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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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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七月 魏以髙道穆爲中尉하다
魏主之姊壽陽公主 行犯淸路어늘 道穆 擊破其車하니 公主 泣訴之한대 魏主 曰 中尉淸直하니 豈可以私責之리오
道穆 見魏主어늘 魏主 勞之한대 道穆 免冠謝하니 魏主 曰 朕愧卿이라 卿何謝也오하더라
始鑄永安五銖錢하다
魏多細錢하니 米斗 幾直千注+① 幾, 近也.이라 髙道穆 上表曰 在市八十一錢 得銅一斤하여 私造薄錢하니 斤嬴二百注+② 言銅一斤造薄錢二百而贏也.이라
旣示之以深利하고 又隨之以重刑하니 抵罪雖多 姦鑄彌衆이라
今錢 徒有五銖之文而無二銖之實하여 置之水上 殆欲不沈하니 此乃朝廷科防不切之過也
宜改鑄大錢一斤七十하고 文載年號以記其始하면 則私鑄 無利而自息矣注+③ 一斤七十, 謂一斤所成止七十錢.리이다
楊侃 亦乞聽官民竝鑄하여 使民樂爲而弊自改한대 從之하다
魏巴州叛附于梁하다
魏以梁益荒遠이라하여 更立巴州하여 以統諸獠하니 凡二十餘萬戶 以巴酋嚴始欣爲刺史注+① 巴酋, 巴人之酋長也.러라
始欣 貪暴하니 諸獠反圍城하다 行臺魏子建 撫諭之한대 乃散하다 始欣 恐獲罪하여 陰請降梁이어늘 子建囚始欣하다
旣而魏以傅豎眼爲行臺하니 豎眼 初至 州人相賀러니 旣而病하다 其子敬紹 奢淫貪暴하니 始欣 賂敬紹得還巴州하여 遂降于梁하다
敬紹 陰有保據南鄭之志하여 誘山民圍城하여 欲爲内應이러니 圍合而謀泄하여 將士 殺之하니 豎眼 恥恚而卒하다
◑ 九月 하다
梁主 幸同泰寺設大會할새 釋御服하고 持法衣하고 行淸淨大捨하여 素牀瓦器하며 乘小車하고 役私人하고 親爲四衆하여 講涅槃經注+① 四衆, 僧․尼及善男子․善女人也. 或曰 “四當作士.” 涅, 乃結切. 槃, 浦官切. 涅槃, 釋氏經名, 梵語. 涅槃, 華言示寂也. 佛以人死其精神常存, 佛之死示寂滅而已, 非眞死也.하다
群臣 以錢一億萬奉贖하고 表請還宮한대 三請乃許하다
胡氏曰 佛行 有五要하니 舎其一也
梁武 爲帝王하여 享天位하여 内蓄姬妾하고 外列官師하니 富貴之崇하고 子孫之衆하고 宮室城池 守衛之密이로되 猶以未足하여 又命將出兵하여 爭奪于外하여 惟恐失之하니 安在其能舎乎 不惟君子 非之 爲佛之道如逹磨者 亦不取也注+① 達磨, 南天竺國人, 得般若多羅, 傳正法眼藏曰 “當往震旦, 設大法 遂泛重溟, 達于南海. 梁武帝詔至金陵, 親問曰 “朕卽位以來, 造寺經度僧, 不可勝數, 有何功德.” 師曰 “竝無功德.” 帝曰 “何以竝無功德.” 師曰 “此但人天小果, 有漏之因, 雖有非實.” 帝曰 “如何是眞功德.” 師曰 “淨智妙圓, 體自空寂, 如是功德, 不以世求.” 後潛回江北, 止于嵩山少林寺, 面壁九年, 端坐而逝.러라
或曰 然則逹磨之言 不亦可取歟 曰 爲佛之道者 淺深精粗 雖所得 不同하나 要其極致건대 歸於殄滅倫理 以之爲己 則逆而不祥이요 以之爲人이면 則偏而不公이요 以之爲天下國家 蓋無所處而得其當이니 儒者 棄而絶之可也
魏討韓樓獲之하니 幽州平하다
魏爾朱榮 使大都督侯淵 討韓樓할새 配卒 甚少 或以爲言한대 曰 侯淵 臨機設變 是其所長이니 若總大衆이면 未必能用이니라
遂廣張軍聲하고 多設供具하여 帥數百騎深入하여 去薊百餘里値賊하여 潜伏以乘其背大破之하여 虜五千人하고 皆還其馬仗하여 縱使入城注+① 馬仗, 馬及兵仗也.하니
左右皆諫이어늘 淵曰 我 兵少하니 不可力戰이라 爲奇計以間之라야 乃可克也니라
度其已至하고 帥騎夜進하여 昩旦 叩其城門注+② 昧旦, 未明也.하니 樓果疑降卒 爲内應하여 遂走어늘 追擒之하니
詔以淵爲平州刺史하여 鎭范陽注+③ 魏平州本治肥如, 今徙鎭幽州之范陽.하다
万俟醜奴 寇魏東秦州하여 陷之注+① 五代志 “上郡, 後魏置東秦州, 後改爲北秦州, 西魏改爲敷州.”하다
◑ 冬十一月 就德興 降魏하니 營州하다
◑ 魏以城陽王徽爲太保하고 蕭賛爲太尉하고 長孫稚爲司徒하다
◑ 十二月 以陳慶之爲北兗州刺史注+① 此北兗州當治淮陰.하다
有妖賊僧彊 自稱天子注+① 陳慶之傳 “沙門僧彊.”한대 土豪蔡伯龍 起兵應之하니 衆至三萬이라 攻陷北徐州어늘 慶之討斬之注+② 此北徐州治鍾離.하다


【綱】 가을 7월에 北魏가 髙道穆을 中尉로 삼았다.
【目】 魏主(元子攸)의 손윗누이 壽陽公主가 길을 가다가 를 범하자 髙道穆이 그의 수레를 쳐서 부숴버렸다. 수양공주가 울면서 황제에게 호소하자 魏主가 말하기를 “中尉가 청렴하고 강직하니 어찌 사사로이 그를 문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고도목이 魏主를 뵈었는데 魏主가 그를 위로하자 고도목이 관을 벗고 사죄를 하니, 魏主가 말하기를 “朕이 卿에게 부끄럽다. 경이 어찌 사죄를 하는가.”라고 하였다.
【綱】 北魏가 처음으로 永安五銖錢을 주조하였다.
永安五銖錢永安五銖錢
【目】 北魏에 細錢이 많으니 쌀 한 말의 가치가 거의 千錢이었다.注+① 幾는 가깝다는 뜻이다. 髙道穆이 表를 올리기를 “시장에서 81錢을 주면 銅 1斤을 살 수 있어서 사사로이 薄錢을 주조하니 銅 1斤으로 2백 개의 錢을 만들고도 남습니다.注+② 銅 1斤으로 薄錢 2백 개를 주조하고도 남는 것을 말한다.
이미 동전 주조에 많은 이익을 보여주고 동전 주조에 따라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니, 죄에 저촉된 사람이 비록 많지만 간사하게 주조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지금 동전에 다만 五銖의 문양이 있지만 실제 무게는 2銖도 못 되어서 돈을 물 위에 올려놓았을 때 거의 가라앉지 않으니, 이는 바로 조정의 법률로 방비한 것이 엄격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마땅히 大錢으로 바꾸어 주조하되 銅 1斤에 70개를 만들고 동전의 문양에 年號를 기재하여 그 시작을 기록한다면 사적으로 주조한 것이 이윤이 없어서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注+③ ‘一斤七十’은 1斤으로 만드는 것이 다만 70錢임을 말한다.
楊侃 역시 조정에 청하여 관청과 백성이 모두 돈을 주조함을 허락해주어 백성들에게 돈을 기꺼이 만들게 하여 폐단이 스스로 고쳐지게 하자고 하자, 이들의 말을 따랐다.
【綱】 北魏 巴州가 반란하여 梁나라에 귀부하였다.
【目】 예전에 北魏는 梁州와 益州가 외지고 먼 곳이라 하여 다시 巴州를 설립하여 여러 獠族을 통솔하게 하였다. 모두 20여만 戶였기 때문에 巴人의 酋長 嚴始欣을 刺史로 삼았다.注+① ‘巴酋’는 巴人의 酋長이다.
엄시흔이 탐욕스럽고 포학하니 여러 요족들이 배반하여 파주성을 포위하였다. 行臺 魏子建이 그들을 어루만져 깨우치자 마침내 〈포위를 풀고〉 흩어졌다. 엄시흔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梁나라에 항복을 청하였는데 위자건이 엄시흔을 가두었다.
이윽고 北魏가 〈梁州刺史〉 傅豎眼을 行臺로 삼았는데, 부수안이 처음 梁州에 부임하였을 적에 양주 사람이 서로 축하를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부수안이 병이 들었다. 그의 아들 傅敬紹가 사치하고 음란하여 탐욕스럽고 포학하니 엄시흔이 부경소에게 뇌물을 주고 파주로 돌아가게 되어 마침내 양나라에 항복하였다.
부경소가 은밀하게 南鄭을 점거할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산중의 주민들을 유인하여 梁州城을 포위하게 하고서 内應하려고 하였다. 양주성을 포위하였는데 부경소의 음모가 누설되어 〈양주성의〉 將士들이 부경소를 잡아 죽였다. 부수안이 부끄럽고 분노하다가 卒하였다.
【綱】 8월에 北魏 太保 楊椿이 사직하였다.
【綱】 9월에 梁主(蕭衍)가 同泰寺에서 捨身하였다.
【目】 梁主(蕭衍)가 同泰寺에 행차하여 大會를 설행할 적에 御服을 벗고 法衣를 입고 淸淨의 의식을 행하여 밥을 먹을 때 소박한 상과 질그릇을 사용하며 小車를 타고 에게 일을 시키고 친히 四衆을 위하여 ≪涅槃經≫을 강의하였다.注+① 四衆은 僧과 尼(여승) 및 善男子와 善女人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四는 마땅히 士가 되어야 한다.” 하였다. 涅은 乃結의 切이다. 槃은 浦官의 切이다. ‘涅槃’은 釋氏의 경전 이름이며 梵語이다. 涅槃은 中華 말로는 ‘示寂(寂滅을 보인다.)’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정신은 항상 남아 있다고 하니, 불교의 죽음은 寂滅을 보일 뿐이고 참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 신하들이 1억만 錢을 바쳐 代贖하고 표문을 올려 還宮할 것을 청하였는데, 세 번 청한 뒤에야 허락하였다.
捨身佛寺捨身佛寺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부처의 행실에는 五要가 있으니, 捨身(육신을 버림)이 그중 하나이다.
達磨達磨
梁 武帝(蕭衍)가 帝王이 되어 天子의 지위를 누리면서 안으로는 姬妾을 기르고 밖으로는 백관을 나열하며, 부귀가 높고 자손들이 많고 宮室과 城池로 호위하기를 치밀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다시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시켜 밖에서 다투며 빼앗아 오직 잃을까 두려워하였으니, 捨身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는 君子들이 비난할 뿐만 아니라 佛法을 행하는 逹磨 같은 자도 또한 취하지 않을 것이다.注+① 達磨는 南天竺國 사람이다. 般若多羅에게 得道하여 반야다라가 을 달마에게 전수해줄 적에 말하기를 “震旦(중국)으로 가서 큰 法藥을 설법하라.” 하니, 달마가 마침내 큰 바다를 건너 〈중국의〉 南海에 도달하였다. 梁 武帝가 조서를 내려 金陵에 오게 하여 친히 묻기를 “朕이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佛經을 베끼고 스님에게 度牒(스님의 신분증)을 준 것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으니, 얼마나 功德이 있는 것이오.” 하니, 達磨大師가 말하기를 “모두 功德이 없습니다.” 하였다. 무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두 공덕이 없소.” 하니,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人天(世間ㆍ衆生)의 작은 결과이고 有漏(번뇌)의 원인이 될 뿐이어서, 비록 있어도 실제가 아닙니다.” 하였다. 무제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한 功德이오.” 하니,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맑은 지혜가 오묘하고 원만해지면 몸이 절로 空寂(초탈한 靜寂 상태)해집니다. 이와 같아야 공덕이 되니, 속세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후에 江北을 돌아다니다가 嵩山의 少林寺에 이르러 面壁 수행한 지 9년 만에 단정히 앉아서 죽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달마의 말도 또한 취할 만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佛法을 행하는 자는 깊고 얕음과 정밀하고 거친 것이 비록 얻은 것이 똑같지 않으나 그 극치를 요약해보면 윤리를 없애는 데로 귀결된다. 이것을 자신에게 행하면 逆이어서 상서롭지 못하고 이것을 남에게 행하면 편벽되어 공평하지 못하다. 이것으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다면 처하는 곳마다 마땅함을 얻지 못하니, 儒者는 버리고 끊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綱】 北魏가 韓樓를 토벌하여 사로잡으니 幽州가 평정되었다.
【目】 北魏의 爾朱榮이 大都督 侯淵을 보내서 韓樓를 토벌하려고 할 때에 병졸을 배당함이 매우 적었다. 혹자가 이주영에게 말하자 이주영이 말하기를 “후연은 臨機應變이 그의 장기이니, 만약 대군을 통솔한다면 반드시 잘 운용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후연이 마침내 군사들의 함성소리를 널리 퍼지게 하고 供具을 많이 설치하여 〈허장성세를 보이고〉 수백 기병을 거느리고 깊이 들어갔다. 薊에서 백여 리 떨어진 곳에 賊을 만나서 후연이 잠복하여 그 배후를 틈타서 크게 격파하였다. 5천 명을 사로잡고 그들 모두에게 말과 무기를 돌려주고서 그들을 풀어주어 薊城으로 들어가게 하였다.注+① ‘馬仗’은 말과 병기이다.
후연의 측근들이 모두 간언하였으나, 후연이 말하기를 “우리의 병사가 적으니 힘껏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이한 계책을 써서 그들을 이간질해야 이길 수 있소.”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미 도착했을 것을 추측하고 기병을 거느리고서 밤중에 전진하여 새벽에 城門을 두드렸다.注+② ‘昧旦’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때이다. 한루는 과연 항복한 병졸이 内應을 한다고 의심하여 마침내 달아났는데 후연이 추격하여 한루를 사로잡았다.
북위가 조서를 내려 후연을 平州刺史로 삼아서 范陽에 진수하게 하였다.注+③ 北魏의 平州는 본래 肥如에 治所를 두었는데, 이제 幽州의 范陽으로 옮겨 鎭守한 것이다.
【綱】 万俟醜奴가 北魏의 東秦州를 침략하여 함락시켰다.注+① ≪五代志≫에 “上郡은 北魏 때에는 東秦州를 두었고, 후에 고쳐서 北秦州가 되었고, 西魏 때에는 고쳐서 敷州가 되었다.” 하였다.
【綱】 겨울 11월에 就德興이 北魏에 항복하니 營州가 평정되었다.
【綱】 北魏는 城陽王 元徽를 太保로 삼았고, 蕭賛을 太尉로 삼았고, 長孫稚를 司徒로 삼았다.
【綱】 12월에 梁나라가 陳慶之를 北兗州刺史로 삼았다.注+① 이 北兗州는 淮陰에 治所를 두었을 것이다.
【目】 妖賊 僧彊이 스스로 天子라고 일컫자注+① ≪南史≫ 〈陳慶之傳〉에 “沙門 僧彊이다.” 하였다. 土豪 蔡伯龍이 병사를 일으켜 그에게 호응하니 병사가 3만에 이르렀다. 北徐州를 공격하여 함락하거늘 陳慶之가 토벌하여 僧彊을 참수하였다.注+② 이 北徐州는 鍾離에 治所를 두었다.


역주
역주1 淸路 : 임금의 행차 때 청소한 御路를 말한다.
역주2 魏太保楊椿致仕 : “楊椿은 정미년(527)부터 都督에서 해직되기를 요구한 것이 지금에 3년째이다. 첫 번째는 爾朱榮의 혹독함에서 벗어났고, 두 번째는 북위 元顥의 꺼림에서 벗어났다. 이때에 이른 뒤에 사직하였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위태롭게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 爾朱世隆이 모함해 죽이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亂世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로다.[椿自丁未求解都督 於今三年矣 一免於爾朱之酷 再免於魏顥之忌 於是而後致仕 書 危之也 而卒不免世隆之誣殺 生於亂世 難矣哉]” ≪書法≫
역주3 梁主捨身於同泰寺 : “梁主가 재차 捨身하였다. 이때에 ≪涅槃經≫을 친히 강의하였거늘 어찌하여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 중요한 것을 기록하면 나머지는 생략해도 된다.[梁主再捨身矣 於是親講涅槃經 曷爲不書 書其重者 則餘者略之可也]” ≪書法≫
역주4 大捨 : ≪釋氏語錄≫에 “三捨는 內外의 몸과 마음을 일시에 모두 버리고 방편에 따라 사물에 응해서 能(인식의 주체)과 所(인식의 대상)를 모두 잊는 것을 大捨라 이르고, 道를 행하고 德을 펴면서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中捨라 이르고, 많은 善行을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을 小捨라 이른다.” 하였다.
역주5 私人 : 집안에서 사사로이 부리는 사람이다.
역주6 正法眼藏 : 佛家의 말로 釋迦가 成覺한 極意의 묘리를 가리킨다. 일체의 사물을 밝게 비추는 것을 眼이라 하고, 萬有를 포함하는 것을 藏이라 하며, 正法은 이 眼과 藏을 구비하는 것이다.
역주7 (樂)[藥] : 저본에는 ‘樂’으로 되어 있으나, ≪五燈會元≫에 의거하여 ‘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捨)[寫] : 저본에는 ‘捨’로 되어 있으나, ≪五燈會元≫에 의거하여 ‘寫’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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