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봄 2월에 북위北魏의 군대가 제齊나라 수양壽陽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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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북위北魏양군왕梁郡王탁발가拓跋嘉가 유창劉昶과 수양壽陽을 공격하여 전투를 벌이려고 할 적에 유창이 사방으로 장사將士들을 향하여 절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기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원수와 치욕을 갚아주시오.”라고 하였다. 북위北魏의 보병과 기병은 20만 명이라고 일컬었다.
예주자사豫州刺史원숭조垣崇祖가 외성外城을 수리하고 비수肥水를 막아서 스스로 굳게 지키고자 하니, 문무文武 관원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불리佛貍(탁발도拓跋燾)가 침입하였을 때 성안의 사졸士卒의 수가 지금보다 배나 되었는데, 오히려 성곽이 커서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여 물러나서 내성內城을 지켰고, 또 비수肥水가 있은 뒤로 아직 제방을 쌓은 일이 없었으니, 수고만 하고 이익이 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원숭조가 말하기를 “만약 외성을 버리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점거할 것이니, 밖에 망루와 방패를 설치하고 안으로 긴 포위망을 구축한다면 앉아서 사로잡힐 것이다. 성곽을 지키고 제방을 쌓는 일은 내가 누구의 반대에도 변하지 않을 계책이다.”注+① 〈“不諫之策也”는〉 계책이 이미 정해져서 충분히 적을 제압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간언하는 말로 인해 그만두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성의 서북쪽에서 제방을 쌓아 비수를 막았고, 제방의 북쪽에 작은 성을 쌓고 주변에는 깊은 해자를 만들어 수천 명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고, 말하기를 “오랑캐가 성이 작은 것을 보고 한 번에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반드시 온 힘을 다하여 이를 공격하여 제방을 파괴하려고 도모할 것이니, 우리가 물을 터놓아 그들을 맞닥뜨리게 하면 모두가 흘러 다니는 시체가 될 것이다.”注+② ≪水經註≫에 의거하면 “肥水는 黎漿亭 북쪽에서 흘러나와 壽春城 동북쪽을 지난다.” 하니, 서북쪽에 제방을 쌓은 것은 서북쪽이 오랑캐와 충돌하는 지역이며, 또 상류의 형세로 인해 물을 터서 오랑캐를 수장시킬 수 있어서이다.라고 하였다.
북위北魏 군대가 과연 작은 성을 공격하니 원숭조가 백사모白紗帽를 쓰고 어깨에 메는 가마를 타고 성에 올라 제방을 터서 물을 흘려보내자, 북위北魏 군대와 말 가운데 죽은 것이 천을 헤아리니, 북위北魏 군대가 물러나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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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제齊나라가 민적民籍을 검정檢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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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송宋나라는 효건孝建 연간 이래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문란하여 부적簿籍에 오류와 속임수가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황문랑黃門郎우완지虞玩之 등에게 조서를 내려 다시 검정하도록 하였다.
우완지가 표문을 올려注+① 隱은 실제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원가元嘉 연간에 고故광록대부光祿大夫부륭傅隆이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자기 손으로 부책簿冊을 쓰고 직접 자세히 교정하였으니, 지금 치세를 바라고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장令長들을 부지런하게 하고 밝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원가元嘉 27년(450)의 호적을 올바른 것으로 삼고 다시 분명한 법조문을 만들어서 한 번 자수하여注+② 首(자수하다)는 式又의 切이다. 후회하는 사람은 받아주고, 의혹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죽이고, 만약 허위로 보고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있으면 주현州縣의 책임자도 같은 법조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그 말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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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제齊나라가 파주巴州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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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제齊나라가 여러 만족蠻族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나누어 파주巴州를 설치하여 이를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이때 제齊나라의 영토에는 주州가 23개, 군郡은 390개, 현은 1,48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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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제齊나라가 소란蕭鸞을 영주자사郢州刺史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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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서창후西昌侯소란蕭鸞은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의 형인 소도생蕭道生의 아들인데, 어려서 부친을 잃어서 제주齊主가 양육하여 은혜가 여러 아들보다 더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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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5월에 제齊나라가 건강建康에 도성의 담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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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진晉나라 이후로 건강建康 궁궐의 외성外城에 오직 대나무 울타리만 설치하여 여섯 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도성의 담장을 고쳐 세웠고,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또 건강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어수선하고 혼잡하여 간사한 도적들이 많으니, 부오符伍의 제도를注+① 符는 신표이니, 國門을 출입하고 관문을 출입할 때에 신표를 취하는 것이다. 伍는 5인끼리 서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세워 서로 단속하게 하려고 하자,
왕검王儉이 간언하기를 “경사京師의 땅은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드니, 반드시 부符(신표)를 지니게 하면 일이 번거로워져서 다스림이 밝지 못할 것입니다. 사안謝安이 말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경사京師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한 경우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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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에 제齊나라 각성角城과注+① ≪水經註≫에 “角城은 下邳 睢陵縣에 있으니, 남쪽으로 淮水와 접해 있는데, 그 지역이 濟水가 淮河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뒤에 梁 武帝 때에는 淮陽郡을 두고 角城을 縣으로 삼아 소속시켰다.” 하였다.여남汝南이 북위北魏에 항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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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9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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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유연柔然이 제齊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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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북위北魏가 구산胊山을 공격하니 제齊나라 사람들이 북위北魏 군대를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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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북위北魏양군왕梁郡王탁발가拓跋嘉가 구산胊山을 포위하니 구산의 수주戍主현원도玄元度가 성곽을 둘러싸고 굳게 지켜서 북위北魏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대臺(조정)에서 최영건崔靈建 등을 파견하여 만여 명을 거느리고 회하淮河에서부터 바다로 가게 하였는데, 밤에 도착하여 각자 횃불을 두 개씩 들게 하였더니, 북위北魏 군대가 멀리서 바라보고는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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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0월에 제齊나라가 하집何戢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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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하집何戢의注+① 何戢은 何偃의 아들이다. 자질을 중하게 여겨 상시常侍를 더하고자 하였는데, 저연褚淵이 말하기를 “성상의 뜻에 늘
가 있게 되니, 효기장군驍騎將軍이나 유격장군遊擊將軍의 임명장을 주셔도 충분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하집에게 효기장군을注+③ 沈約이 말하기를 “驍騎將軍과 遊擊將軍은 모두 漢나라 때 雜號 將軍이다. 魏나라 때에는 中軍이 되었으며, 晉나라에 이르러서는 領軍․護軍․左衛․右衛․驍騎․游擊이 6軍이 되었다.” 하였다.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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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북위北魏서주徐州와 연주兗州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자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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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회하淮河의 북쪽에 있는 네 주州에 사는 백성들이 북위北魏에 소속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서 항상 강남江南에 귀의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간첩을 보내어 그들을 유인한 것이 많았다. 이때에 서주徐州와 연주兗州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벌 떼처럼 일어나서 무리를 모아서 오고五固를注+① 五固는 地名이다. 지 ㅜㅡ 키면서 사마랑지司馬朗之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북위北魏는 울원尉元과 설호자薛虎子 등을 파견하여 이들을 토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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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11월에 제齊나라가 병든 죄수를 진료하여 치료해주는 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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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단양윤丹陽尹왕승건王僧虔이 아뢰기를 “군현郡縣에 있는 감옥에서 서로 이어 탕약을 올려서注+①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죄수가 때때로 전염병을 앓아 땀을 흘려야 할 경우에 결국 탕약을 올려 蒸殺하였다. 죄수를 죽이는 일이 있으니, 명목상으로는 병을 구원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통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저는 죄수가 병이 들면 반드시 먼저 자사刺史와 군수郡守에게 보고하게 하고,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의원과 함께 진료하도록 하며 먼 곳에 있는 현縣에서는 집안사람이 살펴보게 한 뒤에 다스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注+② 刺는 州의 刺史를 말하고, 郡은 郡守를 말한다. 혹자는 “병이 든 죄수의 성명을 적어서 郡에 아뢰는 것이 ‘刺’이다.” 하였다. “職司”는 郡의 부서에서 刑獄을 맡은 자이다. “處治”는 처방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그 말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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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제齊나라가 양후기楊後起를 무도왕武都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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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양후기楊後起는 양난당楊難當의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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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12월에 제齊나라가 저연褚淵을 사도司徒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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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저연褚淵이 들어와서 알현하면서 요선腰扇을注+① 胡三省이 말하기를 “腰扇은 허리에 차는 것이니, 지금 摺疊扇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가지고 햇볕을 가리자, 정로공조征虜功曹유상劉祥이注+② 劉祥은 劉穆之의 손자이다. 말하기를, “이처럼 행동을 해놓고 남들을 보기 부끄러워하니, 부채로 가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저연이 말하기를, “한사寒士가 불손하구나.”注+③ 袁粲과 劉秉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연회를 열었는데, 우위솔右衛率심문계沈文季가注+④ 沈文季는 沈慶之의 아들이다. 저연과 말을 하다가 서로 실수를 하였다. 심문계가 화가 나서 말하기를, “저연은 스스로 충신이라고 하지만 죽는 날에 무슨 면목으로 송宋명제明帝(유욱劉彧)를 볼지 모르겠다.”注+⑤ 宋 明帝가 褚淵에게 어린 임금을 부탁하였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웃으며 말하기를 “심수沈率이 취했구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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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북위北魏가 상서령尙書令왕예王叡를 봉하여 중산왕中山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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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왕예王叡가 이미 작위가 올라 왕부王府에 관속官屬을 22명 두었는데,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었다. 또 왕예의 부인을 왕비王妃로 봉하였다.
역주
역주1齊角城汝南降魏 :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는 찬탈을 하고 北魏는 도리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角城과 汝南에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南陽에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齊나라를 몹시 미워한 것이다.[不書叛 何 齊簒 魏道也 是故角城汝南不書叛 南陽不書叛 綱目之惡齊甚矣]” ≪書法≫
역주3貂尾 :
담비 꼬리로 장식한 貂尾冠이다. 황제를 좌우에서 모시는 侍從臣의 복장으로, 近臣을 가리킨다.
역주4魏徐袞州民……遣兵討之 :
“이에 淮北 4州가 北魏에 속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江南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였으니 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作亂(난을 일으켰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를 미워한 것이므로 北魏에 ‘討(토벌했다)’라고 기록한 것이다.[於是淮北四州 不樂屬魏 思歸江南 則反正也 以作亂書何 惡齊也 故魏得書討]” ≪書法≫
역주5齊制病囚診治之法 :
“漢나라 宣帝의 冊篇에 ‘詔上繫囚掠笞瘐死者矣(조서를 내려 수감된 죄수 중에 고문과 질병으로 죽은 자들을 보고하라.)’라고 기록한 것이 地節 4년(B.C.66)이었는데, 이때에 다시 ‘齊制病囚診治之法’이라고 기록한 것은 또한 옥사를 신중히 함을 말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비록 齊나라를 몹시 미워하였지만,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였다.[漢宣之篇 書詔上繫囚掠笞瘐死者矣 地節四年 於是復書齊制病囚診治之法 亦可謂能愼獄矣 綱目雖惡齊 小善必錄焉]” ≪書法≫
역주6내가……못했으니 :
袁粲과 劉秉이 宋 順帝 昇明 원년(477)에 蕭道成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褚淵이 이를 소도성에게 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