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目] 다음과 같이
조서詔書를 내렸다. “전쟁에 임한 경우가 아니면 멋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죄가
중벽重辟(
사형死刑)에 해당하면 먼저
죄상罪狀을 올리고 회답을 기다려서 행하라.
注+①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먼저 그 罪狀을 올리고, 회보를 기다려서 형벌을 행하니 이는 漢나라의 법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살인죄로
논처論處하라.
자사刺史와
수재守宰들이 백성을 동원하거나 군대를 일으킬 적에 모두 천자가 직접 쓴 조서를 기다려서 시행하라. 오직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 갑작스런 변고가 일어날 경우는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