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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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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年(101)
十三年이라 春正月 注+南宮有東觀, 漢氏圖籍所在. 帝幸東觀, 覽書林, 閱篇籍, 選藝術之士, 以充其官.하다
帝因朝會하여 召見諸儒魯丕, 賈逵, 黄香等하여 相難數事注+丕, 恭之弟也. 相難, 謂以經疑相難也.러니 帝善丕說하여 特賜衣冠한대
丕因上疏曰 說經者 傳先師之言이요 非從己出이니 若規矩權衡之不可枉也
難者 必明其據하고 說者 務立其義하여 浮華無用之言 不陳於前이라
精思不勞而道術愈章注+漢儒專門名家, 各守師說, 故發難者必明其師之說, 以爲據. 答難者亦必務立大義, 以申其師之說. 思, 相吏切. 章, 明也.이니 法異者 各令自說師法하고 博觀其義하여 無令幽遠獨有遺失也하소서
迷唐 寇金城이어늘 郡兵 擊破之하다
迷唐 復還賜支河曲하여 將兵向塞어늘 金城太守侯霸 擊破迷唐하니
種人 瓦解 迷唐 遂弱하여 遠踰賜支河首하여 依發羌居注+發羌, 西羌別種. 或曰 “唐之吐蕃, 卽其後也.”러니
久之 病死 其子來降하니 戶不滿數十이러라
雨水하다
◑冬 詔邊郡하여 擧孝廉하다
詔曰 幽, 幷, 涼州 戶口率少하고 邊役衆劇하여 束修良吏進仕路狹注+束修良吏, 謂檢束修飭循良之吏, 或謂束修, 束帶修飭也.하니
撫接夷狄 以人爲本이라 其令緣邊郡口十萬以上 歲擧孝廉一人하고 不滿十萬 二歲一人하고 五萬以下 三歲一人하라
鮮卑寇右北平, 漁陽하다
◑司徒蓋致仕하니 以魯恭爲司徒하다
◑巫蠻하여 寇南郡하다
巫蠻許聖 以郡收稅不均으로 怨恨하여 遂反注+巫縣, 屬南郡.하다


신축년辛丑年(101)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13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가 동관東觀에 행차하였다.注+남궁南宮동관東觀이 있으니, 나라의 도적圖籍이 있는 곳이다. 황제가 동관에 행차해서 서림書林을 보고 편적篇籍을 열람하고, 예술藝術(경학經學)에 재능이 있는 선비를 널리 선발하여 동관의 관원으로 충원하였다.
】 황제가 조회할 적에 노비魯丕, 가규賈逵, 황향黄香 등 여러 유자儒者를 불러 보고서 몇 가지 일을 논하게 하였는데注+노비魯丕노공魯恭의 아우이다. “상난相難”은 경전經傳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란함을 이른다., 황제는 노비의 말을 좋게 여겨서 특별히 의복과 관을 하사하였다.
노비가 인하여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을 해설하는 자는 선사先師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 법칙이 되는 규구規矩권형權衡을 굽힐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논란하는 자는 반드시 그 근거를 밝히고 설명하는 자는 그 뜻을 세우는 데 힘써서, 부화浮華하여 쓸데없는 말이 앞에 진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밀한 생각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도술道術이 더욱 밝아지는 것이니注+나라 유자儒者들 중에 명가名家(유명한 전문가)를 전문專門하는 자들은 각자 스승의 학설을 고수하였다. 그러므로 논란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승의 학설을 밝혀서 근거로 삼고, 논란에 대답하는 자 또한 반드시 힘써 대의大義를 세워서 스승의 학설을 펼쳤다. (생각하다)는 상리相吏이다. 은 밝음이다., 배운 법이 다른 자들로 하여금 각각 스승의 법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뜻을 널리 살펴보소서. 그리하여 궁벽하고 먼 지방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 가을에 미당迷唐금성金城을 침략하자, 의 군대가 격파하였다.
미당迷唐이 다시 사지하곡賜支河曲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변방을 향해오자, 금성태수 후패金城太守 侯霸가 미당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이에 그 종족들이 와해되니, 미당의 세력이 마침내 약해져서 멀리 사지하賜支河의 끝을 넘어 발강發羌에 의지하여 거주하였다.注+발강發羌서강西羌별종別種이다. 혹자는 “나라의 토번吐蕃이 바로 그들의 후예이다.” 하였다.
오랜 뒤에 미당이 병으로 죽자 그의 아들이 와서 항복하였는데, 호구가 채 수십도 되지 않았다.
】 큰비가 내렸다.
】 겨울에 변군邊郡조령詔令을 내려 효렴孝廉(효도하고 청렴한 자)을 천거하게 하였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유주幽州, 병주幷州, 양주涼州는 호구가 대체로 적고 변경의 부역이 너무 많아서 검속하고 수행하는 훌륭한 관리가 벼슬할 길이 좁다.注+속수량리束修良吏”는 몸가짐을 단속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는 훌륭한 관리를 이른다. 혹은 속수束修는 의복을 단정히 입고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적夷狄을 어루만지고 상대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 근본이 되니, 변군邊郡 가운데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은 해마다 효렴孝廉한 사람 1명을 천거하고, 10만이 못 되는 곳은 2년에 한 사람을 천거하고, 5만 이하인 곳은 3년에 한 사람을 천거하라.”
선비鮮卑우북평右北平어양漁陽으로 침입하였다.
사도 여개司徒 呂蓋치사致仕하니, 노공魯恭을 사도로 삼았다.
무현巫縣만족蠻族이 배반하여 남군南郡을 침략하였다.
무현巫縣만족 허성蠻族 許聖에서 거두는 세금이 공평하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어 마침내 배반하였다.注+무현巫縣남군南郡에 속하였다.


역주
역주1 帝幸東觀 : “‘幸東觀’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儒學을 높임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니, ‘幸’이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幸을 쓴 것은 21번으로 대부분 비판한 말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있지 않다.[書幸東觀 何 美崇儒也 書幸始此 綱目書幸 二十有一 多譏辭 未有善於此者矣]다” ≪書法≫
역주2 (傳)[博] : 저본에는 ‘傳’으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에 의거하여 ‘博’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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