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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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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年(B.C. 371)
五年이라
魏伐楚하다
◑韓嚴遂弑其君하다
哀侯以韓廆爲相而愛嚴遂注+廆, 五賄切.하니 二人 相害하야 遂刺廆於朝而幷中哀侯하다
魏侯擊하다
武侯不立太子러니 至是하야 子罃 與公中緩으로 爭立하니 國內亂注+罃, 音鶯. 中, 讀曰仲.하다


경술년(B.C. 371)
[綱]나라 열왕烈王 5년이다.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였다.
[綱]나라 엄수嚴遂가 그 임금을 시해하였다.
[目]애후哀侯한외韓廆를 정승으로 삼고서 엄수嚴遂를 아끼니注+오회五賄이다. 두 사람이 서로 해쳐서 엄수가 한외를 조정에서 칼로 찔렀는데 그만 그 칼이 애후까지 찔렀다.
[綱]위후魏侯 하였다.
[目]무후武侯태자太子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아들 공중완公中緩과 왕위를 다투니 나라 안이 어지러워졌다.注+은 음이 이다. 으로 읽는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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