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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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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年(B.C. 80)
元鳳元年注+三年中, 鳳凰比下東海ㆍ海西ㆍ樂鄕, 於是以冠元.이라
賜郡國所選有行義者韓福等五人帛 人五十匹하여 遣歸하고
詔曰 朕閔勞以官職之事注+言閔哀韓福等, 不忍勞役以官職之事.하노니 其務修孝弟하여 以敎鄉里하라
令郡縣하여 以正月 賜羊酒하고 有不幸者어든 賜衣被一襲하고 祠以中牢注+中牢, 卽少牢, 謂羊豕也.하다
武都氐人이어늘 遣兵擊之하다
◑ 夏하다
◑ 秋七月晦 하다
上官桀父子 爲丁外人하여 求封侯어늘 霍光 不許하고 又欲令得召見이어늘 又不許注+見, 胡甸切.한대 長主大以是怨光하고 而桀, 安亦慙하니라
自先帝時 桀位在光右注+右, 上也. 武帝時, 桀爲太僕, 位九鄕, 秩中二千石. 光爲奉車都尉ㆍ光祿大夫, 秩比二千石. 是桀之位在光之右也.러니 及是 皇后 親安女 乃其外祖로되 而顧專制朝事라하여
由是 與光爭權하니라
燕王旦 自以帝兄不得立이라하여 常懷怨望하고 桑弘羊 欲爲子弟得官이라가 亦怨恨光이라
於是 蓋主, 桀, 安, 弘羊 皆與旦通謀하여 詐令人爲燕王上書하여
호되 光出하여 都肄郞羽林할새 道上 稱蹕注+都, 大也. 肄, 習也. 謂大閱試習郞及羽林也. 羽林者, 宿衛之士, 言如羽之疾, 如林之多也. 一說 “羽, 所以爲王者羽翼.”하고 擅調益莫(幕)府校尉하여 專權自恣하니 疑有非常注+調, 徒吊切, 選也. 莫府, 大將軍府也.이라하여
候伺光出沐日奏之하고 欲從中下其事注+伺光出沐, 不在禁中, 桀欲自從禁中下其事也.어든 弘羊 當與諸大臣共執退光注+當者, 以之自任也.이러라
書奏 帝不肯下하니 明旦 聞之하고 止畫室中不入注+止, 居也. 畫室, 謂彩畫之室. 或云 “室中有武帝所賜周公負成王朝諸侯之圖畫.”한대
問大將軍安在 桀對曰 以燕王告其罪故 不敢入이니이다
有詔召大將軍한대하여 免冠頓首謝하니 上曰 將軍注+令復著冠也.하라
朕知是書詐也로니 將軍 無罪하니라
光曰 陛下何以知之닛고 上曰 將軍之廣明都郞屬耳注+之, 往也. 廣明, 亭名, 在長安城東東都門外. 屬, 之欲切, 近也. 言霍光往廣明都肄郞時, 是近日事. 調校尉以來 未能十日이니 燕王 何以得知之리오
且將軍爲非인대 不須校尉注+言將軍欲反, 不由一校尉.니라
是時 帝年十四
尙書左右皆驚注+秦時, 尙書有令, 有僕射, 有丞. 至漢, 竝隷少府, 武帝使左右曹諸吏, 分平尙書事.하고 而上書者果亡이어늘 捕之甚急한대
桀等하여 白上호되 小事 不足遂니이다하니 不聴注+遂, 猶竟也, 言不須窮竟也. 하다
桀黨與有譖光者하면 輒怒曰 大將軍 忠臣이라
先帝所屬以輔朕身이니 敢有毁者 坐之하리라하니
自是 桀等 不敢復言하니라
李德裕曰
人君之德 莫大於至明하니 明以照姦이면 則百邪不能蔽矣 漢昭帝是也
使得伊呂之佐 則成康不足侔矣리라
◑ 桀等 謀令長公主 置酒請光하여 伏兵格殺之하고 因廢帝而立燕王하여
驛書往來하고 外連郡國豪傑 以千數
旦以語相平注+平, 爲燕相, 史失其姓.한대 平曰 左將軍 素輕易하고 車騎 少而驕注+左將軍, 上官桀. 易, 去聲. 車騎將軍, 上官安.하니 恐其不能成이요
又恐旣成 反大王也하노이다 不聴이러니
果謀誘燕王至而誅之하고 因廢帝而立桀이러라
蓋主舍人父燕倉 知其謀注+燕, 音煙. 燕倉, 姓名.하고 以告大司農楊敞하니
素謹畏事 乃移病臥注+移病, 謂移書言病也.하고 以告杜延年한대 延年 以聞하다
九月 詔捕桀, 安, 弘羊, 外人等하여 幷宗族悉誅之하니 蓋主, 燕王 皆自殺하다
以韓延壽爲諫大夫하다
文學魏相 對策注+相, 去聲.하여 以爲
日者 燕王爲無道어늘 韓義出身强諫이라가 爲王所殺注+日者, 猶言往日也.하니이다
無比干之親而蹈比干之節하니 宜顯賞其子하여 以示天下하여 明爲人臣之義니이다
乃擢義子延壽하여 爲諫大夫하다
大將軍光 以朝無舊臣이요 安世自先帝時 爲尙書令하여 志行純篤이라하여 乃白用安世爲右將軍兼光祿勳하여 以自副焉注+白用, 謂告白於天子而任用之.하고 又以延年有忠節이라하여 擢爲太僕, 右曹給事中注+有忠節, 謂發燕ㆍ蓋ㆍ上官之謀也. 太僕, 正卿. 右曹給事中, 加官也. 漢儀注 “諸吏給事中, 日上朝謁, 平尙書奏事, 分爲左右曹.”하다
持刑罰嚴하니 延年 常輔之以寬하니라
吏民 上書言便宜어든 輒下延年하여 平處하고 復奏言注+處, 昌呂切, 謂先平處其可否, 然後奏言.하며
可官試者 至爲縣令하고 或丞相, 御史除用하여 滿歲 以狀聞하고 或抵其罪法注+丞相ㆍ御史, 丞相府ㆍ御史府也. 抵, 至也. 言事之人, 有姦妄者, 則特致之於罪法.하니라
安世 湯之子 延年 周之子也
匈奴入寇어늘 邊兵追擊之하여 獲甌脫王하다
自是 匈奴恐漢以甌脫王爲道擊之注+甌, 一侯切, 脫, 土活切, 甌脫, 土室也. 胡兒作於境上, 以伺望漢人者, 立王以主之, 以其所居呼之. 道, 讀曰導.하여 卽西北遠去하여 不敢南逐水草하고 遣騎屯受降城하여 以備漢하며 北橋余吾水하여 令可度以備奔走注+於受降城北余吾水上, 作橋, 擬有迫急, 奔走避漢, 從此橋度也.하다
欲求和親이나 而恐漢不聴이라
不肯先言하고 常使左右 風漢使者注+風, 讀曰諷.
이나 其侵盜益希하고 遇漢使愈厚하여 欲以漸致和親하니 漢亦羈縻之하니라


신축년(B.C. 80)
[綱] 나라 효소황제孝昭皇帝 원봉元鳳 원년이다.注+3년 중에 봉황鳳凰동해東海해서海西낙향樂鄕에 차례로 내려앉으니, 이에 이것으로 원년을 삼은 것이다.
[綱] 봄 3월에 훌륭한 행실이 있는 한복韓福 등을 불러 장안長安에 오게 하였는데, 비단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目] 군국郡國에서 훌륭한 행실이 있는 자로 선발한 한복韓福 등 다섯 명에게 각각 명주비단 50필을 하사하여 돌려보내고,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은 관직의 일로 수고롭게 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니,注+〈나이 많은〉 한복韓福 등을 민망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차마 관직의 일로 노역하게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힘써 효도와 공경을 닦아서 향리鄉里를 가르치라.” 하고,
군현郡縣에 명령해서 정월에 과 술을 하사하고 불행하게 사망한 자가 있으면 옷과 이불 한 벌을 하사하고 중뢰中牢로 제사하게 하였다.注+중뢰中牢는 바로 소뢰少牢이니, 양과 돼지를 이른다.
[綱] 무도武都에 있는 저족氐族 사람들이 반란하였으므로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하였다.
[綱] 여름에 사면赦免하였다.
[綱] 가을 7월 그믐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綱] 8월에 악읍鄂邑 장공주長公主연왕燕王 유단劉旦상관걸上官桀상관안上官安 등이 모반謀反하다가 모두 복주伏誅되었다.
[目] 상관걸上官桀 부자父子정외인丁外人에 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곽광霍光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곽광에게 자신들을 불러 황제를 뵙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으니,注+(뵙다)은 호전胡甸이다.장공주長公主는 이 때문에 곽광을 크게 원망하였고 상관걸上官桀상관안上官安 또한 부끄러워하였다.
선제先帝(무제武帝) 때로부터 상관걸은 지위가 곽광의 위에 있었는데,注+는 위이다. 무제武帝 때에 상관걸上官桀태복太僕이 되어서 지위가 구경九卿에 오르니 질록이 중이천석中二千石이었고, 곽광霍光봉거도위奉車都尉 광록대부光祿大夫가 되어서 질록이 비이천석比二千石이니, 이는 상관걸上官桀의 지위가 곽광霍光의 위에 있는 것이다. 이때에 황후皇后는 상관안의 친딸이고 곽광은 그의 외조外祖였지만 도리어 조정의 일을 전제專制하였다.
이 때문에 상관걸이 곽광과 권력을 다투었다.
연왕燕王 유단劉旦은 자신이 황제의 형인데 즉위하지 못했다 하여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고, 상홍양桑弘羊자제子弟를 위해 관직을 얻고자 하다가 또한 곽광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때에 개장공주蓋長公主상관걸上官桀상관안上官安, 상홍양桑弘羊이 모두 연왕燕王 유단劉旦과 모의를 통하고는,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연왕燕王상서上書한 것처럼 만들어서
‘곽광이 외출해서 낭관郞官우림羽林을 크게 사열하고 〈무예를 훈련할 적에〉 길 위에서 주필駐蹕참칭僭稱하였고,注+는 큼이고 는 익힘이니, 〈“도이랑우림都肄郞羽林”은〉 낭관郞官우림羽林을 크게 사열하고 무예를 시험하여 훈련함을 이른다. “우림羽林”은 숙위宿衛하는 병사이니, 깃털처럼 빠르고 숲처럼 많음을 말한 것이다. 일설에 “왕자王者우익羽翼이 된다.” 하였다. 제멋대로 대장군大將軍 막부幕府교위校尉를 선발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방자한 짓을 하니, 비상한 일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注+調도조徒吊이니, 선발함이다. “막부莫府”는 대장군大將軍막부幕府이다.라고 고발하되,
곽광이 휴가를 받아 목욕하러 나가는 날을 기다려 아뢰기로 하였고, 상관걸이 궁중에서 이 일을 옥리獄吏에게 회부하면注+곽광霍光이 휴가를 나가 금중禁中에 있지 않을 때를 기다려서 상관걸上官桀이 직접 금중禁中에서 이 일을 회부하고자 한 것이다. 상홍양이 여러 대신大臣들과 함께 곽광을 붙잡아 물리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注+은 이 일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다.
[目] 이 글을 아뢰자, 황제는 이것을 금중禁中에 회부하려 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곽광霍光이 이 말을 듣고 화실畫室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들어가지 못하였다.注+는 머물러 있는 것이다. “화실畫室”은 채색으로 그린 방을 이른다. 혹자는 말하기를 “방 안에 무제武帝가 하사한 주공周公성왕成王을 업고 제후諸侯를 조회한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 “대장군大將軍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니, 상관걸上官桀이 대답하기를 “연왕燕王이 그의 죄를 고발하였으므로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대장군大將軍을 부르자, 곽광이 들어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니, 은 말하기를 “장군將軍은 관을 써라.注+〈“장군관將軍冠”은〉 곽광霍光으로 하여금 다시 관을 쓰게 한 것이다.
은 이 글이 거짓임을 아니, 장군은 죄가 없다.” 하였다.
곽광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장군이 광명정廣明亭으로 가서 낭관郞官을 사열한 것은 근래의 일이고注+는 감이다. 광명廣明은 정자 이름이니, 장안성長安城 동쪽 동도문東都門 밖에 있었다. 지욕之欲이니, 가까움이다. 〈“장군지광명도랑將軍之廣明都郞 속이屬耳”는〉 곽광霍光광명정廣明亭에 가서 낭관郞官을 크게 사열하고 훈련한 때가 바로 근일의 일임을 말한 것이다.교위校尉를 선발한 지는 채 열흘이 못 되었으니, 연왕燕王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는가.
또 장군이 나쁜 짓을 하려 했다면 굳이 교위校尉를 더 선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注+장군將軍이 배반하고자 했다면 일개 교위校尉를 말미암지 않았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目] 이때 황제의 나이가 겨우 14세였다.
상서尙書좌우左右에 있는 관리들이 모두 놀랐고,注+나라 때에 상서尙書이 있고 복야僕射가 있고 이 있었는데, 나라 때에 이르러 모두 소부少府에 소속하였고, 무제武帝좌조左曹우조右曹의 여러 관리들로 하여금 상서尙書의 일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상서上書한 자가 과연 도망하였으므로 〈무고誣告한 자를〉 체포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다.
상관걸上官桀 등은 두려워하여 에게 아뢰기를 “사소한 일을 굳이 끝까지 추궁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은 듣지 않았다.注+(끝마치다)는 과 같으니, 끝까지 추궁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뒤에 상관걸의 도당 중에 곽광霍光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은 번번이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군大將軍은 충신이다.
선제先帝께서 부탁하여 을 보필하게 하였으니, 감히 그를 훼방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묻겠다.” 하였다.
이 때문에 상관걸 등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目] 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군주의 은 지극히 밝음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밝음으로써 간사함을 비추면 온갖 간사함이 엄폐되지 못하는바, 나라 소제昭帝가 바로 그러하였다.
만일 이윤伊尹여상呂尙의 보좌를 얻었더라면, 성왕成王강왕康王은 족히 비견할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目] 상관걸上官桀 등이 장공주長公主로 하여금 술자리를 베풀고 곽광霍光을 초청하고서 군대를 매복하였다가 쳐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위하고 연왕燕王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파발마의 편지가 왕래하고 밖으로 군국郡國의 호걸들과 연결한 것이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연왕燕王 유단劉旦이 이것을 나라의 재상인 에게 말하자,注+나라의 재상이었는데, 사서史書에 그 이 전하지 않는다.이 말하기를 “좌장군左將軍(상관걸上官桀)은 본래 사람이 경솔하고 거기장군車騎將軍(상관안上官安)은 나이가 젊고 교만하니,注+좌장군左將軍상관걸上官桀이다. (가볍다)는 거성去聲이다. 거기장군車騎將軍상관안上官安이다.은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또 성공한 뒤에 대왕大王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유단은 듣지 않았다.
상관안은 과연 연왕을 유인하여 오게 해서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위하고 상관걸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마침 개장공주蓋長公主사인舍人의 아버지인 연창燕倉이 이 계책을 알고注+은 음이 이니, 연창燕倉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대사농大司農 양창楊敞에게 고발하였다.
양창은 평소 삼가고 일을 두려워하였는데, 마침내 신병이 있다는 글을 올리고 병석에 눕고는注+이병移病”은 글을 올려 신병이 있다고 말함을 이른다.두연년杜延年에게 말하니, 두연년이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9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상관걸上官桀상관안上官安, 상홍양桑弘羊정외인丁外人 등을 체포하여 종족과 함께 모두 주살誅殺하니, 개장공주蓋長公主연왕燕王은 모두 자살하였다.
[綱] 겨울에 한연수韓延壽간대부諫大夫로 삼았다.
[目] 문학文學위상魏相대책對策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재상)은 거성去聲이다.
“지난날에 연왕燕王이 무도한 짓을 하려 하였으므로 한의韓義가 몸을 바쳐 굳이 하다가 연왕燕王에게 살해되었습니다.注+일자日者”는 왕일往日(지난날)이란 말과 같다.
마땅히 그 아들에게 후한 을 주어서 천하天下에 보여 남의 신하가 된 자의 의리義理를 밝혀야 합니다.”
이에 한의의 아들 한연수韓延壽를 발탁하여 간대부諫大夫로 삼았다.
[綱] 장안세張安世우장군右將軍으로 삼고, 두연년杜延年태복太僕으로 삼았다.
[目]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은 조정에 노신老臣이 없고, 장안세張安世선제先帝 때부터 상서령尙書令이 되어서 마음과 행실이 순수하고 돈후하다 하여, 마침내 천자天子에게 아뢰어 장안세를 우장군右將軍 겸광록훈兼光祿勳으로 등용하여 자신의 가 되게 하고,注+백용白用”은 천자天子에게 아뢰어 임용任用함을 이른다.두연년杜延年충절忠節이 있다 하여 태복太僕, 우조급사중右曹給事中으로 발탁하였다.注+충절忠節이 있다는 것은 연왕燕王개장공주蓋長公主상관씨上官氏의 계책을 고발함을 이른다. 태복太僕정경正卿이고 우조급사중右曹給事中은 겸직이다. 에 “제리諸吏급사중給事中이 매일 올라가 조알朝謁하여 상서尙書에서 아뢴 일을 다스렸는데, 나뉘어 좌조左曹우조右曹가 되었다.” 하였다.
곽광은 형벌을 엄하게 적용하였는데, 두연년은 항상 너그러움으로 보좌하였다.
관리와 백성들이 글을 올려 형벌의 편의便宜로움을 말하면, 곽광은 번번이 두연년에게 회부하여 공평하게 처리하고 다시 상주上奏하게 하였다.注+(처리하다)는 창려昌呂이니, 〈“평처平處 복주언復奏言”은〉 먼저 그 가부를 공평히 처리한 뒤에 상주上奏함을 말한다.
또 〈관리와 백성 중에〉 벼슬시켜 시보試補할 만한 자를 현령縣令으로 삼거나 혹은 승상부丞相府어사부御史府에서 등용하여 1년이 차면 글을 올려 아뢰게 하였으며, 간사奸詐하고 허망한 자는 간혹 처벌이 이르기도 하였다.注+승상丞相어사御史승상부丞相府어사부御史府이다. 는 이름이니, 〈“혹저기죄법或抵其罪法”은〉 일을 말한 사람 중에 간사하고 허망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징벌懲罰을 받게 한 것이다.
장안세는 장탕張湯의 아들이고 두연년은 두주杜周의 아들이다.
[綱] 흉노匈奴가 침입하여 노략질하므로 변방의 군대가 추격하여 구탈왕甌脫王(우탈왕)을 사로잡았다.
[目] 이로부터 흉노匈奴나라가 구탈왕甌脫王향도嚮導로 삼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注+일후一侯이고 토활土活이니, 구탈甌脫은 흙집이다. 오랑캐가 국경에 흙집을 만들어서 한인漢人척후斥候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왕을 세워서 흙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거처하는 곳을 가지고 을 호칭하였다. (인도하다)는 로 읽는다. 즉시 서북쪽으로 멀리 떠나가 감히 남쪽으로 수초水草를 따라오지 못하고, 기병을 보내어 수항성受降城에 주둔시켜 나라를 대비하였으며, 북쪽으로 여오수余吾水에 다리를 놓아 유사시에 건너갈 수 있게 해서 도망함에 대비하였다.注+〈“북교여오수北橋余吾水 영가도이비분주令可度以備奔走”는〉 수항성受降城의 북쪽 여오수余吾水의 물가에 다리를 만들어서 급박한 일이 있으면 달아나 나라의 군대를 피할 때, 이 다리를 따라 건너려고 한 것이다.
흉노는 나라와 화친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나라가 들어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말하려 하지 않고 항상 좌우左右로 하여금 나라의 사자使者에게 넌지시 말하게 하였다.注+(넌지시 타이르다)은 으로 읽는다.
그러나 침략과 도둑질이 더욱 드물어지고 나라 사신을 더욱 후하게 대우해서 점점 화친을 이루고자 하니, 나라 또한 흉노를 기미羈縻(소속키켜 견제함)하였다.


역주
역주1 徵有行義者韓福等……賜帛遣歸 : “‘遣歸’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판한 것이다. 멀지 않은 長安에서 불러왔고 도착하자[至] 비단을 하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특별히 썼으니, ‘선비를 불렀다.[徵士]’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書遣歸 何 譏也 不遠徵之 至則賜帛而已矣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徵士始此]” 《書法》
역주2 日食旣 : “‘개기일식[食旣]’은 큰 변고이다. 이때에 신하 중에 上을 해칠 것을 도모한 자가 있었으니, 하늘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 鄂邑 公主 등이 모반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쓴 것이다.[食旣 大變也 於是臣下有謀上者 天之示人昭昭矣 故下書鄂邑公主等反誅]” 《書法》
역주3 鄂邑長公主……皆伏誅 : “이때에 公主와 燕王 劉旦이 자살하였는데, 모두 ‘伏誅되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上을 해칠 것을 도모해서이니, 이들을 주벌하지 않으면 亂臣賊子가 천하에 발자취를 이을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공주가 반역하다가 주살되었다.’고 쓴 것이 네 번인데, 오직 唐나라의 安樂公主는 韋后의 黨이라 하여 그 黨을 썼다.[於是主及旦自殺耳 書皆伏誅 何 謀上也 不誅則亂臣賊子接迹於天下矣 終綱目 書公主反逆誅死四 惟安樂以韋后黨 書其黨]” 《書法》
“始元 元年(B.C. 86)에 ‘燕王 劉旦이 모반하였는데, 용서하고 治罪하지 않았다.’고 썼으니, 그렇다면 昭帝는 형제[天倫]간의 은혜에 이미 지나치게 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燕王이 거듭하여 나쁜 짓을 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燕王 劉旦이 衛太子가 패망한 뒤에 글을 올려 황궁에 들어와 宿衛할 것을 청하여 이미 태자의 자리를 넘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武帝가 노하여 그의 邑을 삭탈하였으니, 이제 보면 천품이 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바, 무제가 아들을 알아본 총명함을 또한 미칠 수 없는 것이다.[元年書燕王旦謀反 赦弗治 則昭帝於天倫之恩 已過厚矣 至是覆出爲惡 夫復何辭 然旦於衛太子敗亡之後 上書求入宿衛 已有覬覦之心 武帝怒而削其邑 由今觀之 天資好亂之人 不至於覆亡 不止 而武帝知子之明 亦爲不可及矣]” 《發明》
역주4 李德裕 : 唐나라 贊皇 사람으로 字는 文饒이며 명재상 李吉甫의 아들이다. 학문에 힘쓰고 드높은 절개가 있어 명망이 높았으며, 武宗 때 정승이 되었다. 저서로 《次柳氏舊聞》 등이 있다.
역주5 한의는……따랐으니 : 比干은 殷나라 紂王의 叔父였는데, 주왕이 포악한 짓을 자행하자, 비간이 강력히 諫하였다. 이에 주왕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 듣건대 聖人의 心腸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니, 진실로 있는가 보겠다.” 하고는 비간을 죽여 배를 갈라 심장을 보았다. 《史記 殷本紀》 韓義는 燕王 劉旦과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으면서 충절을 다하여 간하다가 죽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6 以張安世……爲太僕 : “〈張安世와 杜延年은〉 張湯과 杜周의 아들이니, 이 두 사람은 훌륭한 행적이 있어 자신의 아버지[前人]의 허물을 잘 덮었다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것을 쓴 것은 권면함을 보인 것이다.[湯周子也 二子可謂能蓋前人之愆矣 綱目書之 所以示勸也]” 《書法》
역주7 漢儀注 : 《漢儀》의 原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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