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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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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年(B.C. 181)
七年이라
冬十二月 匈奴寇狄道하다
◑ 春正月 太后幽殺趙王友하다
友以諸呂女 爲后러니 弗愛하니 女怒하여하여 讒之太后曰 王言呂氏安得王이리오
太后百歲後 吾必擊之라하니이다한대
太后召至邸餓死注+邸, 丁禮切. 郡國朝宿之舍在京師者, 率名曰邸. 邸, 至也, 言所歸至也어늘 以民禮 葬之民冢次하니 是爲幽王이라
太后見日食하고惡之하여 曰此爲我也注+爲, 去聲.라하니라
二月 太后徙梁王恢爲趙王하고 呂王産爲梁王하다
◑ 秋七月 立太爲濟川王注+濟川, 卽濟南‧濟北之地, 蓋割齊封之.하다
太后所名孝惠子也
封營陵侯澤하여 爲琅邪王하다
將軍劉澤 高祖從祖昆弟 其妻 呂嬃女也
田生 爲之說大謁者張卿曰注+張卿, 卽張釋. 諸呂之王也 大臣未服이라
今營陵侯澤 諸劉最長하니 王之 諸呂王 益固矣注+班志 “營陵縣, 屬北海郡, 或曰營丘.”리이다
張卿 言之한대 乃割齊之琅邪郡하여 封澤爲王하다
趙王恢自殺이어늘 太后立呂祿爲趙王하다
趙王恢以呂産女爲后러니
王有愛姬어늘 后酖殺之하니 悲憤自殺한대
太后以爲用婦人하여 棄宗廟禮라하여 廢其嗣하고 使使告代王恒하여 欲徙王趙러니 代王하고 願守代邊이어늘
太后乃立兄子祿하여 爲趙王注+祿, 釋之之子也.하다
是時 諸呂擅權用事하니 朱虛侯章 年二十 有氣力이라 忿劉氏不得職이러니
嘗入侍燕飮할새 太后令爲酒吏한대 自請曰 臣 將種也 請得以軍法行酒호리이다 太后許之한대
酒酣 章爲耕田歌曰 深耕穊種하고 立苗欲疏로다
非其種者 鋤而去之로다하니 太后默然注+穊, 音冀, 稠也. 穊種者, 言多生子孫也. 疏立者, 四散置之, 令爲藩輔也. 鋤而去之, 以斥諸呂也.이러라
頃之 諸呂有一人醉하여 亡酒注+亡酒, 避酒而逃亡也.어늘 章追斬之하고 還報하니
左右皆大驚이나 業已許其軍法이라 無以罪也하니
自是 諸呂憚之하니라
楊氏曰
余觀劉章言耕田事及誅亡酒者하고 未嘗不爲之寒心也로라
使其由是 以才見忌하여 而不得宿衛禁中이면 則後雖欲有爲 尙可得乎
然則其獲免而成功 亦幸而已니라
○ 陳平 嘗燕居深念注+以國家不安, 故靜居獨慮, 思其方策.이러니 陸賈往하여 直入坐호대 而平不見注+坐, 徂臥切. 言不因門人將命, 而徑自入座, 平方深思, 不覺其至.이어늘
陸生曰 何念之深也 平曰 生揣我何念注+揣, 初委切, 度也.
生曰 足下極富貴하니 無欲矣
不過患諸呂少主耳리이다 平曰 然하다
奈何 生曰
天下安이면 注意相이요 天下危 注意將하나니 將相和調 則士豫附하여 天下雖有變이나 權不分注+豫, 素也, 一說 順也.이니이다
爲社稷計컨대 在兩君掌握耳 何不交驩太尉오하고
因爲平하여 畫呂氏數事어늘 用其計하여 兩人深相結하니 呂氏謀益衰러라
九月 燕王建卒커늘 太后殺其子하고 國除하다
◑ 遣將軍周竈하여 將兵擊南越하다


경신년(B.C. 181)
나라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 7년이다.
[綱] 겨울 12월에 흉노匈奴적도狄道로 침입하였다.
[綱] 봄 정월에 태후太后조왕趙王 유우劉友유폐幽閉시켜서 죽였다.
[目] 유우劉友여씨呂氏의 딸을 왕후王后로 삼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딸이 노하여 가서 태후太后에게 조왕趙王을 참소하기를, “왕이 말하기를 ‘여씨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태후가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이들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유우를 경저京邸로 불러와서 유폐幽閉시켜 굶어죽이자,注+정례丁禮이다. 군국郡國왕후王侯조회朝會하러 와서 머무는 집으로 경사京師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라고 한다. 는 이름[]이니, 돌아와서 이르는 곳임을 말한다. 일반 백성의 로 백성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장사 지내니, 이가 유왕幽王이다.
[綱] 일식이 있어 낮이 어두웠다.
[目] 태후太后가 일식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나 때문이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였다.
[綱] 2월에 태후太后양왕梁王 유회劉恢를 옮겨서 조왕趙王으로 삼고 여왕呂王 여산呂産양왕梁王으로 삼았다.
[綱] 가을 7월에 를 세워 제천왕濟川王으로 삼았다.注+제천濟川제남濟南제북濟北 지역이니, 나라를 떼어 봉한 것이다.
[目] 〈는〉 태후太后효혜제孝惠帝의 아들이라고 이름한 자이다.
[綱] 영릉후營陵侯 유택劉澤을 봉하여 낭야왕琅邪王으로 삼았다.
[目] 장군將軍 유택劉澤고조高祖종조곤제從祖昆弟(6촌 형제)이고, 그의 여수呂嬃의 딸이다.
전생田生이 그를 위하여 대알자大謁者 장경張卿(장석張釋)을 설득하기를,注+장경張卿은 바로 장석張釋이다. “여러 여씨呂氏가 왕 노릇 하는데 대신大臣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릉후營陵侯 유택劉澤은 여러 유씨劉氏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니, 그를 왕으로 봉한다면 여러 여씨의 왕들이 참으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영릉현營陵縣북해군北海郡에 속했는데, 혹은 영구營丘라고 한다.” 하였다. 하였다.
장경張卿태후太后에게 말하니, 마침내 나라의 낭야군琅邪郡을 떼어 유택을 봉하여 왕으로 삼았다.
[綱] 조왕趙王 유회劉恢자살自殺하자, 태후太后여록呂祿을 세워 조왕으로 삼았다.
[目] 조왕趙王 유회劉恢여산呂産의 딸을 왕후王后로 삼았다.
에게는 총애하는 희첩姬妾이 있었는데 왕후가 짐주酖酒로 죽이니, 이 슬퍼하고 울분하여 자살自殺하였다.
이에 태후太后부인婦人 때문에 종묘宗廟에 대한 를 버렸다고 하여 후사後嗣를 폐하고, 대왕代王 유항劉恒에게 사신을 보내 나라로 옮겨 왕 노릇 하게 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대왕이 사양하고 변방인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였다.
태후는 마침내 친정 오라비의 아들인 여록呂祿을 세워 조왕으로 삼았다.注+여록呂祿여석지呂釋之의 아들이다.
[目] 이때에 여러 여씨呂氏가 권세를 멋대로 휘두르며 정권을 좌지우지하니, 주허후朱虛侯 유장劉章은 나이가 20세이고 기력氣力이 있어서 유씨劉氏가 직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
일찍이 입시入侍하여 연회에서 술을 마실 적에 태후太后가 유장을 로 삼았는데, 유장이 자청自請하기를, “장군將軍종자種子(후손)이니, 군법軍法으로 술을 돌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태후가 허락하였다.
술에 취하자 유장이 경전가耕田歌를 부르기를, “깊이 밭을 갈아 씨를 촘촘하게 뿌리고, 싹이 돋아나면 솎아내려 하도다.
그 종자가 아닌 것을 호미로 매어 제거하리로다.” 하니, 태후가 잠자코 있었다.注+는 음이 이니, 조밀(촘촘)하다는 뜻이다. “기종穊種(종자를 조밀하게 뿌린다.)”은 자손子孫을 많이 낳는 것을 말하고, “소립疏立(나온 싹을 솎아낸다.)”은 사방에 흩어두어서 번왕藩王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서이거지鋤而去之(호미로 매어 제거한다.)”는 여러 여씨呂氏를 배척하는 것이다.
얼마 지난 뒤에 여러 여씨 가운데 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술자리를 피해 도망하니,注+망주亡酒”는 술자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다. 유장이 쫓아가서 목을 베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좌우左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으나, 태후가 이미 군법軍法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죄를 줄 수가 없었다.
이후로 여러 여씨가 그를 두려워하였다.
[目]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나는 유장劉章이 밭 가는 일을 말한 것과 술자리를 피해 도망한 자를 죽인 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령 이로 인해 그의 재주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금중禁中에서 숙위宿衛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에 비록 큰일을 하고자 한들 오히려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화를 면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요행일 뿐이다.”
[目] 진평陳平이 일찍이 한가히 거처하며 깊이(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注+〈“상연거심념嘗燕居深念”은〉 국가國家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요히 거처하며 홀로 염려해서 그 방책方策을 생각한 것이다.육가陸賈가 가서 곧바로 들어와 앉았으나 진평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注+(자리)는 조와徂臥이다. 〈“직입좌直入坐 이평불견而平不見”은〉 문지기를 통해 명을 전달하지 않고 지레 스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진평陳平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말한다.
이에 육생陸生(육가陸賈)이 말하기를 “무슨 생각을 이리도 깊이 하시오?”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보시오.”注+초위初委이니, 헤아린다는 뜻이다. 하였다.
육생이 말하기를 “족하足下께서는 지극히 부귀富貴하니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지〉 여러 여씨呂氏와 어린 황제[소주少主]를 걱정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니, 진평이 말하기를 “그러하오.
어떻게 해야겠소?” 하고 되묻자, 육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天下가 편안하면 재상宰相에게 마음(관심)을 기울이고 천하天下가 위태로우면 장수將帥에게 마음을 기울이니, 장수와 재상이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면 선비들이 평소에 귀부歸附해서 천하天下에 비록 변고가 있더라도 권력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注+는 평소이다. 일설一說에는 함이라고 한다.
사직社稷을 위해 계책을 세워보건대 의 손안에 달려 있을 뿐이니, 그대는 어찌하여 태위太尉(주발周勃)와 사귀어 그의 환심을 사지 않으십니까.”
육생은 이어서 진평을 위하여 여씨에 관한 몇 가지 일을 계획하였는데, 진평이 그 계책을 따라 두 사람이 깊이 서로 단결하니, 여씨의 음모가 더욱 쇠하게 되었다.
[綱] 9월에 연왕燕王 유건劉建하자, 태후太后가 그 아들을 죽이고 나라를 없앴다.
[綱] 장군將軍 주조周竈를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남월南越을 공격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日食 晝晦 : “日食이 있어 낮이 어두운 것은 큰 災異이다. 이에 太后가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나 때문이다.’ 하였는데, 다음 해에 ‘大喪이 났다.’고 썼다.[日食晝晦 大異也 於是太后見而惡之曰 此爲我也 越明年而以大喪書]” 《書法》
역주2 酒吏 : 옛날 연회할 적에 술 마시는 법령을 담당한 자로, 만일 술에 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酒吏가 처벌하였다.
역주3 두 분 : 右丞相인 陳平과 太尉 周勃을 가리킨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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