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목目】 손정孫程 등이 표문을 가지고 궁전에 올라 공功을 다툰 일에 연루되자, 면직하여 먼 현縣으로 봉지를 옮기고 인하여 십구후十九侯를 보내어 봉국으로 나아가게 할 적에 시기를 재촉하여 보냈다.
사도司徒의
연리掾吏인
주거周擧가
사도 주창司徒 朱倀에게 말하기를 “
조정朝廷(황제)이 손정 등이 아니었으면 즉위하지 못하셨을 터인데
注+동도東都(후한後漢)에서는 천자天子를 일러 국가國家라 하고 또 조정朝廷이라 하였다., 지금 큰 은덕을 잊고 작은 허물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들이 도로道路에서 요절한다면 상上께서 공신功臣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니, 마땅히 급히 표문을 올려야 합니다.” 하자, 주창이 대답하기를 “상上의 뜻이 한창 노여워하고 계시니, 말을 올리면 반드시 견책을 입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주거가 “명공明公은 나이가 80이 넘었고 지위가 태보台輔(삼공三公)에 계신데, 이때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답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자 합니까. 간하다가 죄를 얻더라도 충정忠貞한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채택할 만하지 않다면, 저는 이로부터 하직하고 떠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주창이 이에 표문을 올려 간하니, 황제가 그의 말을 따라서 손정 등의 옛날 관작과 토지를 회복시켰다.