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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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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癸亥年(B.C. 58)
四年
春二月에 赦하다
目
亦以鳳皇, 甘露降集京師也라
綱
夏四月에 賜潁川太守黃霸爵關內侯하다
目
霸在郡八年에 政事愈治注+地節四年, 霸爲潁川太守, 至元康三年, 入守京兆尹, 數月, 還故官. 至是, 適九年, 中間入尹京, 是在潁川前後八年.러니
是時에 鳳皇, 神爵이數集郡國호되 潁川尤多라
於是에 賜爵關內侯와 黃金百斤과 秩中二千石하고 而潁川孝弟有行義民, 三老, 力田은 皆以差賜爵及帛하고
後數月에 徵霸爲太子太傅하다
綱
冬十月에 鳳凰集杜陵하다
綱
◑ 河南太守嚴延年이 棄市하다
目
延年이 陰鷙酷烈注+鷙, 脂利切, 擊也. 凡鳥之勇ㆍ獸之猛, 皆曰鷙. 酷烈, 刑罰嚴酷也. 하여 冬月에 傳屬縣囚하여 會論府上하여 流血數里하니 河南號曰屠伯注+傳, 知戀切. 論, 議法也, 會論府上, 謂會集諸囚於郡府而論殺也. 伯, 長也. 屠伯, 言殺人如屠兒之殺六畜也.이라하니라
延年이 素輕黃霸라 見其以鳳皇被褒賞하고 心內不服이러니
郡界有蝗이어늘 府丞義出行蝗注+義, 府丞之名也, 失其姓. 行, 去聲, 謂巡行捕蝗也. 한대 延年曰 此蝗이 豈鳳皇食邪아하니
義恐見中傷注+中, 去聲. 謂陰中害之也.하여 乃上書하여 言延年罪하고 因自殺以明不欺어늘
事下案驗하여 得其怨望誹謗數事하여 坐不道棄市하니라
目
初에 延年母從東海來라가 適見報囚하고 大驚하여 便止都亭하여 不肯入府注+論囚曰報, 凡郡縣, 皆有都亭. 秦法, 十里一亭, 郡縣治所, 則置都亭. 하고 因數責延年注+數, 所具切. 호되
幸得備郡守하여 專治千里어늘 不聞仁義敎化하여 有以全安愚民하고 顧乘刑罰하여 多刑殺人하여 欲以立威하니 豈爲民父母意哉注+顧, 反也. 乘, 因也.리오
天道神明하니 人不可獨殺注+言多殺人者, 己亦當死也. 이라
我不意當老에 見壯子被刑戮也로라
行矣로라
去汝東歸하여 掃除墓地耳注+言待其喪至也.라하고 遂去歸러니 後歲餘에 果敗하니 東海莫不賢智其母하니라


綱
계해년(B.C. 58)
[綱] 한漢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신작神爵 4년이다.
봄 2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目
[目] 또한 경사京師에 봉황새가 내려앉고 감로甘露가 내렸기 때문이다.
綱
[綱] 여름 4월에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目
[目] 황패黃霸가 군郡에 부임해 있은 지 8년 동안에 정사가 더욱 잘 다스려졌다.注+지절地節 4년(B.C. 66)에 황패黃霸가 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는데, 원강元康 3년(B.C. 63)에 내직으로 들어가 수경조윤守京兆尹으로 몇 개월 재직하고 다시 옛 관직(영천태수潁川太守)으로 돌아갔다. 이때가 마침 9년이 되는 해인데, 중간에 경조윤京兆尹으로 들어갔었으니, 그렇다면 영천潁川에 있은 지는 전후 8년인 것이다.
이때에 봉황과 봉황의 일종인 신작神爵이 자주 군국郡國에 내려앉았는데, 영천潁川 지방이 특히 많았다.
이에 황패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황금 100근斤과 중이천석中二千石의 질秩을 하사하고, 영천潁川 지방에 효도하고 공경하여 훌륭한 행실이 있는 백성과 삼로三老, 역전力田에게는 모두 차등을 두어 관작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몇 개월 후에 황패를 불러 태자태부太子太傅를 삼았다.
綱
[綱] 겨울 10월에 봉황새가 두릉杜陵에 내려앉았다.
綱
[綱] 하남태수河南太守 엄연년嚴延年이 기시형棄市刑을 받았다.
目
[目] 엄연년嚴延年은 성질이 음흉하고 공격적이며 형벌이 엄하고 혹독해서,注+지鷙는 지리脂利의 절切이니, 공격함이다. 무릇 새 중에 용맹한 것과 짐승 중에 사나운 것을 모두 지鷙라 한다. “혹렬酷烈”은 형벌이 엄하고 혹독한 것이다. 겨울철에 파발마로 현縣의 죄수들을 데려다가 군부郡府에 모아놓고 논죄하여 죽여서 그 피가 몇 이里에 흐르니, 하남河南 지방에서는 그를 ‘도백屠伯’이라고 호칭하였다.注+전傳(파발)은 지련知戀의 절切이다. 논論은 법을 의논하는 것이니, “회론부상會論府上”은 여러 죄수들을 군부郡府에 모아놓고 죄를 논하여 죽이는 것을 이른다. 백伯은 우두머리이니, “도백屠伯”은 사람을 죽이기를 마치 백정이 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엄연년은 평소 황패黃霸를 깔보았는데 황패가 봉황새로 포상을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郡의 경계에 황충蝗蟲의 피해가 있자, 부府의 승丞인 의義가 황충을 잡으러 나가니,注+의義는 부승府丞의 이름이니, 그 성姓이 전하지 않는다. 행行은 거성去聲이니, 순행하여 황충蝗蟲을 잡음을 이른다. 엄연년이 말하기를 “이 황충은 아마도 봉황새의 먹이인가 보다.” 하였다.
의義는 중상을 당할까 두려워하여注+중中(해치다)은 거성去聲이니, 〈“중상中傷”은〉 은밀히 남을 중상하여 해치는 것을 이른다. 글을 올려 엄연년의 죄를 말하고, 자살함으로써 자신이 조정을 속이지 않음을 밝혔다.
이 일을 회부하여 조사하게 해서 엄연년이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 몇 가지 일을 찾아내어, 부도不道한 죄罪에 걸려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였다.
目
[目] 처음에 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가 동해東海에서 하남河南 지방에 왔다가, 마침 죄수들을 논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서 곧바로 도정都亭(고을의 객사)에 머물며 군부郡府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注+죄수를 논하는 것을 보報라 한다. 모든 군현郡縣에 다 도정都亭이 있었다. 진秦나라 법에 10리에 한 만구정亭을 두고, 군현郡縣의 치소治所에는 도정都亭을 설치하였다. 인하여 엄연년을 수죄數罪하고 책망하였다.注+삭數(죄상을 열거하다)는 소구所具의 절切이다.
“네가 요행히 군수郡守의 높은 지위에 올라 천 리의 넓은 지역을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인의仁義로 교화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온전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형벌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많이 형벌하고 죽여서 위엄을 세우고자 하니,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된 뜻이겠는가.注+고顧는 도리어이고, 승乘은 이용함이다.
천도天道가 신명하니, 너만 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注+〈“인불가독살人不可獨殺”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게 된다는 말이다.
내 늘그막에, 장성한 자식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는 가겠다.
너를 버리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네 묘자리를 청소해놓겠다.”注+〈“소제묘지掃除墓地”는〉 그의 영구靈柩가 오기를 기다림을 말한다. 하고는 떠나 동해東海로 돌아갔는데, 그 후 1년 남짓하여 과연 엄연년이 실패하니, 동해東海 지방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어질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역주
역주1 六畜 : 말, 소, 양, 닭, 개, 돼지를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가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역주2 어찌……뜻이겠는가 : 옛날 군주를 백성의 부모라 하고 지방관 또한 牧民官이라 하여 백성의 부모라 하였다. 《大學章句》 傳10章에 “《詩經》에 이르기를 ‘화락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이다.’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함,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한다.[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라고 보인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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