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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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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B.C. 91)
二年이라
子敬聲 爲太僕하여 驕奢不奉法하고 擅用北軍錢이라가 發覺下獄하다
詔捕陽陵大俠朱安世甚急이러니 賀自請逐捕安世하여 以贖敬聲罪하여 果得安世
安世笑曰 丞相 禍及宗矣라하고 遂從獄中上書하여 告敬聲與陽石公主私通하고祝詛上하여 有惡言注+陽石公主, 帝女也. 班志 “陽石縣, 屬北海郡.” 祝, 職救切. 詛, 莊助切. 以言告神, 謂之祝. 請神加殃, 謂之詛. 上, 謂至尊.이라한대
遂下賀獄하니 父子死獄中하고 家族하다
以劉屈氂爲左丞相注+屈氂, 中山靖王勝子也.하다
◑ 夏四月 하다
◑ 諸邑陽石公主及長平侯衛伉 皆坐巫蠱死注+諸, 琅邪縣, 以封公主, 故謂之邑. 與陽石公主, 皆衛皇后之女. 伉, 靑子也. 伉, 抗‧剛二音.하다
◑ 帝如甘泉하다
據敗走湖러니 皇后衛氏及據 皆自殺하다
上年二十九 乃生戾太子하여 甚愛之注+宣帝時, 追謚曰戾.러니
及長 仁恕溫謹이라 嫌其材能少하여 不類己하니
皇后, 太子常不自安이라 覺之하고 謂大將軍靑曰
漢家庶事草創하고 加四夷侵陵中國注+草, 略也. 創, 造也.하니 不變更制度 後世無法이요 不出師征伐이면 天下不安이리니 爲此者 不得不勞民注+爲, 去聲.이어니와 若後世 又如朕所爲 襲亡秦之跡也
太子敦重好靜하니 必能安天下하여 不使朕憂하리니 欲求守文之主인댄 安有賢於太子者乎注+文, 猶法也. 守文, 言遵成法, 不用武功也.리오
聞皇后與太子有不安之意라하니 豈有之邪
可以意曉之하라하다
太子每諫征伐四夷 笑曰 吾當其勞하고 以逸遺汝 不亦可乎아하니라
每行幸 常以後事付太子하고 宮內付皇后하여 有所平決하고 白其最하니 上亦無異하여 有時不省也注+平, 音病. 平決, 謂平其不平而斷決也. 最, 尤也. 無異, 無所違異也. 省, 視也.러라
用法嚴하고 太子 寬厚하여 多所平反하니 雖得百姓心이나 而用法大臣 皆不悅注+反, 音翻. 謂錄囚覆奏, 使從輕也.이러라
皇后恐久獲罪하여 每戒太子호되 宜留取上意 不應輒有所縱捨注+留取上意, 言留其事, 取上意裁決也.라하니 聞之하고 是太子而非皇后하니라
群臣 寬厚長者 皆附太子하고 而深酷用法者 皆毁之하니 邪臣多黨與故 太子譽少而毁多
衛靑薨後 臣下無復外家爲據하여 競欲構太子注+爲, 如字. 據者, 倚仗之義, 言自衛靑旣薨之後, 姦臣以太子無復外家以爲憑依, 競欲構成其罪.하니라
與諸子疏하고 皇后希得見이러니 太子嘗謁皇后하고 移日乃出하니 黃門蘇文 告上曰 太子與宮人戲注+黃門, 屬少府, 以宦者爲之.라한대
益太子宮人하니 太子知之하고 銜文注+銜文, 銜恨蘇文也.하다
與小黃門常融等으로 常微伺太子過하여 輒增加白之注+漢置小黃門十人, 以閹人爲之, 通命兩宮.하니 皇后切齒하여 使太子白誅文等한대
太子曰 第勿爲過니이다 何畏文等이리오
聰明하사 不信邪佞하시니 不足憂也니이다
嘗小不平하여 使融召太子注+小不平者, 身體稍不平和也.한대 言太子有喜色이라하니 默然이러니
及太子至 上察其貌하니 有涕泣處而佯語笑어늘
知其情하고 乃誅融하다
皇后亦善自防閑하여 避嫌疑하니 雖久無寵이나 尙被禮遇하니라
是時 方士及諸神巫 多聚京師하여 惑衆變幻 無所不爲하고
女巫往來宮中하여 敎美人度厄하여 埋木人祭祀之하고 更相告訐하여 以爲祝詛하다 上心旣疑러니
嘗晝寢 夢木人數千 持杖欲擊上이어늘
爲驚寤하여 因是體不平이러라
江充 見上年老하고 恐晏駕後 爲太子所誅하여
因言上疾祟在巫蠱라한대 於是 上以充爲使者하여 治巫蠱獄하다
將胡巫하여 掘地視鬼하고 染汙令有處 輒收捕驗治할새 燒鐵鉗灼하여 强服之注+胡者言, 不與華同, 故充任使之. 掘地, 求偶人也. 汙, 烏故切, 染也. 鉗, 鑷也. 灼, 炙也. 充令胡巫視鬼, 詐以酒醊地, 爲祠祭之處, 以誣其人, 又以燒鐵, 或鉗之, 或灼之, 强使之服. 醊, 株劣切, 酹也.하니 轉相誣하여 以巫蠱坐而死者 前後數萬人이러라
因言宮中 有蠱氣라한대 乃使充入宮하여 至省中하여 壞御座하고 掘地求蠱注+漢宮中, 本曰禁中, 謂門閽有禁, 非侍衛通籍之臣, 不得妄入. 後避元后父名禁, 改省中, 言入此中者, 皆當省察, 不可妄也.하고 又使蘇文等으로 助充하니
先治後宮希幸夫人하고 以次 及皇后, 太子宮하여 掘地縱橫하여 無復施床處러라
云 於太子宮 得木人尤多注+三輔舊事云 “充使胡巫, 作桐木人而薶之.”하고 又有帛書하여 所言不道하니 當奏聞이라하다
太子懼하여 問少傅石德注+德, 慶之子也.하니 懼幷誅하고 因曰
丞相父子, 兩公主及衛氏 皆坐此하니 今無以自明이라
可矯以節하여 收捕充等繫獄하여 窮治其姦詐이니다
且上하여 在甘泉이어시늘 皇后及家吏請問호되 皆不報하니 存亡 未可知
而姦臣如此하니 太子 不念秦扶蘇事邪注+太子稱家. 皇后及家吏, 謂皇后吏及太子吏也.잇가
太子曰 吾 人子 安得擅誅리오
不如歸謝하여 幸得無罪라하고 將往甘泉이러니 而充 持之急하니 太子不知所出하여 遂從德計하다
七月 使客詐爲使者하여 收捕充等하여 自臨斬之할새 罵曰 趙虜前亂乃國王父子 不足邪
乃復亂吾父子也注+江充, 趙人, 故罵爲趙虜. 乃, 汝也. 謂充前告趙太子陰事, 使太子見廢也.온여하고
使舍人持節夜入宮하여 白皇后注+太子舍人, 更直宿衛, 如三署郞中.하고 發中廐車하여 載射士하고 出武庫兵하고 發長樂宮衛卒注+中廐, 天子之內廐也.하다
蘇文 亡歸甘泉言狀한대 上曰 太子必懼 又忿充等故 有此變이라하고 乃使使召太子러니
使者不敢進하고 歸報云 太子反已成하여 欲斬臣이어늘 臣逃歸로이다
大怒하여 賜丞相璽書曰 捕斬反者 自有賞罰이니 堅閉城門하여 毋令反者得出하라
太子宣言帝病困하여 疑有變이라하더니 於是 從甘泉來하여 幸城西建章宮하여 詔發三輔近縣兵하여 丞相將之하다
太子亦矯制長安中都官囚徒하고 命石德及賓客張光等하여 分將하고 召護北軍使者任安하여 與節하여 令發兵하니 拜受節하고하여 閉門不出하다
太子引兵하고 敺四市人數萬하여 至長樂西闕下하여 逢丞相軍하여 合戰五日 死者數萬人注+敺, 與驅同. 長安市有九, 各方二百六十五步. 六市在道西, 三市在道東, 凡四里爲一市. 此言四市, 蓋以東西南北分爲市也. 一說 “四市者, 東市‧西市‧直市‧柳市.”이라
民間 皆云太子反이라하니
以故 衆不附하니 太子兵敗하여 南犇覆盎城門注+長安城南出東頭第一門曰覆盎城門, 一號杜門.하다
司直田仁 部閉城門注+元狩五年, 初置司直, 司直掌佐丞相, 擧不法.이러니 以爲太子 父子之親이라하여 不欲急之하니 太子得出亡하다
丞相 欲斬仁이어늘 御史大夫暴勝之曰 司直 吏二千石이라 當先請이니
柰何擅斬之리오하니 丞相 釋仁하다
上聞하고 大怒하여 下吏責問한대 勝之皇恐自殺하고 詔收皇后璽綬한대 后自殺하다
上以爲任安老吏 欲坐觀成敗하여 有兩心이라하여 與田仁皆要斬하고 諸太子賓客嘗出入宮門 皆坐誅하고 其隨太子發兵 以反法族하다
怒甚하니 群下憂懼하여 不知所出이러니 壺關三老茂
上書曰注+班志 “壺關縣, 屬上黨郡.” 茂, 姓令狐. 臣聞 父者 猶天이요 母者 猶地 猶萬物也
天平地安이라야 物乃茂成하고 父慈母愛라야 子乃孝順이라하니이다
今皇太子爲漢適嗣하여 承萬世之業하고 體祖宗之重하니 親則皇帝之宗子也
江充 布衣之人이요 閭閻之隷臣耳注+隷, 賤也.어늘 陛下顯而用之하시니 銜至尊之命하여 以迫蹴皇太子하여 造飾姦詐하고 群邪錯繆하니
太子進則不得見上하고 退則困於亂臣하여 獨寃結而無告
不忍忿忿之心하여 起而殺充하고 恐懼逋逃하니 子盜父兵하여 以救難自免耳注+難, 乃旦切.
竊以爲無邪心이라하노이다
往者 江充 讒殺趙太子하니 天下莫不聞이어늘
陛下不察하시고 深過太子注+謂以太子爲罪過而深責之.하사 發盛怒하여 擧大兵而求之호되 三公 自將注+漢丞相, 位三公.하여
智者不敢言하고 辯士不敢說注+說, 式芮切.하니 臣竊痛之하노이다
唯陛下 寬心慰意하여亟罷甲兵하여 毋令太子久亡하소서
不勝惓惓하여 出一旦之命하고 待罪建章宮下하노이다
書奏 天子感悟이나 尙未顯言赦之也러라
太子亡하여 東至湖하여 匿泉鳩里注+湖, 縣名, 屬京兆. 師古曰 “泉鳩水, 今在閺鄕縣東南十五里. 見有戾太子冢, 冢在澗東.”러니 主人家貧하여 常賣屨以給太子라가 發覺하다
八月 吏圍捕太子한대 太子入室하여 距戶自經하고 皇孫二人 皆幷遇害하다
爲太子하여 立博望苑하여 使通賓客하고 從其所好
賓客 多以異端進注+爲, 去聲. 博望苑, 在長安杜門外五里, 取其廣博觀望之義.이러라
司馬公曰
古之明王 敎養太子할새 爲之擇方正敦良之士하여 以爲保傅師友하여 朝夕與之游處하여
左右前後 無非正人이요 出入起居 無非正道
이나 猶有淫放邪僻而陷於禍敗者焉이어늘 今乃使太子 自通賓客하여 從其所好
夫正直 難親이요 諂諛 易合이니 此固中人之常情이니
宜太子之不終也로다
胡氏曰
武帝爲人君父하여 而致太子反 有十失焉이라
與諸子疏而后希得見 一也 寵姬生子而后及太子愛弛 二也 嫌太子寬厚하고 邪臣毁之而不能察 三也 悅江充之材而忘其敗趙之事 四也 不爲置賢師傅하고 而令太子自通賓客 五也 受蘇文之譖而不爲核實 六也 縱方士女巫하여 出入宮掖 七也注+掖, 宮中小門也. 又使江充治巫蠱獄 八也 疑左右盡爲蠱 九也 信使者妄言하여 而遽發兵捕斬太子 十也
若太子之罪 特在於不亟詣上自歸而從石德之計耳注+自歸, 謂自來首罪也.
이나 旣斬充而亟走甘泉이면 猶可幸於見察이어늘 乃白后發兵하여 與丞相戰하니 是眞反矣
尙何言哉
武帝意廣欲多하고 窮兵黷武하며 大興土木하고 巡遊不休하여 民力旣殫하고 盜賊蠭起而後 大禍及其子孫하니 其亦宜矣
向使遵文景恭儉之規하고 明春秋首惡之義하여 自家刑國하여 措世安寧이면 則豈有是哉注+春秋襄三十年 “天王殺其弟侫夫.” 穀梁傳曰 “諸侯且不首惡, 況天子乎. 君無忍親之義. 天子諸侯所親者, 唯長子母弟耳. 天王殺其弟, 甚之也.” 今帝之殺太子卽此.리오
◑ 地震하다


경인년(B.C. 91)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정화征和 2년이다.
봄 정월에 승상丞相 공손하公孫賀가 죄가 있어 하옥되어 죽으니, 그 집안을 멸족하였다.
[目] 공손하公孫賀의 아들 공손경성公孫敬聲태복太僕이 되어서 교만하고 사치하여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북군北軍의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하옥下獄되었다.
이때 칙명을 내려 양릉陽陵대협大俠주안세朱安世를 매우 급하게 체포하게 하였는데, 공손하가 아들 공손경성의 죄를 속죄해줄 요량으로 주안세를 체포할 것을 자청하였는데 과연 주안세를 붙잡았다.
주안세가 웃으며 공손하에게 말하기를 “승상丞相가 종족에 미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옥중에서 글을 올려 공손경성이 양석공주陽石公主와 은밀히 간통하고 을 저주하여 나쁜 말을 했다고 고발하였다.注+양석공주陽石公主는 황제의 딸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양석현陽石縣북해군北海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저주하다)는 직구職救이고 (저주하다)는 장조莊助이니, 말로 에게 고하는 것을 라 하고 에게 앙화殃禍를 가할 것을 청함을 라 한다. 지존至尊을 이른다.
이에 공손하를 하옥시키니, 부자父子가 옥중에서 죽고 집안이 멸족하였다.
[綱] 유굴리劉屈氂좌승상左丞相으로 삼았다.注+유굴리劉屈氂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劉勝의 아들이다.
[綱]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졌다.
[綱] 제읍諸邑공주公主양석공주陽石公主장평후長平侯 위항衛伉이 모두 무고巫蠱의 옥사에 걸려 죽었다.注+낭야琅邪이니, 이곳을 공주公主에게 봉했으므로 이라 한 것이다. 공주公主양석공주陽石公主와 함께 모두 위황후衛皇后의 딸이다. 위항衛伉위청衛靑의 아들이다. 두 가지 음이 있다.
[綱] 황제가 감천甘泉에 갔다.
가을 7월에 황태자皇太子 유거劉據사자使者 강충江充을 죽이고는 황후皇后에게 아뢰고 군대를 출동시켜 반란을 일으키자, 승상丞相 유굴리劉屈氂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유거가 패하여 호현湖縣으로 달아났었는데, 황후 위씨衛氏와 유거가 모두 자살하였다.
[目] 처음 이 나이 29세가 되어서야 여태자戾太子(유거劉據)를 낳아서 매우 사랑하였다.注+태자太子선제宣帝 때에 추익追謚하여 여태자戾太子라 하였다.
태자는 장성하면서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우며 온화하고 신중하였는데, 은 그의 재능이 적어서 자신을 닮지 않은 것을 혐의하였다.
이에 황후와 태자가 항상 스스로 불안해하였는데, 은 이것을 깨닫고 대장군大將軍 위청衛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는 모든 일이 초창기草創期이고, 게다가 사방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능멸하니,注+는 대략이고, 은 처음 만듦이다. 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후세에 본받을 법이 없을 것이요, 군대를 출동하여 오랑캐들을 정벌하지 않으면 천하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하려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만약 후세에 이 한 것과 똑같이 한다면 이는 망한 나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태자는 돈후敦厚하고 신중하며 고요함을 좋아하니, 반드시 천하를 편안히 하여 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니, 법을 잘 지키는 군주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태자보다 나은 자가 있겠는가.注+과 같으니, “수문守文”은 이루어 놓은 을 따르고 무공武功(무력武力)을 사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내 들으니 ‘황후와 태자가 불안해하는 뜻이 있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으로 황후와 태자를 깨우쳐주라.”
태자가 매번 사방 오랑캐를 정벌하는 것을 간하면 그때마다, 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수고로움을 담당하고 편안함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目] 이 매번 행차할 적에 항상 뒷일을 태자太子에게 맡기고 궁내의 일은 황후에게 맡겨서 공평하게 처결하게 하고는, 돌아오면 이 가운데에 가장 큰일을 아뢰게 하였는데, 또한 특별히 따질 일이 없으므로 때로는 살펴보지 않았다.注+(공평하다)은 음이 이니, “평결平決”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공평하게 결단함을 이른다. 는 그 가운데 더욱 큰일이다. “무이無異”는 어기고 달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은 살펴봄이다.
은 법을 적용함이 엄격하고 태자는 관후寬厚하여 평번平反(병번)하는 경우가 많으니, 태자가 비록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으나 을 사용하는 대신大臣들은 모두 태자를 좋아하지 않았다.注+(뒤집다)은 음이 이니, 죄수들의 기록을 살펴보아 〈억울한 자가 있으면〉 번복하여 아뢰어서 죄가 가벼운 쪽을 따르게 함을 이른다.
황후는 오랜 뒤에 죄를 얻을까 염려해서 매번 태자를 경계하기를 “마땅히 사건을 남겨두었다가 의 뜻을 취할 것이요, 번번이 죄인을 석방하여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注+유취상의留取上意”는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남겨두어서 의 뜻을 취하여 결재함을 말한다. 고 말하였는데, 은 이 말을 듣고는 태자를 옳게 여기고 황후를 그르게 여겼다.
여러 신하 중에 관후寬厚장자長者들은 모두 태자를 따르고, 심각하고 혹독하게 법을 적용하는 자들은 모두 태자를 훼방하니, 간사한 신하들의 당여黨與가 많았기 때문에 태자에 대한 칭찬이 적고 훼방이 많았다.
위청衛靑이 죽은 뒤로는 신하들이 태자太子가 다시 의지할 외가가 없다고 여겨 다투어 태자를 모함하고자 하였다.注+(하다)는 본음대로 읽는다. 는 의지하는 뜻이니, 위청衛靑이 죽은 뒤로 간신들이 태자가 다시 의지할 외가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투어 태자의 죄를 얽어 만들고자 한 것이다.
[目] 은 여러 아들들과 소원하고 황후는 황제를 뵙는 일이 드물었는데, 태자太子가 일찍이 황후를 뵙고서 한동안 있다가 비로소 나오니, 황문黃門소문蘇文에게 아뢰기를 “태자가 궁녀들과 희롱했습니다.”注+황문黃門소부少府에 속하였으니, 환관으로 황문黃門을 시켰다. 하였다.
이 태자의 궁인宮人들을 더 보태어 감시하게 하니, 태자는 이것을 알고 소문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注+함문銜文”은 소문蘇文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다.
소문은 소황문小黃門 상융常融 등과 항상 태자의 잘못을 은밀히 사찰하여 번번이 부풀려서 황제에게 아뢰니,注+나라는 소황문小黃門 10명을 두었는데, 환관으로 시켜서 두 (황후궁, 태자궁)의 명령을 통하게 하였다. 황후가 이를 갈면서 태자로 하여금 황제에게 아뢰어 소문 등을 죽이게 하였다.
이에 태자는 아뢰기를 “다만 제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니, 어찌 소문 등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께서 총명하시어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믿지 않으시니, 굳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目] 이 일찍이 몸이 다소 평안하지 못하므로 상융常融을 시켜 태자太子를 불렀는데,注+소불평小不平”은 신체가 약간 평안하지 못한 것이다. 상융이 말하기를 “태자가 〈‘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니, 은 묵묵히 있었다.
태자가 들어오자, 이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태자는 눈물을 흘린 자국이 있는데도 짐짓 웃고 또 말하였다.
은 그의 정상情狀을 알고 마침내 상융을 죽였다.
황후 또한 스스로 잘 방비하여 혐의를 피하니, 비록 오랫동안 총애가 없었으나 여전히 예우를 받았다.
[目] 이때에 방사方士와 여러 을 섬기는 무당들이 경사京師에 많이 모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변환變幻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고,
여자 무당이 궁중을 왕래하면서 미인美人(비빈妃嬪)들로 하여금 도액度厄(액막이)하게 하여, 목인木人(나무로 만든 인형)을 땅속에 묻어 제사하게 하고 번갈아 서로 고자질하여 ‘황제를 저주했다.’고 하니, 은 마음속에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황제가 일찍이 낮잠을 자는데, 꿈에 목우인木偶人(나무로 만든 사람) 수천 명이 몽둥이를 갖고 을 치고자 하였다.
은 이 때문에 놀라서 잠을 깨었는데, 이로 인하여 몸(체후)이 편치 못하였다.
[目] 강충江充연로年老한 것을 보고는 황제가 승하한 뒤에 태자太子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아뢰기를 “의 병은 빌미가 무고巫蠱에 있다.” 하니, 이에 은 강충을 사자로 삼아서 무고의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강충은 오랑캐 무당을 데려다가 땅을 파 묻어놓은 목인木人을 찾아내고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게 하였으며, 술을 땅에 뿌려 오염시켜 제사 지낸 흔적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는, 번번이 사람들을 잡아 치죄할 적에 쇠를 달궈 살을 당기고 지져서 강제로 자백을 받으니,注+오랑캐의 말은 중화中華와 같지 않으므로 강충江充이 〈옥사를 조작하기 위하여〉 그를 임용한 것이다. “굴지掘地(땅을 팜)”는 목우인木偶人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오고烏故이니, 오염汚染시키는 것이다. 은 족집게이고, 은 지짐이다. 강충이 오랑캐 무당으로 하여금 귀신을 보게 하고 술을 땅에 뿌려서[] 제사한 곳인 양 조작하여 사람들을 무함하고, 또 불에 달군 쇠를 가지고서 혹은 당기고 혹은 지져서 강제로 자복하게 한 것이다. 주렬株劣이니, 술을 땅에 붓는 것이다. 백성들이 돌려가며 서로 무고誣告해서 무고巫蠱의 죄로 걸려 죽은 자가 전후에 걸쳐 수만 명이었다.
[目] 강충江充은 인하여 아뢰기를 “궁중에 무고巫蠱의 기운이 있다.” 하니, 은 마침내 강충으로 하여금 궁궐에 들어가 성중省中에 이르러서 어좌御座를 무너뜨리고 땅을 파서 무고巫蠱(목인木人)를 찾게 하고,注+나라 궁중은 본래 금중禁中이라 하였으니, 문지기가 통행을 금함이 있어서 시위侍衛하여 통적通籍(궁내宮內의 출입을 허락함)한 신하가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뒤에 효원황후孝元皇后의 아버지 이름(왕금王禁)인 을 피하여 ‘성중省中’이라고 고쳤으니, 이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야 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소문蘇文 등으로 하여금 강충을 돕게 하였다.
강충은 먼저 후궁 중에 황제의 행차를 바라는 부인夫人을 치죄하고, 다음으로 황후와 태자궁에 이르러 땅을 종횡으로 파서 다시는 침상을 놓을 곳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태자궁에서 목인木人을 얻은 것이 특히 많고,注+삼보구사三輔舊事》에 “강충江充이 오랑캐 무당으로 하여금 오동나무로 목인木人을 만들어 묻게 하였다.” 하였다. 또 비단에 쓴 글이 있어서 말한 내용이 무도無道하니, 마땅히 주문奏聞해야 한다.” 하였다.
[目] 태자太子가 두려워하여 소부少傅석덕石德에게 대책을 물으니,注+석덕石德석경石慶의 아들이다. 석덕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인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예전에 승상丞相부자父子(공손하公孫賀공손경성公孫敬聲)와 두 공주(제읍공주諸邑公主양석공주陽石公主)와 위씨衛氏(위항衛伉)가 모두 이 일(무고와 저주)에 걸려 죽었으니, 지금 스스로 밝힐 길이 없습니다.
태자께서는 황제의 명을 사칭하여 부절符節을 가지고 강충江充 등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그의 간사한 죄를 끝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이 병환으로 감천궁甘泉宮에 계신데, 황후의 관리와 태자의 관리들이 안부를 청하였으나 모두 답하지 않으니, 황제의 존망存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신이 이와 같이 행동하니, 태자는 나라 부소扶蘇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注+태자를 라고 칭하였으니, “황후급가리皇后及家吏”는 황후의 관리와 태자의 관리를 이른다.
태자는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니, 어찌 멋대로 사자使者를 죽일 수 있겠는가.
돌아가 황제에게 사죄하여 다행히 무죄함을 얻는 것만 못하다.” 하고, 감천궁에 가려고 했었는데 강충이 급하게 압박하니, 태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마침내 석덕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였다.
[目] 그리하여 7월에 문객門客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황제의 사자使者를 칭하게 하여 강충江充 등을 체포하고는, 태자가 직접 자리에 임하여 참형을 시행할 적에 꾸짖기를 “나라의 종놈이 예전에 네 나라 왕의 부자를 어지럽힌 것으로 부족했느냐.
마침내 다시 우리 부자간을 어지럽히는구나.”注+강충江充나라 사람이므로 나라의 종놈이라고 꾸짖은 것이다. 는 너이다. 강충이 예전에 나라 태자의 은밀한 일을 고발하여 태자로 하여금 폐위당하게 한 일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사인舍人으로 하여금 부절符節을 가지고 밤중에 궁중에 들어가서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注+태자의 사인舍人이 번갈아 숙직하기를 삼서三署낭중郞中과 같이 하였다. 중구中廐에서 수레를 내어 활쏘는 무사들을 태우고 무기고武器庫의 병기를 꺼내고 장락궁長樂宮의 호위병을 발동하였다.注+중구中廐천자天子내구內廐(어구御廐)이다.
[目] 소문蘇文이 도망하여 감천궁甘泉宮에 돌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말하자, 은 말하기를 “태자가 반드시 두려워해서일 것이요, 또 강충江充 등의 행위를 분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변란이 있게 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사자를 시켜 태자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사자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태자의 반란이 이미 이루어져서 을 참수하고자 하므로 이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은 크게 노하여 승상丞相(유굴리劉屈氂)에게 옥새玉璽를 찍은 친서親書를 하사하기를 “반란한 자를 체포해서 목을 베어 오면 자연 이에 따른 상벌賞罰이 있을 것이니, 굳게 성문城門을 닫아서 반란한 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目] 태자太子는 선언하기를 “황제가 병환으로 곤궁하여 변란이 있을까 의심된다.” 하였는데, 이 이때에 감천甘泉에서 돌아와 도성의 서쪽 건장궁建章宮에 행차해서 삼보三輔 지방에서 가까운 고을의 군대를 징발하여 승상丞相이 통솔할 것을 명하였다.
태자 또한 황제의 명을 사칭하여 장안長安 중도관中都官의 죄수들을 사면하고는 석덕石德빈객賓客 장광張光 등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호북군사자護北軍使者임안任安을 불러 부절符節을 주어 군대를 징발하게 하였는데, 임안은 절하고 부절符節을 받고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태자가 군대를 이끌고 네 시장의 사람 수만 명을 몰아 장락궁長樂宮 서쪽 대궐 아래에 이르러 승상丞相이 이끄는 군대와 만나 5일 동안 회전會戰하였는데,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다.注+와 같다. 장안長安에 시장이 아홉 개가 있었는데, 각각 사방이 265이다. 여섯 개의 시장은 길 서쪽에 있고, 세 개의 시장은 길 동쪽에 있었다. 모두 4가 한 시장이 되니, 여기에서 말한 ‘네 개의 시장[사시四市]’은 아마도 동, 서, 남, 북으로 시장을 나눈 듯하다. 일설에 “사시四市동시東市서시西市, 직시直市유시柳市이다.” 하였다.
민간에서는 모두 ‘태자가 반란했다.’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태자를 따르지 않으니, 태자의 군대가 패해서 남쪽의 복앙성문覆盎城門으로 도망하였다.注+장안성長安城 남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첫 번째 문을 복앙성문覆盎城門이라 하니, 일명은 두문杜門이다.
[目] 사직司直 전인田仁이 성문을 여닫는 것을 맡고 있었는데,注+원수元狩 5년(B.C. 118)에 처음 사직司直을 설치하였으니, 사직은 승상丞相을 보좌하여 불법을 들추어서 조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태자太子는 부자간인 친족이다.”라고 생각하여, 태자를 급히 몰고자 하지 않으니, 태자가 성문을 나가 도망할 수 있었다.
승상丞相이 전인을 참형에 처하려 하자, 어사대부御史大夫 포승지暴勝之가 말하기를 “사직司直이천석二千石의 높은 관리이니, 마땅히 먼저 황제에게 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멋대로 그를 목 벤단 말입니까.” 하니, 승상이 전인을 석방하였다.
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해서 포승지를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문책하자, 포승지는 황공하여 자살하였고, 명하여 황후의 옥새玉璽인수印綬를 거두자 황후도 자살하였다.
은 “임안任安이 늙은 관리로서 앉아서 성패를 관망하고자 하여 두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여 전인과 함께 모두 요참형腰斬刑을 행하고, 태자의 여러 빈객으로서 일찍이 궁문을 출입한 자들을 모두 연좌하여 죽였으며, 태자를 따라 군대를 일으킨 자들은 반역죄에 따라 삼족三族을 멸하였다.
[目] 이 매우 노여워하니, 여러 신하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호관壺關삼로三老영호무令狐茂가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호관현壺關縣상당군上黨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무연영호令狐이다.
이 들으니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고 자식은 만물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이 화평하고 땅이 편안하여야 물건이 마침내 무성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애慈愛로와야 자식이 비로소 효도하고 순종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황태자가 나라의 적사適嗣가 되어서 만세萬世기업基業을 계승하고 조종祖宗의 중함을 체행하고 있으니, 친함으로 말하면 황제皇帝종자宗子입니다.
강충江充포의布衣의 사람이요 여염의 낮은 신하일 뿐인데,注+함이다. 폐하께서 그를 현달하게 등용하시니, 지존至尊을 받들고 황태자를 압박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여러 간사한 행위로 어지럽게 얽어놓았습니다.
태자가 나아가서는 성상聖上을 뵐 수 없고 물러나서는 난신亂臣에게 곤욕을 당하여 홀로 원한이 맺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에 분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군대를 일으켜 강충을 죽이고는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으니, 이는 자식이 아버지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난리[]를 구원해서 스스로 죽음을 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注+(난리)은 내단乃旦이다.
은 삼가 생각건대 간사한 마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目] 지난번 강충江充나라의 태자太子를 모함하여 죽이니, 천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것을 살피지 못하시고, 지나치게 태자를 허물하시어注+〈“심과태자深過太子”는〉 태자에게 죄와 과실이 있다 하여 깊이 책망함을 이른다. 심하게 노여움을 내시고, 큰 병력을 동원하여 죄인을 찾되, 삼공三公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注+나라의 승상丞相은 지위가 삼공三公이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감히 말하지 못하고 변사辯士가 감히 설득하지 못하였으니,注+(유세하다)는 식예式芮이다.은 매우 애통히 여깁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노여워하시는 생각을 위안하시어 빨리 갑병甲兵을 해산하여 태자로 하여금 오래 도망하지 말게 하소서.
은 간곡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루아침의 목숨을 내놓고 건장궁建章宮 아래에서 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 글을 아뢰자, 천자天子는 감동하고 깨달았으나 여전히 드러내놓고 태자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目] 태자가 도망하여 동쪽으로 호현湖縣에 이르러서 천구리泉鳩里에 숨어 있었는데,注+의 이름이니, 경조京兆에 속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천구수泉鳩水는 지금 문향현閺鄕縣 동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현재 여태자戾太子의 무덤이 있으니, 무덤은 시내 동쪽에 있다.” 하였다. 태자가 숨어있던 주인의 집이 가난하여 항상 신(미투리)을 팔아서 태자에게 공급하다가 발각되었다.
8월에 관리들이 태자를 포위하고 체포하려 하자, 태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황손皇孫 두 사람은 모두 함께 살해당하였다.
처음에 은 태자를 위해 박망원博望苑을 세워서 태자로 하여금 빈객賓客들과 통하게 하고 태자가 좋아하는 바를 마음대로 따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빈객들 중에 이단異端을 가지고 올리는 자가 많았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박망원博望苑두문杜門 밖 5리 지점에 있으니, 넓게 관망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 현명한 제왕은 태자太子를 교양할 적에 태자를 위하여 방정方正하고 돈후敦厚하고 선량한 선비를 가려서 보부保傅사우師友를 삼아 태자가 아침저녁으로 이들과 더불어 놀고 거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태자의 좌우와 전후에 바른 사람이 아닌 자가 없었고, 출입하고 기거함에 정도正道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음탕하고 방탕하고 간사하여 화패禍敗에 빠진 자가 있었는데, 지금 마침내 태자로 하여금 스스로 빈객賓客을 통하게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마음대로 따르게 하였다.
정직한 사람은 가까이하기가 어렵고 참소하는 자들은 영합하기가 쉬우니, 이는 진실로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정이다.
태자가 잘 끝마치지 못함이 마땅한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제武帝가 남의 군부君父가 되어서 태자太子가 반란하도록 만든 데에는 열 가지 잘못이 있다.
여러 아들과 소원하고 황후가 황제를 뵌 것이 드물었던 것이 첫 번째요, 총희寵姬(구익부인鉤弋夫人)가 자식을 낳자 황후와 태자에 대한 사랑이 해이해진 것이 두 번째요, 태자의 관후寬厚함을 미워하고 간사한 신하들이 태자를 훼방하는데도 살피지 못한 것이 세 번째요, 강충江充의 재능을 좋아하여 그가 나라를 망친 일을 잊은 것이 네 번째요, 태자를 위해 어진 사부師傅를 배치하지 않고 태자로 하여금 스스로 빈객들을 통하게 한 것이 다섯 번째요, 소문蘇文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도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여섯 번째요, 방사方士와 여자 무당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궁중에 출입하게 한 것이 일곱 번째요,注+은 궁중의 작은 문이다. 강충江充으로 하여금 무고巫蠱옥사獄事를 다스리게 한 것이 여덟 번째요, 좌우의 측근들이 모두 무고를 했다고 의심한 것이 아홉 번째요, 사자使者망언妄言을 믿고서 갑자기 군대를 내어 태자를 체포하여 목 베게 한 것이 열 번째이다.
태자의 죄로 말하면, 다만 빨리 에게 나아가 죄를 자수하지 않고 석덕石德의 계책을 따름에 있을 뿐이다.注+자귀自歸”는 스스로 황제에게 와서 죄를 자수함을 이른다.
그러나 태자가 강충을 목 벤 뒤에 빨리 감천궁甘泉宮으로 달려갔다면 그래도 황제가 살펴주기를 바랄 수 있었는데, 마침내 황후에게 아뢰고 군대를 징발해서 승상丞相과 싸웠으니, 이는 참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제는 의욕이 크고 많아서 병력을 남용하여 함부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고 순행하여 놀기를 그치지 않아서 백성들의 힘이 이미 고갈되고 도적 떼가 함께 일어난 뒤에 큰 화가 그 자손에게 미쳤으니, 이 또한 당연하다.
지난번에 무제武帝가 만일 문제文帝경제景帝의 공손하고 검소한 법도를 따르고, 를 밝혀서 집안으로부터 나라의 모범이 되어 세상을 안녕하게 만들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注+춘추春秋양공襄公 30년에 “천왕天王이 그 아우 영부侫夫를 죽였다.” 하였는데,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이르기를 “제후도 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자天子이겠는가. 인군은 친족을 차마 살해하는 의리가 없다. 천자天子와 제후가 친애하는 자는 오직 장자長子동모제同母弟일 뿐이니, ‘천왕天王이 그 아우를 죽였다.’는 것은 심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으니, 지금 황제가 태자를 죽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綱] 지진地震이 있었다.


역주
역주1 丞相賀……夷其族 : “죄가 있는 자는 〈아들〉 公孫敬聲이었는데, ‘公孫賀가 죄가 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아들이 사치하고 음탕함에 이름은 아비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죄가 아닐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공손경성을 쓰지 않고 공손하를 썼으니, 아비된 자를 경계함이 깊은 것이다.[有罪者敬聲也 書賀有罪 何 子至奢淫 父失敎也 獨非罪歟 綱目不書敬聲而書賀 其爲人父之戒深矣]” 《書法》
역주2 大風發屋折木 : “元光 5년(B.C. 130)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고 썼었는데, 이달에 陳皇后가 폐위되었다. 여기에 다시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졌다.’고 썼는데, 3개월 뒤에 太子 劉據가 모반하였고 皇后와 함께 모두 자살하였으니, ‘災變은 헛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믿을 만하다.[元光五年 書大風拔木矣 是月陳皇后廢 於是再書大風發屋折木 閱三月而太子據反 及皇后皆自殺 變不虛生 信哉]” 《書法》
역주3 皇太子據……皆自殺 : “‘太子가 使者를 죽이고 皇后에게 아뢰어 군대를 일으켜 반란했다.’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이 옥사를 결단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 ‘토벌’이라고 썼으니,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태자에게 ‘반란했다.’고 쓴 것이 두 번(이해와 唐 太宗 貞觀 17년(643)의 李承乾)이다.[書殺使者 白皇后發兵反 綱目有以斷斯獄矣 故下書討 終綱目 太子書反二]” 《書法》
“江充은 간사하고 속임수가 많은 소인으로 왕실과 국가를 교란하였고 또 巫蠱로 太子를 誣陷하였으니, 한 번 죽임으로는 그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또 ‘殺’이라 쓰고 ‘使者’라 칭한 것은 어째서인가? 江充이 황명을 받고 옥사를 다스렸으면 황제의 지시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武帝가 江充을 시킨 잘못이다. 태자가 어떻게 황명을 받은 江充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미 江充을 죽였는데, 上에게 가서 스스로 죄를 밝히지 못하고 마침내 태후에게 아뢰어 군대를 일으켰으니, 이것을 반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를 당하여 만일 武帝가 과연 일찍 사실을 깨닫고서 태자의 죄를 사면하여 주벌하지 않았더라도 태자의 입장에서 또한 무슨 얼굴로 세상에 스스로 설 수 있겠는가. 더구나 또 母后가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 진실로 구차히 죽음을 면하여 비겁하게 살 이치가 없는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에 ‘군대를 동원하여 모반했다.[發兵反]’고 썼고, ‘丞相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했다.[討之]’라고 쓴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여, 萬世의 臣子가 되어 마땅히 命과 義를 알아야 할 자들의 경계로 삼은 것이니, 또한 부득이함이 있어서이다. 한탄스러움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江充姦詐小人 交亂家國 又以巫蠱誣陷太子 一死不足以盡其罪 然且書殺而稱使者 何耶 充銜命治獄 則有指矣 乃武帝使之之過爾 太子烏得而殺之 旣已殺充 不能詣上自明 遂白后稱兵 則不謂之反 不可得也 當是之時 使帝果能早悟 赦而弗誅 爲太子者 亦何顔自立於世 況又母后由己而死 固無苟免偷生之理 綱目書發兵反 書詔丞相討之 所以正名定罪 爲萬世臣子 當知命義者之戒 蓋亦有不得已者耳 可勝歎哉]” 《發明》
역주4 (救)[赦] : 저본에는 ‘救’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赦’로 바로잡았다.
역주5 春秋에……義理 : 원문에 ‘首惡’은 악한 짓을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군자가 자기의 長子와 同母弟를 죽임을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 ‘首惡’은 《春秋穀梁傳》의 ‘不首惡’의 의미로, ‘不’자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 ‘악한 짓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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