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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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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年(B.C. 173)
七年이라
夏四月하다
六月 未央宮東闕罘罳災注+罘, 音浮. 罳, 音思. 天火曰災, 謂東闕之罘罳災也. 或云 “東闕與其兩旁罘罳皆災也.” 罘罳, 謂連闕曲閣也, 以覆重刻垣墉之處, 其形罘罳然. 一說 “罘罳, 屛也. 罘者, 復也. 罳者, 思也. 臣朝君, 至屛外, 復思所奏之事於其下也.”하다


무진년(B.C. 173)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7년이다.
여름 4월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6월에 미앙궁未央宮의 동쪽 대궐인 부시罘罳(부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注+는 음이 이고 는 음이 이다.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것을 라 하니, 동궐東闕부시罘罳에 화재가 남을 이른다. 혹자는 “동궐東闕과 그 양 옆에 있는 부시罘罳(그물 모양의 건축물)에 모두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 부시罘罳는 대궐과 이어진 굽은 을 이르니, 이중二重으로 조각한 담장을 덮은 곳이 그 모습이 마치 새그물을 쳐놓은 듯하였다. 일설에 “부시罘罳는 병풍이다.” 는 다시란 뜻이고 는 생각한다는 뜻이니, 신하가 군주에게 조회할 적에 병풍 밖에 이르러서 아뢸 일을 그 아래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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