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령황제 건녕孝靈皇帝 建寧 4년이다. 봄 정월에 황제가 관례冠禮를 행하고 사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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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오직 당인黨人만은 사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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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2월에 지진과 해일海溢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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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고, 역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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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7월에 귀인 송씨貴人 宋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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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0월 초하루에 황제가 남궁南宮에서 태후太后를 조현朝見(조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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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는 두태후竇太后가 자기를 데려다가 세운 공로가 있다 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궁南宮에 가서 조현朝見하고 친히 음식을 올리고 축수祝壽를 올렸다.注+궤饋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다.
황문령 동맹黃門令 董萌이 이로 인하여 자주 태후太后를 위해 억울함을 하소연하자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황제가 그의 말을 깊이 받아들여 태후를 공양하고 재물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 예전보다 더 융숭하였다.
조절曹節과 왕보王甫가 이것을 싫어하여 동맹이 영락궁永樂宮을 비방하였다고 모함해서 하옥하여 죽게 하였다.注+영락궁永樂宮은 황제의 어머니인 효인황태후孝仁皇太后가 거처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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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선비鮮卑가 병주幷州를 침략하였다.
역주
역주1春正月 帝冠赦 :
“사면한 것을 자세히 쓰지 않은 것이 前漢의 元帝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桓帝 永康(167)의 사면을 쓴 것은 黨人을 사면했기 때문이고, 금년의 사면을 쓴 것은 당인만 사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靈帝 中平 원년(184)의 사면을 쓴 것은 다시 당인을 사면했기 때문이다. 黨錮의 顚末을 ≪資治通鑑綱目≫에서 신중하게 썼으니, 그 서법을 살펴보건대 여러 君子를 깊이 죄책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분명하다.[赦不悉書 自元帝以來矣 書永康赦 以赦黨人也 書今年赦 以惟黨人不赦也 書中平赦 又以赦黨人也 黨錮顚末 綱目謹書之 觀其所書 諸君子之不可深罪 益明矣]” ≪書法≫ “≪資治通鑑綱目≫에서 元帝 初元 원년(B.C.48) 이래로 일에 義理가 없이 사면한 것은 으레 모두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썼으니, 이는 유독 黨人만 사면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 당인은 모두 賢人, 君子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아닌데 미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漢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려 한들 가능했겠는가.[綱目自元帝(永)[初]元元年以後 凡赦之無事義者 例皆不書 而此特書之者 著其獨不赦黨人故也 嗚呼 黨人皆賢人君子 非有大惡於國 而惡之若此 漢氏雖欲不亡 得乎]” ≪發明≫
역주2帝朝太后於南宮 :
“太后를 朝見하는 것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거처를 옮긴 태후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황제가 자식의 義를 보존한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쓴 것이다. 이 때문에 順帝가 閻太后를 조현한 것을 썼고 靈帝가 竇太后를 조현한 것을 썼으니, 이들은 모두 거처를 옮긴 태후인데 오래지 아니하여 喪을 당했다고 썼다.[朝太后不書 此何以書 遷后也 綱目予存義 故特書之 是故順帝朝太后書 靈帝朝太后書 皆遷后也 不久皆以喪書矣]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