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克寬謹按컨대 前綱目凡例與綱目之書 皆子朱子手筆 褒善貶惡하고 明著義例
悉用春秋書法하야 一字不苟
然學者鈔錄하고 書肆傳刊 久而漏誤者多 尹氏發明 乃或曲爲之說이라
朱子論春秋變例하사 謂門人曰
此烏可信
聖人作春秋 正欲示萬世不易之法이라
今乃忽用此說以誅人하고 未幾 又用此說以賞人하야 使天下後世 皆求之而莫識其意하니 是乃後世弄法舞文之吏之所爲也
曾謂大中至正之道而如此乎
竊詳此言이면 則綱目之與凡例時或異同 皆鈔錄傳刊之失也
況尹氏所紀綱目 如秦王遷太后 誤作秦人하고
隋主堅弑介公闡 誤作殺慕容泓하고
敗死 作貶死하고 徵士陶潛 作處士之類하야 訛舛尤甚이라
克寬自幼受讀하야 嘗有所疑而未敢決其必然이라
今僭躐謹摭刊本綱目 與子朱子凡例相戾者 敬錄如左하야 以俟有識者考焉하노라
歲年例曰 “正統, 於橫行之下, 朱書國號‧諡號‧君名‧年號.
建國‧僭國, 朱注國名‧諡號‧姓名‧年號.
列國, 朱注國名. 簒賊及不成君, 亦朱注國名.”
克寬按朱書朱注, 刊本當用白字.
今坊本綱‧目行上甲子字, 仍用白字, 則行下大書分注 元用朱字者, 亦當易以白字.
◑又篇首威烈王名, 凡例, 於正統君名下注曰如云午, 今刊本細注, 亦當比帝奕例大書.
名號例曰 “秦漢稱帝.” 注曰 “其曰上者, 當時臣子之辭, 今不用.
唯注中或因舊文.”
今刊本 “唐中宗書上觀燈于市里.” 玄宗書 “上躬耕興慶宮側.”
“上芟麥苑中.”
“上復幸左藏.”
肅宗書 “上朝太上皇於西內.” 代宗書 “上如陜州.”
“上還長安.”
“上幸章敬寺.” 德宗書 “上生日不受獻.” 穆宗書 “上畋驪山.”
文宗書“上有疾.” 武宗書 “上受法籙.” 懿宗書 “上歷拜十六陵.”
僖宗書 “上奔鳳翔.” 昭宗書 “上更名.” “上祀圓丘.” “上如石門鎭.” 皆不書帝.
今刊本, 惟曹丕書姓, 宋王裕‧梁王晃, 皆不書姓.
又曰 “凡始稱王者, 繼世曰嗣.”
今刊本, 書 “魏王曹操卒, 太子丕立, 不曰嗣.”
又曰 “復號曰某國復稱王.” 注曰 “如西秦之類.”
今刊本, 晉武帝太元十年, 書 “乞伏國仁稱單于.” 注云 “是爲西秦.”
十三年, 書 “西秦王乞伏國仁卒.” 而不書 “西秦復稱王.” 疑脫簡也.
改元例曰 “關義理得失者, 以前爲正, 而注所改於下.” 注曰 “章武三年五月, 後主卽位, 改元建興,
而通鑑於目錄‧擧要, 自是年之首, 卽稱建興.
凡若此類, 非惟失其事實, 而於君臣父子之敎, 所害尤大, 故今正之.”
今刊本, 癸卯章武三年, 書後主建興元年, 而不數章武之年.
然唐中宗景龍四年六月, 睿宗卽位, 是年仍書四年, 而分注睿宗景雲元年.
至次年, 書睿宗皇帝景雲二年, 則建興元年疑誤.
尊立例曰 “立太子曰立子某爲皇太子.” 注曰 “漢文帝立景帝爲太子, 但云子啓.
中年以後封王諸子, 始有稱皇子者, 後遂稱之.
今按封立之命出於天子, 不應自謂其子爲皇子, 只從文帝初例.”
今刊本, 漢順帝建康元年, 書 “立皇子炳爲太子.” 唐太宗貞觀二十一年, 書 “立皇子明爲曹王.”
玄宗開元二年, 書 “立皇子嗣眞爲鄫王.” 代宗大十四年, 書 “立皇子五人爲王, 皇弟二人爲王.” 誤加皇字.
又曰 “非正統, 因事特書者, 去皇號.”
今刊本, 宋武帝永初元年 “立子義符爲皇太子.” 亦誤加皇字. 唐穆宗長慶二年 “立景王湛爲太子.” 又誤去皇字.
崩葬例曰 “秦漢以後, 王侯死皆曰卒.” 注曰 “薨乃臣子之辭, 不當施之國史也.”
今刊本, 唐武宗會昌三年, 書 “昭義節度使劉從諫薨.” 僖宗乾符元年, 書 “同平章事劉瞻薨.” 皆誤作薨.
又曰 “諡, 非生者之稱, 而通鑑以諡加於薨卒之上, 亦非是.
今亦正之.
然非賢者, 則虛美之稱, 亦無所取, 故不復.
今刊本, 梁文惠公狄仁傑‧梁文獻公姚崇‧許文憲公蘇頲‧廣平文貞公宋璟‧武穆王李光弼‧文簡公楊綰‧汾陽忠武王郭子儀‧西平忠武王李晟‧北平莊武王馬燧‧南康忠武王韋皐‧邠宣公杜黃裳‧晉文忠公裴度, 皆書諡.
又曰 “無統之君, 稱王公者, 曰某王公某薨.” 注曰 “上無天子, 故得因其臣子之辭.”
今刊本, 宋魏之間, 書 “秦王乞伏熾磐卒.” “武都王楊玄卒.” “涼王蒙遜卒.”
五季之間, 書 “吳越武肅王錢鏐卒.” “吳越文穆王錢元瓘卒.” “楚文昭王希範卒.” “吳越忠獻王弘佐卒.” 皆不書薨.
又曰 “凡正統之君, 廢爲王公而死者, 書卒.”
今刊本, 唐高祖武德二年 “酅公薨.” 不書卒.
簒賊例曰 “君出走而弑之, 曰某君出走某弑之.” 注 “淖齒之類.”
又 “僭國無統, 則曰某國某人弑君某.”
今刊本, 書 “齊君地出走, 其相淖齒殺之.” 又書 “周郭威擧兵反, 遂殺其主承祐.” 而尹起莘發明, 皆曲爲之說.
愚按秦二世‧隋煬, 亦皆驕暴無道, 而仍書弑. 又如夷狄臣下殺其君長, 且以弑書, 此必傳誤.
又曰 “凡以毒弑者, 加進毒字而不地.” 注曰 “霍顯又加使醫字.”
今刊本, 但書曰 “大將軍光妻顯弑皇后許氏.” 而不書 “使醫進毒.” 恐漏.
又曰 “簒國, 隨事異文.” 注曰 “封其故君, 則曰廢而不曰奉.”
今刊本, 唐昭宣帝天祐四年, 書 “梁王全忠稱皇帝, 奉唐帝爲濟陰王.” 不書曰廢.
巡行例曰 “凡正統巡行郡國曰帝如某, 官府‧第宅曰幸, 學校曰臨曰視.”
今刊本, 唐高祖武德七年, 書 “帝詣國子學.” 太宗貞觀十四年, 書 “詣國子監.”
高宗調露元年‧永淳元年‧玄宗開元十年, 皆書 “幸東都.” 僖宗中和元年, 書 “幸成都.” 皆與凡例不同.
封拜例曰 “凡宦者封爵, 皆加宦者字.”
今刊本, 唐玄宗開元元年 “以高力士爲右監門將軍知內侍省事.” 分注 “宦官之盛自此始.” 而不書宦者字.
又曰 “凡殊禮皆書.” 注曰 “王莽加號九錫之屬,
王莽是自爲之, 以自爲書.”
今刊本 “加安漢公莽號宰衡, 升宰衡諸侯王上, 加安漢公莽九錫.” 竝不書自.
愚按簒賊例注曰 “王莽‧董卓‧曹操等, 自其得政遷官建國, 皆依范史, 直以自爲自立書之.”
今董卓‧曹操‧司馬昭等, 遷官殊禮, 皆稱自, 惟王莽不書自, 蓋漏誤耳.
征伐例曰 “僭名號曰稱.” 注曰 “周列國稱王.”
今刊本, 周顯王三十五年, 書齊‧魏相王. 四十四年, 書秦初稱王. 四十六年, 書韓‧燕稱王.
注曰 “時諸侯皆稱王, 趙武靈王獨不肯, 令國人謂己曰君.”
而赧王十七年, 下注 “趙惠文王元年.” 則趙亦稱王矣.
然不書趙稱王疑漏也.
又曰 “中國有主, 則夷狄曰入寇, 或曰寇某郡. 中國無主, 則但云入邊, 或云入某郡.”
今刊本, 漢明帝永平十六年, 書 “北匈奴大入雲中.” 五季之間, 屢書 “契丹入寇.”
又曰 “凡正統, 用兵於臣子之僭叛者, 曰征曰討. 於夷狄, 若非其臣子者, 曰伐曰攻曰擊.”
今刊本, 漢高祖八年, 書 “擊韓王信餘寇.” 十年, 書 “代相國陳豨反帝自將擊之.”
十一年, 書 “淮南王布反帝自將擊之.” 皆不書征討.
武帝元鼎六年, 書 “討西羌.” 光武建武十七年, 書 “馬援討交趾.” 明帝永平元年, 書 “祭肜討烏桓.” 皆不曰攻擊, 蓋互誤.
廢黜例曰 “凡正統廢其后‧太子, 無罪者曰廢某人.”
今刊本, 唐高宗顯慶元年 “以太子忠爲梁王.” 不曰廢.
克寬按書肆所刊綱目, 如英布誤作黥布, 狄道誤作秋道, 劉裕至彭城戒嚴誤作解嚴之類, 未可悉擧.
今取其關於義例之切要者, 附於凡例之後, 庶幾初學受讀者, 可以無惑云.


극관克寬이 삼가 살펴보니, 앞에 있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범례凡例와 《자치통감강목》의 책은 모두 주자朱子가 직접 쓴 것으로서, 선악에 대한 포폄褒貶이 밝게 의례義例에 드러나 있다.
이 모든 것은 춘추필법春秋筆法을 채용하여 한 자도 구차하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이 베껴서 쓰고 서사書肆에서 새겨서 전하는 사이에 세월이 오래되면서 누락되거나 틀린 것이 많게 되었는데, 윤씨尹氏은 바로 이것을 왜곡하여 논설한 것이다.
아, 주자께서 《춘추春秋》의 변례變例를 논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믿을 만한가.
성인이 《춘추》를 지으신 것은 바로 만세의 변하지 않는 법도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득 이 논리를 써서 사람을 벌하더니, 얼마 후 다시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상 주어, 천하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의미를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게 만드니, 이는 바로 후세의 법도를 농단하여 교묘하게 글을 만들어낸 관리들의 소행이다.
삼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치통감강목》이 범례와 더불어 때에 따라 혹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베끼어 쓰거나 판에 새길 때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다.
하물며 윤씨가 기록한 《자치통감강목발명》에서 “진왕秦王태후太后를 옮겼다.”라는 기사를 “진인秦人”이라고 잘못 썼고,
나라 임금 양견楊堅개공천介公闡(北周 정제靜帝)을 시해하였다.”라는 기사를 “모용홍慕容弘을 죽였다.”라고 잘못 썼으며,
패사敗死”를 “폄사貶死”라 하고 “징사徵士 도잠陶潛”을 “처사處士”라고 한 것과 같은 등속은 매우 심한 오류에 속한다.
극관이 어려서부터 《자치통감》을 배우며 이런 점을 의심하였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분수에 참람되게 삼가 간행본 《자치통감강목》이 주자의 범례와 서로 어긋나는 것들을 삼가 모아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뒷날 식견이 있는 자를 기다린다.
歲年은 凡例에서, “정통의 경우에는 匡郭의 가로줄 아래에 붉은색 글씨로 國號, 諡號, 君名, 年號를 쓰고,
建國이나 僭國의 경우에는 국명, 시호, 성명, 연호를 붉은색 글씨로 주석을 달며,
列國의 경우에는 國名을 붉은색 글씨로 주석을 달고, 簒賊 및 不成君(정통은 계승했으나 임금이 되지 못함)의 경우에도 또한 國名을 붉은색 글씨로 주석을 단다.”라고 하였다.
극관이 살펴보니, 붉은색 글씨의 본문과 주석은 간본刊本에서는 당연히 를 사용하였다.
지금 통행되는 방각본坊刻本에는 광곽匡郭의 가로줄 위의 갑자甲子는 그대로 백자를 썼으니 광곽匡郭의 가로줄 아래의 큰 글씨로 쓴 과 두 줄로 분주分注에 원래 붉은색 글씨로 쓴 것도 당연히 백자로 바꾸었다.
◑또 편수의 위열왕威烈王의 이름은, 범례에서 정통正統의 경우 “군명君名” 아래의 주석에서 “예를 들면 (威烈王의 이름)이다.[如云午]”라고 하였는데, 지금 〈를 작은 글자로 쓴〉 간본의 세주細註 또한 의 예와 비교할 때 크게 써야 한다.
명호名號범례凡例에서, “나라와 나라 이후에는 라고 호칭한다.”라고 하고, 그 주에서 “이라는 것은 당시 신하들이 임금을 부를 때 쓰는 말로 지금은 쓰지 않는다.
다만 주석에서는 혹 구문舊文에 따라서 쓰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중종中宗의 기사에서 “이 저잣거리에서 관등觀燈의 행사를 구경했다.”라고 쓰고, 현종玄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흥경궁興慶宮의 옆에서 몸소 땅을 갈았다.”
“상이 궁중의 동산에서 보리밭에 김을 맸다.”
“상이 다시 좌장고左藏庫에 거둥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숙종의 기사에서는 “상이 서쪽 황궁에서 태상황太上皇에게 조알朝謁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대종代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협주陜州로 납시었다.”
“상이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상이 장경사章敬寺에 거둥하였다.”라고 하였고, 덕종德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생일에 헌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목종穆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여산驪山에서 사냥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종文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병이 있었다.”라고 했고, 무종武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법록法籙을 받았다.”고 했으며, 의종懿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16에 두루 참배하였다.”고 했고,
희종僖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봉상鳳翔으로 달아났다.”고 했으며, 소종昭宗의 기사에서는 “상이 이름을 고쳤다.”, “상이 원구圓丘에서 제사를 올렸다.”, “상이 석문진石門鎭에 납시었다.”라고 하여 모두 라고 쓰지 않았다.
지금 간본에, 오직 조비의 경우만 성을 쓰고, 송왕 유, 양왕 황은 모두 성을 쓰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무릇 처음 을 칭한 경우는 계승을 하면 라 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위왕魏王 조조曹操가 졸하자 태자 가 섰다.”라고 썼으며 라고 하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호칭을 회복하면 ‘모국某國이 다시 을 칭하였다.[某國復稱王]’라 하였다.” 하고, 주석에서 “예를 들면 서진西秦의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무제武帝 태원太元 10년조에 “걸복국인乞伏國仁선우單于라고 칭했다.”라고 쓰고 그 주석에서 “이것이 서진西秦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13년조에 “서진왕西秦王 걸복국인乞伏國仁이 죽었다.”고 쓰고 “서진西秦이 다시 을 칭하였다.[西秦復稱王]”라고 쓰지 않았으나 아마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개원改元범례凡例에서, “의리義理득실得失과 관련된 것은 바꾸기 이전의 연호를 정식으로 삼았고 아래에 개원改元한 내용을 주석으로 달았다.”라고 하고, 그 주석에서 “장무章武 3년 5월에 후주後主즉위卽位하고 ‘건흥建興’으로 개원하였는데,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자치통감거요資治通鑑擧要》에는 이해의 처음부터 곧바로 건흥建興이라 칭하였다.
무릇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사실事實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군신君臣부자父子의 가르침에 있어서 해로움이 더욱 크므로 이제 바로잡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계묘년癸卯年 장무章武 3년조에 “후주後主 건흥원년建興元年”이라고 쓰고 장무章武를 쓴 해는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중종中宗 경룡景龍 4년 6월 예종睿宗이 즉위하였는데, 이해에 그대로 “사년四年”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예종睿宗 경운원년景雲元年”이라고 분주分註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예종황제睿宗皇帝 경운이년景雲二年”이라고 썼으니, 건흥원년建興元年은 잘못으로 의심된다.
존립尊立범례凡例에서, “태자太子를 세우면 ‘아들 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立子某爲皇太子]’라 한다.”고 하고, 그 주에서 “나라 문제文帝가 처음에 경제景帝를 세워 태자太子로 삼을 때 단지 ‘아들 ’라 하였다.
중년中年 이후에 여러 아들을 왕으로 봉하며 처음으로 황자皇子로 칭하였는데 후세에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칭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책봉하여 세우는 명령은 천자에게서 나오므로 응당 스스로 그 아들을 황자皇子라고 칭해서는 안 되니, 다만 문제文帝의 처음 사례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순제順帝 건강建康 원년조에 “황자皇子 을 세워서 태자太子로 삼았다.”고 썼고, 나라 태종太宗 정관貞觀 21년조에 “황자皇子 을 세워서 조왕曹王으로 삼았다.”고 썼으며,
현종玄宗 개원開元 2년조에 “황자皇子 사진嗣眞을 세워 증왕鄫王으로 삼았다.”고 썼고, 대종代宗 대력大歷 14년조에 “황자皇子 다섯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황제皇弟 두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고 썼는데, 잘못하여 ‘’字가 더 들어갔다.
또 말하기를, “정통正統이 아닌데, 사안에 인하여 특별히 기록할 경우에는 황호皇號를 없앴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무제武帝 영초永初 원년조에 “아들 의부義符를 세워서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또한 황자皇字를 잘못 넣은 것이며, 당나라 목종穆宗 장경長慶 2년조에 “경왕景王 을 세워서 태자太子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역시 황자皇字를 잘못 없앤 것이다.
붕장崩葬은 범례에서, “진한秦漢 이후는 가 죽으면 모두 ‘’이라 한다.” 하고, 주석에서 “은 바로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니 마땅히 국사國史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무종武宗 회창會昌 3년조에 “소의절도사昭義節度使 유종간劉從諫했다.”고 썼으며, 희종僖宗 건부乾符 원년에 “동평장사同平章事 유첨劉瞻했다.”고 썼으니, 모두 을 잘못 쓴 것이다.
또 말하기를, “시호諡號는 산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닌데 《자치통감》에서는 시호를 의 위에 더하였으니 또한 잘못되었다.
이제 역시 바로잡는다.
그러나 현자賢者가 아니라면 시호가 헛되이 기리는 칭호가 될 것이니, 또한 취할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시호를 이름 아래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문혜공文惠公 적인걸狄仁傑, 문헌공文獻公 요숭姚崇, 문헌공文憲公 소정蘇頲, 광평廣平 문정공文貞公 송경宋璟, 무목왕武穆王 이광필李光弼, 문간공文簡公 양관楊綰, 분양汾陽 충무왕忠武王 곽자의郭子儀, 서평西平 충무왕忠武王 이성李晟, 북평北平 장무왕莊武王 마수馬燧, 남강南康 충무왕忠武王 위고韋皐, 빈선공邠宣公 두황상杜黃裳, 문충공文忠公 배도裴度에 대하여 모두 시호를 썼다.
또 말하기를, “무통無統의 임금이 칭왕공稱王公한 경우에는 ‘모왕공某王公 하였다.[某王公某薨]’라 한다.”라고 하고, 그 주에서 “위로 천자天子가 없으므로 그 신하가 호칭한 것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진왕秦王 걸복치반乞伏熾磐하였다.”고 하였고, “무도왕武都王 양현楊玄하였다.”고 하였으며, “양왕涼王 몽손蒙遜하였다.”고 하였다.
오대五代 때에는 “오월吳越 무숙왕武肅王 전류錢鏐하였다.”고 하였고, “오월吳越 문목왕文穆王 전원관錢元瓘하였다.”고 하였으며, “ 문소왕文昭王 희범希範하였다.”고 하였고, “오월吳越 충헌왕忠獻王 홍좌弘佐하였다.”고 하여 모두 이라고 쓰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무릇 정통의 임금이 폐위되어 왕공王公으로 죽은 경우에는 이라고 썼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고조高祖 무덕武德 2년조에 “휴공酅公하였다.”고 하고 이라고 쓰지 않았다.
찬적簒賊은 범례에서, “임금이 도망하였는데 시해되었으면 ‘모군某君이 도망갔는데 가 시해하였다.[某君出走 某弑之]’라 한다.”라고 하고, 그 주에 “요치淖齒의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또 “참국僭國무통無統이면 ‘모국某國 모인某人이 그 임금을 에서 시해하였다.[某國某人弑其君某]’라 한다.”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임금 전지田地가 도망치니 그 재상 요치淖齒가 그를 죽였다[殺].”고 썼고, 또 “후주後周곽위郭威가 병사를 일으켜 반란을 하고 드디어 그 임금인 승우承祐를 죽였다[殺].”고 썼는데 윤기신尹起莘이 《자치통감강목발명資治通鑑綱目發明》에서 모두 이것을 왜곡하여 논설하였다.
내가 살펴보니, 나라 이세二世나라 양제煬帝도 또한 모두 교만하고 포악무도하였는데 그대로 시해하였다[弑]고 썼으며, 또 오랑캐의 신하들이 그 임금과 추장을 죽였을 때 또 시해하였다[弑]라고 썼으니 이것은 반드시 잘못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또 말하기를, “무릇 을 써서 시해한 경우에는 진독進毒(毒을 올리다) 2자를 추가하되 누가 하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에서 “곽현霍顯의 경우에는 또 ‘사의使醫(의원을 시켜)’ 2자를 추가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다만 “대장군 곽광霍光의 처 곽현霍顯이 황후 허씨許氏를 시해하였다.”라고만 쓰고 “의원을 시켜서 을 올렸다.”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니, 아마도 누락되었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찬국簒國은 그 사안事案에 따라 문례文例를 달리 하였다.”고 하고, 주에서 “그 옛 임금을 봉하였으면 ‘’라 하고 ‘’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소선제昭宣帝 천우天祐 4년에 “양왕梁王 주전충朱全忠황제皇帝를 칭하고 당제唐帝를 받들어 제음왕濟陰王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라고 쓰지 않았다.
순행巡行은 범례에, “무릇 정통正統군국郡國순행巡行하면 ‘황제가 어디에 갔다.[帝如某]’고 하였고, 관부官府제택第宅에 가는 것을 ‘’이라 하였고, 학교學校에 가는 것을 ‘’ 혹은 ‘’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고조高祖 무덕武德 7년에 “황제皇帝국자학國子學에 갔다[詣].”고 하였고, 태종太宗 정관貞觀 14년에 “국자감國子監에 갔다[詣].”고 하였으며,
고종高宗 조로調露 원년과 영순永淳 원년과 현종玄宗 개원開元 10년에 모두 “동도東都행행行幸하였다[幸].” 하였고, 희종僖宗 중화中和 원년에는 “성도成都행행行幸하였다[幸].”고 하였으니, 모두 범례凡例와 같지 않다.
봉배封拜는 범례에, “무릇 환관宦官봉작封爵된 경우에는 모두 ‘환자宦者’ 2자를 추가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원년에 “고역사高力士우감문장군지내시성사右監門將軍知內侍省事로 삼았다.”고 하고, 그 아래에 “환관宦官이 치성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분주分注하였는데, ‘환자宦者’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무릇 수례殊禮는 모두 기록하였다.”고 하고, 주에서 “왕망王莽에게 구석九錫을 더한 일이다.
왕망王莽은 이것을 스스로 하였으므로 스스로 하였다[自爲]고 썼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안한공安漢公 왕망王莽에게 재형宰衡의 호칭을 더하고 재형宰衡을 올려서 제후왕諸侯王의 위에 놓았으며, 안한공 왕망에게 구석九錫을 더하였다.”고 하였는데 모두 스스로 했다고 쓰지 않았다.
내가 살펴보니 찬적簒賊 범례의 주석에서 “왕망王莽, 동탁董卓, 조조曹操 등이 스스로 정권을 잡고, 벼슬을 올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모두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의거하여 그대로 ‘스스로 하고 스스로 섰다.’고 기록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동탁董卓, 조조曹操, 사마소司馬昭 등이 벼슬을 높여서 수례殊禮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스스로 했다고 칭했고, 오직 왕망에 대해서는 스스로 했다는 말이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누락되어 잘못된 것일 뿐이다.
정벌征伐은 범례에, “명호名號를 참칭함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그 주에서 “나라 때 열국列國칭왕稱王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현왕顯王 35년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왕이라고 호칭했고, 44년에 나라가 처음으로 왕이라 호칭했으며, 46년에 나라와 나라가 왕이라고 호칭하였다고 하였다.
그 주에 “당시에 제후諸侯들이 모두 왕을 하였는데, 나라 무령왕武靈王이 홀로 옳게 여기지 않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칭할 때 임금[君]으로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나라 난왕赧王 17년에 아래 주석에 “나라 혜문왕惠文王 원년”이라고 하였으니, 나라도 역시 칭왕稱王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칭왕稱王했다고 쓰지 않았으니 아마도 누락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무릇 중국中國에 주인이 있을 때 이적夷狄이 오면 ‘입구入寇’라 하고, 혹 ‘구모군寇某郡’이라 하며, 중국中國에 주인이 없을 때는 단지 ‘입변入邊’이라 하고, 혹 ‘입모군入某郡’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명제明帝 영평永平 16년에 “북흉노北匈奴가 크게 운중雲中으로 들어왔다.”고 쓰고, 오계五季(五代)의 시대에는 “거란契丹입구入寇하였다.”고 여러 번 쓰여 있다.
또 말하기를, “무릇 정통正統이 참람하게 배반한 신하에게 군대를 사용할 때 ‘’, ‘’라 하고, 이적夷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신하가 아닐 때는 ‘’, ‘’, ‘’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고조高祖 8년에는 “한왕韓王 한신韓信여구餘寇를 쳤다[擊].”고 썼고, 10년에는 “상국相國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키니 황제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쳤다[擊].”고 썼으며,
11년에는 “회남왕淮南王 영포英布가 반란을 일으키니 황제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쳤다[擊].”고 써서 모두 ‘’이나 ‘’를 쓰지 않았다.
무제武帝 원정元鼎 6년에는 “서강西羌했다.”고 썼으며, 광무光武 건무建武 17년에는 “마원馬援교지交趾했다.”고 썼고, 명제明帝 영평永平 원년에는 “제융祭肜오환烏桓했다.”고 써서 모두 ‘공격攻擊’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대개 서로 틀린 것이다.
폐출廢黜은 범례에, “무릇 정통正統이 그 태자太子, 제후왕諸侯王을 폐위하는데, 죄가 없는 경우에는 ‘모인某人을 폐위하였다.[廢某人]’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간본에, 나라 고종高宗 현경顯慶 원년에 “태자太子 양왕梁王으로 삼았다.”라 하였는데 ‘’라 쓰지 않았다.
극관이 살펴보니 서사書肆에서 간행한 《자치통감강목》에는, 예를 들어 ‘영포英布’를 잘못하여 ‘경포黥布’로 쓰고, ‘적도狄道’를 잘못하여 ‘추도秋道’로 썼으며, 유유劉裕팽성彭城에 이르러 ‘계엄戒嚴’한 것을 잘못하여 ‘해엄解嚴’으로 쓴 것 같은 사례들을 모두 다 열거할 수 없다.
이제 의례義例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범례凡例의 뒤에 붙여놓으니 《자치통감강목》을 읽는 초학자가 이를 통해 의혹이 없기를 바란다.


역주
역주1 後學……서술 : 원문은 “後學 新安 汪克寬學”으로 되어 있는데 뒤의 ‘學’字는 ‘서술한다’는 뜻이다.
역주2 資治通鑑綱目發明 : 尹起莘의 저술이다. 尹起莘은 52쪽 역주 14) 참조.
역주3 이것이……것인가 : 《朱子語類》 권83 〈春秋 綱領〉에 나오는 말로, 어떤 사람이 《춘추》를 논하면서 變例가 많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역주4 白字 : 음각된 부분을 말한다. 글자는 흰색이고 바탕이 먹색이기 때문에 백자라고 한 것이다.
역주5 帝奕 : 晉나라 廢帝(재위 365~371) 司馬奕이 365년에 즉위하였는데, 《자치통감강목》의 366년 기사에서 “帝奕太和元年”이라 하였다. 극관 당시 간본 중에 威烈王의 이름인 午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앞의 주자 범례에 따라 정통의 君名은 큰 글자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司馬奕의 이름을 큰 글자로 쓴 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은 것이다.
역주6 (歷)[曆] : 저본에는 ‘歷’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과 《舊漢書》, 《新漢書》 등에 근거하여 ‘曆’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注)[書] : 저본에는 ‘注’로 되어 있으나, 本書 앞에 있는 凡例에 근거하여 ‘書’로 바로잡았다.
역주8 (某)[其] : 저본에는 ‘某’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 凡例에 근거하여 ‘其’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