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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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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建元二年이요 魏太和四年이라
春二月 魏師攻齊壽陽하여 不克而還하다
魏梁郡王嘉 與劉昶으로 攻壽陽할새 將戰 昶四向拜將士하고 流涕縱橫曰 願同戮力하여 以雪讐恥하라 魏步騎號二十萬이라
豫州刺史垣崇祖 欲治外城하고 堰肥水以自固어늘 文武皆曰 昔佛貍入寇 城中士卒數倍호되 猶以郭大難守 退保內城하고 且自有肥水 未嘗堰也하니 恐勞而無益이라
崇祖曰 若棄外城이면 虜必據之하리니 外修樓櫓하고 內築長圍 則坐成擒矣리라 守郭築堰 是吾不諫之策也注+言策已先定, 足以制敵, 不爲人所諫止.라하고
乃於城西北 堰肥水하고 堰北 築小城하고 周爲深塹하여 使數千人守之曰 虜見城小하고 以爲一擧可取라야 必悉力攻之하여 以謀破堰이리니 吾縱水衝之하면 皆爲流屍矣注+據水經, 肥水自黎漿亭北流, 過壽春城東北. 立堰於西北者, 西北虜衝也, 又因上流之勢可決以灌虜.리라
魏人 果攻小城이어늘 崇祖著白紗帽하고 肩輿上城하여 決堰下水하니 魏人馬溺死以千數 魏師退走하다
齊檢定民籍하다
宋自孝建以來 政綱弛紊하여 簿籍訛謬러니 至是 詔黃門郎虞玩之等하여 更加檢定하니
玩之上表하여 以爲元嘉中 故光祿大夫傅隆 年出七十 猶手自書籍하여 躬加隱校하니 今欲求治取正인댄 必在勤明令長注+隱者, 痛覈其實也.하니
愚謂宜以元嘉二十七年籍으로 爲正하고 更立明科하여 一聽首悔注+首, 式又切.호되 迷而不返이어든 依制必戮하고 若有虛昧 州縣同科라하니 從之하다
齊置巴州하다
齊以群蠻數爲叛亂이라하여 分荊益置巴州以鎭之하니 是時 齊境有州二十三이요 郡三百九十이요 縣千四百八十五러라
齊以蕭鸞으로 爲郢州刺史하다
西昌侯鸞 齊主兄道生之子也 早孤하니 齊主養之하여 恩過諸子하더라
夏五月 齊立建康都墻하다
自晉以來 建康宮之外城 唯設竹籬而有六門이러니 至是 改立都墻하고 齊主又以建康居民 舛雜多姦盜하니 欲立符伍하여 以相檢括注+符, 信也, 出入國門及往來於關以取信焉. 伍, 謂五五相保也.이어늘
王儉諫曰 京師之地 四方輻湊하니 若必持符 則事煩而理不曠이리니 謝安所謂不爾何以爲京師也니이다하니 乃止하다
注+水經註 “角城在下邳睢陵縣, 南臨淮水, 其地據濟水入淮之口. 後梁武帝置淮陽郡, 角城爲縣屬焉.”하다
◑九月朔 日食하다
◑柔然遣使如齊하다
◑魏攻眗山하니 齊人擊敗之하다
魏梁郡王嘉圍眗山이어늘 戍主玄元度 嬰城固守하여 大破魏師하고 臺遣崔靈建等하여 將萬餘人하여 自淮入海할새 夜至各擧兩炬하니 魏師望見遁去하다
冬十月 齊以何戢으로 爲吏部尙書하다
齊主 以戢資重이라하여 欲加常侍注+戢, 偃之子也.한대 褚淵曰 聖旨每以蟬冕不宜過多러니 臣與儉已左珥注+儉, 謂王儉也. 珥, 音餌, 揷也, 樹於後曰餌.하니 若復加戢인댄 則八座遂有三貂 帖以驍游足矣 乃加戢驍騎將軍注+沈約曰 “驍騎將軍․游擊將軍, 竝漢雜號將軍也, 魏置爲中軍, 及晉, 以領․護․左右衛․驍․游爲六軍.”하다
淮北四州民 不樂屬魏하여 常思歸江南이어늘 齊主多遣間諜誘之러니 於是 徐兗之民 所在蠭起하여 聚保五固하고 推司馬朗之爲主注+五固, 地名.어늘 魏遣尉元薛虎子等하여 討之하다
十一月 하다
丹陽尹王僧虔上言호되 郡縣獄相承하여 有上湯殺囚하니 名爲救疾이요 實行冤暴注+上, 時掌切. 因囚有時行瘟疫宜汗, 遂上湯以蒸殺之.이라 愚謂囚病 必先刺郡하여 求職司與醫對診하고 遠縣 家人省視然後處治한대 從之하다注+刺, 謂州刺史, 郡, 謂郡守也. 或曰 “書病囚之姓名而白之於郡曰刺.” 職司, 謂郡曹掌刑獄者. 處治, 謂處方治病也.
齊以楊後起 爲武都王하다
後起 難當之孫也
十二月 齊以褚淵으로 爲司徒하다
淵入朝 以腰扇障日注+胡三省曰 “腰扇, 佩之於腰, 今謂之摺疊扇.이어늘 征虜功曹劉祥曰 作如此擧止하고 羞面見人하니 扇障何益注+祥, 穆之之孫也.이리오하니 淵曰 寒士不遜이로다
祥曰 不能殺袁劉하니 安得免寒士注+謂殺袁粲․劉秉也.리오 祥好文學하고 性剛疏하여 撰宋書할새 譏斥禪代어늘 王儉以聞하여 徙廣州卒하다
太子宴朝臣할새 右衛率沈文季與淵語相失注+文季, 慶之之子也.이러니 文季怒曰 淵自謂忠臣이나 不知死之日 何面目見宋明帝注+明帝託孤於淵.리오하니 太子笑曰 沈率醉矣라하다
魏封尙書令王叡爲中山王하다
叡旣進爵하여 置王官二十二人하니 皆當時名士 又拜叡妻爲妃하다


나라 태조太祖 고제高帝 소도성蕭道成 건원建元 2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4년이다.
[] 봄 2월에 북위北魏의 군대가 나라 수양壽陽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왔다.
[] 북위北魏 양군왕梁郡王 탁발가拓跋嘉유창劉昶수양壽陽을 공격하여 전투를 벌이려고 할 적에 유창이 사방으로 장사將士들을 향하여 절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기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원수와 치욕을 갚아주시오.”라고 하였다. 북위北魏의 보병과 기병은 20만 명이라고 일컬었다.
예주자사豫州刺史 원숭조垣崇祖외성外城을 수리하고 비수肥水를 막아서 스스로 굳게 지키고자 하니, 문무文武 관원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불리佛貍(탁발도拓跋燾)가 침입하였을 때 성안의 사졸士卒의 수가 지금보다 배나 되었는데, 오히려 성곽이 커서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여 물러나서 내성內城을 지켰고, 또 비수肥水가 있은 뒤로 아직 제방을 쌓은 일이 없었으니, 수고만 하고 이익이 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원숭조가 말하기를 “만약 외성을 버리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점거할 것이니, 밖에 망루와 방패를 설치하고 안으로 긴 포위망을 구축한다면 앉아서 사로잡힐 것이다. 성곽을 지키고 제방을 쌓는 일은 내가 누구의 반대에도 변하지 않을 계책이다.”注+① 〈“不諫之策也”는〉 계책이 이미 정해져서 충분히 적을 제압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간언하는 말로 인해 그만두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성의 서북쪽에서 제방을 쌓아 비수를 막았고, 제방의 북쪽에 작은 성을 쌓고 주변에는 깊은 해자를 만들어 수천 명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고, 말하기를 “오랑캐가 성이 작은 것을 보고 한 번에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이를 공격하여 제방을 파괴하려고 도모할 것이니, 우리가 물을 터놓아 그들을 맞닥뜨리게 하면 모두가 흘러 다니는 시체가 될 것이다.”注+② ≪水經註≫에 의거하면 “肥水는 黎漿亭 북쪽에서 흘러나와 壽春城 동북쪽을 지난다.” 하니, 서북쪽에 제방을 쌓은 것은 서북쪽이 오랑캐와 충돌하는 지역이며, 또 상류의 형세로 인해 물을 터서 오랑캐를 수장시킬 수 있어서이다.라고 하였다.
북위北魏 군대가 과연 작은 성을 공격하니 원숭조가 백사모白紗帽를 쓰고 어깨에 메는 가마를 타고 성에 올라 제방을 터서 물을 흘려보내자, 북위北魏 군대와 말 가운데 죽은 것이 천을 헤아리니, 북위北魏 군대가 물러나 달아났다.
[] 나라가 민적民籍검정檢定하였다.
[] 나라는 효건孝建 연간 이래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문란하여 부적簿籍에 오류와 속임수가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황문랑黃門郎 우완지虞玩之 등에게 조서를 내려 다시 검정하도록 하였다.
우완지가 표문을 올려注+① 隱은 실제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원가元嘉 연간에 광록대부光祿大夫 부륭傅隆이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자기 손으로 부책簿冊을 쓰고 직접 자세히 교정하였으니, 지금 치세를 바라고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장令長들을 부지런하게 하고 밝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원가元嘉 27년(450)의 호적을 올바른 것으로 삼고 다시 분명한 법조문을 만들어서 한 번 자수하여注+② 首(자수하다)는 式又의 切이다. 후회하는 사람은 받아주고, 의혹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죽이고, 만약 허위로 보고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있으면 주현州縣의 책임자도 같은 법조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그 말대로 하였다.
[] 나라가 파주巴州를 설치하였다.
[] 나라가 여러 만족蠻族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형주荊州익주益州를 나누어 파주巴州를 설치하여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이때 나라의 영토에는 가 23개, 은 390개, 현은 1,485개였다.
[] 나라가 소란蕭鸞영주자사郢州刺史로 삼았다.
[]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의 형인 소도생蕭道生의 아들인데, 어려서 부친을 잃어서 제주齊主가 양육하여 은혜가 여러 아들보다 더 깊었다.
[] 여름 5월에 나라가 건강建康에 도성의 담장을 세웠다.
[] 나라 이후로 건강建康 궁궐의 외성外城에 오직 대나무 울타리만 설치하여 여섯 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도성의 담장을 고쳐 세웠고,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또 건강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어수선하고 혼잡하여 간사한 도적들이 많으니, 부오符伍의 제도를注+① 符는 신표이니, 國門을 출입하고 관문을 출입할 때에 신표를 취하는 것이다. 伍는 5인끼리 서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세워 서로 단속하게 하려고 하자,
왕검王儉이 간언하기를 “경사京師의 땅은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드니, 반드시 (신표)를 지니게 하면 일이 번거로워져서 다스림이 밝지 못할 것입니다. 사안謝安이 말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경사京師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한 경우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그만두었다.
[] 가을에 나라 각성角城注+① ≪水經註≫에 “角城은 下邳 睢陵縣에 있으니, 남쪽으로 淮水와 접해 있는데, 그 지역이 濟水가 淮河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뒤에 梁 武帝 때에는 淮陽郡을 두고 角城을 縣으로 삼아 소속시켰다.” 하였다. 여남汝南북위北魏에 항복하였다.
[] 9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유연柔然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 북위北魏구산胊山을 공격하니 나라 사람들이 북위北魏 군대를 격파하였다.
[] 북위北魏 양군왕梁郡王 탁발가拓跋嘉구산胊山을 포위하니 구산의 수주戍主 현원도玄元度가 성곽을 둘러싸고 굳게 지켜서 북위北魏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조정)에서 최영건崔靈建 등을 파견하여 만여 명을 거느리고 회하淮河에서부터 바다로 가게 하였는데, 밤에 도착하여 각자 횃불을 두 개씩 들게 하였더니, 북위北魏 군대가 멀리서 바라보고는 달아났다.
[] 겨울 10월에 나라가 하집何戢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하집何戢注+① 何戢은 何偃의 아들이다. 자질을 중하게 여겨 상시常侍를 더하고자 하였는데, 저연褚淵이 말하기를 “성상의 뜻에 늘 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셨습니다. 왕검王儉은 이미 왼쪽에 꽂고 있는데注+② 儉은 王儉을 말한다. 珥는 음이 餌이니, 꽂는다는 뜻으로, 뒤에 꽂는 것을 餌라고 한다., 만약 다시 하집에게 주신다면 팔좌八座 가운데 드디어 세 개의 가 있게 되니, 효기장군驍騎將軍이나 유격장군遊擊將軍의 임명장을 주셔도 충분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하집에게 효기장군을注+③ 沈約이 말하기를 “驍騎將軍과 遊擊將軍은 모두 漢나라 때 雜號 將軍이다. 魏나라 때에는 中軍이 되었으며, 晉나라에 이르러서는 領軍․護軍․左衛․右衛․驍騎․游擊이 6軍이 되었다.” 하였다. 더하였다.
[] 북위北魏 서주徐州연주兗州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자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다.
[] 회하淮河의 북쪽에 있는 네 에 사는 백성들이 북위北魏에 소속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서 항상 강남江南에 귀의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간첩을 보내어 그들을 유인한 것이 많았다. 이때에 서주徐州연주兗州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벌 떼처럼 일어나서 무리를 모아서 오고五固注+① 五固는 地名이다. 지 ㅜㅡ 키면서 사마랑지司馬朗之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북위北魏울원尉元설호자薛虎子 등을 파견하여 이들을 토벌하였다.
[] 11월에 나라가 병든 죄수를 진료하여 치료해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 단양윤丹陽尹 왕승건王僧虔이 아뢰기를 “군현郡縣에 있는 감옥에서 서로 이어 탕약을 올려서注+①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죄수가 때때로 전염병을 앓아 땀을 흘려야 할 경우에 결국 탕약을 올려 蒸殺하였다. 죄수를 죽이는 일이 있으니, 명목상으로는 병을 구원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통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저는 죄수가 병이 들면 반드시 먼저 자사刺史군수郡守에게 보고하게 하고,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의원과 함께 진료하도록 하며 먼 곳에 있는 에서는 집안사람이 살펴보게 한 뒤에 다스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注+② 刺는 州의 刺史를 말하고, 郡은 郡守를 말한다. 혹자는 “병이 든 죄수의 성명을 적어서 郡에 아뢰는 것이 ‘刺’이다.” 하였다. “職司”는 郡의 부서에서 刑獄을 맡은 자이다. “處治”는 처방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그 말대로 따랐다.
[] 나라가 양후기楊後起무도왕武都王으로 삼았다.
[] 양후기楊後起양난당楊難當의 손자이다.
[] 12월에 나라가 저연褚淵사도司徒로 삼았다.
[] 저연褚淵이 들어와서 알현하면서 요선腰扇注+① 胡三省이 말하기를 “腰扇은 허리에 차는 것이니, 지금 摺疊扇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가지고 햇볕을 가리자, 정로공조征虜功曹 유상劉祥注+② 劉祥은 劉穆之의 손자이다. 말하기를, “이처럼 행동을 해놓고 남들을 보기 부끄러워하니, 부채로 가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저연이 말하기를, “한사寒士가 불손하구나.”注+③ 袁粲과 劉秉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유상이 말하기를, 어찌 한사寒士를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상은 문학을 좋아하였으며, 성품이 강직하고 소탈하여 ≪송서宋書≫를 편찬하여 을 비난하였는데, 왕검王儉이 보고하여 광주廣州로 귀양 갔다가 하였다.
태자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연회를 열었는데, 우위솔右衛率 심문계沈文季注+④ 沈文季는 沈慶之의 아들이다. 저연과 말을 하다가 서로 실수를 하였다. 심문계가 화가 나서 말하기를, “저연은 스스로 충신이라고 하지만 죽는 날에 무슨 면목으로 명제明帝(유욱劉彧)를 볼지 모르겠다.”注+⑤ 宋 明帝가 褚淵에게 어린 임금을 부탁하였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웃으며 말하기를 “심수沈率이 취했구려.”라고 하였다.
[] 북위北魏상서령尙書令 왕예王叡를 봉하여 중산왕中山王으로 삼았다.
[] 왕예王叡가 이미 작위가 올라 왕부王府관속官屬을 22명 두었는데,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었다. 또 왕예의 부인을 왕비王妃로 봉하였다.


역주
역주1 齊角城汝南降魏 :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는 찬탈을 하고 北魏는 도리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角城과 汝南에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南陽에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齊나라를 몹시 미워한 것이다.[不書叛 何 齊簒 魏道也 是故角城汝南不書叛 南陽不書叛 綱目之惡齊甚矣]” ≪書法≫
역주2 蟬冕의 관직 : 매미의 날개와 같은 모양의 면류관으로, 侍從臣이 쓰는 관이다.
역주3 貂尾 : 담비 꼬리로 장식한 貂尾冠이다. 황제를 좌우에서 모시는 侍從臣의 복장으로, 近臣을 가리킨다.
역주4 魏徐袞州民……遣兵討之 : “이에 淮北 4州가 北魏에 속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江南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였으니 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作亂(난을 일으켰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를 미워한 것이므로 北魏에 ‘討(토벌했다)’라고 기록한 것이다.[於是淮北四州 不樂屬魏 思歸江南 則反正也 以作亂書何 惡齊也 故魏得書討]” ≪書法≫
역주5 齊制病囚診治之法 : “漢나라 宣帝의 冊篇에 ‘詔上繫囚掠笞瘐死者矣(조서를 내려 수감된 죄수 중에 고문과 질병으로 죽은 자들을 보고하라.)’라고 기록한 것이 地節 4년(B.C.66)이었는데, 이때에 다시 ‘齊制病囚診治之法’이라고 기록한 것은 또한 옥사를 신중히 함을 말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비록 齊나라를 몹시 미워하였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였다.[漢宣之篇 書詔上繫囚掠笞瘐死者矣 地節四年 於是復書齊制病囚診治之法 亦可謂能愼獄矣 綱目雖惡齊 小善必錄焉]” ≪書法≫
역주6 내가……못했으니 : 袁粲과 劉秉이 宋 順帝 昇明 원년(477)에 蕭道成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褚淵이 이를 소도성에게 고하였다.
역주7 禪讓하여……것 : 齊나라 蕭道成이 宋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된 일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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