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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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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年(B.C. 312)
三年이라
大敗楚師于丹陽하야 虜屈匄하고 遂取漢中하니
楚復襲秦이라가 又大敗于藍田하니 韓魏襲楚이어늘 楚割兩城하야 以和于秦注+班志 “藍田縣屬京兆.”하다
丹陽之戰 斬首八萬注+丹陽, 謂丹水之陽. 班志 “丹水出上洛嶺山, 東至析入鉤水.” 其水蓋在弘農丹水‧析兩縣之間, 武關之外也.하다
燕人 立太子平하야 爲君하다
昭王 卽位於破燕之後하야 弔死問孤하며 與百姓同甘苦하고 卑身厚幣하야 以招賢者러니
問郭隗曰注+隗, 五罪切. 齊因孤之國亂而襲破燕注+君自與臣民言則稱孤. 孤者, 特立無德之稱.하니
孤極知燕小하야 不足以報어니와 然誠得賢士하야 與之共國하야 以雪先王之恥 孤之願也
先生 視可者하라
得身事之하리라
隗曰 古之人君 有以千金으로 使涓人求千里馬者注+涓人, 如謁者. 涓, 潔也, 言其在中主知潔淸灑掃之事.러니
馬已死 買其五百金而返이어늘한대
涓人 曰 死馬 且買之 況生者乎
馬今至矣리라하더니 不期年而千里馬至者三이라
今王 必欲致士인댄 先從隗始하소서
況賢於隗者 豈遠千里哉리잇고
於是 昭王 爲隗하야 改築宮而師事之하니 於是 士爭趣燕注+趣, 或作趨.하야
樂毅自魏往이어늘 以爲亞卿하야 任以國政注+毅, 樂羊之後.하다
韓君하다
韓宣惠王 嘗欲兩用公仲公叔하야 爲政이어늘 繆留曰注+繆, 音目, 姓也. 不可하이다
晉用六卿而國分하고 齊簡公 用陳恒闞止而見殺注+陳恒, 卽田恒. 闞, 音勘, 姓也. 止, 名也.하고 魏用犀首張儀而西河之外亡注+犀首, 魏官名. 公孫衍爲此官, 因號犀首, 猶虎牙將軍之稱.하니
今君 兩用之하시면 其多力者 內樹黨하고 其寡力者 藉外權注+藉, 慈夜切, 借也.하리니
群臣 有內樹黨하야 以驕主하고 有外爲交하야 以削地 君之國 危矣리이다
胡氏曰
繆留之論 似是而非하니 不可遂以爲法也
使所用而賢則一人而足이니 不虞其專擅이요 左右參副 不虞其比黨이어니와
使其不賢則一人 足以喪國이니 又況二三其衆乎
意者繆留於仲叔 陰有所附하야 欲國柄 歸一而不分이라 故危言以動其君耳로다


기유년(B.C. 312)
[綱]나라 난왕赧王 3년이다.
나라가 단양丹陽에서 나라 군사를 크게 패배시켜 굴개屈匄를 사로잡고 드디어 한중漢中을 빼앗았다.
나라가 다시 나라를 습격하였다가 또 남전藍田에서 크게 패배하니,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습격하여 나라가 두 을 떼어주어 나라와 화해하였다.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남전현藍田縣경조京兆에 속한다.”고 하였다.
[目]단양丹陽의 싸움에서 〈나라가 나라 군사〉 8만 명을 참수斬首하였다.注+단양丹陽단수丹水의 북쪽을 이른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단수丹水상락上洛총령산冢嶺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에 이르러 구수鉤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 물이 대개 홍농군弘農郡단수현丹水縣석현析縣 두 현 사이에 있으니 무관武關의 바깥이다.
[綱]나라 사람이 태자太子 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目]소왕昭王나라가 격파된 뒤에 즉위하여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고아들을 위문하며, 백성들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몸을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현자賢者를 초청하였다.
곽외郭隗에게 묻기를注+오죄五罪이다.나라가 (昭王)의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나라를 습격하여 격파하였습니다.注+② 임금이 직접 신민臣民들과 더불어 말을 할 때는 라고 칭한다. 라는 것은 홀로 서서 이 없음을 말한다.
나라가 작아 보복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마는 참으로 어진 선비를 얻어 나라를 함께 다스려서 선왕先王의 치욕을 씻는 것이 의 바람입니다.
선생先生은 합당한 사람을 살피시오.
몸소 그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곽외가 대답하기를 “옛날 임금 중에 천금千金으로 연인涓人을 시켜 천리마千里馬를 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注+연인涓人알자謁者와 같다. 은 깨끗함이니 궁중에 있으면서 청결과 청소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천리마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 뼈를 500에 사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화를 내었습니다.
연인涓人이 말하기를 ‘죽은 말도 사왔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말이 금방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1년이 안 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왔습니다.
이제 께서 반드시 선비를 초치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저 곽외부터 시작하소서.
하물며 저보다 나은 자가 어찌 천리를 멀다고 여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소왕이 곽외를 위하여 을 개축하고 스승으로 섬기니, 이에 선비들이 다투어 나라로 달려왔다.注+는 혹 로 쓴다.
악의樂毅나라에서 가자 아경亞卿으로 삼아 국정國政을 맡겼다.注+악의樂毅악양樂羊의 후예이다.
[綱]한군韓君하였다.
[目]나라 선혜왕宣惠王이 일찍이 공중公仲공숙公叔 두 사람을 등용하여 정치를 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목류繆留가 말하기를注+은 음이 이니 이다. “불가합니다.
나라는 육경六卿을 등용하여 나라가 나뉘어졌으며, 나라 간공簡公진항陳恒감지闞止를 등용하여 살해당하였고注+진항陳恒은 바로 전항田恒이다. 은 음이 이니 이다. 는 이름이다., 나라는 서수犀首장의張儀를 등용하여 서하西河 밖의 땅을 잃었습니다.注+서수犀首나라 관명官名이다. 공손연公孫衍이 이 관직을 맡고 인하여 서수라고 이름하였는데, 호아장군虎牙將軍이라는 명칭과 같다.
이제 임금께서 두 사람을 등용하시면 그중 힘이 많은 사람은 안으로 당을 만들 것이고, 힘이 적은 사람은 외부의 권력에 의지할 것입니다.注+자야慈夜이니 빌림이다.
신하들이 안으로는 당을 만들어 그 임금을 교만하게 하고, 밖으로는 교섭하여 땅을 떼어주면 임금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目]호씨胡氏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목류繆留의 의논이 옳은 듯하면서도 틀렸으니 결코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령 등용한 사람이 어질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니 그의 전횡을 염려할 것이 없고, 좌우左右참부參副에 당을 결성함을 염려할 것이 없다.
만일 그가 어질지 않으면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기에 충분하니, 또 하물며 그 무리를 두 배 세 배로 하는 경우이겠는가.
생각하건대 목류가 공중公仲공숙公叔에 대하여 몰래 관련된 것이 있어서, 나라의 권력이 하나로 귀일되어 나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언危言으로 그 임금을 충동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冡)[冢] : 저본에는 ‘冡’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地理志〉에 근거하여 ‘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首)[骨] : 저본에는 ‘首’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骨’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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