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황패黃霸가 군郡에 부임해 있은 지 8년 동안에 정사가 더욱 잘 다스려졌다.注+지절地節 4년(B.C. 66)에 황패黃霸가 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는데, 원강元康 3년(B.C. 63)에 내직으로 들어가 수경조윤守京兆尹으로 몇 개월 재직하고 다시 옛 관직(영천태수潁川太守)으로 돌아갔다. 이때가 마침 9년이 되는 해인데, 중간에 경조윤京兆尹으로 들어갔었으니, 그렇다면 영천潁川에 있은 지는 전후 8년인 것이다.
이때에 봉황과 봉황의 일종인 신작神爵이 자주 군국郡國에 내려앉았는데, 영천潁川 지방이 특히 많았다.
이에 황패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황금 100근斤과 중이천석中二千石의 질秩을 하사하고, 영천潁川 지방에 효도하고 공경하여 훌륭한 행실이 있는 백성과 삼로三老, 역전力田에게는 모두 차등을 두어 관작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몇 개월 후에 황패를 불러 태자태부太子太傅를 삼았다.
綱
[綱] 겨울 10월에 봉황새가 두릉杜陵에 내려앉았다.
綱
[綱] 하남태수河南太守엄연년嚴延年이 기시형棄市刑을 받았다.
目
[目] 엄연년嚴延年은 성질이 음흉하고 공격적이며 형벌이 엄하고 혹독해서,注+지鷙는 지리脂利의 절切이니, 공격함이다. 무릇 새 중에 용맹한 것과 짐승 중에 사나운 것을 모두 지鷙라 한다. “혹렬酷烈”은 형벌이 엄하고 혹독한 것이다. 겨울철에 파발마로 현縣의 죄수들을 데려다가 군부郡府에 모아놓고 논죄하여 죽여서 그 피가 몇 이里에 흐르니, 하남河南 지방에서는 그를 ‘도백屠伯’이라고 호칭하였다.注+전傳(파발)은 지련知戀의 절切이다. 논論은 법을 의논하는 것이니, “회론부상會論府上”은 여러 죄수들을 군부郡府에 모아놓고 죄를 논하여 죽이는 것을 이른다. 백伯은 우두머리이니, “도백屠伯”은 사람을 죽이기를 마치 백정이
엄연년은 평소 황패黃霸를 깔보았는데 황패가 봉황새로 포상을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郡의 경계에 황충蝗蟲의 피해가 있자, 부府의 승丞인 의義가 황충을 잡으러 나가니,注+의義는 부승府丞의 이름이니, 그 성姓이 전하지 않는다. 행行은 거성去聲이니, 순행하여 황충蝗蟲을 잡음을 이른다. 엄연년이 말하기를 “이 황충은 아마도 봉황새의 먹이인가 보다.” 하였다.
의義는 중상을 당할까 두려워하여注+중中(해치다)은 거성去聲이니, 〈“중상中傷”은〉 은밀히 남을 중상하여 해치는 것을 이른다. 글을 올려 엄연년의 죄를 말하고, 자살함으로써 자신이 조정을 속이지 않음을 밝혔다.
이 일을 회부하여 조사하게 해서 엄연년이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 몇 가지 일을 찾아내어, 부도不道한 죄罪에 걸려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였다.
目
[目] 처음에 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가 동해東海에서 하남河南 지방에 왔다가, 마침 죄수들을 논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서 곧바로 도정都亭(고을의 객사)에 머물며 군부郡府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注+죄수를 논하는 것을 보報라 한다. 모든 군현郡縣에 다 도정都亭이 있었다. 진秦나라 법에 10리에 한 만구정亭을 두고, 군현郡縣의 치소治所에는 도정都亭을 설치하였다. 인하여 엄연년을 수죄數罪하고 책망하였다.注+삭數(죄상을 열거하다)는 소구所具의 절切이다.
“네가 요행히 군수郡守의 높은 지위에 올라 천 리의 넓은 지역을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인의仁義로 교화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온전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형벌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많이 형벌하고 죽여서 위엄을 세우고자 하니,
천도天道가 신명하니, 너만 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注+〈“인불가독살人不可獨殺”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게 된다는 말이다.
내 늘그막에, 장성한 자식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는 가겠다.
너를 버리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네 묘자리를 청소해놓겠다.”注+〈“소제묘지掃除墓地”는〉 그의 영구靈柩가 오기를 기다림을 말한다. 하고는 떠나 동해東海로 돌아갔는데, 그 후 1년 남짓하여 과연 엄연년이 실패하니, 동해東海 지방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어질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역주
역주1六畜 :
말, 소, 양, 닭, 개, 돼지를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가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역주2어찌……뜻이겠는가 :
옛날 군주를 백성의 부모라 하고 지방관 또한 牧民官이라 하여 백성의 부모라 하였다. 《大學章句》 傳10章에 “《詩經》에 이르기를 ‘화락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이다.’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함,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 한다.[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