 옮겨서 장막의 아래에 두었다.注+① 元劭는 彭城 武宣王 元勰의 嫡嗣(嫡子)이고 또 魏主의 형인데, 봉하여 無上王으로 삼으니, 지위가 높아 그 이상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太原王 爾朱榮太原王 爾朱榮
魏主가 근심하고 분개하여 사람을 보내 이주영에게 諭示하기를 “帝王이 번갈아 나와서 盛衰에 일정함이 없다. 지금 사방이 와해되자 將軍(이주영)이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 향하는 곳마다 가로막을 자가 없다.
이는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니, 마땅히 이때에 일찍 〈스스로 황제가 되어〉 尊號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만약 北魏의 社稷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다시 친하고 어진 이를 황제로 택하여 그를 보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髙歡이 이주영에게 皇帝로 칭할 것을 권하였고 측근들이 대부분 찬동하였다. 賀拔岳이 나아가 말하기를 “장군께서 앞장서서 義兵을 일으켜서 간사한 역적을 제거하는 데 뜻을 두셨다가 큰 공을 세우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모의를 하시니 곧바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그 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주영이 마침내 자기를 모습을 금으로 주조하여 金像을 만들고자 했으나, 네 번 모두 주조하는 데 실패하였다. 參軍 劉靈助에게 명하여 길흉을 점치게 하니, 또한 “아직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이주영이 또한 精神이 황홀하여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한참 있다가 막 깨어나서 스스로 깊이 후회하며 말하기를 “오직 마땅히 죽음으로 조정에 사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발악이 고환을 죽여서 천하 사람에게 사죄할 것을 청하자 측근들이 “사방에 전쟁이 많으니 반드시 武將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니, 마침내 고환을 죽이는 것을 멈추었다. 이주영이 밤에 다시 魏主를 맞이하여 군영으로 돌아오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죽음을 청하였다.
【目】 爾朱榮을 따르는 胡人 기병이 조정의 인사를 죽인 것이 이미 많아 감히 洛陽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주영이 마침내 의논하여 遷都하려고 하였다. 그의 부하 장수 汎禮가 이를 굳게 간언하자,注+① 汎은 음이 凡이니 姓이다.
마침내 魏主(元子攸)를 받들고 洛陽城으로 들어가서 大赦免을 하였다. 이때에 문무백관이 모두 사라졌는데 오직 散騎常侍 山偉 한 사람만이 사면령에 拜赦하였다.
낙양성 안에 士民들이 도망하여 숨어서 당직 호위가 텅 비고 관청의 직무도 황폐해졌는데, 이주영이 마침내 사자를 보내 낙양성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위문하게 하였다. 이에 조정의 인사들이 차츰 나오고 人心이 조금 편안해졌다. 元劭의 아들 元韶를 봉하여 彭城王으로 삼았다.
이주영이 여전히 천도하는 논의를 고집하자 都官尙書 元諶이 爭辯을 하였는데,注+② 宋나라는 三公과 比部는 刑法을 주관하고 또 都官尙書를 두어서 軍事ㆍ刑獄을 주관하게 하였다. 元諶은 元幹의 아들이다. 이주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을 그대는 응당 알 것이다.”라고 하니,
원심이 말하기를 “天下의 일을 마땅히 천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니 어찌 河陰의 재앙으로 저를 위협하십니까. 저는 나라의 宗室이고 지위가 常伯에 있으니 설사 今日에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더라도 또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注+③ 尙書는 옛날 의 직임이다.
이주영이 크게 노하여 원심을 죄로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원심의 안색이 태연자약하니 마침내 놓아주었다.
며칠 후에 이주영이 魏主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낙양의 宮闕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늘어선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탄식하기를 “元尙書(元諶)의 말은 바꿀 수 없도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도의 논의를 그만두었다.
이주영이 황제를 入見하는 것을 통해서 재차 河橋의 일을 사죄하고 다시 두 마음이 없을 것을 맹세하자注+④ 重(거듭)은 直用의 切이다. 魏主도 이주영의 맹세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주영이 기뻐하여 술을 청하여 마시고 깊이 잠들었다.
魏主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측근들이서 안 된다고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이주영이 한밤중에 비로소 깨어나서 이로부터 다시는 禁中에서 유숙하지 않았다. 이주영이 행동거지가 경박하여 말 타며 활 쏘는 것을 좋아하고 성품이 포악하고 기뻐함과 노함에 일정함이 없으니 측근들은 항상 죽임을 당할까 근심하였다.
【綱】 北魏의 徐紇이 太山으로 달아났고 鄭儼이 伏誅되었다.注+① 太山郡은 兗州에 속하였다.
【目】 鄭儼이 從兄 滎陽太守 鄭仲明과 함께 郡을 점거하고 병사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다가 部下에게 살해당하였다.
【綱】 北魏의 汝南王 元悅, 臨淮王 元彧, 北海王 元顥가 梁나라로 망명하였다.
【綱】 北魏의 郢州ㆍ靑州ㆍ南荆州가 모두 반란하여 梁나라에 귀부하였다.
【綱】 5월에 北魏에서 肅宗(元詡)의 嬪 爾朱氏를 세워서 皇后로 삼았다.
【目】 爾朱榮의 딸이 이전에 肅宗의 嬪이 되었다. 이주영이 魏主(元子攸)에게 딸을 받아들여 皇后를 삼게 하려고 하였는데, 魏主가 그를 의심하였다.
黃門侍郎 祖瑩이 말하기를 “옛날에 晉 文公이 秦나라에서 피난할 적에 懷嬴이 모셨습니다. 이 일은 常道에는 위배되지만 의리에는 합치됩니다.[反經合義] 陛下께서 어찌 의심만 하십니까.”라고 하여, 마침내 따르니, 이주영이 매우 기뻐하였다.注+① ≪春秋左氏傳≫ 僖公 23년에 “晉나라 世子 子圉가 秦나라에서 인질로 있을 적에 秦伯이 딸을 아내로 삼아주었다. 자어가 도망쳐 돌아가고 公子 重耳가 秦나라에 들어오자 秦伯이 다섯 딸을 중이에게 들여보냈는데 회영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하였다. 秦나라는 嬴氏이다. 자어는 진 문공의 동생이며 惠公의 아들이고, 시호는 懷公이다. 그러므로 〈그 아내를〉 ‘懷嬴’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反經合道(常道에는 위배되나 道에는 부합함)’는 先儒가 ‘經’을 해석한 말로 道에 해가 되는 것이다. ‘反’은 위배와 같은 뜻이고 ‘經’은 곧 상도이다. 이미 상도에 위배되었으니 도에 합치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이미 행해지고 나자 세상의 바른 이치를 어기는 자가 번번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해명하니 道를 해치는 것이 많다.
혹자가 말하기를 ‘예컨대 舜임금이 〈부모께〉 고하지 않고 〈장가들었고〉, 禹임금이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전하고, 湯임금이 桀을 추방하고, 武王이 紂를 죽이고, 周公이 管叔을 죽이고, 仲尼가 아내를 쫓아냈으니, 이와 같은 것이 상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 말하기를 ‘이는 聖人이 일을 처리하는 權變이기 때문에 이것을 權이라고 말한다.
權은 저울대의 추와 같아서 추가 전진하고 물러남이 저울대에 달려 있는 물건과 輕重이 꼭 맞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權이라도 가벼운 것을 무겁게 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지 않음이 마침내 經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權은 道의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經을 이루면서 權이 있으면 道의 운용이 한이 없으니 聖人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 어찌 속임수를 써서 윤리를 어지럽게 함을 말하겠는가.
祖瑩의 말이 道에 어긋남이 심하다. 晉 文公의 잘못을 또 어찌 본받을 것이겠는가. 집안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초기의 정무는 난리를 다스리는 시원인데, 北魏 元子攸가 邪説에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强臣을 두려워하여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천명을 일찌감치 추락시킨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였다.”
【綱】 爾朱榮이 晉陽으로 돌아가서 元天穆을 侍中 錄尙書事로 삼고 領軍將軍을 겸하게 하였다.
【目】 爾朱榮이 元天穆에게 명령하여 洛陽에 들어가서 朝廷의 중요한 관직을 모두 그의 심복으로 등용하게 하였다.
【綱】 魏主(元子攸)가 華林園에서 송사를 처리하였다.
【目】 조서를 내려 “ 이래로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를 華林園 東門에 다 모이게 하여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였다.
【綱】 北魏가 조서를 내려 백성이 곡식을 납부하여 관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目】 이때에 喪亂을 겪은 후여서 倉廪이 텅 비어 고갈되었다. 처음으로 조서를 내려서 곡식 8천 石을 조정에 납부한 자는 의 작위를 하사하고 5백 石을 조정에 납부한 자는 을 하사하였다.注+① 北魏 제도에 散侯는 開國侯보다 1품이 낮다.
【綱】 梁나라가 將軍 曹義宗을 보내서 北魏의 荆州를 포위하였다.
【目】 曹義宗이 북위의 荆州를 포위하여 둑을 막아 荆州城에 물을 대자 잠기지 않은 성벽이 몇 뿐이었다. 당시에 북위가 바로 환난이 많아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성중에 양식이 떨어지자 刺史 王羆가 죽을 끓여서 將士들과 함께 균등하게 먹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갑옷과 투구를 입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荆州城은 孝文帝(元宏)가 세우신 곳이니注+① 北魏 孝文帝 太和(477~499) 연간에 荊州에 穰城을 설치하였다. 하늘이 만약 國家를 돕지 않는다면 화살로 하여금 나의 이마에 맞추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적을 격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전후로 육박전이 매우 많았는데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綱】 6월에 元彧이 梁나라에서 北魏로 돌아왔다.
【目】 元彧이 魏主(元子攸)가 황제의 자리를 계승했다는 것을 듣고 돌아가기를 요구하였는데 梁主(蕭衍)가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지만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를 돌려보냈다.
【綱】 北魏가 侍郎 髙乾과 髙昻을 면직시켰다.
【目】 北魏의 髙乾이 동생 髙敖曹ㆍ髙季式과 함께 모두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시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魏主(元子攸)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注+① 髙乾은 髙祐의 조카이다.
爾朱榮이 낙양으로 진격할 적에 〈그들이〉 齊州로 달아났다가 河陰의 난리를 듣고 마침내 流民을 모집하여 河水와 濟水의 사이에 병사를 일으켜 자주 州郡의 군대를 격파하였다.注+② 河․濟는 두 개의 물 이름이다. 이때에 와서 마침내 항복하였는데 魏主가 고건과 고오조를 모두 侍郎으로 삼았다.
이주영은 고건 형제가 전에 반란을 하였으니, 다시 近要한 관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魏主가 마침내 관직을 해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고오조가 다시 노략질을 하였는데 이주영이 그를 유인하여 잡았다. 고오조의 이름은 昂이었는데 字로 통용되었다.
【綱】 北魏의 河間 사람 邢杲가 謀反하였다.
【綱】 万俟醜奴가 황제를 일컬었다.
【綱】 가을 8월에 北魏 泰山郡 太守 羊侃이 郡을 점거하고 梁나라에 투항하였다.
【目】 羊侃은 그의 祖父 羊規가 일찍이 宋나라 〈高祖(劉裕) 때에〉 벼슬하였기 때문에 항상 남쪽으로 돌아가려는 뜻이 있었다. 徐紇이 양간에게 의지하였는데 양간에게 병사를 일으켜 사자를 보내서 梁나라에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綱】 9월에 葛榮이 北魏의 相州를 포위하였는데 爾朱榮이 갈영을 토벌하여 사로잡으니 冀州ㆍ定州ㆍ滄州ㆍ瀛州ㆍ殷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目】 葛榮이 병사를 이끌고 鄴城을 포위하였는데 무리가 백 만이라고 일컬었다. 爾朱榮이 정예 기병 7천을 거느렸는데, 말마다 副馬를 준비케 하여注+① 魏收의 ≪魏書≫에 “기병 7만 명을 이끌었다.” 하였다. 길을 두 배의 속도로 행군하여 동쪽으로 滏口로 나갈 적에 侯景을 선봉으로 삼았다.
갈영이 말하기를 “이는 상대하기 쉽다.”라고 하고, 鄴城에서 북쪽으로 수십 리 진을 쳐서 키 모양으로 펼쳐서 전진하였다.注+② 陳(진지)은 陣으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箕張’은 키와 같은 모양으로 펼치는 것이다. 별자리의 형상에 箕宿는 다리를 펼치고 있고 翼宿는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箕는 별이 4개인데 아래의 2개 별은 옴츠러들어 서로 가깝고, 위의 2개 별은 활짝 펼쳐져 나열되어 앞은 넓고 뒤는 좁다. 그러므로 ‘箕張’이라고 한 것이다.
爾朱榮이 군대를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奇兵을 만들었는데 督將 이상 군관 세 사람을 나누어 파견해 한 곳에 두고 그곳마다 기병 수백을 두어서 먼지를 날리고 북을 시끄럽게 쳐서 賊에게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다.
또 사람과 말이 육박전을 벌일 적에 칼이 몽둥이만 못하다고 하여 軍士들에게 명하여 각각 하나를 소지하고 말 옆구리에 두게 하였다.
싸움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말을 내달리며 뒤쫓아가는 폐단이 있을까 우려하여 수급을 베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몽둥이로 치게 할 뿐이고,注+③ ‘斬級’은 斬首로 功級(공의 등급)을 헤아리는 것이다. 棒은 部項의 切이며, 나무 몽둥이이다. 씩씩하고 용감한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지정하는 곳을 향해 충돌하게 하니, 호령이 엄격하고 분명하여 전사들이 함께 분발하였다.
翼宿翼宿
이주영은 직접 적진을 무너뜨리고 賊의 후면으로 나가선 안팎이 협공하여 크게 적을 격파하고 갈영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가 다 항복하였다. 〈투항한 무리들에게〉 갈 곳을 임의로 정하게 하니, 그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수십만의 군중이 하루아침에 다 흩어졌다.注+④ ≪資治通鑑≫에 “賊徒가 이미 많아서 만약 바로 분리시킨다면 그들이 의심하며 두려워하여 혹 다시 결집할까 염려되어 마침내 명령을 내려 각각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親屬끼리 서로 따라서 머물 곳을 임의대로 하게 하니, 이에 투항한 무리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하였다.
〈그들이〉 100리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비로소 길을 나누어 죄인을 데리고 가서 편의에 따라 安置하고 그 우두머리를 발탁하여 재주를 헤아려 임무를 맡겼다.
갈영을 檻車로 압송하여 낙양에 도착하자 그를 참수하니, 5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예전에 宇文肱이 鮮于脩禮를 따라 戰死하니 그의 아들 宇文泰가 갈영을 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이주영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統軍으로 삼았다.
【綱】 北魏 爾朱榮이 스스로 大丞相이 되었다.
【綱】 겨울 10월에 梁나라가 元顥를 세워 魏王을 삼고 將軍 陳慶之를 보내 군사를 거느려서 본국(北魏)에 들여보냈다.
【綱】 北魏가 將軍 費穆을 보내서 荆州를 구원하고 〈梁나라〉 曹義宗을 잡았다.
【綱】 11월에 北魏가 다시 泰山郡을 빼앗으니 羊侃과 徐紇이 梁나라로 달아났다.
【目】 北魏가 병사를 보내 瑕丘에서 羊侃을 공격하자, 徐紇이 양간에게 梁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자고 설득하였는데, 양간이 그 말을 믿으니 서흘이 마침내 梁나라로 달아났다.
북위가 〈양간을〉 포위함을 더욱 급하게 하였고 남쪽(梁나라)의 군대는 전진하지 못하였다. 양간이 또한 포위망을 뚫고 梁나라로 달아났다. 북위가 다시 泰山郡을 점령하였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천하의 大惡이니, 사람마다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며 사람마다 시해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徐紇이 직접 그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梁나라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자가 그 죄를 성토하여 시장과 조정에 시체를 펼쳐두면 君臣의 의리가 밝아지고 가까운 자는 두려워하고 멀리 있는 자는 悅服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사람에게 시해와 반역을 하고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뒷날 〈梁 武帝가〉 반역한 신하에게 곤궁함을 당하여 마침내 굶어서 죽었으니, 그 재앙이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綱】 12월에 北魏 幽州 사람 韓樓가 반란을 일으켰다.
【目】 葛榮의 잔당인 韓樓가 다시 幽州를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북쪽 변경이 그 환난을 입었다. 爾朱榮이 賀拔勝으로 中山을 수비하게 하니 한루가 하발승을 두려워하여 감히 남쪽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子城 : 본성에 딸린 작은 城을 말한다.
역주2 魏大赦 : “北魏가 赦免을 한 것은 아직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찌하여 기록하였는가. 나무란 것이다. 이때에 潘嬪이 딸을 낳았는데 胡太后가 거짓으로 皇子라고 말하고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쳤으니 사면령에 의리가 없음을 이른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魏赦未有書者 此何以書 譏也 於是潘嬪生女 太后詐言皇子 大赦改元 赦之無義謂 莫甚於此 故特書譏之]” ≪書法≫
역주3 [侃聲言] : 저본에는 ‘侃聲言’이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租] : 저본에는 ‘租’가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調] : 저본에는 ‘調’가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 (卿)[鄕] : 저본에는 ‘卿’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註에 의거하여 ‘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魏太后胡氏……世子釗 : “자기 아들을 죽인 것에 ‘弑’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至尊에는 두 명의 임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에 元詡가 즉위한 지 14년인데 크게 無道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 太后가 어찌 毒殺할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는 그가 태어날 적에 그 명명한 것을 바로잡아 ‘魏主의 아들[魏主之子]’이라고 하였고, 그가 죽었을 적에 ‘그 군주[其主]’라고 기록하고 태후의 죄를 바로잡아 ‘시해했다[弑]’라고 하였으니, 先君을 높이고 社稷을 중시한 것이 또한 두 임금이 없는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어찌 ‘자기 아들[己子]’이라고 말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수 있겠는가.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婦人이 弑害한 것을 기록한 것은 6번인데(宋나라 丙辰(476)에 자세하다.) ‘太后가 시해하였다[太后弑]’라고 기록한 것은 2번이다.(北魏 馮氏와 胡氏이다.)[其子也 書弑 何 尊無二上也 於是詡立十四年矣 非大無道 太后安得毒而殺之 綱目於其生也 正其名曰魏主之子 於其死也 書其主而正其罪曰弑 所以尊先君 重社稷 且以明無二上之義也 豈其曰己子 而可以率意殺之哉 終綱目書婦人行弑者六(詳宋丙辰) 而書太后弑者二(魏馮氏胡氏)]” ≪書法≫
“무릇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것은 비록 혹은 事變에 급박하더라도 반드시 본받는 것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다. 北魏 孝文帝(拓拔宏)로부터 文成帝의 황후 馮氏의 죄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므로 그 뒤에 淫亂이 이어졌다. 胡氏가 魏國을 濁亂하게 한 까닭을 살펴보면 馮氏와 크게 닮았다. 앞에서 풍씨가 뜻을 얻었으므로 뒤에서 호씨가 잘못을 본받은 것이다. 다만 풍씨는 지략과 술수를 끼고서 일을 다스렸고 또 마침 그때에 拓跋氏가 한창 강성하였으므로 그 敗亡의 재앙을 보지 못하였으나 胡氏에 이르러서는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則天武后가 唐나라를 어지럽히고 北窓 아래에서 죽었는데 이때에 발 돌릴 새도 없이 곧바로 韋庶人(唐 睿宗의 황후 韋氏)의 역모가 있었다.(이는 모두 胡氏의 부류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앞에서 北魏 太后 馮氏가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을 기록하고, 여기서는 北魏 太后 胡氏가 그 임금에게 독을 먹여 시해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뒤에 事變을 처리하는 이가 살펴보면 大義를 밝혀 재앙의 근원을 끊지 않아서야 되겠는가.[凡人之動於惡 雖或迫於事變 亦必有所則而爲之 魏自孝文不能正文成馮氏之罪 故其後淫亂相踵 觀胡氏之所以濁亂魏國者 大類馮氏 惟馮氏得志於前 故胡氏效尤於後 第馮氏挾智數以御物 又適其時 拓跋方盛 故不見其敗亡之禍 至胡氏則不免矣 武后亂唐 死於牖下 於是不旋踵而有韋庶人之逆(是皆胡氏之類也) 綱目前書魏太后馮氏弑其主 此書魏太后胡氏進毒弑其主 後之處事變者觀之 可不明大義而絶禍源哉]” ≪發明≫
역주8 (官) : 저본에는 ‘官’이 있으나 ≪資治通鑑≫의 註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9 表文을……청하였으나 : ≪資治通鑑≫에 표문의 내용이 자세하다. 이주영은 산동에 도적의 무리가 강성하므로 기병 3천을 相州로 보내 구원할 것을 청하였는데, 胡太后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주영이 재차 상소를 올렸으나 거부되었다.
역주10 伊尹과 霍光 : 殷나라의 名相 伊尹은 임금 太甲을 桐宮으로 내쫓아 惡行을 고치게 한 인물이고, 前漢의 霍光은 昌邑王 劉賀를 폐하고 孝宣帝를 迎立한 인물이다.
역주11 大行皇帝 : 帝王이나 后妃가 사망한 뒤에 아직 諡號를 정하지 아니한 동안에 사용하는 존칭이다. 大行皇帝는 肅宗인 孝明帝 元詡를 말한다.
역주12 六鎭의 兵亂 : 六鎭은 北魏 太武帝 때 설치된 북방의 6개 軍鎭을 말한다. 북위 초기에는 종실의 자제나 주요 무장이 鎭將으로 임명되었으나 洛陽 천도 이후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523년 6진의 하나인 沃野鎭에서 破六韓拔陵의 반란이 일어나 6진으로 전파되니, 이것이 육진의 난이다. 이 6진의 난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爾朱榮과 高歡이다.
역주13 管見 : 胡寅(1098~1156)의 ≪讀史管見≫을 가리킨다. 胡寅은 字가 明仲, 別稱이 致堂先生이다. 胡安國의 養子이다. 宋나라 때 유학자로, 宋 欽宗 원년(1126)에 秘書省 校書郞으로 출사하였다. 楊時에게 배웠으며, 저서로 ≪讀史管見≫ 이외에 ≪論語詳說≫, ≪斐然集≫ 등이 있다.(≪宋史≫ 〈胡寅傳〉)
역주14 魏爾朱榮……遂入洛陽 : “반란[反]인데 ‘反’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다[擧兵]’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바로 太后가 逆賊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幼主를 물에 빠뜨리고 王公 2천 명을 죽인 데에 이르러서는 爾朱榮도 역적이다. 기록하기를 ‘마침내 洛陽에 들어갔다.[遂入洛陽]’라고 하였으니, ‘入’은 나쁜 말이다. 그렇다면 元釗는 태후가 임금으로 세운 것인데, 임금으로 인정하여 ‘幼主’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임금으로 인정하여 ‘幼主’라고 한 것은 바로 이주영을 죄주기 위한 것이다.[反也 不書反 書擧兵 何 正太后之爲賊也 然至於沈幼主 殺王公二千人 則榮亦賊矣 書曰遂入洛陽 入 惡辭也 然則釗 太后所立也 其成之爲幼主 何 成之爲幼主 所以正罪榮也]” ≪書法≫
“爾朱榮에게 ‘反’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죄 있는 자를 토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擧兵’이라고 기록하고 ‘討’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주영은 본래 이익을 도모할 마음을 품고 大義를 빌어서 죄를 물었으니 진정으로 賊을 토벌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胡氏(胡太后)는 죄가 있는데도 ‘誅’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주영이 誅罰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죄가 없지 않으나 ‘殺’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주영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살육을 함부로 미치게 한 것을 미워한 것이다. 北魏는 宣武帝(元恪) 이래로 政事가 날로 어긋난 데다 거듭 肅宗이 이어가서 간특한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고 과거의 잘못을 이어갔으니, 크게 무너지고 극도로 피폐해지는 데 이르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기록을 살펴보고 魏氏(北魏)의 顚末을 고찰해보면 國家를 소유한 자는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榮不書反者 討有罪也 然書擧兵 而不書討 何哉 榮本懷謀利之心 假大義以問罪 非眞有討賊之意也 胡氏有罪 而不書誅者 不予榮之誅也 諸臣不爲無罪 而書殺者 惡榮之濫及無辜也 魏自宣武以來 政事日舛 重以肅宗繼之 姦倖盈朝 覆轍相踵 不至於大壊極弊而不止 觀綱目之所書 考魏氏之顚末 有國家者 可以鑑矣]” ≪發明≫
역주15 (者)[渚] : 저본에는 ‘者’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渚’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尊)[存] : 저본에는 ‘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朱子全書≫ 9, 上海古籍出版社)에 의거하여 ‘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 (補)[嫡] : 저본에는 ‘補’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8 (上)[且]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且’로 바로잡았다.
역주19 河陰의 사건 : 이주영이 河橋에서 孝莊帝를 맞이하고, 기병을 보내 太后와 幼主를 붙잡고 河陰에 이르러 그들을 황하에 빠뜨려 죽인 사건을 말한다.
역주20 常伯 : 周代의 벼슬 이름으로 임금의 옆에서 民事를 관리하던 대신의 관직명이다. 尙書의 별칭으로 쓰인 것이다.
역주21 魏徐紇奔太山 鄭儼伏誅 : “鄭儼은 部下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伏誅’라고 기록함은 어째서인가. 죄가 마땅히 복주해야 하기 때문이다.[儼爲部下所殺耳 書伏誅 何 罪宜誅也]” ≪書法≫
역주22 魏立肅宗嬪爾朱氏爲后 : “肅宗은 누구인가. 魏主(元子攸)의 숙부이다. 황후를 세우는 데에 ‘氏’를 기록하는 것은 일상적인데, ‘肅宗의 嬪을 세웠다.[立肅宗嬪]’라고 기록한 것은 매우 추악하게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魏主를 지척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주영과 신하들을 겸하여 죄준 것이다. 황후를 세우면서 윤리를 어지럽힌 것은 ≪資治通鑑綱目≫에서 반드시 삼가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北魏에는 ‘肅宗嬪’이라고 기록하고, 唐나라에서는 〈則天武后를〉 ‘태종의 재인[太宗才人]’이라고 기록하고, 閩에서는 두 번 ‘아버지 하녀[父婢]’라고 기록하고, 後晉에서는 ‘叔母’라고 기록하였으니, 모두 매우 추악하게 여긴 것이다.[肅宗何 魏主其叔也 立后書氏 恒也 書曰立肅宗嬪 醜之甚矣 然則其不斥魏主 何 兼罪榮與其臣也 立后亂倫 綱目必謹書之 是故魏書肅宗嬪 唐書太宗才人 閩再書父婢 晉書叔母 皆深醜之也]” ≪書法≫
“말세의 임금들은 강력한 신하에게 제어를 받아서 자신을 보전할 수 있는 자가 드물었다. 오직 處身을 禮로 하여 天命의 去取를 따른다면 자신을 보전하는 데 가까울 것이다. 爾朱氏가 이미 肅宗에게 嬪이 되었는데, 지금 長樂王(元子攸, 敬宗)이 또 爾朱榮에게 압박을 받아 그녀를 황후로 세웠으니, 진실로 禮로 자신을 지켜서 설사 끝내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요컨대 또한 바름을 얻어서 죽을 것이니 남녀 간의 구별을 어지럽히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황후를 세우는 것은 宗廟를 계승하기 위한 것인데 母儀(어머니 규범)를 바르게 하는 데에 또다시 어찌 懷嬴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곧바로 ‘肅宗의 嬪 이주씨를 세워서 皇后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이주영의 악함이 ≪資治通鑑綱目≫에 매우 자세히 보인다.[叔末之君 受制强臣 鮮有能自全者 惟處身以禮 以聽天命之去留 則或庶幾焉 爾朱氏旣嬪于肅宗 今長樂又迫於榮而立之 茍能以禮自守 縱使終於不免 要亦得正而斃 不至亂男女之别也 況立后所以承宗廟 正母儀 又烏可以懷嬴爲比乎 直書立肅宗嬪爾朱氏爲后 其惡曉然具見於綱目矣]” ≪發明≫
역주23 爾朱榮還晉陽……兼領軍將軍 : “爾朱榮은 일찍이 자신을 太原王으로 봉하였는데 ‘太原王 榮’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髙歡이 스스로 丞相이 되었을 적에 ‘丞相 歡’이라고 기록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삭제한 것이다. 이주영이 幼主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王公들을 죽였으니 역적이므로 삭제한 것이고, 이주영의 몸이 죽을 때까지 그의 작위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魏’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魏’를 제거한 것은 元天穆이 侍中이 됨이 이주영이 시킨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榮嘗自封太原王矣 不書太原王榮 何(據髙歡自爲丞相 書丞相歡) 削之也 榮沈幼主 殺王公 則賊也 故削之 而終榮之身不書爵 然則曷爲不書魏 去魏 所以見天穆之爲侍中 榮以之也]” ≪書法≫
역주24 孝昌 : 北魏 孝明帝 元詡의 연호이다. 525년부터 528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25 散侯 : 漢代 關內侯와 비슷한 작위로, 작위만 있고 봉지는 없는 것이다.
역주26 出身 : 관리가 될 자격을 가리킨다.(≪資治通鑑新註≫) 여기서는 평민의 신분에서 士人으로 대우한 것을 말한다.
역주27 : 담장의 길이나 넓이의 단위. 담을 쌓을 때 목판을 양 옆에 세워놓고 그 안에 흙을 넣어 다지는데, 한 단위가 1板이다.
역주28 元彧自梁歸于魏 : “무릇 망명한 것에 대해 ‘歸’라고 기록한 것은 착하다는 말이다. 여전히 宗國(梁나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착하게 여긴 것이다.[凡奔書歸 善辭也 猶有宗國之心焉 故善之]” ≪書法≫
역주29 짧은 몽둥이[袖棒] : 소매에 넣어둘만 한 작은 몽둥이를 말한다.(張大可 等 注釋, ≪新譯資治通鑑≫, 三民書局, 2017)
역주30 (置)[齎] : 저본에는 ‘置’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齎’로 바로잡았다.
역주31 梁立元顥爲魏王……將兵納之 : “拓跋이 비록 혼란하였으나 長樂王 元子攸(敬宗)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정식 취임하였으니 이는 그 나라에 임금이 없은 적이 없는 것이다. 梁主(蕭衍)는 마침내 元顥를 세웠고, 또 군사를 보내어 전송하였으니, 무슨 의리인가. ‘將軍을 보내 군사를 거느려서 본국에 들여보냈다.[遣將軍將兵納之]’라고 기록하였으니 ‘納’은 순조롭지 않은 말이다. 예컨대 ≪春秋公羊傳≫ 莊公 8년에 ‘魯 莊公이 齊나라를 토벌하여 糾를 들여보냈다.[莊公伐齊納糾]’라고 기록한 따위이니, 마치 ‘저쪽에서 안 받아서 이쪽에서 강제로 군사를 써서 들여보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書法이 이와 같으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拓跋雖亂 然長樂已正尊位 是其國未嘗無君也 梁主乃立元顥 又遣兵送之 何義哉 書遣將軍將兵納之 納者 不順之詞 如春秋書莊公伐齊納糾之類 若曰彼不受而此强以兵納之謂也 書法如此 可以觀矣]” ≪發明≫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