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자 궁성宮省의 일이 은밀하여 황제가 양씨梁氏의 소생인 줄을 아는 자가 없었는데, 무음공주舞陰公主의 아들 양호梁扈가 삼부三府(삼공三公의 부府)에 주기奏記해서 이 일을 심리하여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注+양호梁扈는 양송梁松의 아들이다. 황제의 어머니 양귀인梁貴人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백모伯母인 무음공주舞陰公主에게 길러졌다. “구득신의求得申議”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 의논할 것을 요구함을 이른다.
태위 장포太尉 張酺가 이 내용을 아뢰자, 황제가 감동하여 한동안 통곡하였다.注+통慟은 크게 곡하는 것이니, 슬픔이 지나친 것이다. “량구良久”는 꽤 오랫동안이다. 혹자는 “조금 오랜 것이다.” 하였고, 일설에는 “양良은 대략이니, 우는 소리가 가볍기 때문에 약略이 양良으로 바뀌었다.” 하였다. 장포가 인하여 양귀인에게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고 여러 외숙들을 위무慰撫하고 녹용錄用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注+녹錄은 채용함이고 받아들임이다.
마침 양귀인의 언니가 상서上書하여 직접 사정을 말하니, 황제는 그제야 귀인이 억울하게 죽은 정황을 알게 되었다. 삼공三公이 두태후竇太后의 존호를 폄하하고 선제先帝의 능陵에 합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청하자,
황제가 직접 조령詔令을 써서 내리기를 “두씨竇氏가 비록 법도를 따르지 않았으나 태후太后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였고, 짐朕이 받들어 섬긴 지 10년이 되었다.注+〈“봉사십년奉事十年”은〉 황제가 지위를 계승한 때로부터 이때까지 10년이다.
깊이 대의大義를 생각하건대, 예禮에 신자臣子들이 높은 윗사람을 폄하하는 글이 없으니注+유惟는 생각함이다., 은혜를 차마 버릴 수가 없고 의義를 차마 훼손할 수가 없다. 다시는 의논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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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장덕황후章德皇后(두태후竇太后)를 장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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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미당迷唐이 농서隴西를 침략하므로 장군 유상將軍 劉尙을 보내 토벌하여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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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9월에 사도 유방司徒 劉方이 책서로 면직되자,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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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0월에 양귀인梁貴人을 추존하여 공회황태후恭懷皇太后라 하고 서릉西陵에 장례하였다.注+처음 후后를 장례할 적에 의식儀式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개장하였는데, 이 땅이 경릉敬陵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릉西陵이라 칭하였으니, 박태후薄太后의 능陵이 패릉霸陵의 남쪽에 있으므로 인하여 남릉南陵이라 이름한 것과 같다.
역주1除田租及山澤稅 :
“백성을 구휼한 일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쓴 것이다.[嘉恤民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다” ≪書法≫
역주2梁貴人 :
章帝의 부인으로 和帝의 生母이다. 竇后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귀인이 낳은 아들인 劉肇(和帝)를 대신 길렀는데, 章帝 建初 8년(83)에 두후의 모함으로 太子였던 劉慶을 폐하고 유조를 태자로 삼았다. 유조가 태자로 즉위할 적에 梁氏들이 은밀히 서로 慶賀하니, 두후는 양귀인이 자신을 참소할 것을 염려하여 양귀인의 아버지 梁竦을 모함으로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양귀인도 근심으로 죽었다. 양송에게 시집가 양귀인을 기른 舞陰公主의 아들 梁扈가 양귀인을 追尊할 것을 三府에 奏記한 때가 和帝 永元 9년(97)이므로, 和帝가 양귀인의 소생인 줄 아는 자가 드물었던 것이다.
역주3葬西陵 :
“漢나라 后의 장례를 쓸 적에 지역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지역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禮가 잘못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妾母를 皇太后라 칭하고 장례에 西陵이라고 칭하였으니, 禮가 아니다.[漢書后葬矣 不書地 此其書地 何 志禮失 於是妾母稱皇太后 葬稱西陵 非禮矣]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