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目] 처음에
손빈孫臏이
방연龐涓과 함께
병법兵法을 배웠는데
注+① 빈臏은 빈인頻忍의 절切이니 발을 자르는 것이다. 두 발이 잘린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빈臏을 이름으로 하였다. 방龐은 피강皮江의 절切이니 성姓이다. 연涓은 고현古玄의 절切이다., 방연이
위魏나라에 벼슬을 하여
장군將軍이 되었으나 스스로 능력이 손빈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그를 불렀다.
손빈이 도착하자 그의 발을 자르고 묵형墨刑을 하여 그를 종신토록 폐고廢固시키려고 하였다.
제齊나라의
사자使者가
위魏나라에 이르자 손빈이 몰래 그를 만났는데
注+② 아래의 사使는 거성去聲이니 명을 받든 자이다. 견見(만나다)은 호전胡甸의 절切이다.사자使者가 몰래 그를 수레에 싣고 돌아갔다.
전기田忌가 그를 빈객으로 대우하고 위왕威王에게 천거하였다.
위왕이
병법兵法을 묻고 드디어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이때 조趙나라를 구원하려고 도모하면서 손빈을 장수로 삼으려고 하였더니,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 불가하다고 사양하였다.
마침내 전기를 장수로 삼고,
손자孫子를
군사軍師로 삼았는데 손자가
치거輜車 안에 있으면서 앉아서 계략을 내었다.
注+③ 치輜는 측지側持의 절切이다. 병거軿車에 의폐衣蔽(장막으로 가림)가 있고 후원後轅이 없는 것을 치輜라 하니, 군대가 행군할 때 치중輜重을 싣는 것이다.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龐涓의 마수에서 벗어난 孫臏
전기가 군사를 이끌고 조趙나라로 가려고 하니, 손자가 말했다.
“뒤섞여 어지러이 엉켜 싸우는 것을 푸는 자는 주먹으로 치지 않으며
注+④ “잡란분규雜亂紛糾(뒤섞여 어지러이 엉키어 있다.)”는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한다. 뒤섞여 어지러이 엉킨 것을 푸는 자는 마땅히 손으로 풀어야 하고 주먹으로 쳐서는 안 된다. 일설一說에 권拳은 권絭과 같고 구원區願의 절切이며 소매를 걷어서 묶는 끈이라고 하였다. “양비攘臂(팔소매를 걷어 올린다.)”는 팔을 잡는 것과 같다. “해잡란분규자解雜亂紛糾者 불공권不控拳”은 대개 엉킨 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뒤섞여 어지러이 엉킨 것은 마땅히 천천히 풀어야 하고 급하게 붙들거나 잡아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일설一說에 공控은 당김이며, 권拳은 《사기史記》에 권捲으로 되어 있고 음은 권權이며 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어지러운 것을 풀려면 마땅히 천천히 해야 한다. 만일 천천히 하지 않고 급하게 당기고 힘을 쓰면 어지러움이 더욱 심해져서 풀 수가 없다., 싸움을 말리는 자는 붙들거나 잡지 아니하니
注+⑤ 박극搏撠은 음이 박극搏戟이다. 손으로 치는 것을 박搏이라 하고, 붙들어 잡는 것을 극撠이라 한다. 싸움을 말리는 것은 마땅히 잘 나누어서 풀어야지, 손으로 서로 치고 붙들어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른다., 그 요해처를 공격하고 빈틈을 찔러서
형세形勢가 막히고 그치게 되면 스스로 풀 것입니다.
注+⑥ 비批는 백결白結의 절切이니 서로 밀치는 것이다. 항亢은 두 사람이 서로 맞서서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도擣는 치는 것이다. 허虛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격格은 그침이다.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 서로 대적한 것을 밀치고 그 빈틈을 공격하면 그 모양이 서로 막히고 그 세勢가 스스로 제지되어 저가 스스로 푸는 것을 이른다. 일설一說에 항亢은 본래 목구멍의 뜻을 가진 글자이고 거랑居郞의 절切이며 요해처라고 하였다. 비항批亢은 그 요해처를 공격함을 말한 것이니 하문下文에 “병사를 이끌고 그 도읍으로 빨리 달려간다.”라고 한 것이 곧 요해처이다. 만약 저들이 대항하고 있는데 내가 공격을 하는 것이라면 빈틈을 친다는 의미와는 같지 않다.
지금
의 날래고 정예로운 병졸은 모두 나라 밖에서 힘을 다하고, 늙고 약한 사람은 나라 안에서 지쳐 있을 것이니, 만일 병사를 이끌고
위魏나라의 도읍으로 빨리 달려가면 저들이 반드시
조趙나라를 풀어주고 자기 나라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 행동으로 조趙나라의 포위를 풀고 위魏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0월에
한단邯鄲이
위魏나라에 항복하니,
위魏나라 군사가 돌아와서
제齊나라와
계릉桂陵에서 싸웠는데
위魏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注+⑦ 계릉桂陵은 제齊나라 땅이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계릉桂陵은 조주曹州 승민현乘民縣의 동북東北에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