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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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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三年이라
秦建元十一年이라
夏五月 徐兗都督藍田侯王坦之卒하다
坦之臨終 與謝安桓沖書하여 惟以國家爲憂하고 言不及私러라하니 諡曰獻이라하다
以桓沖爲徐州刺史하고 謝安領揚州刺史하다
以安素有重望이라하여 以揚州讓之하고 自求外出하니 桓氏族黨 莫不苦諫하되 處之澹然이러라
寢疾이어늘 秦王堅 親爲祈郊廟社稷하고 分遣侍臣하여 徧禱河嶽注+① 爲, 去聲, 下爲之同. 河․嶽, 蓋黃河及華嶽諸神, 不盡徧四嶽也.하니 疾少瘳어늘 爲之赦殊死以下하다
上疏曰 不圖陛下以臣之命而虧天地之德하시니 開闢以來 未之有也 臣聞報德 莫如盡言이라하니 謹以埀没之命으로 竊獻遺欵注+② 欵, 誠也.하노이다
夫善作者 不必善成이요 善始者 不必善終이니 古先哲王 知功業之不易하여 戰戰兢兢하여 如臨深谷하시니 伏惟陛下 追蹤前聖하시면 天下幸甚하리이다 覽之悲慟하다
七月 親至猛第하여 視疾하고 訪以後事한대 猛曰 晉 雖僻處江南이나 然正朔相承하고 上下安和하니 臣没之後 願勿以晉爲圖하소서 鮮卑西羌 我之仇敵이라 終爲人患이니 宜漸除之하여 以便社稷하소서 言終而卒注+① 鮮卑․西羌, 謂慕容垂及姚萇也. 其後秦地果爲二族所據.하다
比斂 三臨哭注+② 臨, 如字.하고 謂太子宏曰 天不欲使吾平一六合邪 何奪吾景略之速也注+③ 六合, 天地․四方也.오하고 葬之 如漢霍光故事하고 諡曰武라하다
八月 立皇后王氏하다
濛之孫也
九月 以徐邈爲中書舍人하다
帝講孝經하고 始覽典籍하고 延儒士하니 謝安 薦邈하여 補中書舍人한대 毎被顧問하여 多所匡益이라
帝或宴集酣樂之後 好爲詩章이러니 文詞穢雜이면 應時收斂하여 還省刊削하여 經帝重覽然後 出之注+① 省, 謂中書省. 重, 直龍切.러라
冬十月朔 日食하다
◑ 秦 置聽訟觀하고 遣太子入學하고 하다
秦王堅 詔曰 新喪賢輔 百司或未稱朕心하니 可置聽訟觀하여 五日一臨하여 以求民隱注+① 稱, 尺證切, 下同. 觀, 古玩切. 隱, 病也.하고
今天下雖未大定이나 權可偃武修文하여 以稱武侯雅旨 其增崇儒敎하고 禁老莊圖讖之學하되 犯者棄市하라
妙簡學生하고 太子及群臣之子 皆就學受業하다 尙書郞王佩 讀讖이어늘 殺之하니 讖學 遂絶하니라


【綱】 晉나라(東晉) 烈宗 孝武皇帝 寧康 3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11년이다.
【綱】 여름 5월에 〈晉나라(東晉)가〉 徐․兗都督 藍田侯 王坦之가 卒하였다.
【目】 王坦之는 임종할 적에 謝安과 桓沖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오직 국가의 일을 근심하고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卒하니, 시호를 獻이라 하였다.
【綱】 〈晉나라(東晉)가〉 桓沖을 徐州刺史로 삼고 謝安이 揚州刺史를 겸하게 하였다.
【目】 桓沖은 謝安이 평소 중한 명망이 있다 하여 揚州를 그에게 사양하고 스스로 외직으로 나갈 것을 청하니, 桓氏의 친족들이 간곡하게 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환충은 담담하게 대처하였다.
【綱】 가을 7월에 秦나라(前秦) 丞相 淸河侯 王猛이 卒하였다.
【目】 王猛이 병이 위독하자 秦王 符堅이 직접 郊外와 宗廟, 社稷에서 기도하고, 近臣들을 파견하여 河․嶽에 두루 기도하게 하니,注+① 爲(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의 ‘爲之’의 爲도 같다. 河․嶽은 黃河와 華嶽의 여러 神을 이르니, 四嶽의 모든 신을 포괄한 것은 아니다. 왕맹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으므로 그를 위하여 死刑 이하의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이에 왕맹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뜻밖에 폐하께서 臣의 목숨 때문에 天地의 은덕을 훼손하시니,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신은 듣건대 은덕을 보답함은 충직한 말을 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니, 신이 삼가 죽게 된 목숨으로 남은 정성을 바치겠습니다.注+② 欵은 정성이다.
시작을 잘한 자가 반드시 성공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을 잘한 자가 반드시 끝마침을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옛날 명철한 왕들이 功業을 세우기가 쉽지 않음을 알아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 戰戰兢兢하며 정사를 다스리셨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옛 성인의 자취를 따르시면 천하 백성들에게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부견은 이 글을 보고 비통해하였다.
【目】 7월에 符堅이 직접 王猛의 집에 가서 병을 살펴보고 사후의 일을 묻자, 왕맹이 말하기를 “晉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長江의 남쪽에 있으나, 正朔이 서로 이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편안하고 화목하니, 신이 죽은 뒤에 晉나라를 도모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鮮卑와 西羌은 우리의 원수이고 적입니다. 끝내 사람의 근심이 될 것이니, 마땅히 점차적으로 제거해서 社稷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고는 말을 마치고서 卒하였다.注+① 鮮卑와 西羌은 慕容垂와 姚萇을 이른다. 그 뒤에 秦나라 땅은 과연 이 두 종족에게 점거당하였다.
부견은 염습할 때까지 세 번 가서 哭하였고,注+② 臨(가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太子 符宏에게 이르기를 “하늘이 나로 하여금 六合을 통일하게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가. 어찌 나의 景略(王猛의 字)을 이리도 속히 빼앗아 가시는가.” 하였으며,注+③ 六合은 天地와 四方이다. 장사 지내기를 漢나라 와 같게 하고 시호를 ‘武’라 하였다.
【綱】 8월에 〈晉나라(東晉)가〉 皇后 王氏를 세웠다.
【目】 황후는 王濛의 손녀이다.
【綱】 9월에 〈晉나라(東晉)가〉 徐邈을 中書舍人으로 삼았다.
【目】 황제(晉 孝武帝)가 ≪孝經≫을 講하고서 처음으로 典籍을 보고 儒學하는 선비들을 초빙하니, 謝安이 徐邈을 천거하여 中書舍人으로 보임하였는데, 매번 임금의 顧問에 응할 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유익하게 해줌이 많았다.
황제가 혹 잔치 모임을 갖거나 술에 취하여 흥취가 무르익게 되면 詩章을 짓기를 좋아하였는데, 지은 文詞가 거칠고 잡되면 서막이 그때마다 詩章을 거두어 中書省으로 돌아가 수정해서 재차 황제의 열람을 거친 뒤에야 외부에 내놓았다.注+① 省은 中書省을 이른다. 重(다시)은 直龍의 切이다.
【綱】 겨울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秦나라(前秦)가 聽訟觀을 설치하고 太子를 보내어 입학하게 하고 老莊學과 圖讖學을 금하였다.
【目】 秦王 符堅이 조령을 내리기를 “새로 어진 보필(王猛)을 잃고 나서 백관들이 혹 짐의 마음에 걸맞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聽訟觀을 설치하도록 하여 5일에 한 번 〈짐이〉 그곳에 임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살펴보겠다.注+① 稱(걸맞다)은 尺證의 切이니, 아래도 같다. 觀(누관)은 古玩의 切이다. 隱은 병폐이다.
지금 천하가 비록 크게 안정되지는 못하였으나, 임시로 무력을 중지하고 文德을 닦아서 武侯(왕맹)의 평소 뜻에 걸맞게 하여야 하니, 儒敎를 더 높이고 老莊學과 圖讖學을 금하되 이것을 범하는 자는 棄市하라.” 하였다.
학생을 신중히 선발하고 太子 및 여러 신하의 아들들이 모두 학교에 나아가서 수업받게 하였다. 尙書郞 王佩가 도참서를 읽자 부견이 그를 죽이니, 도참학이 마침내 끊겼다.


역주
역주1 秦丞相淸河侯王猛卒 : “무릇 오랑캐 나라에서 벼슬한 자들은 다 死라고 썼는데, 王猛만은 官을 쓰고 爵을 쓰고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의 본래 마음을 따진 것이다. 왕맹이 세상의 높은 자품을 지니고 亂離의 세상에 태어나서 부득이 秦나라에 벼슬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중국의 백성들을 간절히 염려하였다. 살펴보건대 그가 임종할 적에 秦나라 군주가 사후의 일을 묻자 대답하기를 ‘晉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江南에 있으나, 正朔이 서로 이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편안하고 화목하니, 신이 죽은 뒤에 晉나라를 도모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니, 아! 이른바 ‘正朔이 서로 이어졌다.’는 한 마디 말은 그가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을 깊이 밝히고 逆順의 이치를 안 것이다. 이것을 표출하여 불행히 오랑캐 나라에서 벼슬한 자의 법으로 삼은 것이다.[凡仕夷者 皆以死書 而猛獨書官書爵書卒 何 原其心也 猛負高世之資 生亂離之世 不得已而仕秦 其心蓋惓惓 然以中國生靈爲念 觀其臨終 秦主訪以後事 猛曰 晉雖僻處江南 然正朔相承 上下安和 臣没之後 願勿以晉爲圖 噫 所謂正朔相承一言 其深明華夷之分 識順逆之理也歟 表而出之 以爲不幸而仕夷者之法]” ≪發明≫
역주2 霍光의 故事 : 곽광(?~B.C. 68)은 前漢 武帝 때의 장군이자 정치인으로, 곽광의 고사는 그의 사후에 나라에서 황제급으로 대우하여 장례를 치러준 것을 말한다. 곽광이 죽자 宣帝와 皇太后가 喪에 친림하였고, 황제급의 장례 의식에 따라 玉衣, 梓宮, 便房, 黃腸題湊 등의 葬具를 사용하고 轀輬車와 黃屋으로 시신을 옮겨 茂陵에 안장하였다. 곽광은 생전에 武帝의 遺詔를 받들어 어린 昭帝를 보필하고 宣帝를 옹립하였으며, 大司馬 大將軍에 임명되고 博陸侯에 봉해졌으며, 20년 가까이 정권을 잡고서 황실의 안정에 이바지하였다.(≪漢書≫ 권68 〈霍光傳〉)
역주3 禁老莊圖讖之學 : “晉나라 초기부터 〈秦나라는〉 星氣와 讖緯의 학문을 금하였다고 썼는데, 이때 다시 老莊學과 圖讖學을 금하였다고 썼으니, 符堅은 숭상할 바를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은 符氏에게 취함이 있었으니, 바로 이러한 종류이다. 그러나 부견이 끝내 도참학으로 잘못된 것은 어째서인가.(太元 10년(385)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圖讖을 금했다고 쓴 것이 네 번이요,(武帝 泰始 3년(267)에 자세히 보인다.) 老莊을 금했다고 쓴 것은 이때 한 번뿐이다.[自晉初 書禁星氣讖緯之學 於是復書禁老莊圖讖 堅可謂知所尙矣 綱目於符氏有取焉 此類是也 然終以讖誤 何哉(太元十年) 終綱目 書禁圖讖四(詳武帝泰始三年) 禁老莊則一而已]” ≪書法≫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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