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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이때에 국가의 기무를 오로지 상서尙書에게 맡겼으나 재변이 있을 때에 번번이 삼공三公을 파면하니, 진충陳忠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한漢나라 법의 고사故事에 승상丞相이 청하는 것을 군주君主가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는데,
지금의 삼공三公은 비록 삼공이라는 명칭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실제가 없어서, 인재를 선발하고 천거하며 관리를 주벌하고 상 주는 것을 모두 상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재이災異 때문에 삼공을 엄히 꾸짖으시니, 신臣 진충은 항상 홀로 불안해합니다.
상서가 일을 결단함이 대부분 옛 법法에 어긋나고 죄罪에 대한 형벌에 일정한 준례準例가 없어서 남을 무함하고 속이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마땅히 무시하여 듣지 마시고 위로 국가의 법전을 순히 따르시어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규구規矩(그림쇠와 곡척曲尺)에 맡겨두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형석衡石(저울대와 추)으로 살피심이
注+〈“상순국전上順國典”은〉 일을 결단함을 마땅히 떳떳한 전법典法을 따라야 함을 말한 것이다. 진실로 국가의 훌륭한 제도이고 만세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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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같은 고을의 대량戴良이 재주가 뛰어나 거만하였으나 황헌黃憲을 보면 용모를 단정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돌아와서는 망연자실하여 잃어버린 바가 있는 듯하였다.
그 어머니가 묻기를 “네가 또 우의牛醫의 아들(황헌黃憲)을 따라 놀다가 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숙도叔度를 보기 전에는 스스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겼으나,
이미 그를 만나 본 뒤에는 바라봄에 앞에 있다가 홀연히 뒤에 있어서 진실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진번陳蕃과
주거周擧가 항상 서로 이르기를 “한 철이나 한 달 동안
황생黃生(황헌)을 보지 않으면 비루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생긴다.”
注+초하루부터 그믐까지를 한 달[월月]이라 하고, 3개월을 한 철[시時]이라 한다. 일을 함에 낮고 천하게 여길 만한 것을 비鄙라 이르고, 일을 함에 부끄럽고 한스러워할 만한 것을 인吝이라 이른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