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目】 유상劉尙이 적을 두려워한 죄에 걸려서 면직되고注+나懦(나약하다)는 혹 나愞으로도 쓴다.알자 경담謁者 耿譚이 현상금을 내거니, 여러 종족들이 이에 귀순하였다. 미당迷唐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항복하였다.
綱
【강綱】 유개劉愷를 낭관郎官으로 삼았다.
目
【목目】 처음에 거소후 유반居巢侯 劉般이 훙薨하니注+거소현居巢縣은 여강군廬江郡에 속하였다. 유반劉般은 선제宣帝의 현손이다., 아들 유개劉愷가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남긴 뜻이라고 하여 아우 유헌劉憲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10여 년 동안 피해 있었다.
그런데 유사有司가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일반적인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니, 이는 겸양하는 풍속을 조장하며 포용하고 너그럽게 하는 교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注+장長(조장하다)은 지량知兩의 절切이다. 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유헌이 관작을 잇는 것을 허락하고, 유개를 불러 낭郎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