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조령詔令이 이르거든
注+“영도令到”는 조령詔令이 이른 날을 이른다. 나와서
임곡臨哭한 지 3일에 모두 상복을 벗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제사 지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지 말며,
注+취取(장가들다)는 취娶로 읽는다. 본래 마땅히
상사喪事를 맡아 처리하고 상복을 입고 임곡해야 할 자는 모두 맨발로 있지 말고
는 3
촌寸을 넘지 말며, 수레와 병기를 삼베로 싸지 말고
注+〈“무포거급병기毋布車及兵器”는〉 삼베를 가지고 수레와 병기를 싸지 않음을 이른다. 백성들을 징발하여 궁전 가운데에서 임곡하게 하지 말 것이요, 궁전 가운데에 마땅히 임곡해야 할 자는 모두 아침저녁으로 모두 15번 슬피 곡하는 소리를 내어
예禮가 끝나면
注+여기서 구句를 뗀다. 그만두고,
注+여기서 구句를 뗀다.하관下棺한 뒤에는
注+〈“하관下棺”은〉 영구靈柩를 이미 구덩이에 안치함을 이른다. 대공복大功服은 15일,
소공복小功服은 14일, 가는 삼베옷은 7일을 입고서
복服을 벗도록 하라.
注+대공大功과 소공小功은 삼베이고, 섬纖은 가는 삼베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