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순황제 한안孝順皇帝 漢安 2년이다. 여름 4월에 조충趙沖을 호강교위護羌校尉로 삼아 소하강燒何羌을 격파하였다.注+당當은 마땅히 하何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겨울에 한강罕羌의 부락에 있는 5,000여 호戶가 조충趙沖에게 와서 항복하였는데, 오직 소하燒何의 종족이 참련參戀을 점거하고서 항복하지 않았다.
綱
【강綱】 겨울 11월에 사흉노중랑장 마식使匈奴中郞將 馬寔이 사람을 보내 오사吾斯를 찔러 죽였다.
綱
【강綱】 지진이 있었다.
目
【목目】 양주涼州는 9월 이래로 180번의 지진이 나서 산골짜기가 갈라지고 성사城寺(성의 관사)가 무너지니, 백성들 중에 압사壓死한 자가 매우 많았다.
가 오로지 유학儒學과 법조문을 익힌 관리를 등용하므로 선비를 선발하는 뜻에 오히려 부족한 바가 있다 하여,
마침내 효제孝悌와 종정從政을 잘하는 자를 더 보태어서 네 과科로 만들 것을 상주上奏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地震 :
“이때 涼州에는 9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180번의 지진이 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지진을 쓴 것이 이때보다 잦은 적이 있지 않았다.[於是 涼州自九月至十一月 地一百八十震 民死甚衆 綱目書地震 未有數於此者矣]” ≪書法≫ 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의 傳文을 따랐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필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필법에 있다. ≪어비자치통감강목≫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의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를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2增孝廉 爲四科 :
“‘더하여 네 科로 만들었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난한 것이다. 예전에 家法으로 시험하고 牋奏(表文과 奏章)로 시험하는 두 科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孝悌와 從政을 더하여 네 科로 만들었다. 孝悌가 네 科의 하나가 되면 孝廉 두 글자는 모두 헛된 이름이니, 이를 쓴 것은 매우 비난한 것이다.[書增爲四科 何 譏也 前有試家法課牋奏二科矣 今復增孝悌從政爲四 孝悌居四科之一 則孝廉二字皆虛名也 書甚譏之]다” ≪書法≫
역주3左雄이……선거 :
漢 順帝 陽嘉 원년(132)에 左雄의 주청으로 孝廉科에 나이 40 이상이 된 자만 천거하고, 諸生은 家法을 文吏는 牋奏로 시험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