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상황제 연평孝殤皇帝 延平 원년이다. 봄 정월에 장우張禹를 태부太傅로 삼고 서방徐防을 태위太尉로 삼아서 녹상서사錄尙書事에 참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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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태후太后는 황제가 어려서 포대기 안에 있다 하여 중신重臣을 금내禁内에 거처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우張禹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궁중宮中에 머물면서 5일에 한 번 부府에 돌아가게 하고, 매번 조회에서 알현할 적에 특찬特贊하여 삼공三公과 자리를 따로 하게 하였다.注+특찬特贊이란 매번 조회에서 알현할 적에
【강綱】 5월에 하동河東의 원垣에 산이 무너졌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원현垣縣은 지금의 강주현絳州縣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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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윤근尹勤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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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큰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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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용도用度를 줄이고 궁인宮人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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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태후太后가 조령詔令을 내려 태관太官, 도관導官, 상방尙方, 내서内署에서 사용하는 여러 복식과 거마車馬와 진귀한 음식, 화려하여 만들기 어려운 물건을 줄이고注+태관太官은 천자天子의 음식을 관장하였다. 도導는 택함이니, 도관導官은 임금에게 올리는 쌀을 정선精選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상방尙方은 황제가 쓰는 도검刀劍과 여러 기물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고, 내서內署는 내부內府의 의복과 물건을 관장하였다. 진선珍膳은 팔진미八珍味의 음식을 이른다., 만약 능묘陵廟에 올리는 것이 아니면 쌀을 정선精選하지 못하게 하고 아침저녁으로 한 그릇의 고기와 밥만 올리게 하였다.
군국郡國에서 바치는 것은 모두 절반 이상을 줄이고 상림원上林苑에서 기르는 매와 사냥개를 내다 팔았으며注+척斥은 버림이요 사용하지 않음이니, “척매斥賣”는 사용하지 않고 팖을 이른다. 동도東都(후한後漢)에도 상림원上林苑이 있었는데, 낙양雒陽 서쪽에 있었다., 이궁離宮과 별관别館에 저축되어 있는 쌀과 숯을 모두 줄이도록 하였다.
또 조령詔令을 내려 액정掖庭(궁중宮中)의 궁인宮人과 종실宗室 중에 적몰籍沒된 자들을 방면하여 모두 서민庶民으로 삼았다.注+“몰입沒入”은 일에 연좌되어 죄를 받아서 적몰된 자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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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7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백성들의 상해傷害를 사실대로 조사해서 전조田租를 면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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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근자에 수재水災로 농사에 폐해를 입으니 조정朝廷은 이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군국郡國에서는 헛된 명예를 얻고자 해서 개간한 밭을 많이 부풀리고 호구 수를 다투어 늘리고 도적을 숨기고 있다.
탐욕스럽고 가혹한 정사가 참혹해서 화가 평민에게까지 미치는데도注+평민平民는 선인善人을 이른다., 자사刺史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서 아당阿黨하여 비호하고 있으니, 하늘이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가.注+〈“아사하비阿私下比”는〉 아당阿黨하여 빌붙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이후로는 장차 그 벌을 살펴서 바로잡을 것이니, 각각 폐해를 입는 것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전조田租를 면제하도록 하라.”注+“실핵實覈”은 그 실제를 살펴 상고하는 것이다.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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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8월에 황제가 붕崩하니注+향년이 2세였다., 태후太后가 청하왕清河王의 아들 유호劉祜를 맞아들여 즉위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태후는 여전히 임조臨朝하였다.注+유猶는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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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태후太后는 오라비인 등즐鄧騭과 함께 금중禁中에서 계책을 정하고 유호劉祜를 맞이하여 장안후長安侯로 봉하고서 세워 화제和帝의 후사로 삼았다.注+즉시 천자天子로 세우지 않고 후侯에 봉한 것은, 미천한 신분에서 곧바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싶지 아니하여
【목目】 사례교위司隷校尉, 하남윤河南尹, 남양태수南陽太守에게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매번 전대前代를 보건대, 외척들의 빈객이 공직公職을 받드는 사람들을 어지럽혀서 백성의 근심과 고통이 되었으니,
이 허물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태만하여 번번이 그 벌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탁란봉공濁亂奉公”은 세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여, 공직을 행하는 관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지금 외척의 종문宗門(종족宗族)이 광대해서 인척들이 적지 않고 빈객들이 간활姦猾하여 국금國禁과 법령을 범하는 경우가 많으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단속해서 서로 용납하고 비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로부터 친속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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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9월에 홍수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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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강릉康陵에 상제殤帝를 장례하였다.注+강릉康陵은 신릉愼陵 묘역의 경지庚地(서쪽 지역)에 있다. 혹자는 “강康자는 마땅히 경庚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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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국상國喪을 연달아 만나서 백성들이 부역에 괴롭다 하여, 능陵 안에 비장秘藏할 물건과 여러 공작물을 10분의 9를 줄였다.注+“연조대우連遭大憂”는 화제和帝와 상제殤帝가 붕崩함을 이른다. “방중方中”은 능陵 안이다. 무릇 천자天子의 장례에는 땅을 파서 네모진 구덩이를 만드는데, 이것을 방중方中이라 한다. 무덤 안에 넣기 때문에 비秘라고 말한 것이다.
【목目】 번준樊準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번준樊準은 번굉樊宏의 족증손族曾孫이다. “신臣이 듣건대, 인군人君은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광무황제光武皇帝는 천명을 받고 중흥中興하시어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었는데도 무기를 내려놓고 육예六藝(육경六經)를 강하고 말을 쉬면서 도道를 논하셨고注+예藝는 육예六藝이다.,
효명황제孝明皇帝는 여러 정사의 만기萬機를 마음에 두지 않음이 없으셨는데도注+간簡은 하나하나 살핌이다.고전古典에 마음을 드리우고 경예經藝에 뜻을 두시어 똑바로 앉아 직접 강론함에 여러 유자儒者들이 함께 들어서 교화가 성상聖上의 몸으로부터 시작되어 먼 오랑캐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는 자가 더욱 적고 먼 지방은 더욱 심하여 박사博士들이 자리에 기대어 강하지 않고 유자儒者들이 다투어 화려함을 논하니注+“의석倚席”은 강론하는 자리를 설치하지 않음을 이른다., 마땅히 은둔한 선비들을 널리 구하고 고상한 유학자儒學者들을 총애하여 나아오게 해서 성상聖上이 강습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注+이때 황제가 비로소 나이가 13세가 되었으므로, 고상한 유학자를 구하여 강습講習을 기다릴 것을 청한 것이다.
태후太后가 그의 말을 깊이 받아들여 공公과 경卿, 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명해서 각각 은사隱士와 대유大儒를 천거하게 하되, 되도록 행실이 높은 자를 취하여 후진後進들을 권면하고, 박사博士를 정精하게 선발해서 반드시 적임자를 얻게 하였다.注+묘妙는 정精함이고, 간簡은 선발함이다.
역주
역주1贊拜 :
신하가 황제에게 절할 적에 相者가 옆에서 절하는 禮를 불러줌을 이른다. 相者는 贊者와 같은 말로 禮를 돕는 자를 이른다.
역주2(維)[雒] :
저본에는 ‘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又)[乂] :
저본에는 ‘又’로 되어 있으나, ≪性理大全書≫에 의거하여 ‘乂’로 바로잡았다.
역주5罷祀官不在禮典者 :
“淫祀(禮制에 맞지 않는 제사)를 파한 것이 成帝 때(建始 2년) ‘罷陳寶祠(陳寶의 사당을 파하다.)’라고 쓴 뒤에 이때 다시 보인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썼으니, 이는 太后를 어질게 여긴 것이다.[罷淫祀也 自成帝書罷陳寶祠 於是再見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所以賢太后也]다” ≪書法≫
역주6車騎將軍 :
前漢 文帝 때 처음 설치된 고위 장군의 관직으로 지위가 大將軍과 驃騎將軍의 다음이었다. 京師의 수비를 담당하여 궁궐의 호위를 관장하였다.
역주7儀同三司 :
散官의 명칭이다. 三司는 곧 三公으로, 漢나라 때에는 太尉, 司徒, 司空을 三司라고 하였는바, 본래 三司는 아니지만 儀制를 그와 동등하게 맞추는 것을 이른다.
역주8太后迎……猶臨朝 :
“‘太后迎’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의 사욕을 드러낸 것이다. 殤帝에게는 형이 있고 병은 또 고질병이 아니었는데, 유독 오라비 鄧騭과 함께 禁中에서 계책을 정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어기고 劉祜를 세웠으니, 이것을 사욕이라고 여겨 특별히 ‘太后’라고 쓴 것이다. 殤帝의 초기에 太后가 臨朝하였는데, 여기에서 ‘猶臨朝’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 어찌하여 나쁘게 여겼는가. 安帝(劉祜)가 이때에 13세였는데도 여전히 臨朝하였으니, 특별히 ‘猶’라고 쓴 것은 정사를 돌려줄 수 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書太后迎 何 太后私也 殤帝有兄 疾又非痼 獨與兄騭 定策禁中 違衆而立祜焉 以是爲私也 故特書太后 殤帝之初 太后臨朝矣 此其書猶臨朝 何 病太后也 曷爲病之 安帝於是亦十三年矣 而猶臨朝 特書曰猶 以爲可歸政而不歸也]” ≪書法≫ “≪春秋≫의 傳에 ‘猶는 그만둘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였다. 이때에 安帝의 春秋가 13세였으니, 만약 大臣이 보필하면 스스로 여러 정사를 직접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太后가 臨朝한 것을 ≪資治通鑑綱目≫에서는 ‘猶’라고 써서 비난한 것이다. 아, 鄧太后와 같이 어진 사람도 君子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보다 낮은 자에 있어서이겠는가.[春秋傳曰 猶者 可已之辭也 是時 安帝春秋十三 若輔以大臣 自可躬親庶政 故太后臨朝 綱目書猶以譏之爾 嗚呼 賢如鄧氏 君子猶不之予 況下於此者乎]“ ≪發明≫
역주9孝宣帝를……故事 :
孝宣帝는 武帝의 증손이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은 戾太子의 손자로 이름이 病已였는데, 戾太子의 자손이 반역에 연루되어 모두 죽었으나, 병이만은 廷尉 丙吉의 주선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昭帝가 武帝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별세하자, 昌邑王 劉賀를 영립하여 대통을 잇게 하였으나, 荒淫無道하므로 병이를 옹립하였다. 이때 太后가 병이를 陽武侯로 봉하였다가 즉위시켰다.
역주10詔檢勅鄧氏賓客 :
“특별히 쓴 것이니, 太后가 이에 어질었다.[特筆也 太后於是賢矣]” ≪書法≫ “鄧氏는 어진 德이 있다고 자처하였으므로 친정 집안을 매우 엄하게 단속하였는데, 이것을 책에 썼으니 또한 그 아름다움을 다소나마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釋然히 정사를 돌려준 것만 못하다.[鄧氏以賢德自居 故檢勅其家 爲甚嚴 書之于冊 亦足少見其美 然未若釋然歸政之爲愈也]” ≪發明≫
역주11(家)[冢] :
저본에는 ‘家’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魚龍과 曼延 :
모두 놀이의 이름으로, 어룡은 舍利(猞猁)라는 짐승의 모형을 만들어서 뜰의 끝에서 놀이를 하고, 이어 궁전 앞으로 들어와서 물을 격동시키면 比目魚로 변하여 뛰면서 물을 뿜어 안개를 만들어 태양을 가렸다가, 다시 8길[丈]의 黃龍으로 변해서 물에서 나와 뜰에서 마음껏 노는 놀이이다. 만연은 원래 짐승의 이름으로 100길[丈]을 뛰어넘는 놀이이다.
역주13罷魚龍曼延戲 :
“武帝 때에 ‘魚龍과 曼延의 놀이를 만들었다.’고 쓰고 이때 ‘罷했다.’고 썼으니, 이는 찬미한 것이다. 그러나 隋나라가 天下의 온갖 놀이를 찾았을 적에 魚龍의 놀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기이하고 음탕한 습관이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한 것이다. ‘罷戲’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自武帝書作魚龍曼延 於是書罷 美之也 然隋徴天下散樂 而魚龍之戲尙存 則奇淫之習 入人者深矣 書罷戲 始此]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