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目】
사례교위司隷校尉와
부자사部刺史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해마다 사무를 본 지 3년 이상이 된
묵수墨綬의
장리長吏들 중에 치적이 가장 특별한 자 각각 한 사람을
상계리上計吏와 함께 올라오게 하고, 가장 고을을 다스리지 못한 자 또한 보고하게 하였다.
注+후한後漢에는 13주州의 부部가 있었는데, 사례司隷는 하남河南, 예주豫州는 초譙, 연주兗州는 창읍昌邑, 서주徐州는 담郯(담), 청주靑州는 임치臨淄, 양주涼州는 농隴, 병주幷州는 진양晉陽, 기주冀州는 곽鄗(학), 유주幽州는 계薊(계), 양주揚州는 역양歷陽, 형주荊州는 한수漢壽, 교주交州는 광신廣信, 익주益州는 성도成都를 치소로 하였다. 한漢나라 제도에 천석千石과 육백석六百石은 검은 인끈[묵수墨綬]에 청색과 적색, 감색 세 채색인데, 인끈의 길이가 1장丈 6척尺이고 80이니, 사백석四百石과 삼백석三百石은 길이가 같다. 이 묵수墨綬의 장리長吏는 큰 현縣의 현령縣令 이하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