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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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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年(70)
十三年이라 夏四月 하다
河, 汴 分流하여 復其舊跡注+河ㆍ汴之隄决壞, 則汴水東侵而與河合, 今隄成, 則河東北入海, 而汴東南入泗, 是分流, 復其舊跡也.하다
冬十月晦 日食하다
◑十一月 楚王英 有罪하여 廢徙丹陽하다
楚王英 與方士 作金龜, 玉鶴하고 刻文字爲符瑞러니 男子燕廣 告英與漁陽王平, 顔忠等으로 造作圖書하여 有逆謀라하다
事下案驗하니 有司奏英大逆不道라하여 請誅之어늘 帝以親親不忍하여 十一月 廢英하여 徙丹陽涇縣호되
賜湯沐邑五百戶하고 男女爲侯主者 食邑如故하다 許太后 勿上璽綬하고 留住楚宮注+許太后, 卽英母許美人也.하다


경오년庚午年(70)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13년이다. 여름 4월에 변수汴水의 제방이 이루어졌다.
하수河水변수汴水가 나누어 흘러서 옛 자취(물길)를 회복하였다.注+하수河水변수汴水의 제방이 터지면 변수汴水가 동쪽으로 침식하여 하수河水와 합류하는데 지금 제방이 이루어졌으니, 그렇다면 하수河水는 동북으로 바다로 들어가고 변수汴水는 동남으로 사수泗水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나누어 흘러서 옛 자취를 회복한 것이다.
】 겨울 10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11월에 초왕 유영楚王 劉英이 죄를 짓고 폐위되어 단양丹陽으로 옮겼다.
초왕 유영楚王 劉英방사方士들과 으로 거북을 만들고 으로 학을 만들고 문자를 전각하여 부서符瑞(황제가 될 징조)로 삼았는데, 연광燕廣이란 남자男子가, 유영이 어양漁陽 사람 왕평王平안충顔忠 등과 함께 도서圖書를 조작하여 반역을 도모한다고 고발하였다.
이 사건을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니, 유사有司는 유영이 대역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여 주살할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친족을 친애하여 차마 죽이지 못해서 11월에 유영을 폐위하여 단양丹陽경현涇縣으로 옮겼는데,
탕목읍湯沐邑 500를 하사하고 아들딸 중에 열후列侯와 공주가 된 자는 식읍을 예전과 같게 하였다. 또 허태후許太后는 옥새와 인끈을 올리지 말고 초궁楚宮에 그대로 머물게 하였다.注+허태후許太后는 바로 유영劉英의 어머니인 허미인許美人이다.


역주
역주1 汴渠成 : “무릇 ‘成’이라고 쓴 것은 오래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해 4월에 처음 착수한 이래로 이때 1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니, 백성의 힘을 사용함이 많았다. 그러므로 삼가 쓴 것이다.[凡書成 久辭也 自往年四月始修 於是一年而後成 用民多矣 故謹書之]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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