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酉年(97)
九年이라 春三月 隴西地震하다
◑夏六月 旱蝗하니 하다
◑秋閏八月 皇太后竇氏崩하다
梁貴人旣死 宮省事秘 莫有知帝爲梁氏出者러니 舞陰公主子梁扈 奏記三府하여 求得申議注+扈, 梁松子也. 帝母梁貴人, 少失母, 爲伯母舞陰公主所養. 求得申議, 謂求申理而議之也.하니
太尉張酺言狀한대 帝感慟良久注+慟, 大哭也, 哀過也. 良久, 頗久也. 或曰 “少久也.” 一曰 “良, 略也, 聲輕, 故轉略爲良.”러라 酺因請追上尊號하고 存錄諸舅하니 帝從之注+錄, 采也, 收拾也.하다
貴人姊上書自訟하니 乃知貴人枉殁之狀이라 三公 奏請貶竇太后尊號하고 不宜合葬先帝라한대
帝手詔曰 竇氏雖不遵法度 而太后常自減損하고 朕奉事十年注+自嗣位, 至是十年.이라
深惟大義건대 臣子無貶尊上之文注+惟, 思也.하니 恩不忍離 義不忍虧 其勿復議하라
葬章德皇后하다
◑迷唐 寇隴西어늘 遣將軍劉尙하여 討破之하다
◑九月 司徒方 策免하니 自殺하다
◑冬十月 追尊梁貴人하여 爲恭懷皇太后하고 注+初, 后葬有闕, 故改葬. 蓋以其地在敬陵之西, 故稱西陵, 猶薄太后陵在霸陵南, 因謂之南陵也.하다
◑以呂蓋爲司徒하고 司空奮하니 以韓稜爲司空하다


정유년丁酉年(97)
나라 효화황제 영원孝和皇帝 永元 9년이다. 봄 3월에 농서隴西에 지진이 있었다.
】 여름 6월에 가뭄이 들고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으므로 전조田租산택山澤의 세금을 면제하였다.
】 가을 윤8월에 황태후 두씨皇太后 竇氏하였다.
】 처음에 이 죽자 궁성宮省의 일이 은밀하여 황제가 양씨梁氏의 소생인 줄을 아는 자가 없었는데, 무음공주舞陰公主의 아들 양호梁扈삼부三府(삼공三公)에 주기奏記해서 이 일을 심리하여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注+양호梁扈양송梁松의 아들이다. 황제의 어머니 양귀인梁貴人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백모伯母무음공주舞陰公主에게 길러졌다. “구득신의求得申議”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 의논할 것을 요구함을 이른다.
태위 장포太尉 張酺가 이 내용을 아뢰자, 황제가 감동하여 한동안 통곡하였다.注+은 크게 곡하는 것이니, 슬픔이 지나친 것이다. “량구良久”는 꽤 오랫동안이다. 혹자는 “조금 오랜 것이다.” 하였고, 일설에는 “은 대략이니, 우는 소리가 가볍기 때문에 으로 바뀌었다.” 하였다. 장포가 인하여 양귀인에게 존호尊號추상追上하고 여러 외숙들을 위무慰撫하고 녹용錄用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注+은 채용함이고 받아들임이다.
마침 양귀인의 언니가 상서上書하여 직접 사정을 말하니, 황제는 그제야 귀인이 억울하게 죽은 정황을 알게 되었다. 삼공三公두태후竇太后의 존호를 폄하하고 선제先帝에 합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청하자,
황제가 직접 조령詔令을 써서 내리기를 “두씨竇氏가 비록 법도를 따르지 않았으나 태후太后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였고, 이 받들어 섬긴 지 10년이 되었다.注+〈“봉사십년奉事十年”은〉 황제가 지위를 계승한 때로부터 이때까지 10년이다.
깊이 대의大義를 생각하건대, 신자臣子들이 높은 윗사람을 폄하하는 글이 없으니注+는 생각함이다., 은혜를 차마 버릴 수가 없고 를 차마 훼손할 수가 없다. 다시는 의논하지 말라.” 하였다.
장덕황후章德皇后(두태후竇太后)를 장례하였다.
미당迷唐농서隴西를 침략하므로 장군 유상將軍 劉尙을 보내 토벌하여 격파하였다.
】 9월에 사도 유방司徒 劉方이 책서로 면직되자, 자살하였다.
】 겨울 10월에 양귀인梁貴人을 추존하여 공회황태후恭懷皇太后라 하고 서릉西陵에 장례하였다.注+처음 를 장례할 적에 의식儀式에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개장하였는데, 이 땅이 경릉敬陵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릉西陵이라 칭하였으니, 박태후薄太后패릉霸陵의 남쪽에 있으므로 인하여 남릉南陵이라 이름한 것과 같다.
여개呂蓋사도司徒로 삼고, 사공 장분司空 張奮이 면직되니 한릉韓稜사공司空으로 삼았다.注+소감巢堪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역주
역주1 除田租及山澤稅 : “백성을 구휼한 일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쓴 것이다.[嘉恤民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다” ≪書法≫
역주2 梁貴人 : 章帝의 부인으로 和帝의 生母이다. 竇后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귀인이 낳은 아들인 劉肇(和帝)를 대신 길렀는데, 章帝 建初 8년(83)에 두후의 모함으로 太子였던 劉慶을 폐하고 유조를 태자로 삼았다. 유조가 태자로 즉위할 적에 梁氏들이 은밀히 서로 慶賀하니, 두후는 양귀인이 자신을 참소할 것을 염려하여 양귀인의 아버지 梁竦을 모함으로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양귀인도 근심으로 죽었다. 양송에게 시집가 양귀인을 기른 舞陰公主의 아들 梁扈가 양귀인을 追尊할 것을 三府에 奏記한 때가 和帝 永元 9년(97)이므로, 和帝가 양귀인의 소생인 줄 아는 자가 드물었던 것이다.
역주3 葬西陵 : “漢나라 后의 장례를 쓸 적에 지역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지역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禮가 잘못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妾母를 皇太后라 칭하고 장례에 西陵이라고 칭하였으니, 禮가 아니다.[漢書后葬矣 不書地 此其書地 何 志禮失 於是妾母稱皇太后 葬稱西陵 非禮矣]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